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3월 25일 (금) 09시 33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5인)
3.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4.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5.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5인)
6.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7.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8.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정욱 의원 외 5인)
9.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10.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11.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순 의원 외 5인)

  (09시 33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쌍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3호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누락된 위원회 설치 위임 법 조항을 추가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설정 및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누락된 위원회 설치 위임 법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 제4항과 같은 조 제6항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설정 규정과 존속기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철  전문위원 김홍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33호로 접수되어 2022년 3월 16일 자로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대한 규정과 활동종료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의 건으로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한 조항은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윤리위원회의 임기와 관련 본 조례를 준용하고 있음에도 해당 항목이 이미 삭제된 바 있어 이를 추가하여 정비하는 건으로 이 개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5인)
(09시 35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우정욱 의원  우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4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표현이 매끄럽지 않거나 어색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의 2 제1항은 공식명칭이 사용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 각 항에서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그 외에는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철  전문위원 김홍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34호로 접수되어 2022년 3월 16일 자로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약칭을 사용한 조문을 공식명칭으로 수정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의 건으로 오타를 정비하고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09시 38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5호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의 권위를 높이고 남발을 막기 위한 연간계획 수립 규정을 추가하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의결서 서식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1항에 포상추천서 및 공적조서 제출기한에 대한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보다 탄력적으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포상의 시기는 현행처럼 수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별지 제6호서식에서 공적심사의결서 서식의 ‘비고’란을 ‘서명’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철  전문위원 김홍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35호로 접수되어 2022년 3월 16일 자로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에 따른 추천서와 공적조서 등의 제출기한에 단서규정을 추가하고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잘못된 공적심사의결서 서식을 수정하는 건으로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제출기한의 규정에 단서를 추가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상의 남발을 막기 위한 연간계획 수립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본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09시 40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6호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누락된 감사 및 조사 대상사무를 추가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고성군’으로 직접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제1항의 대상사무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그 외 ‘당해 지방자치단체’라는 모호한 조문 표현을 ‘고성군’으로 수정하여 명확하게 정리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철  전문위원 김홍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36호로 접수되어 2022년 3월 16일 자로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 누락한 대상사무를 추가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라는 모호한 조문 표현을 ‘고성군’이라는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하는 본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5인)
(09시 43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이용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7호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 인용된 조례 조문의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오탈자를 수정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방자치법 인용 조례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5조는 제목에 있어 오탈자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은 법제처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철  전문위원 김홍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37호로 접수되어 2022년 3월 16일 자로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잘못 인용된 법 조항을 수정하고, 제목에 있는 오탈자를 수정하는 등 법제처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용어정비의 건으로 제4조(집회일)에서 인용한 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이나 이는 대리 출석·답변의 통보와 관련된 건으로 잘못 인용된 것이어서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으로 인용 법령을 수정하며, 오타를 정비하고 용어를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수정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09시 45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재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천재기 의원을 대신해서 김원순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8호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인계인수서 작성부수를 현행 1부에서 3부로 조정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분쟁의 여지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작성부수를 3부로 변경하여 인계자와 인수자에게도 인계인수서를 소지하도록 변경하였고, 비밀소유 현황 서식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철  전문위원 김홍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38호로 접수되어 2022년 3월 16일 자로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인계인수서의 작성부수를 변경하고, 서식에 있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정비의 건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09시 48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향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9호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호의 위원회 개회 통지 대상에 대한 문구를 변경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철  전문위원 김홍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39호로 접수되어 2022년 3월 16일 자로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위원회 개회에 따른 통지 대상에 대하여 문구를 수정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회의중지)

(09시 5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이용재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용재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이번 규칙안의 개정 내용 중 임기와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조항에 오기가 있어 본 개정규칙안 제3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4항을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으로 한다.’를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4항을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6항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정욱 의원 외 5인)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우정욱 의원  우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0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모호한 표현과 제목이 맞지 않는 부분을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제2호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였고, 안 제4조 조항의 제목을 실제 내용이 반영되도록 변경하였으며, 그 외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철  전문위원 김홍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40호로 접수되어 2022년 3월 16일 자로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조문의 제목을 실제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고, 모호한 표현을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명확히 정비하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09시 54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향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1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고성군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된 별도 기구로 조정되었음에도 당직근무 보고체계에 있어 고성군과의 위상정립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3항의 고성군 당직실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사항을 대등한 기관과 기관의 관점에서 협조요청을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및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을 현행 당직근무 행태에 맞도록 정비하고 별표와 별지의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철  전문위원 김홍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41호로 접수되어 2022년 3월 16일 자로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고성군의회 사무과는 더 이상 고성군의 하부기관이 아닌 고성군의회 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고성군 당직실의 보고·지시를 받는 조항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본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09시 57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재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천재기 의원을 대신하여 김원순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2호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청원신청서에 누락된 서명·날인 부분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문상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하였고, 그 외에는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철  전문위원 김홍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42호로 접수되어 2022년 3월 16일 자로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별지 청원신청서 서식에 누락된 서명·날인 부분을 추가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건으로 오타를 수정하고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용어를 수정하여 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본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회의중지)

(10시 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이용재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용재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보다 적절하고 통일성 있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규칙안 중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하고,를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순 의원 외 5인)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3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해당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칙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항을 장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나 ‘제1장(총칙)’이 누락되어 추가하였으며, 안 제51조의 2 제2항은 오기로 인하여 조항이 중복되는 것을 정비하였고, 그 외에는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철  전문위원 김홍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43호로 접수되어 2022년 3월 16일 자로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누락된 ‘제1장(총칙)’을 추가하고 오기로 인하여 중복되어 있는 제51조의 2 제2항을 수정하며, 서식에서 누락되어 있는 서명란은 추가하는 등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이용재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용재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보다 적절하고 통일성 있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규칙개정안 제7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를 당초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이용재     이쌍자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홍 철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