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7월 20일(수)  10시 28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28분 개의)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박태훈위원, 박태공위원, 하학열위원, 정호용위원, 공점식위원 이상 6명입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황수갑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황수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수갑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1분)

○ 위원장직무대행 황수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하학열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하학열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하학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3명이 검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본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43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태훈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박태훈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태훈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의안번호 제913호로 접수되고, 2005년 7월 5일자로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긴급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8억4,148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보면 삼산면 폐광산 주민건강 영향조사용역, 경남 239호 어업지도선 긴급수리 및 감속기 교체에 7,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090만원을 지출하고 11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사용된 예비비로 집행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과다한 예비비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용의 적절성과 효율성, 지출된 내용에 대하여 사업효과는 어떠한지 등 단위사업별로 분석하는 차원에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 40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의안번호 제919호로 접수되고 2005년 7월 5일자로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의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5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을 바탕으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세입결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세입예산 현액은 3,472억3,909만3천원이지만 3,537억4,784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3,499억1,134만5천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98.9%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5억3,420만7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3,457억6,973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3,422억2,02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2억4,723만9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7개분야의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79억7,808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76억9,111만5천원이고 미수납액 2억8,696만8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대부분이 상ㆍ하수도 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180억8,896만6천원중 징수는 163억6,922만3천원으로 징수율은 90.5%로 전년도보다 0.7% 낮았으나 체납액은 14억3,777만6천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자동차세와 과년도 지방세가 대부분이고,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862억6,763만2천원으로 징수액은 1,844억3,787만1천원으로 징수율은 99.0%이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18억946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6,669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원인은 자동차등록과태료, 주ㆍ정차위반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이월액이 증액된 것이므로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앞으로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징수,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원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72억3,909만3천원에서 지출액은 2,569억9,281만7천원으로 집행율은 74.0%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70억8,810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이 231억5,817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예산현액 3,391억4,256만1천원의 74.5%인 2,258억770만7천원이 집행되고 667억6,659만9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195억6,825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0억9,653만2천원의 51.7%인 41억8,511만원이 집행되고, 3억2,150만2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35억8,9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3,472억3,909만3천원의 19.3%인 670억8,810만1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또한 예산현액의 6.7%인 231억5,817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각각 과다 발생되었음을 볼 때 각종 사업추진시 토지보상, 국ㆍ도비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결정 등의 사유도 있지만 당초 계획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부진한 사업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집행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이를 조정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재원의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집행부의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노력이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은 없었으며, 계속비 집행은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이고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128억4,148만2천원으로 삼산면 폐광산 주민건강 영향조사용역 외 1건에 7,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090만원을 지출하고 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고성군 의회청사 신축공사 시설비 외 175건으로 670억8,810만1천원이고,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6종으로 2003년도말 이월액은 18억3,657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2억4,790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6,920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20억1,528만6천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3종으로 2003년도말 이월액 25억2,512만6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5,420만4천원이 발생하고 5억7,399만1천원이 소멸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21억534만원으로 4억1,97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도말 현재액 275억9,999만2천원보다 15억7,605만8천원이 감액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260억2,393만4천원이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8,193필지에 건물 167동, 선박 2척 등에 총 742억5,822만3천원으로 전년도 692억6,823만3천원보다 49억8,9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말 물품현황은 1,140건에 34억4,430만2천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7억1,879만3천원이 증액된 반면 매각,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8억2,005만9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고서는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 취득 및 처분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됨을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04 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04년도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50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예산안은 2005년 7월 2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920호로 접수되고 2005년 7월 5일자로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230억4,022만4천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대비 21.1%인 388억4,63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25억315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5억3,706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1.2%인 371억8,433만원이 늘어났으며, 그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당초예산대비 17.5%인 25억원이 줄어든 117억4,900만원, 세외수입은 110.5%인 161억233만7천원이 늘어난 306억7,050만8천원, 지방교부세는 27.1%인 190억7,570만7천원이 늘어난 894억1,170만7천원, 재정보전금은 금액 변동없이 22억7,22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12.7%인 88억4,028만6천원이 늘어난 783억9,974만원이며, 지방채 43억3,4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2.3%인 473억8,713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2%인 23억5,156만4천원이 늘어났으며, 사업예산은 74.1%인 1,575억6,175만3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7.0%인 335억6,303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대비 4억7천만원이 증액된 15억5,1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15.3%인 7억9,973만원이 증액된 60억32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의 구성비율은 1.6%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8.7%인 16억6,201만원이 증액된 105억3,706만9천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99.0%인 104억8,569만3천원, 국ㆍ도비보조금이 0.5%인 5,137만6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3.0%인 3억1,688만1천원, 사업예산이 89.6%인 94억3,732만3천원, 채무상환이 1억2,840만8천원, 예비비등에 6억5,44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총 281억5,277만원중 2005년 계획사업비 8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는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원 조달의 적정성과 함께 지역별, 부문별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기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알맞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기본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군정방침에 입각한 집행부의 의지와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인 시책과 사업선정의 부합여부, 보조금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한 자체재원부담의 적정성 여부와 또 이를 근거로 과다 또는 잘못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보조금을 비롯 경상적경비의 계상에 있어 소모성 또는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편성 여부 등을 종합검토하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를 재검토하여 시책이나 사업의 성질상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8만9천원이 증액된 11억8,953만8천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은 없었으며, 질의ㆍ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1,700억5,734만5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206억7,154만1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 총액 1,206억7,154만1천원중 일반회계 예산이 1,173억2,796만5천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33억4,357만6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220-3222-220-401-01 시설비과목의 트램카 제작 등 5건에 5억6,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에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ㆍ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529억8,287만9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011억7,914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총액 1,011억7,914만5천원중 일반회계예산이 939억8,287만2천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71억9,349만3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320-3325-220-401-01 시설비과목의 화산2교에서 배화2교간 교량 조명공사비 1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5400-5410-5411-410 예비비로 이관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3410-3411-220-401-01 시설비과목의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설치 3대 사업비 1억4,474만2천원중 9,474만2천원을 삭감하여 3410- 3411-220-410-801 과목의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ㆍ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박태훈
  박태공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정재훈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