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고성군수의계약관련진상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0월 5일 (화) 10시 20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20분 개회)

○ 전문위원 박경희  본 회의에 앞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최을석 의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위원장으로 김향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우정욱 위원께서 김향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향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향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실 있게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책임을 가지시고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4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부위원장으로 배상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우정욱 위원께서 배상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배상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배상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배상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상길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우정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선배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을 잘 보좌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26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을 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는 행정사무조사의 실시목적입니다.
목적은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에 따른 고성군 시행 수의계약에 관련하여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실태 및 진상을 조사하는 한편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활동기간입니다.
활동주체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며, 활동기간은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47일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사대상 및 사무는 고성군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시행한 수의계약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입니다.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실에서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시작으로 하여 10월 중에 고성군의회 회의실에서 조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및 기관장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을 예정이며, 제268회 임시회와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제외한 기간 동안 수의계약 자료수집 및 전수조사, 증인출석, 현장확인 등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22년 2월 28일 위원장 강평 및 조사종료는 고성군의회 회의실에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조사실시 선언 일자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논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제출된 서류나 조사자료를 보고 질의·답변, 현지확인, 증인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정사안에 대한 업무보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보고의 건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조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소요경비에 대한 내용이며, 아홉 번째는 서류제출 요구자료입니다.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요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위원회에서 다시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출석이라든지 이런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페이지, 증인 및 참고인 출석대상 및 출석일시: 필요시...
만약 이번에 증인출석 하고 나서 다음에 추가로 증인출석을 요구할 시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확인 시 관계자 참석 및 설명요구, 장소 등은 반드시 해당일 3일 전, 24시간 기준이 되겠습니다.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처리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결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를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위원님들은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초안이 작성되어 사전에 배부된 것으로 본 계획안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조사계획서에 공모사업 관련 수의계약도 포함될 수 있죠?
○ 전문위원 박경희  수의계약일 경우 사업명에다가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이라고...
‘OO안길(공모사업)’ 이런 식으로...
최을석 위원  특별히 공모사업이라는 표시를 안 해도 되나요?
○ 전문위원 박경희  특별히 표시 안 하고, 나중에 자료요구 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합시다.
됐어요.
○ 위원장 김향숙  그리고 조사실시 선언과 증인선서 날짜가 10월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날짜를 정해주셔야 되는데...
최을석 위원  제 생각에 본회의 통과 시키고, 말씀하신 그 두 가지는 오늘 바로 해버리지요.
○ 위원장 김향숙  그러니까 내일 말고, 오늘...
○ 전문위원 박경희  오늘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위원장 김향숙  본회의 승인하고 나서, 산회 선포하고 나서...
○ 전문위원 박경희  특별위원회 회의 차시가, 오늘 산회를 선포해버리거든요.
산회를 해버리고 나서는 다시 회의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내일 월례회 끝나고...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김향숙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협의된 내용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부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수정안입니다.
‘2021년 10월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21년 10월 12일 10시’로 하고, 여타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향숙     배상길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우정욱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