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4월 10일(토)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93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5.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에따른부지매입승인(안)
7.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93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5.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에따른부지매입승인(안)
7.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계획(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장 진동규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은 읍면장을 말합니다.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중 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 퇴직과 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특별휴가의 1항부터 6항까지는 현행조례와 같고 7항만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은 일반공무원을 말합니다 -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은 읍면장을 말하는 사항인데 종전에는 읍면장이 별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바꾸어서 읍면장도 5년을 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자기 정년 3월이 남는 날로부터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년 연장을 받으면 2년연장 만료기간이 되는 3월 전까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조명제전문위원이 연가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내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에게도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93년3월24일 경남도로부터 지방공무원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및 준칙개정안이 시달되었으며, 또한 관련법규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별정직공무원이, 즉 면장이 3개월간 후임면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
○ 내무과장 진동규  그게 아닙니다.
  별정직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이나 다 공무원인데 별정직공무원이 신분보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기앙양면에서 차별대우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읍면장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당면한 업무가 있을 때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면 우리도 허가해 줄 수가 없고, 시기적으로 봐서 특별한 어떤 업무가 없으면 휴가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면장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례만 이렇게 제정해 놓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 3개월전 휴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기만료일이 다 되었을 경우에 3개월 전에 자기가 휴가를 원해서 나가게 되니까 휴가가 끝나자 돌아오게 되면 퇴임식이 되니까 후임을 정하는 것이 바로 정할 수 있고 공백이, 임기를 7년이면 7년, 5년이면 5년 하다가 마치는 과정에서 3개월을 놀리고 월급을 준다는 그런 의미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후임은 바로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산위원  내가 볼 때는 어느기관을 막론하고 현직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할 때 3개월전에 보편적으로 퇴임을 하게 되는데 단, 그것이 지금 대기발령이라는 말을 하기가 안되는 위치에서 휴가라는 것이 나와진 것인데 3개월간의 공백을 둔다는 것은 내가 볼때에는 그 의미가 해석자체가 조금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틀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영철위원  부면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허복만  부면장이 직무대리를 합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그래서 조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이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반직도 사실상 3개월간 휴가를 가라고 해도 잘 안갑니다.
  수시로 왔다갔다 하고, 1주일 근무하고 1주일 쉬고, 이렇게 3개월간 계속 쉬지 않고, 공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3개월간 합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읍면장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부면장이 자동적으로 위임된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외부인사도 역임이 될 수 있는 과정에 3개월간 그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공백으로 있을 때 그 어떤 인사문제의 경합에 무리가 상당히 장기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입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무리가 조금 있어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제일 신임을 받는 사람을 위임합니다.
김대산위원  물론 그거야 판단해서 잘 하겠지요.
  예를들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3명인데 그 중에 뽑을 사람은 1명 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군에서 최종적으로 제일 적임자를 선정을 하겠지요.
  하지만 그 동안에 떨어지는 2명이 각기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탁이라든지 어려운 과정의 이야기가 안에 내부적인 복잡한 내용의 과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간 공백을 두고 상당한 잡음도 생겨지고 조직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장래의 결정이 단언이 내려질 때와 안내려질 때는 또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바로 3개월 쉬고 후임은 바로 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
○ 내무과장 진동규  이것도 바로 3개월로 해서 휴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필요하면 ......
김대산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원하면 다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허복만  이것은 본인의 희망사항에 따라서 되는데 조례에 1항부터 6항까지는 일반직공무원과 똑같은 것이고, 제7항만 이번에 별정직공무원 관계로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두는 것인데 본인들이 희망해서 사표를 내고 나가면 나갔지 3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하면서 놀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예, 이번에 기획실장님도 3개월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휴가를 안받았습니다.
  또 그만두고 나면 얼마든지 쉴수 있는데 ......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특별보너스 아닙니까?
○ 위원장 허복만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별정직공무원 면장직이,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가는데 서글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내에 면장아닌 별정직이 몇명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에 준할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가정복지과장과 직원 몇명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사실상 보면 이것은 경력직과 일반직과의 차등을 없애고 오래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한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읍면장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이 전국적으로 보면 읍면장, 동장을 포함한 별정직이 많을 것입니다.
  중앙부처라든지 상위에 올라가면 별정직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도 보면 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계장, 그 밑의 직원 몇명해서 전부 별정직입니다.
  그리고 지도소에도 몇명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면장이나 책임자를 공백으로 해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장점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한면의 면장이 3개월 전에 빠져 나가면 후임자로 나설 사람이 벌써 3개월전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면민이 얼마나...
  3개월간 휴가를 안하면 좀 조용해지는데 ......
김동봉위원  면장이 3개월간 공석으로 있으면 면민들이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김익수위원  이 문제는 내무과장의 제안설명도 다 들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고 하니까 우리끼리 의논해서 부결을 시키든지 해서 마치도록 합시다.
