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13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1. 중국 쓰촨성 쯔궁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2. 고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중국 쓰촨성 쯔궁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군수제출)
2. 고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5.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국 쓰촨성 쯔궁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국 쓰촨성 쯔궁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수열입니다.
중국 사천성 쯔궁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쓰촨성 쯔궁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5의 규정 및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과 자매결연체결의향서를 체결한 중국 사천성 쯔궁으로부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을 공식제안해 옴에 따라서 양도시간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시켜 행정과 민간단위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시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중국은 개방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사회주의국가로서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까다롭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 한 지방정부와 한 지방자치단체만 자매결연을 하는 것으로 엄격히 현재까지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중국 사천성 쯔궁시 현황 및 특징입니다.
가. 기본현황입니다.
지난번 월례회때 대충적인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성 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쯔궁시 전체가 중국대륙 중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4,373㎢로서 우리군이 516㎢입니다.
우리의 8.5배, 그 다음에 인구는 320만명으로서 우리인구 5만6천명 보다 약 57배에 달합니다.
행정구역은 4개구, 2개현, 96개 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은 우리의 읍면 비슷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기후는 아열대 습윤성 계절풍 기후로서 저도 여기 자공에 한 번 갔다왔습니다마는 거의 쾌청한 날이 없고 습윤성이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있는 날들이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원은 광산자원입니다.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소금산에서 바로 소금을 캐는 암염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천연간수, 메탄, 천연가스, 석회석, 광천수 등 광산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수력자원으로서는 민강과 타강수계의 중하류에 위치해서 9개의 큰 하류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어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은 국도가 우리 국도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54.3㎞,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지방도에 해당되겠습니다.
227㎞, 현도해서 761㎞, 현도는 우리의 시군도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외 향도, 염도가 있습니다.
경제현황은 2003년도 현재입니다.
연간 생산총액이 30억불입니다.
우리군의 2004년도 연간 총생산은 15억불입니다.
우리보다 약 2배 정도 되고, 연간 재정수입이 12억3천억불 정도됩니다.
우리 예산총액의 약 4배 정도 되고, 도시주민 1인당 연평균 소득이 639.8불로서 우리 돈으로 보면 우리의 매월 5만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우리 환율로 따져볼 때, 우리돈 가치하고 비교해 보면 월 75만원 정도 수준이고, 농민 1인당 연평균소득이 246.6불로서 우리 돈으로 매월 한 2만원 정도 받는 것입니다.
환율을 따지면 한 3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차 산업비중은 21.2%, 45.3%, 33.5%가 되겠습니다.
주요산업 농업입니다.
연간 농업총생산액은 6억불입니다.
우리군은 지금 현재 약 1억5백불 정도 되겠습니다.
연간 양식생산량입니다.
124만톤으로서 전부 내수면양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유채씨생산량이 1.94만톤, 연간 사탕수수 생산량이 3.28만톤, 연간 과일 생산량이 3.77만톤, 연간 차생산량이 1,937톤, 연간 육류생산량이 21.89만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업은 기업이 1.7만개, 연간 공업총생산량이 19억불, 주요업종은 소금가공업, 전자공업, 화학공업, 방직공업이 되겠습니다.
3차 산업으로서 연간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이 5억불, 연간 수출입총액 4,608만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으로서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20개소 있고, 연구인원이 약 5만6천명 정도 있습니다.
4페이지 교육기관으로서 대학교가 3개, 재학생수가 8천명, 중등전문학교 8개, 재학생수가 8,700명 되고, 중학교수가 148개, 재학생수가 11만명, 초등학교가 1,108개, 재학생수가 29만명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관광지입니다.
무엇보다 자공시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공룡박물관이 있습니다.
중국 국보급 진품 공룡골격화석인 마멘치사우루스 등해서 진품공룡 골격이 11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원시조류, 어류화석 50여점을 전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박물관에 한 번 견학차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 박물관은 세계 제1위 공룡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약 1천여평의 자연적인 뼈가 그대로 묻힌 화석지위에 지붕만 세워서 화석이 그대로 발굴하는 과정이 엉켜 있는 뼈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자원이 아주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다음에 쯔궁 등축제입니다.
쯔궁 등축제는 일찍 중국 당나라시대부터 해마다 하는 것으로서 봄철에 등불을 구경하는 풍속에서 유래가 되었고, 매년 12월 23일부터 이듬해 2월 15일까지 춘절을 전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제1등의 칭호를 받았고, 지금까지 9차례의 봄맞이 등과 8차례의 국제등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내 40개 도시와 우리나라 진주, 싱가포르, 홍콩, 호주, 태국, 일본 등 해외진출을 통해서 4,700여만명으로부터 극찬을 받는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엑스포때 메인무대 주변을 해서 터널형 등을 설치하였고, 인근 진주시에 유등축제할 때는 거의 작품들이 다 자공시에 도입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류실적입니다.
현재까지 교류실적은 2003년 11월 11일 군수님 외 3명이 자공시를 방문해서 교류의사 타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14일 자공시 초청으로 고성군공무원 국제교류팀장 외 1명이 가서 우호교류실무협의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2004년 10월 27일 고성군의회 의원대표단 의장님 외 11명이 자공시 인민대표위원회를 방문해서 우호교류분위기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2005년 10월 26일 고성군 초청으로 자공시공무원 줘우푸민 부비서장 외 4명이 와서 자매결연체결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2005년 11월 11일 고성군 초청으로 자공시 등무공사 첸광 외 1명이 와서 공룡엑스포 현장점검을 하고 엑스포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
2006년 1월 13일 자공시 초청으로 고성군 김영철부군수 외 관계자 4명이 가서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2006년 4월 13일 왕하이린 자공시장 외 4명이 공룡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고 관광지등 화훼단지 이런 것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2006년 4월 14일 자공 잡기단공연팀이 고성군 방문 및 공연을 했고, 쯔궁 등무공사 채등팀 고성방문 및 전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2006년 7월 7일 중국 인민공화국의 승인을 받아서 자공시로부터 자매결연체결 희망공식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매결연의 목적 및 역점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공룡관련 자연자산을 활용한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증진입니다.
지난 엑스포때 공룡골격화석, 부분화석 등해서 29점을 저희들이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들여와서 전시함으로써 많은 경비절감이 되었고 엑스포의 전체적인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유등도 터널형, 장식형 온고지신의 캐릭터 등에 도입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고, 엑스포의 질을 높였습니다.
