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9월 10일 (화) 10시 03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고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5.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4인 발의)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인구청년추진단, 재무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입니다.

1.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4인 발의)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과 김석한ㆍ허옥희ㆍ최두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을 대신하여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2호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청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UN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을 반영 및 참고하여 고성군 청년의 연령대를 현행 ‘18세 이상 45세’에서 ‘18세 이상 49세’로 확대하여 청년정책의 지원 분야에서 소외되는 청년층을 줄이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단계적인 청년층의 연령대를 상향하여 40대 젊은층의 유출 방지 및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2024년 8월 23일 김향숙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 청년의 연령대를 ‘18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22호로 접수되어 2024년 8월 29일 자로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청년 대상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 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의 지원대상인 청년의 연령대를 ‘45세’에서 ‘49세’로 확대하여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청년의 범위를 현행 ‘18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으로 청년에 대한 연령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청년정책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대상자가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의 청년 연령을 49세까지로 김향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경남 관내 시군에도 연령을 49세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산청ㆍ함양ㆍ창녕ㆍ의령이 현행 49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네 군데에서 하고 있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우정욱 위원  백세시대라고 하니까 49세도 청년이라면 청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청년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방송이 나옵니까?
○ 위원장 허옥희  녹음됩니다.
김희태 위원  신지현 씨가 도시교통과에서 인구청년추진단으로 왔죠?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45세에서 49세로 늘리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대상인구가 줄어들고’ 라고 했는데 49세가 되면 인구정책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김종춘 단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아무래도 지금은 대상인구를 18세에서 45세까지로 약 1만 명 정도 되는데 49세가 되면 그보다 대상이 늘어날 것 같고, 청년 창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만 45세에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45세에서 49세로 늘어나면 쉽게 이야기해서 출산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타지에서 고성군에 들어올 수 있는 정책,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단지 나이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 대상이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정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차피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니까 잘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에 대해 많이 연구해서, 말 그대로 인구청년추진단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에 오면 무슨 혜택이 돌아가고 어떤 역할과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잘 파악해서, 인구가 늘 수 있는 과정을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뭐든지 홍보가 중요하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수혜 대상자가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827호로 제안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해서 금액은 5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27호로 접수되어 2024년 8월 27일 자로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2025년도 출연금액 590만6천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590만6천원을 출연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무 출연하는 것입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2011년 이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2021년 이후부터?
○ 재무과장 이현주  2011년도.
우정욱 위원  아, 2011년도.
의무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해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예, 출연금이기 때문에 매년 출연 동의안을 받습니다.
우정욱 위원  해마다?
○ 재무과장 이현주  예.
우정욱 위원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출연금은 매년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은 액수입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산출방법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라고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산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다릅니다.
김희태 위원  다르네요?
○ 재무과장 이현주  예.
김희태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오르지, 잘 내리지는 않는다?
○ 재무과장 이현주  적정선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 적정성이라는 것은 산출내역에 따라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물가시대와는 관계없죠?
○ 재무과장 이현주  관계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국가 정책에서 하는 것이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예.
김희태 위원  안 주면 안 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이현주  예, 법정금액이라서 출연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출연금액은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출연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보통세 결산금액이 높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렇죠?
○ 재무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허옥희  보통세 결산금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복지지원과장 오은겸입니다.
의안번호 제2828호 고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충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고성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등 5개 법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시설명은 고성시니어클럽, 위치는 고성읍 송학로 47-3 2층이며, 운영인력은 6명이고, 운영비는 3억3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고성시니어클럽 운영 전반과 노인일자리 개발ㆍ지원, 창업 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노일일자리 지원기관 운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고,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공고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인건비 2억9,213만5천원, 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는 1,245만원, 사무관리비 2,541만5천원 해서 총 3억3천만원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였을 때 수탁자 명의 및 책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공급에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과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전문성, 재정 능력 등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 민간위탁 공고 및 접수, 10월에 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1월에 계약 체결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28호로 접수되어 2024년 8월 27일 자로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고성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노인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가에게 위탁운영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시니어클럽을 선정하는 방식이 모집공고인데 고성에서 현재하고 있는 분도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단체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두세 군데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두세 군데...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최두임 위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잘하셔가지고 운영이 잘되는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최두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성군에 수탁기관이 두세 군데 있다고 했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우정욱 위원  해마다 공고하면 그분들이 신청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이것은 5년마다...