○ 위원장 허복만  예, 그렇게 합시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결정을 짓도록 합시다.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공무원이, 즉 읍면장의 연한을 5년으로 두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위에서 여러가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일반직공무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읍면장간에 상당히 이의가 들어오고 해서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3개월간 놀고 면장이 내일, 모레 나갈 사람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문만 열어놓는 그런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용면에 가서 볼 것 같으면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결을 시켰으면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김동봉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결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 위원장 허복만  문제가 우리 김동봉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장이 집에 와서 ......
김익수위원  김동봉위원이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봐서 문제가 다분히 있는데 기여코 이것을 통과를 한다는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을 두고 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직 별정직공무원이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해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될 때 제의를 해 왔을때 우리는 피해자에게 뭐라고 할 것입니까?
  우리 이재호전문위원, 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계장, 하여사, 그 밑의 직원도 몇명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해 봐야 전부다 14명 뿐인데 우리 군내에 읍면장보다 읍면장아닌 8급, 7급, 6급 별정직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익수위원  사실 읍면장만 두고 하는 것 같으면 있을 수 없고 또 별정직공무원 하면 ......
김영철위원  이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읍면장은 제외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위원  그건 안됩니다.
  별정직공무원이라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근무를 함에도 혜택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이의를 낼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럴바에는 차라리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바로 하지 지방의회에 뭐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통과를 시킵니까?
  뭐 때문에 이 조례를 하니 안하니 합니까?
○ 전문위원 전화성  그것은 별정직공무원이라는 것이 읍면장만 두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냥 별정직공무원하면 안되지요.
  조건을 붙인다든지, 이래야 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김위원님께서는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만큼 시혜를 받았는데 거기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것 같은데, 사실상 별정직이라도 공무원의 모든 법에 똑같은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 직이 별정직이라는 것 뿐이지 일반직공무원과 같습니다.
  그것을 내가 볼때에는 제재상에도 별정직이라고 하면 그 기간에 나가야 되고, 제재도 별정직은 안받아야 될 것인데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직공무원과 같아야 되는데 빠져 있었다가 읍면장 이런 사람들 관계나 군에 있는 일반별정직 관계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휴가를, 읍면장이 휴가를 3개월 내 놓고 자기가 앉아 있고, 그렇게는 하겠습니까?
김동봉위원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정직이든 경력직이든 간에 왜 이런 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돈을 받아 가야 되지 왜 놀고 돈을 받아 가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다 자기들이 하나의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이롭게 하자는 그런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풍토가 결국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무엇때문에 명예퇴직을 하면 하고, 근무할 때까지 잘하고 돈 받아가고 하지 무엇때문에 실컷 놀다가 돈을 받아 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또 면을 다스리는 면장까지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간 휴가를 주어서 놀아도 월급까지 주어도 좋다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여기 조례를 상정합니까?
  차라리 내무부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지시를 해 주든지 하지 무엇때문에 이런 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느냔 말입니다
  자꾸 우리 의회에서 군에서 내려 오는대로 통과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 어쩝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실히 일하자고 공무원들이 더 앞장서서 뭐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잔 말입니다.
  마음에 안드는 것이 국가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가만히 놀고 왜 월급을 받아간단 말입니까?
김익수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는 면장임기가 언제다 하는 것을 면민이 모를 때는 괜찮은데 언제다 하는 날자를 알게 될 것 같으면 그 후부터는 면민들이 보는 눈초리가 달라 집니다.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던 면장 역시도 완전히 달라지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 면에 좋을 것이 없고 나쁜 영향만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때는 이것을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무엇 때문에 해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막아 놓고 나중에 단체생활을 해 보는 일이 있더라 해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김동봉위원  제 생각에는 보류라는 것은 없다니까 부결을 시켰다가 다시 충분하게 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다른 시군의 의견도 물어보고 나서 상정을 시켜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보니까 강한영위원도 김동봉위원의 발언에 동조를 했고, 김대산위원, 김익수위원도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로 따져보면 저와 위원장, 그리고 김행정위원이 반대한다고 해도 4:3이니까 안되겠군요.
김동봉위원  다음에 재상정을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때 통과시켜주도록 합시다.
김익수위원  3개월 전에 휴가를 내서 가면 군내에 바람만 일어나고 별개 다 나 옵니다.
김행정위원  면장만 ......
김익수위원  물론 그렇지요.
김동봉위원  별정직에 면장이 포함이 되니까 지금현재 면장 아닌 별정직이 10여명이 되고 면장이 14명이니까
  결국 면장때문에 군내에 있는 일반별정직이 타격을 받는 경우가 생겨서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영 부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한번, 말하자면 유보를 시켰다가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군에도 이것이 거론될 것 아닙니까?