다음 잡기단에서도 사자춤이 와서 행사의 볼거리제공에 일익을 담당해왔고, 그 다음에 6페이지 고성공룡박물관, 엑스포주제관, 공룡발자국화석지 등을 쯔궁 공룡박물관과 활발히 교류시킴으로서 향후에 제2회, 제3회 계속되는 우리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 및 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단위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성군의회의원 대표단의 쯔궁시 인민대표위 방문으로 활발한 민간교류가 예상되고 문화단체의 상호교류, 우리군민의 쯔궁시 방문, 기타 경제교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상호교류 증진으로 양도시의 공동발전이 도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선진문화의 상호교류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지역특화된 문화상품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도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이미 공룡과 최근 잡기단 등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자공시와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2008년 이후에 폭증하게 될 중국 관광수요를 고성이 선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장차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내륙에 위치한 곳으로서 바다와 인접하지 않아 이 분들은 특히 해양단지관광에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객 유치에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역점 교류사업입니다.
행정분야에서는 공무원 상호파견을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2008년 이후에 1명씩 상호교환근무 실시로 교류방안을 서로 모색하고, 신속한 상대도시 현황파악을 해서 교류분야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외교관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분야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서 국제화마인드를 함양해서 폭넓은 안목을 가진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문화교류분야입니다.
공룡관련 교류확산입니다.
양공룡박물관의 전시품 교환전시 및 학술연구를 위한 상호교환방문인데 특히 자공박물관의 어마어마한 골격화석을 우리군에 일부 품목을 상설 전시하는 등 그들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공룡박물관이나 주제관을 특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고성오광대, 고성농요 등 전통공연단과 그쪽의 잡기단, 등축제 등을 상호 교차공연함으로써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이색적인 문화향수체험기회를 증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관광분야입니다.
양도시간 관광루트개발로 양도시의 시민들이 경제적인 상호관광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차원에서 실시를 될 것으로 전망되고,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참여유도입니다.
자공시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해양레포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당항포관광지라든지 상족암군립공원 등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분야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업분야에서는 자공의 주생산품이 유채하고, 바나나하고 사탕수수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농업분야는 우리보다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군을 방문해서 엑스포장을 둘러보고 저희들 마암면 양란단지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란하고 시설채소부분에 이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교류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약을 통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룡화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렴하게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고 우리가 원천기술은 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개방할 수 있는 기술들은 양란재배기술을 저쪽에 전수를 하고 그쪽에서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와서 우리 양란기술을 직접 체험하면서 농가에 머물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한 번 추진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자공은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중에서 참다래라든지 양란같은 것은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곳에 자공에 소금이라든지 바나나 등은 우리가 수입을 한다든지 할 때 상호간에 많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자매결연현황을 보면 우리도가 중국 산동성을 비롯해서 10개국, 약 10개 지방자치단체와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고, 시군은 15개 시군에서 41개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이번에 처음 국제자매결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아주 착실하게 해서 서로 상호간에 호혜주의원칙에 입각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저희들 자매결연체결 준비를 하고 있고 10월 16일 우리 대표단이 자공시를 방문해서 27일 정도해서 자매결연 협정서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도시간 지속적인 교류추진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992호로 접수되어 2006년 8월 31일자로 제1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중국 쓰촨성 쯔궁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중국 쓰촨성 쯔궁시와 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최근 지방분권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의 국제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국제도시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무한경쟁시대에 국제자매결연을 통해 행정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긴밀한 상호 정보교환으로 양도시간의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시켜 행정과 민간의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교류는 1961년 6월 진주시가 미국 오레곤주의 유진시와 최초로 자매결연한 이래 2005년 12월말 현재 전국의 183개 지방자치단체가 516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경제통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경남도에서 1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도내 20개 시군중 15개 시군에서 41개 자치단체와 인적교류, 문화·스포츠·산업경제·청소년교류·관광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중국 쓰촨성 쯔궁시는 우리 고성군이 세계엑스포를 통해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공룡관련 자연자산이 풍부한 지역으로 2008년 개최예정인 제2회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쯔궁 공룡박물관과의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쯔궁시는 바다와 인접하지 않는 내륙에 위치한 곳으로 교류를 통해 바다와 해양을 테마로 향후 증가될 중국 관광수요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와 교두보가 마련됨으로써 민간인 문화단체의 상호교류,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경제교류, 농업기술개발 등 양도시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우리군이 처음으로 맺는 국제도시간의 결연인만큼 협정체결 이전에 실무협의단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성공한 자매결연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의 교류계획과 예상되는 실질적인 효과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 동의안을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공시 인구가 320만명 같으면 경상남도 인구하고 같네요?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도 쯔궁시에 한 번 가보고 왔습니다.
박물관은 보니까 제가 봐도 우리 고성의 공룡발자국 이런 것은 고성말로 게임이 안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어떤 학술적인 교류를 봤을 때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사료가 되며, 제일문제는 무엇이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각 단체장들마다 교류를 많이 합니다.
우리 고성군도 지금 현재 인근 시군들하고 전자에 보면 영등포라든지 자매결연체결을 해놓고 활용을 안합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2006 경남고성공룡 엑스포가 성공을 했으니까 제가 봐도 공룡박물관이라든지 주제관같은 경우에 전시물들이 레파토리가 한 번씩 바뀌어야 됩니다.
저래서는 우리 학생들을 계속 유치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교류도시의 다양한 그런 좋은 전시물들을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단, 상호교류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매결연체결만 해놓고 어떤 임기동안에 시장 군수가 바뀜으로 해서 잘 교류가 안되었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행정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낭비를 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만약에 자매결연체결하면 여기서 전시되어 있는 물품들을, 향후에 엑스포조직위원회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과연 좋은 전시물들을, 가치있는 물건들을 우리하고 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뭔가 체결과정에서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또 나름대로 쯔궁시에 보니까 인민공화국이면 우리나라같으면 중앙정부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박태훈위원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시물같은 것이라든지 여타 이런 농산물이라든지 제가 보니까 내수면 어업이 활발해서 엄청난 생산량이 발생을 하는데 124만톤같으면 엄청난 양인데 1차 산업도 고성의 환경하고 그쪽하고 해서 교류가 되게끔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어경효  체결을 할 때 임대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이지요?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 말씀이고 실익을 서로 볼 수 있는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안되고 실제 보면 많은 자치단체들이 교류를 할 때, 우리는 상당히 늦었고 이번에 처음입니다마는 하면서 상당히 상호교류가 활발하고 잘되고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지적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해놓고 그런 흘러가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공시를 선택한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하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박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물관의 자원같은 것은 자기들이 볼 때는 별가치가 없는 떨어지는 그런 화석들을 우리 국내에 가져오면 국내는 아주 희귀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매결연체결을 가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양란의 원천기술은 못주지만 농민들이 연수단을 끌고 왔을 때에 일정부분은 우리가 재배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부분하고 교류해서 가령 골격화석 몇 점을 박물관에 상설전시하도록 해주라 그런 어떤 상호 기브 엔 테이크를 해서, 국제화는 주고 받고 입니다.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실무협의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중국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새마을지도자교육을 1년에 몇 십만명이 들어옵니다.
