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3월 4일(금)  11시 00분
○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강중구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지역경제과장 임재민입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령에서 위임한 주차장이용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자가 제반규정을 위반할 시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구체화하고 주차장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안 제4조제3호다목)
  나.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안 제17조제1항)
  다.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부여(안 제17조제2항)
  라.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및 조치사항(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24조의2 제2항(과징금처분),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입법예고는 2005년 1월 10일부터 2005년 1월 2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가목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인수첩소지자"를 "장애인등록증소지자"로 하며, 동조제3호나목중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승용차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과징금 처분) ①군수는 법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명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치 않는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한을 붙임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시행령」"으로, "주차장법시행규칙"을 "「주차장법시행규칙」"으로 하고, 제6조제1항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며, 제14조의2 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생략)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인 경우 주차요금의 전부를 감면
  2. (생략)
  3.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의관련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소지자의 자가운전차량
  나.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안에 보면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1호에 도로교통법을 「」표시로서 묶은 항이 되고, 2호에 보면 현행과 같습니다.
  3호의 가. 「장애인복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소지자의 자가운전차량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승용차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7조(과징금처분)은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①군수는 법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명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치 않는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한을 붙임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조금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3호다항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고엽제휴유의증환자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소유의 사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며, 주차장법 제24조의2 제2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징수규정을 신설하였음은 주차장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므로 보완·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이 사업용 승용차입니까, 비사업용 승용차입니까?
  본인이 소유한 사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50%를 감면한다고 검토의견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 전문위원 이상진  비사업용입니다.
  사업용은 감면이 안됩니다.
박태훈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에 고엽제환자 등록된 사람이 몇 명정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대충 40여명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5·18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이 관계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태훈위원  상위법에 이 두 개에 해당되는 분들은 50% 감면해 달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군에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5·18이나 고엽제환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주는 증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등록증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등록증을 차에 장애인들처럼 붙여야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주차요금 50% 감면을 해주든지 그렇게 할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박태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고성군 주차장을 개인에게 줘서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증명서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관리하는지 이것이 앞으로 검토되어야 되고, 물론 이런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증명서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숙지를 잘 하고 있겠지만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들의 복장이라든지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영리목적으로 가서는 안되거든요.
  물론 영리목적도 중요하지만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이 그래도 복장을 노란옷을 입든지 빨간옷을 입든지 통일을 해서, 모자를 쓰든지 일정한 규정을 갖춰야지 불량배도 아니고 복장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주차요금 주십시오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차요금을 내고 가는 사람들이 불쾌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 군내니까 우리 군민은 이해를 한다고 보지만 외부에서 오셔서 우리 고성군내에 주차를 잠깐 했다가 주차요금을 낼 때는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주차장조례개정을 하고, 주차장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의 복장이라든지 지켜야 될 행동강령을 정해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더라 해도 그것도 참고로 해서 우리 군에서 제반규정을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삽입을 시키더라 해도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1년에 얼마의 돈을 고성군에 주면 그만이다 싶어서 주차장 관리하는 요원들이, 그런 것은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2006년도 세계공룡엑스포를 할 것이라는 우리 군에서 이런 기초질서부터 확립이 안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방금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하고 5·18민주화운동에 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면 읍면에 까지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또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의 복장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 가격을 정해보니까 참여를 안하려고 합니다.
  사정사정해서 참여를 시켰는데 안되면 조끼라도 입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읍 중심도로를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지않습니까?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고성읍내의 교통질서를 위해서 이용요금을 받는 것이지 실제 고성군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단속하고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들이 방금 박태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질서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원화가 되어서 업자가 한 사람이 아니더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두 사람입니다.
공점식위원  업자를 해놓으면 구역이 많아서 일반인에게 맡겨 놓는데 맡겨놓으면 이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받아야 되는데 차가 출발해서 100미터에서 200미터정도 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오면서 돈 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서 주차비를 주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차 칸을 두 칸을 물려서 주차하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차 정리가 안됩니다.
  옆에 주차하고, 교통정리를 위해서 주차장 이용을 하라고 내놓은 도로가 도리어 교통정리가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고성장날에는 특히 신경을 써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길을 만들어 놓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양쪽면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잘 안되면 안되니까 고성장날만큼은 특히 신경을 써서 이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요금체계도 따라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차가 주차되어있을 때 받는 방법, 친절히 하라는 것하고, 또 두 칸에 걸쳐서 주차하는 것은 사실 실과의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다보니까 보통 불법주차단속에 2명 나가고 나면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날만은 주차를 이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납부기한이 납부통지서, 과장님 유인물이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했을 때 우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지방세는...
박태공위원  발부일 기준으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지방세는 5일전에 도착해서 15일 기한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발부일로부터 20일을 하면 우편이 도달되는 기한을 포함시켜서 합니다.
박태공위원  제 이야기는 우편물이 5일정도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발부일부터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편물이 도달하는 시간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그래서 일단 발부일부터 납부기한을 그렇게 정하는데 5일전에 도착되도록 지방세의 예에 따라서 본인에게 도착하도록 하고...
