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6월 2일 (금)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3.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6인 발의)
4.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5.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경제기업과, 재무과, 도시교통과, 농식품유통과입니다.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경제기업과장 한영대입니다.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 삭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주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시설물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원, 임기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발전소 주변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의는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의 성별영향평가의 미반영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해당 조항 제4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제안하였으나 검토 결과,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 사항이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23-579호 예고기간은 2023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이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사항 없고, 규제심사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28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1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조례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부서장이 설명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특히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7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하일복지회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시 집행기관에 주문한 조례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정례회 때도 마찬가지,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고, 향후 어떻게 추진하고, 유지·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도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김원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일단 이 조례의 근본적인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타 부처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하일면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향후에 보면 또 다시 고성 발전소 생기고, 거류면, 동해면, 고성읍까지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차원에서 발전소 주변에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지금 통영 에코 발전소도 운영되면 고성읍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고성 천연가스 발전소 1호기가 되면, 하이면과 하일면에 또 지원사업이 되면,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이고요.
그런 사업을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의 발판 삼아 하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전문가에게 위탁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조례를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조례를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예산은 1억3천만원을 들였지만 향후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이 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줬지만 일단은 실과에서, 면에서도 신경을 계속 쓰셔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자구책을 본인들이 잘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30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므로 향후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 및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며 특히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이 과다한 부분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향후 부서별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징수대책 마련 및 징수활동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5.94%로서 지방재정 집행 측면에서 효율성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특히 예산 현액의 16.15%가 이월된 실정으로 이월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 됩니다.
아울러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등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의 예외 사항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향후 사안별 원인 분석을 통해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며, 기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 기금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관련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기금 확대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결산 심사는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해 집행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물론 지방재정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 운영 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재무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셨던 이쌍자 위원님이나 부위원장이신 최두임 위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2023년도 회계 살림을 살 때는 방금 지적된 사항들 좀 시정해서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2022년도에 예산을 잘 확보하고도 세출이 되지 않는 부분,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이 한 34건, 불용처리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주무 부서로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거나 강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재무과장 최대석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결산총괄 부서로서 사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올해 예산은 실제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번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 한 번 더 보겠지만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은 것은 처음부터 세우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항별 원인분석을 통하여 최소화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기금의 경우에도 신규사업 발굴,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기금 확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합리적인 대책 방안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20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김석한, 김원순, 최두임, 이정숙, 우정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을 대신하여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19호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내 도로에 대해 노면색깔 유도선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5월 10일 이쌍자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을, 부칙은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19호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0일 의원발의된 안건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운전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추진 계획 및 실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노면색깔유도선 이것이 본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아이디어를 맨 처음에 냈다고 하더라고요, 핑크색 유도선.
그 신문기사를 보면서 저는 생각만 했던 것을 그분은 실천을 하신거라 그래서 너무 공감했었는데 정말 운전자의, 운전하시는 데에 그것도 확보되고,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되고 너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조례에 같이 참여를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고 건수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곳 말고도 도시교통과에서 이것이 필요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챙겨서 이번 조례에 정해질 때 관심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데요.
그러면 유도선을 설치할 장소는 모색을 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보건소 앞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고.
대평교 주변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고 다발 지점이라든지 이런 곳을 한 번 더 살펴서 꼭 교통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일단은 사고 다발 지역은, 예산은 많이 안 들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로 하면 꼭 해줘야 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현재 확보된 유지보수 단가계약 그 예산으로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 위원장 우정욱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은 산업경제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24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도시교통과장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629호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2년 10월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973번지 일원에 지정된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1구역의 조속한 사업시행과 향후 무인기 종합타운의 산업단지로의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해면 내곡리 97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7만218㎡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계획 내용은 붙임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붙임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1구역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른쪽 위치도에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위성사진입니다.
양옆에 빨갛게 표시되어있는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상지 현황입니다.
