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4월 2일 (목) 14시 34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34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주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쌍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천재기 위원님께서 이쌍자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쌍자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쌍자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쌍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37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김향숙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께서 김향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향숙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39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 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3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 예방 및 군민의 생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재정지원을 위하여 긴급편성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745억5,759만2천원보다 145억5,483만2천원이 증액된 5,891억1,242만4천원으로 2.53%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의 경정예산안은 5,142억8,39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5%인 142억5,483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정예산안은 748억2,84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 소관별로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044억76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억3,851만2천원으로 1.99%가 증액되었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835억8,72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6억1,632만원으로 3.13%가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한 결과 위원회별 삭감내용은 없으며,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이번에 긴급재난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금액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모바일 카드로 3개월 이내에 소진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용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배상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의 대다수가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성립전 예산은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성립전 예산은 삼가하고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득하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은 성립전 예산 편성은 반드시 사전보고 후에 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나머지 지급하는 모든 것들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모바일로 해서 3개월 이내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걸 꼭 이 내용에 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향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코로나19 재난기금 지원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시기에 있어 도비가 내려왔을 때 정확하게 군비를 매칭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전문위원님, 꼭 명시해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70% 하위 내려왔을 때는 그 부분도 군비로 매칭해가지고 이중으로 지원되니까 그때는 국비만 나눠지도록 하지 군비가 매칭되는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아까 부군수께서도 자리에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명시해가지고 딱 짚어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용재 위원  우리도 이야기했는데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국·도·군비가 지원되는데 되도록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사전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의회와 행정이 고성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데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빨리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반드시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도비가 내려오면 그 이후에 지급시기를 잡는 것으로?
김향숙 위원  예.
○ 위원장 이쌍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을석 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집행하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방망이 쳐서 내일이라도 지급할 수 있잖아요.
이용재 위원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이 도비·군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제 도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본내시가 내려오면 그에 대해 군비를 같이 매칭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건 당연한 소리지요.
도비가 내려와야 군비를 지원할 수 있지요.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5,891억1,24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5,142억8,396만2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748억2,846만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쌍자     김향숙     최을석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