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7월 13일 (목) 09시 29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9시 2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본 안건은 제2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 7월 19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50호로 접수되어 제2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688억1,11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6억4,62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543억4,393만5천원이 증액된 6,928억4,703만2천원이고, 특별회계 53억228만2천원이 증액된 759억6,40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52만원이 증액된 13억6,790만9천원으로, 고성군의회 관련 경비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하였으며, 의회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1,452만원,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고성군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의정 홍보,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의회사무과 202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652만원이 증액된 13억6,7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의회청사 예초 인건비 452만원, 청사 전기요금 600만원, 청사 내 화장실 비상벨 설치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 제8조 기준경비에 의거 2023년도 기준경비 총액한도 운영에 따라 의정운영 공통경비 400만원을 의원 국외여비 300만원과 의원 역량개발비 100만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기념품 관련해서 용도나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회의중지)
(09시 45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허옥희 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3억6,790만9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