김익수위원  그리고 군청내에 별정직이 10여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극소수이고 14개 읍면의 읍면장이라고 하면 고성군 전체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참작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상정한 것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92년도 지방자치단체정기재물조사 결과가 상부로부터 조치 지시가 시달되어 중요물품의 범위를 한정하고 불용품 매각시 감정기준평가액을 상향조정해서 불필요한 감정행위를 억제하는 등 현행규정상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 보완해서 행정의 능률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종전의 중요물품의 하한범위가 취득단가 5,000천원을 기준하고 있었는데 물가인상 등으로 중요물품이 매년 늘어나고 그로 인하여 물품관리대상 증가로 물품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시대변화와 행정여건변화에 불합리하므로서 중요물품의 범위를 매년 1월중에 1회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수물품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기준금액이 소액 3,000천원 이상이어서 감정대상 물량이 늘어나고 감정수수료도 많이 지출되고 있을 뿐아니라 활용할 수 없는 폐품까지 감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행정력의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어 종전 3,000천원에서 5,000천원으로 감정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에 의거 경남도 회계과로부터 92년3월11일 경남도 회계 01750-350호에 의거 지시되었던 바 92년도에 개정해야 하나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관계법규 및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문구삭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강수조  조례안의 제10조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물품"으로 단일화시키는 것입니다.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사는 물품과 일반물품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물품은 같으니까 이것을 "물품"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 중에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하는 것입니다.
  각 과의 주무계장이 분임물품출납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서당경비라는 말을 빼버리고 관서당경비도 분임물품출납원이고 일반회계도 분임출납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가 행정감사한 결과를 보면 각 실과에서 사게 되니까 같은 물건을 사는데 가격이 다 다릅니다.
김동봉위원  지금까지는 500천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했을 때 정수관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이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정수물품이라 하는 것은 정수물품에 정해져 있으면 그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 이하에는 취득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관서장이 판단해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수물품으로 정하는 것은 그 제약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번 감사때 500천원 이하라고 하면 각 실과에서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각 실과에 모두 합해서 기백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감사때 우리가 지적한 것 그래서 재무과면 재무과, 이렇게 한 과에서 모든 것을 사서 할 것 같으면 가격이 같을 것인데 왜 같은 물건이 가격이 다르느냐 하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안만들었지요?
○ 재무과장 강수조  그것은 우리가 각과에서 사는 물건은 관서당경비에서 물품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상으로서 위임된 사항을 지금까지 해 나온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아닙니다.
  물품을 사는데 있어서 관서당경비로 사는 물품과 일반물품과 용어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상으로서는 물품을 관서당경비로 분임물품출납원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그것은 이 법이 아니고 다른 법에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지금까지는 500천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했을 때 정수관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이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정수물품이라 하는 것은 정수물품에 정해져 있으면 그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그 이하에는 취득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관서장이 판단해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정수물품으로 정하는 것은 그 제약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번 감사때 500천원 이하 라고 하면 각 실과에서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각 실과에 모두 합해서 기백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감사때 우리가 지적한 것은 재무과에서 각 실과 것을 전부 받아서 사게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같은 연필 한자루를 한곳은 110원 주고, 다른 한곳은 90원 주고, 다른 곳은 100원 주고 그랬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폐단이 없고 똑같이 100원에 구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문은 왜 넣지 않았습니까?
  지금현재 이것을 볼때 편리한 조건만 해서 이 조례를 내 놓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경리관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분임경리관에게 위임을 했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관서운영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주무과장이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회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조례는 물품관리법에 물품관리하는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과 이 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물건을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전실과 것을 모아서 사면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0원 짜리를 100개를 모으면 10,000원이 될 것이고, 그런데 단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
김동봉위원  감정기준금액을 오늘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맞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500만원 이하를 구입할 때에는 그러면 지방의 재정관이 마음대로 감정하지 않고 처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300만원 이상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분했는데 거기에 좀 귀찮고 낭비가 나니까 500만원으로 하고 그 이하의 금액은 군에서 군자체의 책임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예, 맞습니다.
  김동봉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할 때의 취득가격이 300만원이고 내구연한이 5년이고, 10년이 지나 불용품이 되었을 때의 가격은 300만원이 안됩니다.
  예를들자면 300만원을 주고 샀는데 5년이나 10년을 쓰고 나면 사실상 실질가격은 고철값 밖에 안되는데 단돈 몇십원이라도 받으려고 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감정가격이 2만원, 3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정가격보다 못하는 가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사항을 이렇게 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300만원이라는 그 가격이 그 당시에 그 물품의 취득가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입할 때 300만원 짜리인데 불용품이 되어서 매각할 때에 감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폐가 있다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강수조  예, 300만원, 500만원 하는 것은 살때의 가격, 취득가격이지 그 물품의 팔 가격이 아닙니다.
