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7월 21일(수)  14:18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7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18분 개의)

○ 위원장 강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전문위원 정화성입니다.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되어 있는 안건으로는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 고성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 고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계획의 건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협의안건으로는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에 관한 상세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강한영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안건으로는 조례안 5건, 승인안 1건과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7회 임시회 집회 및 일시, 회기,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위원님들이 사전에 의논한 바와같이 회기는 9일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일자는 93년8월4일부터 8월12일까지 하는데 동의합니다.
한종구위원  9일간으로 하는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9일간 중에서 3일간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게 되겠고, 6일간은 휴회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6일간에 대해서 하루는 조례안등 각종 의안심사, 하루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 4일은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3일간은 1일은 개회, 2일은 군정질문 및 답변, 3일은 조례안 등 의결로 해서 총 9일간으로 되겠습니다.
한종구위원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 9일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른 위원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는 1993년8월4일 11:00에 하고, 회기는 93년8월4일부터 8월12일까지 9일간으로 본회의 3일간과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휴회 6일간으로,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집회는 1993년8월4일 11:00에 하고, 회기는 1993년8월4일부터 8월12일까지 9일간으로, 그리고 의사일정은 본회의 3일간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 및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휴회 6일간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한영   한종구   김행정   곽근영   하진권   김익수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