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7월 21일 (수)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2.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최을석 의원 외 10인)
2.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을석 의원 외 10인)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입니다.

1.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최을석 의원 외 10인)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이신 최을석 의원 외 총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최을석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의원  최을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2호이것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본 의원 외 의원 전원이 찬성발의 해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다루었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수와 농어업인들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지급대상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농어업인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시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고 고성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말하는 것이겠죠.
안 제12조에서는 농어업인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지급 제외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322호로 접수되어 2021년 7월 20일 자로 제2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및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3호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입니다.
다만, 2020년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1인당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경우 약 37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 내용 중 공동경영주에 배우자를 등록,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행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추진 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급시기 또한 경상남도의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면밀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농촌정책과장님께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신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최낙창입니다.
농어업인수당 지급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지난해 6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관련 조례를 공표하였습니다.
그에 아울러서 올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시군의 부서장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당초 도에서는 한 가구당 30만원 도비 30%, 시군비 70%를 부담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만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에서는 이 안건은 ‘시군비 부담비율을 조금 더 줄여주고 도비를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금액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농가당 60만원을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협의한 결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 고성군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가지고 재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지급액을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었을 경우 30만원, 공동경영주 30만원으로 요구하고, 재원 비율은 도비 40%, 군비 60%로 변경해서 건의했습니다.
이 협의안에 대해서 도내 18개 시군 중에 진주시는 당초 안대로 60만원에 도비 50%, 시비 50%를 고수하고, 나머지 17개 시군은 모두 동의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월경 되면 도에서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이 정리되어서 만약 이 안대로 확정된다면 저희 군은 전체 대상자가 1만2,306가구이며 금액은 37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40% 15억원 정도, 우리 군비가 60% 2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농어업인 수당이 조례로 제정되면 많은 농민들은 환호할 것이고, 그런 와중에 또 비농업인들의 비판도 있습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잘 대처해주시고, 저는 농민수당의 부작용 부분을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농민이 아니면서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되면, 농어업인 수당을 받기 위해서 최소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공동경영주를 이야기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공동경영주가 되면 한 사람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또 2세 농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 현재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지만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시행규칙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하게 해가지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조례가 확정되면 말씀하신 대로 규칙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걸러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지급될 계획이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은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금년도는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겠다는 말이지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최을석 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제도를 하다 보면 폐단이 많아요.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논 조금 사서 이것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니까 실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이런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아무튼 이런 예산이 지급되는 만큼 당초에 우리 규칙을 정할 때 ‘우리 고성에서 몇 년 이상 사신 분’ 이런 것들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서울에서 논 300평 사가지고 농어입인 수당 받는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니까 최대한 우리 조례에 넣을 수 있으면 좋고, 조례에 넣을 수 없는 상황 같으면 고성에 와서 농사를 지은 지 3년 이상 된다든지 5년 이상 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어야만 이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큰 틀에서 정해지면 규칙을 정할 때, 규칙은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임위원회에 ‘규칙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큰 틀은 이렇습니다. ’라고 한번 보고해주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11명 의원 전부 다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서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관심 있는 사항인 만큼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헛되게 안 쓰이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칙을 정할 때 예민한 사항들은 의회하고 한번, 물론 군수 권한이지만 규칙을 정할 때 큰 틀을 정하는 것은 의회와 상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할 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제가 한 말씀을 더 올려도 될까요?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이것은 그냥 조례안 그대로 가도 괜찮겠습니다만 5페이지의 제11조 제3항 ‘농어업인수당은 고성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이 부분이 사실 도비 보조가 있다 보니까 시군 관내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이 조금 용이하도록 ‘농어업인수당 지급방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 말씀 올려 봅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지역화폐를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저희들은 지역화폐를 쓸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면 그것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최을석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의논해 보시고, 저는 대표발의자이지만 그런 부분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창현 위원  도의 내용을 보면 지역화폐가 있는 곳은 지역화폐를 쓰고,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시군은 경남도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제한해놨던데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도 조례에도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는데요?
최을석 위원  지역화폐 하면 되겠네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규칙이 완전히 픽스되면 꼭 우리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을석 의원 외 10인)
(10시 22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이신 최을석 의원 외 총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최을석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의원  최을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3호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벼 육묘지원과 농작물 재배 농작업비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고령 영세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농업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12일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들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고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고령 영세농업인의 범위를 ‘70세 이상 6,600㎡ 미만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서 ‘65세 이상 10,000㎡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323호로 접수되어 2021년 7월 20일 자로 제2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벼 육묘지원과 농작물 재배 농작업비 등에 대하여 실질적이면서 현실에 맞는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고령 영세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농업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 영세농업인의 기준연령 하향 및 경작면적 상향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고령화된 우리군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직업범위 확대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과 향후 사업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철저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최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서 고령 영세농업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만, 1ha면 15마지기죠?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예, 3000평.