김동봉위원  유인물에 주요골자 중 다항 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 설명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강수조  주요골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혼돈이 오는 모양인데 마지막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7조 불용품의 매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는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기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의 장부가격 총액이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장부가격내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
  그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어쨌던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행정이 상당히 간섭을 피하고 이제 좀 편해보자, 마음대로 해 보자는 그런 골자의 내용이 많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앞서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렇게만 이해를 하실 것이 아니고 또 종전의 물가인상과 시대적인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상향조정하는 것이지 결코 행정편의 위주로만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는 전부 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실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앞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300만원을 주고 산 물건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 불용품이라고 해서 그냥 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철이라도 단돈 몇천원, 몇만원이라도 받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 조항에 적용시키면 300만원 이상의 물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수수료가 4만원, 5만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정수수료에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우리가 매각할 경우에는 행정상 손실을 가져온다, 이것은 우리가 시장경제를 위해서 손해가는 장사도 안되니까 그걸 올려놔 놓고 ......
김익수위원  처음부터 확실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빙빙돌려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잘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김영철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타당하다고 했고, 또 과장님 제안설명도 있었고,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 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에 매각 또는 교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매각재산은 고성읍 성내리 54-4번지 외 5필지 664㎡입니다.
  다음 교환재산입니다.
  하이면 덕호리 446-4번지 답 333㎡를 처분하고, 취득은 하이면 덕호리 446-7번지 전 333㎡입니다.
  교환사유는 하이면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부지로서 부지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취득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1필지 333㎡에 추정금액은 496천원입니다.
  다음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먼저 매각재산입니다.
  6필지에 664㎡, 추정금액은 9,323천원입니다.
  다음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이 1필지에 333㎡, 496천원입니다.
  이것은 앞에 교환으로 취득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공유재산관리를 하면서 사실상 영세한 사람들이 공유재산을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영세규모, 소규모를 처분코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처한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이 지번이 전부 다 집을 점유를 해서 쓰고 있어서 자기 소유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고성읍 성내리 54-4번지는 고성읍 송학리 322번지 장채근이라는 사람이 소규모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감정한 것이 약 135천원입니다.
  지금 수량이 9㎡로 되어 있기 때문에 3평이 채 못됩니다.
  그래서 인접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측면에서 토지수용에도 부족하고 그래서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매각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영오면 영대리 942-1번지는 영대리 면사무소 옆에 구보건소 하던 곳 옆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오면 영대리 943번지도 그 옆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필지는 주택이 들어서 있고 한필지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은 평당이든지 ㎡든지 지금 현재 팔고자 하는 가격이 어느선이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 주시면 우리가 알겠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질문을 일일이 한필지 한필지 이 가격이 얼마냐고 묻기 전에는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올리면 우리는 전부 물어서 해야 되는데 ......
○ 재무과장 강수조  총량 가액은 ......
김익수위원  총액이야 있지만 우리가 승인을 하면서 영오면의 어느필지를 파는데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승인을 하면서 그것을 얼마에 팔았는지, 천원에 팔았는지 만원에 팔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승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동봉위원  그리고 또 나뒹굴고 있는 것을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겠지만 이 공유재산을 왜 개인이 침범을 했든지 불법이용을 했든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그 공유재산이 옛날에 적산으로부터 내려와서 넘어온 것도 있고, 동유재산이던 것이 무단으로 점용되어서 수년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대산위원  위치관계 같은 것은 대강이라도 그려서 색칠을 해서 위치가 어디쯤이라는 것과, 김익수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가격관계는 지금 무엇보다도 이것을 공개입찰에 의해서 내정자가 정해져서 입찰을 거친 것이 아니고 극비리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예.
김대산위원  그렇다면 그 수지대로 감정가격이 잘 나왔다, 못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감정가격이라도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상의 평가를 싯가표준액에 의한 감정가액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리고 유인물을 보면 회화면 배둔리 826-10번지, 826-14번지 같으면 서로 조금 떨어진 곳인데 이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지금 이것은 번지만 이웃이지....
○ 재무과장 강수조  도면을 가지고 오면 위원님이 아시겠는데, 그러면 김위원님께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도면을 가지고 오십시요.
  그리고 이 가격이 대개 사정가격이 뒤에 감정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될 것인데 교환처분하는 것이 333㎡에 496천원인데 이것을 보면 평당 4,960원 정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이면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이정도 밖에 계산이 안됩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감정가가 그 시세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우선 군에서 예산한 것이 496천원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회화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도면을 보시고, 다음 교환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은 하이면 덕호리에 복지회관부지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건물을 짓도록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겁니다.
      ----  도면설명  ----
  그래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들이 뜻을 모아서 면공유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개인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같은 면적을 바꾸려고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강한영위원  원래 하이면 복지회관부지를 하이면에서 기증한 것이지요?
○ 재무과장 강수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동봉위원  앞으로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에는 앞서 구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감정가격이나 위치같은 것을 과장님만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말고, 여기 유인물에 기재를 해서 표시를 해 준다든지, 자료를 1부씩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어디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냥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들이 행정이 왜 이렇게 발전이 없고 진보가 없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도중에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보고가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입을 위한 영세규모 토지정리와 하이면복지회관 부지이용도 제고를 위해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봉위원  하이면 덕호리에 교환하는 이 필지에 대해서는 보니까 하루가 급하게 바쁜 것 같고, 위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될 문제인데 만약 이것을 부결을 시킨다면 결과적으로 하이면 부지교환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 위원들이 욕을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이면 관계는 하루라도 빨리 해주어야 되겠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왜 전체같이 올렸습니까?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인식이  고난 다음에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지 우리가 인식도 안하고 무조건 올라온대로 승인할 수는 없는 사실 아닙니까?
