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12월 9일 (금) 10시 04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된  안 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이용재입니다.
천재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이용재 위원께서 천재기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천재기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천재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천재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재기  천재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이쌍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김향숙 위원께서 이쌍자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쌍자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쌍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이쌍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쌍자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 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추가재원을 군정 현안사업의 효율적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356억572만572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3억3,682만1천원이 증액되어 1.49%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87억3,860만3천원이 증액된 5,540억9,896만5천원, 특별회계에서는 5억9,821만8천원이 증액된 815억6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3건 2억4,535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총무위원회는 편성 대비 변동 없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3건 2억4,535만5천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식품산업과 일반농식품 가공 3,600만원, 울금가루를 활용한 가공식품장비 구축 1억7,935만5천원, 빵가공 현대화 3천만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정회했다가 하시죠.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쌍자 위원께서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356억572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5,540억9,896만5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815억676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540억9,896만5천원에서 식품산업과 총 3건 2억4,535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쌍자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천재기     이쌍자     최을석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