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3월 15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
12.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
15.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7.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폐)회화중 구만분교장 관리위탁 동의안
18.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3.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4. 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5.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2.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5.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4인)
16.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7.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폐)회화중 구만분교장 관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8.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지난 3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향숙 의원, 간사에 김원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3.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10시 02분)

○ 의장 박용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배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상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상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7호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김향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의회의 위상 제고 및 대내외적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결산검사위원의 결격사유 내용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김향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에 대한 기재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5.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2.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이용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용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6일과 3월 14일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1호 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 소재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하여 향교·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2호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하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한 우수모델 구축과 확산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3호 고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 2에 따라 우리군의 자치분권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우리군의 자치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분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6호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축사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축사의 증·개축 조항 기준을 변경하여 기존 설치의 이전·신축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축산인의 생계와 연계된 축산업 발전에 종합적인 고려·검토와 다수 일반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권 보장과 공익 간의 갈등 해소의 적정성 및 적합성을 찾기 위하여 심사숙고 한 결과 안 제4조의 제1호 '증축: 해당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3 이상의 동의를 득할 경우, 2012년 4월 27일 당시 시설면적의 50% 범위 내 증축'을 '증축: 해당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1/5 이상(단, 소는 3분의 2) 동의를 득할 경우, 2012년 4월 27일 당시 시설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증축'으로 하며, 안 제5조 제3호 '이전하는 배출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3 이상 동의를 득할 것'을 '이전하는 배출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1/5 이상(단, 소는 3분의 2) 동의를 득할 것'으로 하고, 별표 1 중 주거밀집지역의 경계와 배출시설의 부지경계 또는 공공시설의 부지경계와 배출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한 거리 및 축종 '사육제한거리 700m 사육제한 축종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거리 1,000m 사육제한 축종 돼지'를 '사육제한거리 700m 사육제한 축종 닭, 메추리, 개, 사육제한거리 1,000m 사육제한 축종 돼지, 오리'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4호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반영과 관련법령 등 불부합되는 내용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단순 명칭변경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명칭 변경, 띄어쓰기, 상위법령 중복삭제 등의 단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5호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반영과 관련된 법령 등 불부합되는 내용 등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단순 명칭변경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6호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의 반영과 관련법령 등 불부합되는 내용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25조 제2항으로 조례 목적의 내용을 개정, 진료비 일부내용 개정, 증명발급 수수료 일부내용 개정,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의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7호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연도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의 2019년도 목표액 적립을 위해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8호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마암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8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는 제1989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배둔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아동의 교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배둔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하여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0호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2020년 개최 예정인 공룡엑스포에 출연예정 총액 61억7,400만원 중 2019년도 출연을 당초 12억3,100만원에서 18억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재기 의원 외 4인)
16.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7.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폐)회화중 구만분교장 관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5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폐)회화중 구만분교장 관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천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0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보훈가족의 수도요금 감면을 실현하여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예우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65세 이상 수용가의 감면 확대로 노령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급제 개편에 따라 단순용어 변경 개정사항이 2019년 7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37조 제1항 제8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를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인 경우'로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1호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국가시설인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고성군, 옹진군, 보령시, 태안시, 동해시, 삼척시, 하동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문제 공동대처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2호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폐)회화중 구만분교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구만활력센터 조성을 위해 매입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주민역량강화 사업 문화·복지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문화·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영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폐)회화중 구만분교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2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향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향숙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과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93호로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월 25일 추경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3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508억8,688만9천원이 증액된 5,561억9,361만3천원으로 10.0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79억6,722만4천원이 증액된 4,819억1,607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1,966만5천원이 증액된 742억7,75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승인 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임을 감안하고,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3건에 1억6,2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 없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삭감함에 있어 군 재정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 증진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일부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질의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석 수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0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박 일 동
  행 정 복 지 국 장           배 형 관
  산 업 건 설 국 장           김 정 년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행   정   과   장           김 성 영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재   무   과   장           정 성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           이 연 옥
  문 화 체 육 과 장           이 을 상
  환   경   과   장           최 은 숙
  미 래 산 업 과 장           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재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도 시 개 발 과 장           정 쌍 수
  녹 지 공 원 과 장           황 규 완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여 창 호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신 영 건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오 세 옥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최 정 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영 대
  고   성   읍   장           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하 창 현
  
                              최 을 석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