320만명하면 경남의 도정도 인구같으면 몇 천명, 몇 백명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보면 강원도 농활학교입니까?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서 가고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1차 산업은 중국보다는 선진기술이니까 이런 체결을 할 때 되도록이면 고성도 중국의 현지교육이나 이런 쪽에 쯔궁시에 가서 거주를 하면서 한다든지 쯔궁시의 어떤 중국인들이 국내에 왔을 때는 고성을 기점으로 해서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다른 중화학공업에 미칠 수 있게끔 그런 창구역할을 진짜 실질적으로 해야지 자매결연을 보면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안했으면 하는 것이 그래서 자매결연을 매치할 때는 사업의 목적은 명시를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잘 하셨겠지만 그래서 재차 짚어 주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국 쓰촨성 쯔궁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종합민원실장 송정욱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고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2월 7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5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타법령에 의한 복합민원처리를 관련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하던 것을 처리기한단축 등을 위해 일괄협의회를 구성함입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건축 중인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예치금을 납부토록 기준을 정함입니다.
안 제6조의2입니다.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 지정함입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업무범위를 정함입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마. 건축물의 사용승인의 기준을 마련함입니다.
안 제9조의2입니다.
주거지역 안에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을 90제곱미터로 강화함입니다.
안 제26조입니다.
용도별, 규모별, 용도지역별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정함입니다.
안 제26조의2입니다.
주요간선 도로변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함입니다.
안 제32조입니다.
경관 증진을 위하여 간선도로변 주요 건축물에 대한 벽화 또는 경관조명 설치 근거를 마련함입니다.
안 제32조의2입니다.
공작물 설치신고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함입니다.
안 제4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건축위원회 심의를 2006년 6월 20일해서 본 조례가 최종 고성군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사항은 관내 건축사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7월 18일 건축소장과 협의간담회를 개최해서 최종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붙임입니다.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고성군건축조례를 띄어써서 고성군 건축조례로 했습니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 설치입니다.
고성군건축위원회를 둔다를 고성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제3조의2 구성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를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개정하였고, 제3항, 제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5항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의8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수당지급대상이 아니고 지급을 안해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제3장 건축물의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축법령개정으로 제6조와 제6조의2를 신설하고, 현행 제6조를 제6조의3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건축 민원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2.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인을 두고, 서기는 당해 건축민원 실무담당자가 된다.
3.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1. 예치금은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은 현금예치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한다.
3. 예치금은 사용승인 후 반환한다.
제6조는 제6조의3으로 개정했고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입니다.
제1항 중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를 “법 제8조·법 제9조·법 제10조·법 제14조·법 제15조 및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또는 신고) 및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할 때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8조입니다.
가설건축물로서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로 된 창고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로 된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제9조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전면 개정한 내용으로 그 개정내용은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주택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 및 동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③제2항제1호에 의한 업무대행자는 설계자를 대행자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에게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를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제9조의2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신설한 조항으로서 법 제18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로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주택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현행은 전체 다 건축설계자가 하도록 하던 것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제10조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입니다.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매분기 말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중에서 사용승인대장의 확인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제11조를 신설하고, 현행 제11조를 제11조의2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입니다.
법 제26조 및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를 제11조의2로 하고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입니다.
제12조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 중에서 제1호와 제3호는 현행과 같고, 제4호 일반상업지역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을 도서지역 안의 건축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호에서 제7호는 현행과 같고, 제3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5장 지역안의 건축물을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로 개정하였고, 건축법개정으로 제25조의2를 신설한 내용으로서 법 제46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1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26조 대지의 분할 제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호에 주거지역에게 60제곱미터를 9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였고, 제2호부터 제5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건축법령 개정으로 제26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9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건축물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군 조례에서 전면 삭제했습니다.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장 공개공지 등입니다.
건축법령 개정으로 제32조제1항을 신설하고,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신설 내용입니다.
①영 제1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이라 함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주상복합건축물
3. 의료시설
4. 위락시설
그 다음에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영 제114조제2항을 영 제113조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는데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하였고, 제1호부터 제4호는 현행과 같으며, 제3항을 제4항으로 개정하였고,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 자체적으로 제32조를 신설한 내용으로서 제32조의2(대형건축물의 벽화 등) ①군수는 영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 증진을 위한 벽화 또는 경관 조명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1.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도시지역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벽화 또는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집행 등 절차에 관하여는 「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금 우리가 대형건축물은 벽화를 많이 그려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자체적으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3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 사항은는 건축법에 중앙이나 도에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3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제37조, 제3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건축법에 의하여 제39조를 신설한 내용으로서 제39조 내용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서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
1.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한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착공한 경우
4. 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 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법 제69조의2제4항의 단서에 의한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는 5회로 한다.
④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음 제39조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입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1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2호 저장시설 중에서 석탄저장시설, 건축물과 분리하여 설치하는 지하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석탄저장시설로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개정하였고, 제3항 유희시설 중에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이것을 묶음표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건축법시행령을 영으로 단축시키고, 제4호 소각시설(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대상시설에 한한다)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관련법에 허가를 건축허가시에 같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1호중에서 건축물을 기존 건축물로 개정하였고, 제2호 중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이와 유사한 것. 다만,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989호로 접수되어 2006년 8월 31일자로 제1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종합민원실장께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7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2006년 5월 9일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의 처리를 서면처리방식에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대형건축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의 납부기준, 주거지역내 대지의 분할면적 제한기준, 주요간선도로변의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공작물의 설치신고대상범위 등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간선도로변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벽화 또는 경관조명설치지원근거를 하였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업무가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건축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고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절차를 거쳤고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이에 따른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없었으며, 안 제32조의2 대형건축물의 벽화 또는 경관조명사업 지원예산의 확보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와 안 제26조의2 관련 별표2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과의 띄어야 하는 거리제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제한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되었는지는 제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조례안 제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3층이하로 연면적이 495㎡이하인 건축물을 정하고 있는데 건축담당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종합민원실장으로 부임한지 2개월되어서 이 관계 열심히 학습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업무가 되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건축행정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좋을까 싶어서 양해말씀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 고성군에 건축직이 15명입니다.
읍면에서 하는 건축신고를 군에서 전부 이관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주로 군단위 평균을 조사를 해보니까 3층이하 연면적 150평 이하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 80%가 여기에 다 걸립니다.
