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7월 21일(수)  14:18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7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되어 있는 안건으로는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 고성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 고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계획의 건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협의안건으로는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에 관한 상세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금번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안건으로는 조례안 5건, 승인안 1건과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7회 임시회 집회 및 일시, 회기,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6일간에 대해서 하루는 조례안등 각종 의안심사, 하루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 4일은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3일간은 1일은 개회, 2일은 군정질문 및 답변, 3일은 조례안 등 의결로 해서 총 9일간으로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는 1993년8월4일 11:00에 하고, 회기는 93년8월4일부터 8월12일까지 9일간으로 본회의 3일간과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휴회 6일간으로,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집회는 1993년8월4일 11:00에 하고, 회기는 1993년8월4일부터 8월12일까지 9일간으로, 그리고 의사일정은 본회의 3일간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 및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휴회 6일간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한영   한종구   김행정   곽근영   하진권   김익수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