평균 폭은 5m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경사도 2.55의 평탄한 지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목별 현황은 계획 대상지의 71.3%로 답으로서 농지이며 사유지가 7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태자연도는 3등급 지역이며, 대상 농업진흥구역이 89.3%, 보호구역은 10.7%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결정조서입니다.
농림지역 7만218㎡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 결정 도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로의 개발을 고려하여 연구시설 용지 10만283㎡와 공공시설용지 1만918㎡로 오폐수 처리시설, 공원, 완충녹지를 계획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원 조달계획입니다.
총사업비 911억5천만원 중 1구역 사업비는 26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구역 사업비 261억5천만원 중 국비 151억5천만원, 군비가 110억원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구역 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29호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2일 군수제출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해 사전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부서장이 설명한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향후 관련기업 유치 등 사업의 연계 확장 측면에서 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관련하여 건의된 주민의견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함께 실시계획 미승인 등 현재 추진 사항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문제점 및 대책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과장님, 주민 동의안은 아직 안 들어갔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요?
최두임 위원  예, 주민 청취하는 것이요.
금방 표를 보니까 바닷가 쪽으로 빨간선이 되어 있는데 그쪽 주민들한테 간담회는 하셨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경제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자꾸 전화오기를 언제쯤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를 잘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1구역 용도 지역변경이 농림에서 공업으로.
토지주와 보상 관계나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경제기업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기반담당 김지영  올해 보상비를 10억원 정도 확보를 해놨는데...
김석한 위원  마이크.
○ 산업기반담당 김지영  올해 보상비로 군비를 10억원 정도 확보를 해놨는데 1구역만 우선 개발을 위해서 1구역만 우선 보상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당초에 LH와 협약을 맺을 때 LH에서 모든 감정평가 그런 부분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협약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가 조정되면 1구역 부분은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협약서가 조정되고 난 이후에  
7월이나 그 정도 되면 1구역은 보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석한 위원  농림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꿔서 보상을 하면 보상하면 보상가에...
○ 산업기반담당 김지영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저희가 손실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그것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향을 안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석한 위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산업기반담당 김지영  저희가 감정평가사와도 이런 부분을 확인했고, 용도지역 변경이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까지 가면 도에서도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손실보상계획 공고를 하면 기존 용도지역 안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김석한 위원  그러니까 보상부터 끝내고, 적정한 수준에 보상을 끝내고 용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 산업기반담당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2구역은 2024년 보상계획이?
○ 산업기반담당 김지영  LH와 같이 가야 되는데 LH에서는 사천이나 진주에도 항공산단이 분양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약간 LH에서 행정절차를 지연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이런 부분의 보상이 빨리 되기를 원하고,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 구역이라도 먼저 보상을 실시하려고, 국비도 계속 연차별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서 국비도 소진해야 되는데 국비사업을 개발하려면 농림지역 안에서는 저희가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지역 먼저 개발을 추진해서 선도적으로 LH를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저희가 먼저 개발을 하려고...
김석한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최두임 위원님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선제적으로 보상관계는 협의를 잘하셔서 일을 진행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기반담당 김지영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과 최두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 데요.
일단은 토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 산업기반담당 김지영  예.
○ 위원장 우정욱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면 주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 산업기반담당 김지영  개인적으로 우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용도지역이 바뀌는데 단가를 더 올려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주민들과 마찰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기반담당 김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예민한 부분이니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이 있었는데요.
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건의된 주민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함께 실시계획 미승인 등 현재 추진 현황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문제점 및 대책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꼼꼼히 챙겨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김석한, 이쌍자, 김원순, 최두임,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20호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양성평등 관련 내용과 여성 농어업 기념행사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3년 5월 10일 우정욱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4호의 양성평등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3조는 양성평등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기념행사 시행과 통합개최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20호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10일 의원발의 된 안건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들에 대한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농어업인의 날 행사 개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특히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촌 사회에서 점차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들의 역할증대  및 권익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집행기관의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와 협업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최 대 석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