그러면 20%정도는 고층건물 이상되는데 시단위는 80%가 6층 이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승인허가인데 이것을 건축사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되는 것은 건축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검사를 함으로 해서 들어올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강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다 건축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처리하는 과정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준공후에도, 사용승인후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당초에 건축심의위원회할 때에 이것도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건축직공무원의 그런 수라든지 능력으로 봐서 가능하지 않나 해서 이 조항을 좀 강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즉 말해서 건축대행업무를 3층 이하, 그러니까 150평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한다는 이말씀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200평, 300평짜리는 누가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그것은 건축공무원이 가서 합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을 1,000㎡정도로 확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150평같으면 요즈음 조그마한 집하나 지으면 150평 아닙니까?
연면적이 150평 안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주택의 경우는 660㎡한 것같고, 이 150평이라는 것은 다세대 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태훈위원  아파트같은 경우는 여러 몇 천평 되는데.....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맞습니다.
특히 그런 경우에는 건축사들한테 일괄해 주니까.....
박태훈위원  1,000㎡이하 정도같으면 저쪽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고성군에서 150평까지 이것을 너무 묶으니까 업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범위내, 즉 말해서 대형건축물이나 큰 것은 관에서 하고 일반 어떤 경미한 것은 나름대로 건축사라든지 설계자들이 할 수 있게끔 범위를, 법을 완화를 시켜주라는 그런 것이 위원님들한테서도 집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전자에는 몇 제곱미터였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전체 다였습니다.
박태훈위원  전체 다 하던 것을 150평을 묶어버리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도 보니까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묶지 말고 어느 정도 묶었다가 나중에 더묶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토로 하니까 제가 이렇게 협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495㎡, 150평을 1,000㎡로 이렇게 완화를 시켜 놓았다가 전체를 하던 것을 갑자기 150평으로 줄여버리니까 아우성을 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건축행정담당 그것은 그렇게 해도 다른 일이 없겠습니까?
○ 건축행정담당 박대성  건축행정담당 박대성입니다.
박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장조사를 대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군수가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어떤 건축직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면 부조리가 생기고, 건축인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전부 대행을 했었습니다.
대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사용승인같은 경우에는 A라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감리를 한 것을 B라는 사람이 다시 현장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같은 협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한 부분을 틀렸다고 해서 B라는 사람이 이것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법상으로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A도 그대로 넘어가고 B도 그대로 넘어가고 나중에 많은 문제점이 생겼고, 다음에 왜 저희들이 495㎡와 660㎡를 했느냐 하면 495㎡일 경우에는 시공자가 일반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업면허를 가진 사람이 495㎡가 넘어가면 시공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 200평인데 200평 이상일 경우에 주택건설사업자라든지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10조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대행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대행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대행수수료를 주어야 됩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법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군수가 현장조사확인을 대행을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박계장 말씀대로 지금 어떤 법을 이렇게 묶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풀어놓고 나중에 재차 준공이라든지 현장조사를 할 때에 결국 전자에는 관계공무원이 없고 관계공무원이 나가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즉 말해서 감리자들 이런 분들한테 보내는데 우리 현장에 나갈 때는 관계공무원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행수수료라든지 예산같은데 별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 건축행정담당 박대성  박위원님 저희들도 나가고 대행도 시키면 저희들도 나가고 업무대행수수료는 대행수수료대로 주어야 되고 그래서 조례로서 정해서 소형건축물은 주민들의 그런 편의를 도모해서 빨리빨리 현장조사 들어온대로 사용승인 교부하고 150평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답변되겠습니까?
박태훈위원  1,000㎡ 정도로 확대시키면 다른 큰문제가 있습니까?
○ 건축행정담당 박대성  다른 큰문제는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전체로 하던 것을 갑자기 150평 이하로 묶어 버리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고성군에 법이 너무 주민의 목소리를 적게 들었다 많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0㎡ 정도 완화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견해입니다.
○ 건축행정담당 박대성  실제 이 부분은 박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군내에 건축사가 4분이 있는데 4분들은 약간 손해가 갈지 모르지만 대다수 군민들, 설계하고, 시공하고, 입주해 들어가는 입주민들은 저희들이 함으로서 더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기 때문에 군민들로 볼 때는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득될 것 같으면 아예 앞으로는 집을 짓고 하는 것도 일반설계라든지 감리 이런 것 하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바로 지도해 버리면 더 좋지 않습니까?
○ 건축행정담당 박대성  이 사항은 설계하고 감리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되고, 다음에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업무를 대행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박태훈위원  문제는 전체를 완화를 풀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 조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그것은 위원님들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6조에 한 번 보십시오.
제2항에 보면 별표2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중 다음은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별장입니다.
대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5미터, 6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파트의 경우는 5미터 이상을 4미터 이상으로, 연립주택은 3미터 이상을 2미터 이상으로, 다세대주택은 2미터 이상을 1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수정제안을 합니다.
이것도 한 번 실장님...
○ 위원장 어경효  인접대지 경계선입니까?
박태훈위원  예.  
○ 위원장 어경효  아파트 6미터를 몇 미터로 합니까?
박태훈위원  6미터를 3미터 이상으로, 다른 시군에도 조금 전에 담당자분이 갖다 주시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참고가 되는데 연립주택은 3미터 이상을 2미터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는 10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6미터 이상 연립주택은 3미터 이상 다세대는 2미터 이상되어 있는 것을 3미터 이상으로, 2미터 이상으로, 1미터 이상으로 완화시킬 것을 수정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우선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황대열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14페이지에 제6조의2 예치금에 관해서 나옵니다.
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제2항,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해 놓았는데 이 보증서가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그것은 현금이 안되면 보증회사에서 일정금액...
황대열위원  보증보험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예, 보증보험에서 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건축민원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그 밑에 서기는 건축민원 실무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담당주사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담당주사는 보통 군에 보면 6급 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무보직 6급 담당주사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박계장은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계장이라고 부릅니까?
팀장이라고 부릅니까?
혹은 주사라고 부릅니까?
○ 건축행정담당 박대성  계장으로도 부르고 담당으로도 부르고....
황대열위원  제 말은 위에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밑에는 담당실무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위원은 왜 담당주사로 하는지, 주사는 마치 6급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하고 담당계장으로 한다, 담당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용어를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만 왜 직급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를 쓰는지 이것을 고쳤으면 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조직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전에 계장이라는 말을 팀장 또는 담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보통 군같은 경우에는 담당은 주사 6급입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담당주사로 했는데 주무부서 담당을 한다고 하면 혹시 또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계장하면 바로 되었는데 지금은 담당으로 하니까 주무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해도....
황대열위원  팀장으로 안하고 담당으로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지금 행정담당으로 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여기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담당주사는 6급으로 해서 우리 같으면 6급 계장입니다.
황대열위원  주사라는 것은 일제때 마땅한 용어가 없을 때 그냥 주사주사 이렇게 안했습니까.  
행정공무원 안에서는 급수를 말하지만 밖에서는 공무원 아닌 사람도 적당한 용어가 없을 때는 주사주사 이렇게 하는데 과연......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주사 빼고 담당해도 관련이 없겠습니다.