김동봉위원  그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계속 이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
김행정위원  마지막으로 회화면 당항리 것 설명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강수조 김위원님께 도면을 드려서 일임을 시켰습니다.
  다 같은 사항입니다.
  집이 들어서 있는 그런 대지입니다.
강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예,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런데 군유재산에 승인도 없이 개인이 집을 짓게 했습니까?
강한영위원  앞서 이야기하다시피, 적산이나 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김대산위원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
김동봉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겠는데 이 중에도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 재무과장 강수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지금 나대지나 전답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 집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집과 대지가 공유재산, 국유재산관리가 잘 안되었습니다.
  해방되고 6·25사변 일어나고 하는 그때 이미 이루어진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이 지금도 정기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사람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공유재산을 찾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군유로, 국유로 찾아오기도 하고 임야도 찾거든요.
  그래서 재산관리가 잘 안되어 있던 것을 찾아서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집이 들어서 있는 것을 집을 무너뜨리고 땅을 찾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가 이것을 이제 자기가 팔아라고 하니까 팔야주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봉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께 저 개인적으로도 건의가 되겠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건의도 되겠습니다만, 오늘 다짐을 해주십시요.
  앞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올릴때에는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 앞서도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추정가격이나 위치 등을 표시를 해서 우리가 알고자 할때 이 유인물을 들쳐보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런 서류를 해 올려주십시요.
  이런 식으로 해 올릴 것이면 아예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이 행정자체는 편리하도록, 앞서와 같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올려 주십시요 하면서 이것을 승인을 받을 때에는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서류를 해 올리지 않고 2년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위워님들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의회에 내는 서류가 요식이 이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냈습니다.
  제가 편리하게 내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내어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행정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내놔 주십시요.
○ 재무과장 강수조  근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사람들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 것인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었는데 그걸 지금와서 저에게 잘못했다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시키는 것이니까 행정자료를 내라고 하면 우리가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허복만  이것은 군유지나 도유지는 지방주민의 편의를 제공해서 우리가 수고가 되더라도 매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지방화시대에 들어와서 군유지를 매각을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실예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교환을 하는 것은 당연히 승인을 해 주어야 되지만 현재 예산이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꾸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이 배경에 대해서는 꼭 이사람들이 깔고 앉았다고 해서 오늘 이 싯점에 이것을 매각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볼때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심정으로는 우리 군유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고성군이 부유하지, 앞으로 군유재산을 많이 팔아버리면 고성군이 빈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요.
○ 재무과장 강수조  여기에 점유하고 있는 연고자가 취득을 해야 되겠다는 희망도 있고 또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보유를 해서 수입재산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고 또 타용도로 쓸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영구히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하겠지만 이왕에 건물이 들어서서 행정목적에 쓰일 수도 없고 장부상 가액만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개인에게 시혜를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본인들도 희망하고 면에서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세수를 증대시켜야 하는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과연 이것을 면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으로서 현지에 가서 그분들과 의논을 해서 가격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한번 해본 사실이라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예, 이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직접 가서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법에서는 또 영세규모농지라든지 대지는 개인에게 불하해 주도록 입법조치가 되어 있고 정책방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추정가액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감정가격은 아직 모르는 것이고 추정가액만이라도 ......
○ 재무과장 강수조  그것은 저희들 실무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답답한데 저희들이 조사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총액은 나와 있는데 필지별로는 안나오니까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고성읍 성내리 것은 공시지가가 735천원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싯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오면 영대리 942-1번지는 981천원, 영대리 943번지는 860천원입니다.
  회화면 배둔리 826-10번지는 2,800천원, 826-14번지는 3,920천원, 당항리 535-2번지는 7,450천원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결과 부결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제1회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의거 기 책정 관리중인 정수물품에 대하여 그 취득여부를 의결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신규취득이 총 4품목에 11점인데 업무용이 3품목에 10점, 사업용이 1품목에 1점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은 1품목에 수량은 5점인데 이것은 업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수관리대상물품은 5종 16점인데 소요예산액은 56,300천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취득 업무용입니다.
  신규취득은 그동안에 각실과, 읍면으로부터 많은 물품취득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취득시기 등을 엄선해서 업무에 꼭 필요한 사항만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무선장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재해대책용으로서 무전기 1대를 받도록 이렇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무전기가 정수가 30개가 있는데 실제 23대가 있고 7개가 부족되어 있습니다.
  다음 카메라입니다.
  정수가 69개인데 실수가 42개, 부족한 것이 27개입니다.
