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09시 34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09시 3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허옥희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0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영리행위의 제한’ 등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9월 28일 김석한 의원 등 6인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3 의원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영리행위의 제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9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조문 삭제, 안 제9조의3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조문 삭제, 안 제9조의4(가족 채용 제한) 조문 삭제, 안 제9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조문 삭제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상한액 관련하여 누락된 별표 3’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10호로 접수되어 2022년 10월 5일 자로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영리행위의 제한’ 등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09시39분)
본 안건은 허옥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한,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허옥희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1호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는 9월 28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들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의 정수’를 ‘위원의 수’로 하고, 위원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11호로 접수되어 2022년 10월 5일 자로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3인 이상 10인 이내인데 저희가 4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 대한 선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내년에 할 때, 2023년도에는 이런 전문가들도 한두 분 정도 선임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한 6명 정도 해서 당초예산에 신청해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보고사항에 따라서 추경이 빨라지고 인원수가 많아지면,
현재 생각은 한 5~6명 정도인데 6명 내에서 예산을 신청해놨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저희가 계속 퇴직 공무원을 위주로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계사 이런 분들이 와서 행정의 예산과 자기들이 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이나다 보니까 못 한다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의논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혹시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초청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원이 6명이 됐잖아요.
4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상황에서 전문가 한두 명은 들어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9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