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09시 34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09시 34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허옥희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허옥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0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영리행위의 제한’ 등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9월 28일 김석한 의원 등 6인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3 의원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영리행위의 제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9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조문 삭제, 안 제9조의3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조문 삭제, 안 제9조의4(가족 채용 제한) 조문 삭제, 안 제9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조문 삭제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상한액 관련하여 누락된 별표 3’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10호로 접수되어 2022년 10월 5일 자로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영리행위의 제한’ 등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09시39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옥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한,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허옥희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허옥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1호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는 9월 28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들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의 정수’를 ‘위원의 수’로 하고, 위원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11호로 접수되어 2022년 10월 5일 자로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금 3인 이상 10인 이내인데 저희가 4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사무과장 김근  예.
이쌍자 위원  4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는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이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 사무과장 김근  예.
이쌍자 위원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의 답변과, 그다음에 연례적으로 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계속 결산검사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 대한 선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내년에 할 때, 2023년도에는 이런 전문가들도 한두 분 정도 선임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근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예상 인원은 저희들이 집행부와 의논했는데 한 6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5~6명 정도로.
그에 따른 예산은 한 6명 정도 해서 당초예산에 신청해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보고사항에 따라서 추경이 빨라지고 인원수가 많아지면,
현재 생각은 한 5~6명 정도인데 6명 내에서 예산을 신청해놨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저희가 계속 퇴직 공무원을 위주로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계사 이런 분들이 와서 행정의 예산과 자기들이 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이나다 보니까 못 한다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의논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혹시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초청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계속 한가지 예를 가지고 선임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도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사무과장 김근  예.
이쌍자 위원  중간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곳을 보면 퇴직 공무원 출신 세무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반영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전문가 한 사람 정도는...
지금 우리가 인원이 6명이 됐잖아요.
4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상황에서 전문가 한두 명은 들어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9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