이용재 위원  고성읍에서 한 구간이 900평 아닙니까?
그러면 두 구간도 안 되는데, 이것을 수정가결 해가지고 상향 조정할 수 없습니까?
물론 이것을 확대하면 비용추계에서 돈이 늘어나겠죠?
고성읍에서 1ha 같으면 두 구간도 안 돼요.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답변드려도 됩니까?
이용재 위원  예.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농업기술과장 강남열입니다.
1ha 같으면 세 구간이 조금 넘습니다.
이용재 위원  세 구간?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예.
이용재 위원  900평인데요?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3,000평이 1ha이니까 세 구간이 조금 넘습니다.
이용재 위원  세 구간이 넘어요?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네 구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재 위원  네 구간?
최을석 위원  네 구간은 안 되죠.
이용재 위원  1ha가 1,500평인줄 알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그리고 영세농업인이면서 고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ha 넘는 것은 향후에 조금 더 두고 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어쨌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앞에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지원 사업비를 일부 반납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그렇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것을 보면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든지 행정이 가지고 있는 통계가 조금 불확실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수요예측 내지는 통계 부분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정확한 수치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 앞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1억원이나 반납하고, 이것은 행정에서 정말 잘못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저도 농사짓다 보니까, 육묘지원이라든지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 농업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계기를 통해서 3,000평 미만 65세 농업인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보시라고요.
그래야 예산 추계가 나오니까요.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올렸다가 확 내리는 것은 안 되니까 비용의 정확한 추계가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르고 신청 안 한 사람이 정말 많거든.
이런 것들도 행정에 예산이 편성된 만큼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서 우리 이용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으니, 요즘은 65세라 하면 사실 청년입니다.
법적으로는 노인이지만 청년이니까, 3,100평 짓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죠?
3,100평 짓는 사람은 100평 때문에 보전을 못 받잖아.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만들어 보세요.
실례로 3,100평인데 100평을 떼서 다른 사람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 업무와는 관련이 안 됩니다만 2차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그렇습니다.
1차로 상자처리제 하고...
최을석 위원  2차 하고 있지요?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3차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금년도 같은 경우 약제비는 농가에서 부담하시고, 약을 치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3차 방제까지 해줍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것 큰 돈 안 들어가거든.
다리 하나 안 놓으면 되고, 농로 포장 하나 안 하면 되는 돈인데 농업인들한테 너무 인색한 것처럼 보여요.
농업직인 귀하께서 농업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이해 안 되는 것은 군수님한테 이해를 시키고, 군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면 이해를 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지위 향상과 소득 도모에 제일 먼저 나서서 기여하고 농정활동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라도 ‘농업인들이 어렵다, 예산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도와달라는 쪽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년에 3차 계획이 있죠?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올해도 3차 계획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최을석 위원  3차 계획이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예.
최을석 위원  그런 것들도 농업인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던데요?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무튼 확실한 것이지요?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예, 3차 같은 경우는 올해 비래해충이 심하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을석 위원  예비비로 하죠?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현재 예산에 3차 방제비까지는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없죠?
예산이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러면 군수한테 방침은 받아 놓았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현재는 안 받았고요.
앞으로 병해충이 많이 오게 되면 3차 방제까지...
최을석 위원  그런 것들은 조기에 대비해서 군수한테 방침을 받아 놓아야 일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벼 육묘지원 이후에 대상자들이 조금 확대되었습니까?
처음에 실태조사 했을 때 비해서 지원 이후에 대상자가 확대되었나요?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작년 같은 경우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억원 정도 남았고요.
이번 같은 경우 조례 개정이 되면 8월 중으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65세 이상이고 10,000㎡이니까 홍성을 제외하고는 우리 폭이 많이 넓어졌거든요.
그런데 임대농들에게 불만이 있더라고요.
임대농들이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해주다 보니까 농장주가 다시 돌려달라고, 본인이 농사 짓는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임대농들에게 불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설득해주시고, 실제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대상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죠?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70세 이상 10,000㎡로 해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올해 예산보다 1억 6천만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어쨌든 영세농에 대한 지원이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그 외 다른 분들께 발생할 수 있는 서운한 부분은 행정에서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강남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이쌍자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2명)
  농 촌 정 책 과 장           최 낙 창
  농 업 기 술 과 장           강 남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