담당하면 지금 현재 전부 6급 계장을 담당으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포된 뜻은 관련되는 계장을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잘 지적했습니다.
담당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자구수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담당주사를 담당으로....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제가 여기 법령에 따르지 않는 것을 하나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농촌에 한 500미터나 100미터 떨어질 정도로 외지분들이 와서 농지를 구입해서 즉 전이나 답을 사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내가 농촌에 정착해 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집을 짓고 축사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때는 지어도 되는지....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그것은 현행법상은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한 환경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에 실제 기존있는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기 집 옆에 축사를 지으면 동네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말을 안하는데 외지분들이 와서 하면 반발을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실제 고성군이 지향해야 될 목표에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고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고성군을 차별화를 시키는 그런 좋은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환경오염과 관련되는 그런 시설은 주거밖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서 실제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라든지 건축허가할 때 이점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가능한 축사는 마을밖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벽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때 그때는 우리 고성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벽화를 그려서 많은 예산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도움을 청하는데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1,000㎡이상의 조례로서 정하는가 싶은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우리 고성군 전체적으로 지금도 아파트가 허가가 나고 신축이 되고 있는데 결국 그쪽에 벽화를 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예산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크지도 적지도 않는 예산이 투자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조성할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송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한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2006 공룡엑스포할 때 국도변에서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벽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런 건축물, 예를 들어서 아파트같으면 공룡엑스포뿐만 아니고 고성군의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벽화를 그려서 홍보효과가 있겠다, 그 다음에 고성군이 브랜드되겠다 그런 위치에는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건축물은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보효과라든지 고려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실제 그런 지원근거없이 권장사항으로 내부규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확보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사후관리문제라든지 다 생깁니다.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건축조례에 명시를 하자 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리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건축조례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체계적으로 조례로서 법제화 시켜서 법의 범위안에서 지급을 하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벽화를 그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축을 해놓고 한 벽면에 전체적으로 공룡을 그린다 칩시다.
공룡을 그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페인트를 전부 다 해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건축주도 일부 부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시비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의 예산을 지급해 주는데 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그것은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든지 대형건축물을 지으면 도색을 해야 되니까 그 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료비는 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한 건축주 그러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건축주의 사정도, 자부담시키고 그 다음에 군예산도 같이 지원해서 함으로 해서 건축도 경관도 좋아지고 고성군도 나름대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그리 시행할 것입니다.
가능한한 예산을 절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박태훈위원이나 송정현위원께서 하신 이야기가 시간이 걸리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 충분한 심사로 별도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정회시 위원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심사하신 대로 본 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1호 담당주사를 담당으로 하고, 제26조의2 별표2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아파트 5미터를 4미터로 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중 아파트 6미터 이상을 4미터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7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한 안 제2조와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지급한도를 신설한 안 제3조 및 제4조,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신설한 안 제5조, 징수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 안 제6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불합리한 서식을 개정한 안 제7조 및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가 2006년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했으며, 관련법령 및 근거는 경상남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에 의한 사항이며 기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고성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 및「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공적심사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환수) ①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부과담당·징수담당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하 별지 1호서식, 2호서식, 3호서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990호로 접수되어 2006년 8월 31일자로 제1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업무의 집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당초 제도의 도입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일률적으로 징수세액의 100분의 5로 지급토록 정한 규정을 체납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기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새로이 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이중부과, 행정착오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을 벗어난 사항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지급기준 4에 보면 취득세 부과에서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경우를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급기준 4호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는 미등기 전매행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등기를 안하고 사가지고 바로 팔았을 경우를 찾아내었을 때 징수액 취득세의 100분의 10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답변이 좀 부족한데, 그런 뜻이 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황대열위원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자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경우가 안되겠습니까?
자기명의로 안해놓고 있는 다른 재산.  
○ 재무과장 도평진  그것은 안팔아 먹었을 경우에는 다음에 등기를 해서 취득을 하면 관계없는데 이것은 취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시 전매를 해서 팔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행위를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조금 전에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취득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취득세를 신고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취득행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이 사항하고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지급한도에 있어서 숨어있는 재원을 찾아내서 우리 세원을 늘린다면 건당 30만원 이것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 재무과장 도평진  한 건당 30만원입니다.
황대열위원  몇 천만원을 찾아내었을 경우에도 3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을 올려야 공무원들이 좀더 열의를 내어서....
○ 재무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 좀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산관계도 있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 재무과장 도평진  징수포상금 이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지급이 가능하지 그냥 세금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거기서 돈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세출예산을 확보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황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관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공적심사위원을 7인으로 한다 했는데 위원장님이 부군수가 되고, 이 공적심사위원은 전문가들이 합니까?
어떻게 해서 7인을 뽑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공적심사위원은 현재 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포상 또는 상벌을 주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심사위원회로 대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관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 51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첫 번째 고성농업관 유리온실 건립입니다.
목적은 엑스포 행사장내 난지식물, 관상식물을 전시하고 지역실증 시험재배할 수 있는 고성농업관 유리온실을 건립하여 농업의 부가가치와 브랜드 상승 등을 통한 농업관광자원을 도모하고 농업인, 소비자 등의 지도사업대상을 확대하여 미래지향 고성농업의 발전상을 제시함과 동시에 식물생태학습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필요성으로서는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시 공룡나라 식물원 관람객의 높은 평가와 계속적인 관람기대와 당항포관광지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에 부응하기 위함이며, 기대효과로서는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고 관광객과 군민에게 볼거리, 배울거리, 체험공간, 쉴곳 등의 확대제공으로 농업의 관광자원화에 기여함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동해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목적으로서는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퇴락된 동해보건지소를 200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계획에 의거 이전·신축하여 현대적이고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필요성으로서는 노후·퇴락된 20년 경과 건물로 진료공간과 근무자 필수공간이 협소하며 또한 부지면적 협소로 주차공간이 전무함으로써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편의와 이용도 제고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농어촌 주민보건복지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고성농업관 유리온실 건립은 위치가 회화면 봉동리 950-1 엑스포행사장내이며, 사업량은 1,190㎡정도의 건물신축과 재산가액으로는 10억원으로서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이며, 시설형태는 돔형, 부메랑형 유리온실이며 이 사업내용은 전시관, 재배관, 관리실, 기계실, 우수 집수조 등이며 전시 및 재배사항은 아열대식물, 난지과수, 화훼류 등입니다.
동해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위치는 동해면 장기리 335-3외 2필지이며, 사업량은 건물 신축 1동이며, 연면적은 336.6㎡으로서 재산가액은 6억3,265만8천원 정도입니다.
건물이 4억7,760만8천원 신축이며, 토지는 1억5,505만원 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면적이 214.5㎡이며, 연면적은 336.6㎡이고, 1,461㎡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취득에서 기 승인된 재산이 토지가 1건, 건물이 4건되어 있습니다.
