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5월 18일 (목) 10시 01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연장의원으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덕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박덕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덕해 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덕해  박덕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외 1건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박덕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도범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정도범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도범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05분)

○ 위원장 박덕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처리안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결산은 총 세입예산현액이 4,873억8,684만9,47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155억4,692만5,365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072억9,632만5,242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8.4%가 징수되었습니다.
미납수납액은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72억9,984만5,34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세입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690억3,901만1,259원입니다.
수납액은 4,615억9,791만1,481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64억9,034만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465억791만4,106원입니다.
수납액은 456억9,841만3,761원으로 결손처분을 제외한 8억950만34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873억8,684만9,470원입니다.
지출액은 3,649억5,709만5,387원입니다.
집행률이 74.88%입니다.
이월액은 525억2,297만5,424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99억677만8,659원입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431억7,478만2,470원입니다.
지출액은 3,517억310만8,300원입니다.
집행률이 79.36%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42억1,206만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32억5,398만7,087원입니다.
집행률이 29.98%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2016경남사회조사 군 특성항목 추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용 등으로 4건에 3,873만6천원입니다.
예산이체 중 일반회계는 행정조직에 따른 이체로 309건에 556억8,811만9,07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행정조직에 따른 이체로 18건에 51억2,355만2천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하수관거정비사업 1건에 11억8,763만9,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예산액 281억8,611만3천원입니다.
태풍차바 피해복구 등 18건에 20억6,434만4천원을 지출결정 하여 6억5,993만3,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억9,996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44만9,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회화면청사 신축사업 외 202건에 512억8,831만6,404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43건 432억9,467만14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59건 78억7,564만6,264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건 1억1,800만원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1종으로 19억2,387만402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채권보유액은 63억2,625만8,743원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 말보다 75억2천만원이 감소하여 8억1,640만원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1,816만3,836㎡ 9,359억1,632만4,598원입니다.
건물은 66만5,857㎡ 1,533억1,777만9,039원입니다.
기타는 25만9,279건 3,528억6,699만1,980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309억2,864만7,807원이 증가되어 총 1조4,421억109만5,617원입니다.
증가이유는 토지평가에 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반영으로 실제로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품현황은 총 32종 810건에 81억3,217만5천원입니다.
2016년 중 신규취득 등으로 179건 13억6,249만1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272건 7억4,536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실과 및 사업소에 대하여 성과목표를 정하여 전략목표수 23개 중 정책사업목표 99개, 지표수 223개에 대하여 성과달성도를 측정한 것으로써 의회사무과 등 8개 부서는 목표달성 100%인 반면 일부 실과는 낮은 편으로 목표설정 및 측정방식을 일부만 반영하거나 성과지표의 설정근거가 미흡하였습니다.
측정방법과 타당성 미흡 등으로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에 대한 신뢰도는 낮으므로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16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16년도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이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입니다.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2016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가 8억원 정도 있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다 갚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고부담채무입니다.
이건 국비가 내려오면 채무상환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채무는 없습니다.
이건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정도범 위원  예비비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여기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예비비 같은 경우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승인절차를 거친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만약 예결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수정이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현재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예결위에 올린 것 자체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어차피 결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도범 위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의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결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두 가지를 따로...
정도범 위원  예비비는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했잖아요.
여기서 또 득하는 것은...
○ 재무과장 김정년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도범 위원  이것은 의제 외로 봐야 되는 것이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20분)

○ 위원장 박덕해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안번호 제1790호로 접수되었습니다.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태풍차바 피해복구, 한해대책, 고수온 피해복구사업 등 총 18건 20억6,434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6억5,993만3,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억9,966만1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44만9,820원을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으로 한해대책에 따른 장비임차료, 용수개발사업비, 물품구입비 등은 정상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 시설비 등에 대하여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거나 준공기한 미도래 등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상반기 중으로 사업비가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의 예비비 승인의 의미는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의의를 가지는 사후적 조치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총무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무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예비비 승인을 몇 번 득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사용할 때 사용승인을...
정도범 위원  총무위원회 승인을 득했고, 세입세출결산 할 때도 승인되었고, 또 별도로 승인이...
이렇게 많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지방재정법상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적인 겁니다.
정도범 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기서 뒤엎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이때까지 그런 예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사후적인 승인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정도범 위원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세 번이나 승인을 득하니까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만약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회계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결산검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사후 승인사항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정도범 위원  알겠는데 예비비를 의회에서 세 번이나 승인을 득한다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예결위라는 게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항상 긴급을 요하는, 물론 의회에 절차상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집행은 선집행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엊그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약간 언급했습니다.
천재지변은 예측할 수 없지만 AI 관련해서 제가 재차 말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하는데 고성에 AI가 두 번째 걸렸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 걸렸을 때 10억8천만원의 군비가 예비비로 투입되었습니다.
2016년도 연말에 또 걸렸어요.
축산과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희들한테 보고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거든요.
2015년도에 내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때 축산과장이 얼마 들었습니다 하면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보고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천재지변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 걸리고 나서 재사육하기 전에 축산과에서 어떤 계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생적인 측면, 군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받고 자부담, 보조금은 자부담이 따라야 가능합니다.
보완해서 오리를 키워야 되는데 보완 없이 그대로 했거든요?
이번에도 보완 없이 그대로 오리를 키우도록 축산과에서 허용했습니다.
처음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금년 연말에 또 어떤 변고가 생길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 관계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일이라도 2017년도 4월에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걸려도 당연하게, 가만히 있어도 군에서 군비로 매몰시켜주고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이런 예비비 지출은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집행된 것은 내년에 받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만약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또 사육하다가 또 걸리면 또 군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돈 집행부서는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제가 엊그제도 언급하고 오늘도 다시 언급하니까 축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 번 보고되도록, 그곳은 말 안 들으니까.
예비비 승인 안 해주면 기획감사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축산과에서는 책임을 안 느끼거든요?
천재지변과는 사안이 다릅니다.
농가가 예방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하고도 이런 질병이 발생된다면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생각하겠는데, 육계나 산란계 농가는 군에서 해주는 것 보다 더 좋은 소독시설을 자부담으로 합니다.
오리농가들은 이런 의식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위탁사육입니다.
모든 걸 다 해줍니다.
병들어도 가만히 있으면 다 되고, 오리 넣고 싶으면 그쪽에서 오리, 약재, 사료 모든 걸 다 주니까.
그 틀을 좀 바꾸시라는 말입니다.
축산과에서 안 하면 돈이 집행되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집행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AI 예방대책 관련한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방금 인재라고 표현하셨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에서도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합니다.
AI가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비비가 긴급하게 투입되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의회에 마무리 보고 안 된 부분은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덕해      정도범     공점식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재   무   과   장           김 정 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덕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