  지금 여기에 부족한 27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정수를 취득해 놔 놓고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세출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본청 재무과에 국유재산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3년간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제 그 형상이라든지 하는 것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카메라 1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기능사무기기는 정수가 205대인데 실수가 53개, 부족이 152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본청에서 다소 보충을 시켜 주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읍면인 하일, 하이, 상리, 영현, 영오, 개천, 구만, 마암에 각 1대씩 7대를 구입하고 그리고 지도소에 1대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취득 사업용차량이 되겠습니다.
  정수 1대인데 부족분 1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각 읍면의 쓰레기분리수거 운반용차량으로 중형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측면에서 시책용차량을 도비보조에 의해서 정수를 하나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체취득 업무용정수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의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난 것들이 있습니다.
  본청 건설과에 1대, 상리, 영현, 영오면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각 1대, 그리고 지도소에 1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및 읍면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므로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중형화물차, 이것은 몇톤 트럭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4.5톤 입니다.
김행정위원  금액이 16,000천원인데 도비보조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30%입니다.
김영철위원  정사진카메라가 뭐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요즘은 무비카메라가 나와서 움직이는 카메라도 있는데, 이것은 가만히 있는 정물을 찍는 카메라입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쉽게 이야기하면 무비카메라는 동사진카메라이고, 이번에 취득요구한 카메라는 일반카메라인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 재무과장 수 사진을 한판 찍으면 그 모양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정사진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 움직이는 무비카메라는 ....
김영철위원  그런데 본청에 정수가 30개이고 지금 현재 실수가 20개인데 본청에 실과가 전부 몇개입니까?
○ 재무과장 수 2실 16과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20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30개나 정수로 결정해 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실과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기준을 잡으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계가 마흔몇개가 됩니다.
  계단위까지 다 줄수는 없지만, 사업 업무량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지만 각 실과에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됐지 무슨 살림이 그렇게 부유해서 ......
○ 재무과장 강수조  카메라를 여기 청내에서 쓰면 되는데 출장을 나가게 되면 요즘은 다 가지고 나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계에 있어도 서로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가면 다른 과의 카메라를 빌려가야 됩니다.
김동봉위원  산업과나 축산과, 건설과 등 이런 과는 1대 가지고는 안되는게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안되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려면 다른과의 것을 빌려서라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군청 살림을 과 자체 자기들 것이라고 해서 빌려줄 수 없다면 되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과가 있어서 출장가는 사람에게만 빌려주고 받아 들이고 하면 이것은 20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저희들이 물품관리를 집중관리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전에 카메라를 대여할 때에는 공보실에 있어서 빌려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제도 나아지고 또 업무도 다양화 되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업무가 복잡해져서 한 계에서 두개, 세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럴때에는 다른 과의 것도 빌려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당항포관리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입니다.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희 당항포국민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리비 등 재정적자를 줄이고, 이용객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인상조정코자 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는 90년12월15일 개정 공포된 이래 2년2개월이 경과하므로서 도내 타 관광지에 비해 입장료가 100원에서 200원 정도가 낮아있고, 이를 적정선으로 차등인상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50원 내지 100원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타 관광지에 비해 장기체류로 시설물의 조기노후화 및 관리비 과다소요로 인한 시설사용료를차등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료는 100원 내지 500원, 야영장은 500원 내지 1,000원 정도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입니다.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입장요금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시설사용요금표를 별첨과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1], [별표2]는 마지막 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오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 입장요금표입니다.
  지금 어른 개인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100원이 오르는데 약 20%의 인상률이 됩니다.
  청소년·군인은 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면 17%가 인상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150원에서 200원으로 50원이 오른 것으로 33%가 인상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체는 어른단체가 4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을 인상코자 합니다.
  인상폭은 15%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군인 역시 250원에서 300원으로 50원이 오르는 것으로 인상폭은 약 20%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현행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이 인상됩니다.
  이것은 적은 액수여서 50% 인상되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2] 시설사용료입니다.
  먼저 주차료입니다.
  이륜차는 당일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이 오르고 인상폭은 50%입니다.
  체류할 경우에는 현행 300원에서 500원으로 약 67%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승용차는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300원이 오르고 인상폭은 60%입니다.
  체류시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 인상입니다.
  버스와 화물차는 당일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 인상이고, 체류시에는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약 25%가 인상됩니다.