금회 승인요구 중인 재산은 토지 3건, 건물 2건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서는 매입이 3필지 되어 있으며, 건물은 기타취득에서 2건에 수량은 1,526.6㎡, 금액으로서 14억7,760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996호로 접수되어 2006년 9월 5일자로 제1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군수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취득재산은 고성농업관을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950-1번지 1,190㎡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이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시 관람객의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는 공룡나라식물원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고성농업의 발전상과 농업인의 긍지를 살려 나가는데 주력하고 아울러 향후 개최될 엑스포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 체험공간, 친환경 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과 신축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소요사업비 10억원 중 군비부담분 5억원의 확보에 어려움은 없는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동해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계획에 따라서 동해면 장기리 335-3번지 외 2필지 1,461㎡와 건물연면적 336.6㎡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동해면 보건지소 부지의 면적이 364㎡로서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지침에서 정한 최소 부지확보면적인 660㎡에 미달됨으로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전신축후 현 보건지소의 부지와 건물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신축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1억7,500만원과 신축공사비의 군비부담분의 확보가 가능한 지는 제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고성농업관이 엑스포행사장 완전 중앙에 시설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다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지장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고성농업관 시설지의 건립위치에 대해서는 아마 엑스포조직위원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전시관은 어떤 경내에, 그것도 물론 경내는 경내입니다마는 그쪽에 다 있는데 농업관은 외곽에, 제가 봤을 때 엑스포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으면 볼거리라든지 이것이 가능한데 행사기간 아니고서는 거기에 가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위치가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관련부서에서도 그것이 되었을 것인데 그 위치 아니고서는 전혀 가능한 자리가 없는지 또 만약의 경우에 우리 고성이 나중에 엑스포 당항포 관광지내에 다른 어떤 활용방안이 있을 때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엑스포를 안하는 사항이 되면 그 공간은, 봉동리 950-1번지 그 주위는 다른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시설들이 활용되어야 되는데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 버리면 건물이 아니고 유리온실입니다마는 다른 활용방안이 강구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에 농업인들이 농업관이 있니 없니 하니까 우선 입막음식하려고 농업관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안하시는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어떤 그런 사안이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만약에 국비가 5억원이 내려오면 군비 5억원은 충당할 그런 충분한 요소는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농업지원과장님께서....
박태훈위원  국비 5억원 확보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확보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확보해 놓았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국비하고 군비하고 확보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아예 농업관이 조례로 그것도 하기 전에 예산확보는 미리 해놓았네요.  
그전에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이런 것도 저 역시도 그 당시 4대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장소 그것은 박태훈위원님 염려하신 그 부분은 작년에 엑스포 전에 사실상 식물원 때문에 동선이 끊기고 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니 불만이 많다 해서 그것을 가운데 쪽으로 옮긴다고 검토를 해보다가 사실 그때에 유리온실을 지어야 되는데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장소선정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현재 엑스포사무국하고 여러 차례 검토를 해본 결과 엑스포 행사할 때 지방자치관 옆에 보면 변소가 가운데 있는데 변소 바로 옆에 약간 한쪽입니다.
그러니까 잔디밭 조성하는데 별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쪽에 360평을 할애를 받아서 공사할 생각입니다.
박태훈위원  그 당시 의회에서도 농업관이 공룡엑스포를 하는 주목적은 고성의 1차 산업은 농업의 주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고성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의미에서 경남고성공룡 엑스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전시관들, 기업관들 배치를 해놓고 보니까 농업관이 한쪽에 외곽에 있으니까 나중에 엄청난 농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된다 왜 가운데 배정안하고 했느냐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엑스포 끝났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쪽입구나 저쪽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지금 현재 행사기간에는 사람이 왁자왁자할 때에는 거기도 다른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지금 현재 엑스포 끝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농업관을 외곽에 했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하게 실무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잘하셨다니까, 혹시 이런 농업관을 하는데 농민관련이나 농업 이런 쪽에 자문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경청해 봤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그리 옮기는 쪽으로 농민단체회장님들하고 의견을 한 번 거쳤습니다.
당초는 사실 고성읍 덕선리 개발시설내에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도저히 안된다, 같은 값이면 그쪽에 옮겨서 활용도를 높이자 그래서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도 엑스포행사하기 전에 각종 서두에 말씀도 했지만 제가 왜 이렇게 꼬집느냐 하면 고성군이 결국은 이런 어떤 공공시설물 때문에 앞으로 큰문제가 생깁니다.
내년도나 후내년도 총액임금제되면 공무원들도 660명이 현재 이대로 될 것인지 500명이 될 것인지 1,000명이 될 것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행자부에서 총액임금제해서 돈 내려오면 예산적으면 결국 공무원들 구조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총액임금제하는 주목적은 구조조정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공공시설물 이렇게 난립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지으면 어떤 인원이 나가서 근무를 할 것이며, 관리를 누가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꼬집어 본 것입니다.
이것을 물론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심도있게 하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떤 행사기간 행사를 할 때는 꼭 필요한데 지금 와서는 재검토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이야기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유리온실은 관리할 시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330평,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면적이 360평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이 안에 각종 시설물 우리가 넣어서 전시물을 넣어서 관리할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이것 때문에 시설관리팀을 이번 인사때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몇 명이 파견되어 나갈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2명이 지금 덕선리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덕선리 것을 매각해서 없애든지 그러면 덕선리 것을 오히려 보완을 하든지 해서 한 군데로 모아야지 이렇게 난무해서 하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고성군이 주산업은 농업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각종 농업관이다 위에 덕선리 저런데 재배시험관이다 이렇게 난잡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답변 되겠습니까?
박태훈위원  지금 배치 받아놓았다고 하니까 더 어떤.....
박태훈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고성군 재산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우리가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 공공시설물이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데 고성군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서 현재 농업관같은 경우는 당항포 엑스포관광지 안에 건립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차후 관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방안 아니면 엑스포에서 관리하는 방안 차후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고성군에서 실질적으로 건립 또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고성농업관을 배둔 봉동리 일대에 지을 것 같으면 덕선리 것을 어느 정도의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아주 농업인들이나 도시의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진짜 들여다 보면 주제관 이상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으면 모아서 한 군데라도 똑바로 되어야 되지 여기저기 난립하지 않아야 된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국비 5억원이고, 지방비 5억원입니다.
지방비는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군비 5억원입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언제 확보가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확보는 2005년도 당초예산입니다.
황대열위원  재무과장님 공룡과 관계있는 것은 당항포는 주행사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저쪽에 하이면 덕명리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상족암군립공원 내입니다.
