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0월 31일(화)  10시 23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23분 개의)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관둘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25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관둘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관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만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김관둘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책임이 무거움을 느낍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원활한 감사특위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험하시고 느끼셨던 것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로 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26분)

○ 위원장 김관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어경효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어경효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어경효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좌하고 감사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감사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간사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28분)

○ 위원장 김관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을 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이며, 읍면은 필요시 현장확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에 김관둘위원, 간사에 어경효위원, 감사위원은 김홍식위원, 박태훈위원, 최을석위원, 제준호위원, 송정현위원, 공점식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 시작으로 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4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이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과별 감사일정 및 시간의 변경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이 가능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시책업무 추진전반에 대한 것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주요감사에서의 지적 및 조치한 내용 전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군정질문, 의원 건의 등 처리사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은 별첨 요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방법은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을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와 군민으로부터 제보나 건의사항도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시 추가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 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순으로 하고, 감사개시는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 요구서, 현지확인 등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근거법령은 기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필요시 읍면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고,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앞서 본 감사계획안 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감사장소는 고성군청 대회의실이며, 감사일정은 11월 28일 10시에 시작하여 업무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실과사업소 순으로 하며, 마지막날인 12월 4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요령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기 작성된 내용대로 하고, 감사결과는 부당한 부분에 대한 관련자 징계요구 및 행정시정,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 선서, 서류제출 요구서, 현지확인 등의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실과 사업소별 참고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본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관둘     어경효      김홍식
    박태훈     최을석      제준호
    송정현     황대열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관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