우정욱 위원  5년 전에도 많았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하려고 하는 데가 없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올해는 9월에 공고해서 10월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많이 들어올까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행능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정욱 위원  한 군데가 들어오면 바로 위탁을 계속 하면 되는데...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한 군데라고 해도 수행능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정욱 위원  평가해야 되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우정욱 위원  하여튼 수행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두세 군데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평가를 운영위에서 잘하겠지만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논란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노인들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일자리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늘 하는 것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노인들이 쉽게 일할 수 있고 힘들지 않은 부분들도 많거든요.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어떤 일을 늘려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들이 각 면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세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랬지만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세탁물은 큰데 세탁기가 작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파악해서 시니어클럽에 연락 해가지고 빨리 처리하여 일반 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한다고 하는데 5년마다 바뀌지만 그분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일자리 같은 것도 늘 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을 조율하고 편성해서 어떤 분야에 보내지 않습니까?
자기의 체질에 맞게끔 능력에 맞게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주위에서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은 멀리 못 가요.
그 지역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나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데 선정심의위원회가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건이 있을 때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구성은 되어 있는데 할 때마다 구성원은 다르게 구성됩니다.
○ 위원장 허옥희  기본 인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몇 명이 하는지는 되어 있는데...
○ 위원장 허옥희  다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구성할 때는 그때그때...
○ 위원장 허옥희  안건이 있을 때마다 명단을 새로 방침 받아서 정하네요.
일단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잘하시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업무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9호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위탁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동외로 170-1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고성군 가족센터 내 1층이며, 위탁내용은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관리ㆍ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가 고성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입니다.
추진일정과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29호로 접수되어 2024년 8월 27일 자로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 고성군 가족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으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의 전문성ㆍ안정성, 프로그램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위탁대상 사무 기준에 적합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의 적정성으로 위탁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한 것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과 관련하여 적정하며, 수탁기간 선정방법의 적정성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위탁사업비의 적정성으로는 위탁사업비 5,671만2천원은 2024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침에서 정한 내시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민간위탁 근거와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부모와 아이가 보육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위탁운영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제 3호점이 되겠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1호점, 2호점은 어디인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1호점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2호점은 공공실버주택 내에.  
김희태 위원  이 예산을 5년간 쓰는데 약 5,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1년에.  
김희태 위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보통 어느 부분에 예산이 쓰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인건비가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태 위원  국비ㆍ도비ㆍ군비가 다 따로 되어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연 5,600만원이...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사람을 2명 채용합니다.
김희태 위원  예산이 전부 다 인건비만 들어가는 부분인데.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인건비와 일부 운영비가 조금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운영비가 없을 수 있나요?
인건비가 있으면 당연히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2명 인건비인데 월급을 주면 돈이 많잖아요.
기본수당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2명 인건비고요.
시설장은 한 사람으로 1일 8시간 근무, 보조는 1일 3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2명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금액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김희태 위원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운영비 그런 쪽에 들어가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인건비가 적은 것은 아니죠?
두 명이 꼭 필요합니까?
교대로 하는 것인가?
보조를 하는 것인가?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김희태 위원  법에 정해진 부분이 어차피...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공동육아 부분에서는 룰이 정해져 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안 되면 안 된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개소당 운영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산을 나름대로 잘 챙겨가지고, 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3호점이 되면 1ㆍ2호점에 대한 부분에서 뭘 더 잘해야 되는지도 잘 챙겨야 해요.
모자란 부분들도 잘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유아들은 키우기 힘드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을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불편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우정욱 위원  전문성이 필요하고 적정성이 필요한데 만일에 공고를 하면 위탁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겠다.
안 들어올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받아봐야 아는데 1ㆍ2호점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 자체가 인건비 두 사람이고, 공동육아나눔터가 부모들이 서로 아이들을 돌보는 품앗이 개념의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많이 없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래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우정욱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10월에 공고하고 11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을 선정하면서 말이 나오지 않게끔 조심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호점은 복지관 안에 있는데 그것을 수탁한 단체는 어디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1호점 같은 경우는 고성군어린이집연합회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맞다, 장난감 도서관하고 같이 하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2호점은?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3호점은 가족센터 안에...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가족센터 안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가족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한데.  
가족센터도 신청할 수 있는 단체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가족센터가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공고를 안 냈기 때문에...