황대열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억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꼭 당항포 엑스포행사장내에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느니 우리 고성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상족암 저쪽에도 이런 시설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지어야 되고 회화면 일대에 투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아까 박위원님 서두에 좋은 말씀을 잠깐하시던데 한쪽에만 몰아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꼭 농업관을 그쪽에 지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예산까지도 확보했다면 변경하기가 어렵겠지만...
박태훈위원  변경 가능합니다.
황대열위원  꼭 한쪽에만 예산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10억원이라고 하지만 향후에 10억원만 들여서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보면 예산 계획은 10억원이지만 결국 돈이 여러 몇 억원이 더 투입됩니다.
공공시설물들이 일을 하는 것이 다 안그렇습니까?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더 하는데 반쯤 지어놓고, 또 안에 전시물을 더 넣어야 되겠다고 하면 돈 안주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농업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관을 원래 당초에 있던 자리니까 그 장소에 할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당초에 있는 자리는 동선이 안맞다 해서 중간으로 갔습니다.
송정현위원  방향을 바꾸었네요?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화장실있는 곳입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건립을 하는 것도 우리 고성은 농업군이고 하니까 또 다음 2008년도 제2회 엑스포를 개최할 목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식물이나 화훼나 희귀식물을 난이라든지 분재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를 해서 건립만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건립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저도 기술센터에 가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군은 농업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환경재배를 해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우리 고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군에 있는 밀양이라든지 남해라든지 산청같은 데는 벌써 친환경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국비나 지방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술센터에 가서 늦은 감이 있지만 친환경에 대한 농사를 짓는데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조례를 제도화시켜서 지원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5억원이라는 예산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놓고 소득성이 있는 그런 건전한 사업을 해야 안되겠나, 물론 관광객들이 볼 수도 있고 또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사업을 예산만 들여서 건물만 짓고 하는 그런데서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보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친환경농업지원조례는 현재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곧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판매관련 되는 것은 사실상 그 자리 현장에서 행사때만 판매가 되지 상설판매장 그런 자리에 설치하기는 솔직하게 사람들이 많이 안오기 때문에 안되는데 관광지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판매망쪽으로 신경을 쓴다면 농업관 설치할 때에 일정부분에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입구에서 그런 것을 안내를 해서 반드시 거기에 가서 희망하는 관광객이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과장님 사람이 많이 안들어오는데 이런 농업관을 설립을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안들어오면 안해야지요.  
사람이 많은 곳에 고성읍이나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 해야지 왜 그쪽에 사람이 오지 않는 곳에 농업관을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이 농업관이 사실상 저희들 지금도 농촌진흥청하고 경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거기에 지으면 절대 안된다는 공문도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뭐하려고 짓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왜냐 하면 제가 예산을 확보할 때 농촌지도사업비를 땄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자기들 이야기가 농촌지도사업에 필요한 지역에다 지어라 결국 무엇이냐면 고성읍 덕선리 개발시설내에만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어서 그쪽으로 농민들이 볼거리있으면 한 번 보러 오고 현장에서 배우고 해야 되는데 왜 관광지에 지어야 되느냐 이렇게 사실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전화상으로 받고 안될 것 같아서 공문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엑스포행사장에 짓는 이유는 앞으로 엑스포행사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식물원을 지으려고 하면 이중적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해서 거기에 지으려고 하면 또 예산이 들고 덕선리 짓지 않고 바로 그쪽으로 지어버리고 하면 볼거리 제공도 되고 엑스포행사장도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 그런 판단에서 엑스포행사 끝나고 나서 장소변경을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2008년도 세계공룡엑스포 개최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준비되겠습니까?
군 단위 세계엑스포를 2년만에 한다고 하지만 안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년이나 4년에 걸쳐서 일어나지 또 2년 2008년도하고 2010년도 하면 무슨 선거다 해서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됩니다.
안되고 평소에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에는 그 동선에 사람이 많이 움직이지만 평일에는 없지 않습니까?
엑스포 기간 아니고 지금 가면 지금 현재 여기 지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일대에 사람이 유동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엑스포기간만큼 왁자왁자한 것 같으면 여기 짓는 것이 맞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서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거기에 지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항포에 매주 관람인원이 5천명 이상 충분히 관람을 하고 있는 입장이며, 또한 현재 당항포에서 입장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람동선이 워낙 길기 때문에 옛날 당항포 엑스포행사장까지 갈 수 있느냐 그에 따라서 군에서 군내버스를 가지고 지금 현재 관광객을 수송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제관하고 사실상 행사장까지 너무 동선이 멀어서 관람객들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제관과 행사장을 방문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를 가지고 수송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농업관이 신설되면 관람객은 들어오는 입장객은 충분히 관람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훈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셔서 될 것이 아니고 이 농업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행부서하고 의회하고 또 농민관련 이런 쪽의 삼자나 사자나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지 지금 현재 말이 쉬워서 그렇지 사람을 실어나르고 그것은 군에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원 안되고서는 안됩니다.
재검토를 하셔서 어디 농업관을 짓는 것이 합리적인지 심도있게 해서 정해야 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동해면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질의사항 없습니까?
박태훈위원  그것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태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합시다.
○ 위원장 어경효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991호입니다.
제출년월일은 2006년 8월 31일, 개정이유는 2006. 2. 5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 중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을 법령에 준거하여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 안 제3조입니다.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안 제5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성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라.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규정 안 제8조입니다.
군 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 안 제9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 안 제24조입니다.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06-415호(2006. 6. 15~2006. 7. 5),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기본법(법률 제7669호),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318호) 자원봉사센터설치에 관한 규정(훈령 제173호)입니다.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단체 등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등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성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센터의 설치 등) ①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고성군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센터 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팀장 및 직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용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 · 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예산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등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제8조의 기능에 의한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자의 등록·교육훈련·배치 등, 제13조(등록)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요청) ①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를 요청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중 전공·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배치할 수 있다.
제16조(경력인증 등) 군수 또는 직장, 학교 등 법인, 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등록취소) ①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저조한 경우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공무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여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4.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자원봉사진흥 제18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공유재산 사용)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보험가입) ①군수 또는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실비 보상 등) 군수, 센터 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행사참석, 봉사 등을 실시하게 하였을 경우 자원봉사에 대하여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마일리지제) ①군수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공원
2. 체육시설
3. 공영주차장
4. 박물관
5. 관광지
제26조(실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위원장 어경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991호로 접수되어 2006년 8월 31일자로 제1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상위법령과 관련되는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자원봉사활동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센터사업과 업무범위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보험 가입대상절차를 새롭게 정하고자원 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동에 관하여 행정적 지원등 업무의 지도감독규정을 명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을 벗어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제25조의 마일리지제 운영규정에 일정한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무료이용 또는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공공시설 및 관광지 입장료등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인지 제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관광지 입장료 등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협의는 규칙을 정할 때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아직까지는 협의를 안거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왜냐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조례상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앞으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때에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제11조에 회계연도개시가 언제됩니까?
