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3월 29일(수)  10시 4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환경녹지과장 정순태입니다.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비하여 유입량이 적어 폐수처리단가의 상승 및 폐수의 장기체류로 인한 수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함으로써 기존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하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먼저 사업자의 범위내에 유성산업 주식회사를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율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 범위에 고성읍 율대리 농공단지 외 유성산업 주식회사를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와 율대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과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되겠습니다.
  낙동강관리청에서 금년도 1월 17일 관보에 게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는 생략하고, 2호 사업자라 함은 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안에 보면 1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2호 사업자라 함은 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및 고성읍 율대리 226번지내 위치한 유성산업 주식회사를 말한다를 이번에 2호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에서 8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처리구역)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고성군 관내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 보시면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고성율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한다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3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17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991년 3월 23일 조례 제1262호로 제정, 그간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여 왔으며, 율대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용량 1일 1,000톤에 비하여 유입량이 적어 폐수처리 단가의 상승으로 입주업체의 부담이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유성산업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오·폐수처리장의 오·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함으로써 기존 농공단지내의 입주업체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 유성산업에서도 단독처리장 운영비를 경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지금 율대농공단지의 하루 처리량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유성산업이 들어오면 1일 얼마나 증가될 것으로 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 처리용량은 1일 1,000톤입니다.
  1,000톤인데 '97년도 280톤, '98년도 260톤, '99년도 318톤, 금년 2월에는 180톤밖에 안됩니다.
  유성산업은 1일 50톤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합하면 우리가 순경을 보면 지금 전체 율대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장은 낙동강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 유성산업은 저희들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배출기준이 벌써 달라집니다.
  얼마나 달라지느냐 하면 저것이 율대농공단지안에 들어가면 BOD가 30으로 배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유성산업에서 바로 하는 것은 기준이 80입니다.
  그러니까 50이 차이가 나고, COD는 지금 유성산업은 90인데 율대농공단지는 40이고, SS가 80인데 30으로 그만큼 물이 좋게 되어 나가고, 낙동강관리청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대신 문제는 지금 실제 유성산업에서 한달에 3∼4백정도 들어가지고 율대농공단지에서 한달에 1,100정도 들어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에서도 들어가지면 유성산업도 자기들 예산상 득을 보고 입주기업도 득을 보고, 대신 저쪽에서는, 유성산업에서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질에 대한 감독을 안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다 좋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참고사항에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은 승인이라고 했으면 군수가 품신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임의로 하달한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이것은 저희들이 율대농공단지와 유성산업에서 같이 합해서 처리해 주도록 우리에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낙동강관리청에다가 변경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신청을 해서 낙동강관리청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해서 금년 낙동강관리청 고시를 해서 자기들이 1월 26일 관보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제5조의 처리구역에 있어서 처리구역을 농공단지 지정된 구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거기에 추가해서 유성산업을 포함해서 고시된 구역으로 바꾸었거든요.
  고시가 되면 유성산업도 농공단지내에 속하는, 소위 우리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농공단지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바꾼 것입니까, 아니고 하수처리만 이렇게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하수처리만 그렇습니다.
  폐수처리만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농공단지화 하는 것은 아니고?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아닙니다.
  폐수처리부분만, 공동으로 처리하는 부분만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게 해도 법률상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권장하는 사항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농공단지 개발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하루 1,000톤이 되는 것을 나오는 것이 28%내지 30%밖에 안되니까 인근에 있는 마을의 폐수까지 처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기본지침이 바뀐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제도권에 넣어서 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결과적으로는,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만 율대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와 연계된 이런 사항은 구상하고 있지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아직 구상하고 있지않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성군 전체의 하수를 처리한다고 볼적에 율대농공단지 기업의 부담이나 군비 부담금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도 나와지고 지금 율대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저번에 자기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2억원정도 부담이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관만 깔아주는 것 같으면 자기들은 좋겠다는 뜻인데 지금 오·폐수처리시설관계는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제는, 2001년도에 계획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이 단계에서 이 계획이, 설계라든지 모든 부분의 기본적인 계획이 검토가 되어야,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시킬 것 같으면 여기에 더 이상 필요없는 예산을 투입할 일이 아니고 그런 예산의 여러 가지 처리와 기계의 내구성, 이런 것을 따지는 것 같으면 지금정도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이 오·폐수처리장과의 연계관계를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시기는,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시설물 자체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폐수처리관계만, 수질관계만 담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두 개과가 서로 의논을 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일단 지역경제과하고 오늘 의회에서 나온 관계는 협조문을 띄워서 공식적으로 한번 거론을 시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항상 보면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해 보겠다 하고는, 답변만 하고는 끝입니다.
  모든 업무가 나타나는 것이 계속 작은 집행 내지는 연계처리, 같은 협력팀별, 팀화 하자고 이런 식의 말은, 구호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업무는 거의 협조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빠른 시일내에 기본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과장께서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꼭 검토해 주시고, 저번에 상하수도 그것도 도시과에 요구했는데 바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해 놓고는 아직까지 약 2개월이 지나도 안오거든요.
  그런 부분 촉구를 해 주시고, 의회에 와서는 보고만으로 그치는, 의회에서는 하겠다고 해 놓고는 실제 업무를 협의 안합니다.
  그것을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방금 최정훈위원 말씀대로 농공단지와 유성산업의 폐수를, 관로를 또 깔고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관로 새로 하는 것은 전부 유성산업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위원장 정재욱  자체에서?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 위원장 정재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의정활동과 군정질문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