○ 위원장 허옥희  제 생각에는 이 단체, 저 단체가 하는 것보다 하던 단체가 하면 아무래도 인력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2호점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3호점도 같이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일단 공개모집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40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의안번호 제2830호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방과후 돌봄 공백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되는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위탁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내용 중 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동외로 고성군 170-1 고성군가족센터 내 1층이며, 정원은 2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고성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과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30호로 접수되어 2024년 8월 27일 자로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4년 12월 준공예정인 고성군 가족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기능 강화를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대상 사무기준에 적합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의 적정성으로 위탁기간을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로 한 것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과 관련하여 적정하며, 수탁기관 선정 방법의 적정성으로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위탁사업비의 적정성으로 위탁사업비 9,451만1천원은 2024년 다함께돌봄사업 내시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민간위탁 근거와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에 부합되므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위탁운영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과장님, 진짜 수고하시겠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계속 해야 되고, 선정해야 되고, 올 연말에 다해야 되는 것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돌봄센터 3호점은 인건비가 8천만원이고, 운영비는 1,380만원인데 인건비가 좀 센 편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정해져 있고, 그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도비로 보조받아서 주는 사업이고, 시설장과 돌봄교사총 2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앞의 것과 다른 이유가 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사자의 수당을 지원하게 되고, 종사자 수당과 도비 보조수당 부분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조금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는 사실상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두임 위원  운영비는 얼마 안 되네요.
심의를 잘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는 분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3호점과 공동육아는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가족센터 내 1층에서 하는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1층과 2층은 나눠서 하는 것이죠?
2층은 가족센터에서 하되 센터는 맞는데 1층과 2층은 무엇이고?
3층은 없죠?
3층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1층은 공동육아나눔터.
김희태 위원  그러면 1층은 뭡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1층은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돔봄센터.
김희태 위원  내나 3호점이 들어가는 것이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나머지는 가족센터.
김희태 위원  가족센터.
1층에도 똑같이?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2층이 가족센터.
그 내용은 복지지원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한 건물에.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SOC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어차피 같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1층에는 돌봄센터, 2층은...
(「가족센터」하는 위원 있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고성군 가족센터.
김희태 위원  가족센터, 그렇게 나누어진 것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한 건물에서 하니까...
시설을 1층은 1층대로 쓰고 2층은 2층대로 쓴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리모델링하는 사업비 자체가 공동육아나눔터도 고성군가족센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나면 다함께돌봄만 우리 사업비를 들여 자재를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1층은 놀이공간, 활동실, 조리실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일단 우리 사업구역은 1층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2층은 나름대로...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2층은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김희태 위원  1층에 만약 아이들이 온다면 조금 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는 부분들의 수유실도 따로 되어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김희태 위원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가족센터 내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다음에 견학을 한번 가야지.」하는 위원 있음)
육아에 대해서 수유실 같은 공간이 잘 되어 있는지, 2층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일단 층수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층수가 다릅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정원이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 정원이 초과되면 사람이 하나 더 투입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대기로 갑니다.
1호점과 2호점은 20명씩 다 찼고, 대기자가 8명씩 있거든요.
○ 위원장 허옥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48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의안번호 제2831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고성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23일로 만료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운영자의 선정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내용 중 시설개요입니다.
시설 소재지는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18, 건축 규모는 655㎡입니다.
현재 보육정원은 99명이며, 현원은 78명, 보육교직원은 20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2월 24일부터 2030년 2월 23일까지 5년이며,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의 적정성 검토결과와 9페이지의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0월 재위탁 신청서 접수,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이용 아동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2024년 11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재위탁 평가ㆍ심사 후 재위탁 결정, 위탁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31호로 접수되어 2024년 8월 27일 자로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고성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 아동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과장님,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언제 신설되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2015년이요.
최두임 위원  2015년이면 한 번 지나고 한 번 더 된 것이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아니요.
위탁은 세 번째이고, 그전에 위탁자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최두임 위원  그럼 지금 하는 분은 앞에 한 번 하고 다시 된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최두임 위원  잘하시면 상관없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뽑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앞에처럼 그런 사고가 나는 일이 없게 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통과.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은 보통 한 번 위탁을 받은 사람이 자꾸 재위탁하는데 꼭 재위탁을 해야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법에 보면 기존 위탁자가 문제없이 잘할 경우에는 재위탁하고, 재위탁 의사가 없거나 재평가해서 점수가 낮으면 신규 위탁자를 다시 찾기 위해 새로 공고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그런 부분이 다 통과된 상황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우리가 재위탁 받을 것인지 공문을 보낼 것이고, 답을 받아서 서류 검토한 다음에 다시 정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알겠습니다.
평가 자체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심의하는 단체가 따로 있는 것이죠?
집행부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면접심사를 잘 봐야 어린이들도 잘 챙기지, 쥐어박고 때리면 큰일 나요.
진짜 그것이 최고 문제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허옥희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4명)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재   무   과   장           이 현 주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