박태공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치않는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임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의 체납세 실적을 보면 자동차세하고 주차위반과태료가 상당히 체납세로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독촉만 하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외에 부과시킬 수는 없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1차 독촉만 하고 100분의 5이상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체납세가 누적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조례로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연구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과태료관계가 정말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보려고 했는데 전체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벗어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방세징수법상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외에는 더 부과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세나 주차위반과태료가 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법이 결국 변경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그래서 신문을 한번 보니까 앞으로 과태료를 납부안할 때는 강제징수 뿐만 아니고, 수정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관계 이것도 과태료와 구분이 됩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법상 가산금이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시킬 수 없고 과징금에 대해서는 부과시킬 수 있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과징금입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상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차, 2차 독촉해서 재산압류하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과징금부분이 되어서 이것이 결국 체납세로 자꾸 남는다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과징금은 부과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주차장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분은 많이 없거든요.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좀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2006년도 공룡엑스포를 앞두고 있는데 각종 공룡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차장관리부분, 특히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의도하는 방향하고는 상당히 방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종사원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공룡엑스포 홍보용 복장이라도 지급해서 도로에서 홍보할 수 있는, 하루종일 그 사람들은 도로에 계시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 28분)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지역경제과장 임재민입니다.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차장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과태료 및 각종 징수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에 차질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회계관계공무원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세입금의 부과징수(안 제6조)
  마.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금고의 설치(안 제7조)
  바.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보조금의 반환(안 제8조 및 제9조)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으로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설치 등),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장법 제19조제5항(부설주차장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납부금), 주차장법 제24조의2(과징금처분), 주차장법 제30조(과태료), 주차장법 제32조(이행강제금),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주·정차위반 과태료)
  입법예고 결과 의견내용이 없었습니다.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주차장법시행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8.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목적에 지출한다.
  1.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3. 공영주차장설치를 위한 재원
  4. 주차장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제4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출납공무원은 교통행정담당(6급)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중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이 회계 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이 회계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세입징수) ①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수입금, 납부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고성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8조(보조금) ①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고성군주차장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자기소유의 주택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②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지역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공사금액의 80% 이내로 한가구당 최고 200만원이하로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①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의 경우는 제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8조제3항에서 보조금은 주차장설치 공사금액의 80%이내 1가구당 최고 200만원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에 위임되어 있고 고성군 주차장의 확보를 위해 심사 후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제8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공사금액의 80%이내 가구당 200만원이하로 지급할 수 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시설물을 어떤 시설물을 할 것이냐, 주차장을, 주차선 설치만으로 주차장으로 볼 것이냐, 어떤 개념으로서, 지금 공사금액의 80%라고 했는데 결국 주차장 차고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상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따져보면 차고지입니다.
박태공위원  뚜껑이 있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뚜껑을 하고 안하고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뚜껑을 안해도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공사금액의 80%를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박태공위원  결국 공사금액의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주차장 개념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를 설치한 것을 주차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상에 노면만 표시된 것도 주차장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차고지를 해도 뚜껑을 입혀야 차고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면...
박태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을 하는데, 노상주차장을 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토사로 되어있던 부분을, 바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예를들어서 100만원이 투입되었으면 여기에 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세입징수가 나오는데 수입금, 납부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하는데 이것은 즉 말해서 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주차장에 관련된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출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를 수입으로 봅니까?
  자동차에 대한 수입을 여기에 다 잡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아닙니다.
  앞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이 있습니다.
  주차요금 수입금과 주차장설치를 위한 납부금...
박태훈위원  즉 말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줬다, 그 수입은 이 특별회계에 들어옵니까?
  고성군 1호광장의 주차장을 개인에게 주지않았습니까?
  그 돈이 이쪽으로 들어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주차장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 돈을 쓴다, 다른데 수입을 안잡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문제는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입으로 잡고, 도시계획세 징수액 일정액의 10%정도만 이렇게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박태훈위원  세입징수에 가서 수입금과 납부금, 과징금은 어느 정도 고성군의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가능합니까?
  이 재원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재원이 제일 많은 것이 제19조5항에 보면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납부금 되어있는데 이것이 부설주차장 관련입니다.
  부설주차장 관계는 문을 지으면서 필수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땅이 안되어서 주차장 확보를 못하는 경우에는 주차 면수만큼 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군에다가?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박태훈위원  즉 말해서...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이 돈이 여기 들어오는데 한 건이 2천만원정도 됩니다.
  고성군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한면 하면 3평가까이 되는데 두세면 되면 1-2천만원은 예사로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돈이 사실상 보면 주 수입으로 됩니다.
박태훈위원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차장을 다른데 확보하면 공사비의 80%를 준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주로 지출이 개인이 주차공간에, 주택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은 실제 지출이 많지 않고 공영노외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넓은 공간이 있으면 군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박태훈위원  앞으로 이 기금이 많이 조성되면.
○ 위원장 강중구  기금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주차장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쓰고, 이것은 다른 곳에 못쓰고 주차장에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