회계연도개시가 1월 1일부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1월 1일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서를 요청할 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예산에 언제 편성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9월에 편성을 해서 정례회때 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안맞지 않습니까?
1월전까지라고 하면 10월말 그때를 말하는데 10월말에 제출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1개월이 아니고 한 3개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미리 제출해 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올해 예산은 그러니까 만약에 2006년 예산같으면 자기가 할 것 같으면 2005년 12월까지 우리한테 제출해 놓아야 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말이 아니고 여기 지금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했으니까 회계연도가 1월 1일 개시 안됩니까?
그러면 1월전까지면 11월말까지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안맞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그전에 안합니까?
전문위원 안그렇습니까?
○ 전문위원 강호양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은 별도의 예산이 승인되고 그 사업계획에 따른 것은....
황대열위원  사업계획서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미리 해놓습니까?
○ 위원장 어경효  복지과에서 따로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미리 책정해 놓고 그 단체별로 나누어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대열위원  계획서가 미리 들어와야 예산을 그리 알아서 조정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을 1년전을 보면 됩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1년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대로 보면 회계연도 1월전까지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10월말까지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복지과에서 예산을 짤 때 이런 사업이 계획서를 미리 들어봐야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안들어봤는데 예산을 짤 수 있습니까?
내 설명이 잘못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 경우는 센터에서, 물론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을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영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은 없는데 위탁할 경우에는 1월 전까지,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황대열위원  어떤 경우라도 사업계획서를 낼 경우에 1월전까지 하면 이것을 조정하고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11월말 되면 이미 그 예산이 다 편성되고 그리 할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가 2006년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황대열위원  지금 2007년 예산.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2007년 예산을 짤 것 같으면 2006년 9월에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1월 개시이니까 2007년 예산을 1년전에 내놓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올해 2006년도 계산을 한 번 해봅시다.
2006년도....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계장입니까?
○ 여성정책담당 김명순  예.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2007년도 예산을 올해 우리가 9월에 내놓으라고 합니다.
9월에 편성을 할 것입니다.
이 예산을 올 2005년 12월에 내놓는 것입니다.
1년 전에, 2006년 1월 1일 개시 전에 내놓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9월에 예산 편성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서에 9월 이전에 들어와야 예산편성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러니까 2007년 예산을 1월 1일, 12월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황대열위원  그것은 무엇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에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계획서가 9월 이전에 들어와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작년......
박태훈위원  과장님 이것을 개시 6월까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제일 근접하게 되는데...
황대열위원  최소한 3개월되어야지 1월은 안맞습니다.
박태훈위원  6월을 해야 과장님 말씀대로 9월달되면 편성해서 의회에 11월말 되면 넘어오는데 회계연도 개시 6월까지 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이, 제가 봐도 근접안합니다.
만약에 올해 9월에 예산 세울 것을 과장님 말씀같으면 2006년도 당초 1월에 센터에서 예산 올려라 이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렇지요.  
박태훈위원  너무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제가, 다 했습니까?
황대열위원  개시 1월전까지, 개시가 1월 1일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1월 1일인데 한 달전까지 예산서를 내면 9월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11월에 예산서를 내어서 어떻게 9월에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9월전에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 위원장 어경효  이 문맥상으로 보면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라고 하면 11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2007년도 사업예산 편성할 때는 포함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예산편성을 실과에 받을 때 1개월 전에는 올리라는 그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 여성정책담당 김명순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어경효  담당계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정책담당 김명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준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기본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자면 얼마가 든다고 과 자체에서 얼마가 선정됩니다.
선정되면 보통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이 2월말까지 이것을 내게 되면 기본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1개월전까지 받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제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편성을 해주시오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계장하는 이야기대로 처음에 우리가 보통하면 얼마의 예산을 우리가 준용을 합니다.
얼마를 앞전 예산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라는 계획서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센터에 그것을 우리가 대강 앞전예산을 준용을 해서.....
○ 위원장 어경효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쓰라 이 이야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거기서 무엇무엇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황대열위원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기존의 그런 것하고 대충 인건비라든지 나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지 우리가 돈도 없는데 그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이야 당연히 그렇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사업계획서를 미리 내어야 저기는 1천만원을 요구하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안되니까 500만원만 주어야 되겠다, 100만원만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것인데 그렇게 안하고 한다, 참......
○ 여성정책담당 김명순  제가 한 말씀 덧붙혀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어경효  확실하게 황위원님 이해가 되도록설명해 주십시오.
○ 여성정책담당 김명순  직영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위탁할 경우는 위탁계약비를 책정할 때 센터운영비는 얼마고 무엇은 얼마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는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운영을 하게끔 계약을 했을 때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세부적인 그것은 한 달전에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할 때 돈이 얼마 들 것이라는 이것을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에 작성을 할 것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센터 운영할 때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사전 예산서를 한 달 전에 내어야 1월 1일부터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탁하고 직영하고 관계가 여기서는 확실하게 표가 안나니까.....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설명을 보면 복지과에서는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하고 이것은 전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 여성정책담당 김명순  위탁할 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송정현위원  2007년도 같으면 예산이 1천만원같으면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쓰기 위한 계획서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자기들의 신청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 따라서 자기들이 예산의 계획서를 내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쓰기 위해서 내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설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관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할 때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해놓았는데 또 그 뒤에 제23조를 보면 실비보상문제에 교통비나 식대를 자원봉사자나 센터장한테 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센터장은 3년 임기에 많은 센터를 운영할 것인데 너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분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25조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자원봉사자한테 무료이용권이나 할인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마일리지가 어느 선까지 되면 이용권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김관둘위원님 질의 중 먼저 센터장 무보수에 대한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실정에 이렇게 보수를 주고 하는 그것이 군단위는 그렇게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무보수로 이렇게 선임해서 무보수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센터장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거기에 담당팀장이나 그렇게 해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비로 주는 것은 교통비하고 식대정도 해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일리지관계는 여기서 어떤 마일리지 몇 시간 얼마를 준다 이렇게 세부적인 것은 조례상으로 못정하고 규칙으로 하면서 각 부서별로 합의를 해서 몇 마일리지는 어느 선에서 무료로 한다든지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근 시군에도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거의 한 3분의 2정도했습니다.
우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우리도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고 한다고 조금 늦게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다른 인근 시군의 개정조례안을 나름대로 많이 보시고 참고해서 한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굉장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우리 실정에도 맞고 표준안도.......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회의가 10시에 있습니다.
운영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6명)
  행   정   과   장          이수열
  종 합 민 원 실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도평진
  사 회 복 지 과 장          박복선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 업 지 원 과 장          백남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