  다음 야영장 사용료는 소형천막일 경우는 1일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약 50%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형천막의 경우에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이 인상되고 인상폭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입장객이 449,475명인데 약 45만명이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181,86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저희들 집행예산은 234,153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52,284천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입장료수입은 입장객은 약 495,000명으로 잡고 있고, 입장료는 17,317천원으로 보고 금년도 저희들 예산은 291,948천원입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은 많았습니다만, 연말에 정산을 해 보니까 234백만원이었는데 작년예산보다 많은 이유가 기시설되어 있는 시설들이 목조로서 오래되고 부식이 되어서 새로 교체할 그런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많습니다
  지금 현재 3월말까지의 입장객은 43,57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5%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23,450천원으로 92년 대비 110%로 1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12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인상한 후 2년이 경과했으나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공공요금 동결이 발표된 이 싯점에서 당장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요금인상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내용도 일부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유로는 고성군내 소재 초·중·고등학생들을 각종 행사에 참여를 시키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아무런 댓가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을 시는 조건부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신경제 100일 계획 기간이 도래하는 93년 8월경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다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내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봐서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까지 보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2년동안 입장료를 인상하지 않아 입장료를 인상하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립하여 전 국민의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는 현 싯점에서 요금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은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인상을 군민에게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안건을 부결처리하고 신경제 100일 계획이 끝나는 8월1일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에따른부지매입승인(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에 따른 부지매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당항포확장개발에 따른 부지와 토취장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매입재산은 회화면 봉동리 961번지 외 13필지로 90,790.5㎡입니다
  총 매입재산의 금액은 165,516천원입니다.
  부지매입과 토취장 매입을 구분하면 부지매입은 9필지에 10,477.5㎡에 금액은 104,070천원이고, 토취장은 5필지에 20,313㎡에 61,44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항포확장개발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토취장 땅값이 총괄 금액만 나와 있는데 루베당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죄송합니다.
  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필지별로는 나와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필지별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계산을 해 보십시요.
  이 단가가 모두 같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액이고 ......
김대산위원  추정을 했더라도 ......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일단 이것은 면적과 단가를 같이 해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3,024원 정도 나옵니다.
김대산위원  이것은 10천원 정도 되는군요.
  그러면 앞의 것은?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은 평당 약 100천원 정도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에 따른 부지매입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계획(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지난 92년6월에 계획을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실시설계가 끝나서 최종결정이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개발된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시다시피 회화면 당항포국민관광지 면적 65,470평이 84년6월21일 교통부로부터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약 45만명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당항포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제공할 오락시설이나 상가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서 확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확장개요는 현재 개장하고 있는 당항포와 인접해 있는 회화면 봉동리 일대입니다.
  그 확장면적은 43,260평입니다.
  수용능력은 앞으로 연 60만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당초계획에는 사업기간이 93년부터 95년까지로 했습니다만, 97년까지 연기된 이유는 매립을 하는데 95년도까지 공기를 단축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밑에 매립하는데 뻘층을 굳게 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기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줄여보자고 해서 약 2년 연장된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2,523백만원인데 이 중 공공부문이 12,022백만원이고 민자부문이 20,501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면적이 43,260평인데 이 중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하는 것이 37,318평이고 토지가 5,942평입니다.
  이를 시설별로 보면 총 43,260평 중에서 공공시설지가 9,536평으로 이는 주로 주차장과 도로입니다.
  다음은 상가시설지가 4,735평이고 상가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횟집, 판매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시설지가 3,163평입니다.
  이것은 축구, 배구, 농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락시설지가 12,015평인데 바이킹 외 9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양시설지가 4,543평, 피크닉장, 야외무대, 여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숙박시설지가 2,433평인데 이것은 호텔 하나입니다.
  다음 녹지가 2,948평, 이것은 일단 유보지로서 놔 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교통부승인과정에서 가능하면 군 세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유보지로 놔 두었는데 교통부에서 자기들도 이 관광지를 승인을 해 줄때 총면적 중에서 팔 수 있는 땅과 일반 공공부문을 놔둔 땅, 이렇게 해서 비율이 확정은 안되었지만 그렇게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유보지를 놔 두었다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가 3,887평입니다.
  이것은 하천, 중앙으로 흐르는 도수로입니다.
  그 밑에 참고표를 보면 총 43,260평 중에서 민자시설부지로 분양할 것이 21,878평으로서 약 50.6%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개요는 총 공기는 4년6개월입니다.
  사업비가 12,022백만원인데 기반시설공사가 9,850백만원이고 호안공사가 1,457백만원, 매립 및 정지공사가 5,735백만원, 하도공사가 669백만원, 포장 및 구조물이 2,473백만원인데 포장공사가 1,283백만원, 교량공사가 1,190백만원입니다.
  다음 상하수도공사가 834백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수처리장이 682백만원,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공사비가 9,850백만원입니다.
  다음 건축공사가 304백만원, 조경공사가 359백만원, 전기·통신공사가 302백만원, 부대시설공사가 140백만원, 토취장이 268백만원, 기타가 799백만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보고서식에는 없습니다만, 전년도 보고사항 중에서 달라진 금액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기본설계를 보고를 드렸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났습니다.
  기반시설공사가 당초에는 8,825백만원인데 9,850백만원으로 약 1,000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건축공사가 당초 113백만원인데 304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조경공사가 246백만원에서 359백만원으로, 전기·통신공사가 당초에는 280백만원인데 302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대시설공사는 당초 216백만원에서 140백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토취장과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2,022백만원 중에서 93년도에 6,259백만원, 96년도에 4,658백만원, 97년도에 1,10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자부문의 투자계획입니다.
  총 20,501백만원 중에서 오락시설에 6,823백만원, 이것은 당초에는 5,201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상가시설이 1,291백만원, 숙박시설에 12,387백만원입니다.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2,022백만원 중에서 지방채가 4,000백만원, 이것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236백만원, 이것은 96년도에 매립이 되고 나면 관광지승인을 받으면 교통부에서 보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2,798백만원, 다음 군비가 1,883백만원, 부지매각수입이 1,105백만원입니다.
  다음 공종별로는 총 12,022백만원 중에서 호안석축 및 매립에 5,192백만원 중에서 지방채 4,000백만원, 도비 1,000백만원, 군비 192백만원입니다.
  다음 하도공사에 소요예산은 669백만원인데 국비 300백만원, 도비 180백만원, 군비 189백만원입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토지분양계획은 총 43,260평 중에서 분양면적이 21,878평에 비율은 50.6%이고 예상분양가는 10,990백만원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현재 이것은 분양예정가격이기 때문에 분양시 경기에 따라서 이보다 늘어날지 줄어들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액이 4,000백만원인데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2001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소요액은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5,680백만원입니다.
  년도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경영수지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비는 13,702백만원인데 매각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990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수지상으로 2,712백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공유재산으로 취득되는 것이 27,760평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족투자재원 및 공사발주대책은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일에 도에서 실시설계기술심의회의가 끝났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유수면 어업권보상용역을 해서 보상액만 결정이 되면 착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당장 매립하고 호안을 한꺼번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안과 매립하는데 12,02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부족한 것이 7,278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93년도 확보재원이 4,744백만원으로 호안 및 매립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대산위원  호안과 매립을 따로 분리 발주를 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호안과 매립 일부가 되겠습니다.
  호안과 매립을 같이는 하는데 매립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매립지를 A지구, B지구로 나누어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만큼은 B지구로 남겨놓고 호안 및 매립공사를 1차적으로 사업비에 맞추어서 발주하는 것입니다.
  설계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당초 총괄설계에 우리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오늘 이 보고를 떠나서, 제가 그동안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자체가 제가 오기전부터 도의 공영개발단에서 추진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고성군에 시행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느끼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관광지입니다.
  국민관광지라고 하면 고성군이 재원을 전부 충당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나 도가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업무가 내려올 때 예산도 같이 도나 중앙에서 지원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땅에다 두고 관광지를 지정한다면 바로 관광지 지정승인이 나면 교통부에서 법상 50%를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매립이 안되어 있으니까 바다인데 바다에는 관광지 지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립까지는 우리 군비 내지 도비를 가지고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발상을 한 분들은 산을 산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 더 값이 싸고 경관도 수려하다고 좋다고 물론 이렇게 입안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조금은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4,744백만원을 가지고 호안과 매립공사를 일부 잘라서 사업비가 허용되는만큼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이, 물론 그렇다면 국비는 관광지 지정이 되어야 법상 보조가 내려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관광지 지정을 떠나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받으면 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부처나 국회 이런 곳을 통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되는대로 앞으로 군비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도비도 그러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대로 사실은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반대로 나쁘게 말씀드리면 이걸 돈대로 한다면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됩니다만, 결국 그렇게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국민관광지니까 도나 국가차원에서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교통부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바다에는 지정이 안됩니다.
  매립을 해 놓은 다음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장에 추진실적과 9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서 90년10월에 기본설계가 되어서 91년2월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청이 도에서 군으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4월8일날 실시설계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은 앞으로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도 하고 해서 93년9월경에 공유수면매립이 시행될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이제 도에서 심의가 끝났는데 이 발주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93년9월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매립을 하려고 하면 매립실시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어업권보상 자체는 사실은 6개월 내지 12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다른 곳에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착공만 하면 주민들로부터 착공과 동시에 부산대학교에서 필요한 액수만큼 정확하게 산출해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민들로부터 그 합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보상금용역을 하고 발주도 같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9월 중에 안되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김대산위원  토취장이 이 공사장과 거리가 좀 먼데 그 지역의 도로사정이라든지 주민들의 하나의 욕구불만이라든지 하는 것이 지금 벌써부터 화제가 되어서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농지를 도로로 개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100% 참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배둔에 보면 바다매립을 진홍규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토취장 주위에 있는 주민들과 사전에 의논이 되지 않고 협조가 안되어 있으니까 하는 도중에 말썽이 생겨서 사람들이 가서 못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참작해 볼때 나중에 혹 잘못되어졌을때 의논이라고 해서 찾아와서 복잡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한 안들어 오겠끔, 민원이 없겠끔 해 주시고, 두번째는 발주과정에서 앞서 분리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총괄 입찰을 봐서 그 안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분리발주를 한다는 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총액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안에 나오는 지방채 승인관계는 기 작년 11월에 승인이 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계획이 확정이 되므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대한 승인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장래발전과 장래 세입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상과 같이 심사된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4월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