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3월 20일 (월)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4.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환경과, 경제기업과, 안전관리과, 건축개발과입니다.

1.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2591호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2022년 9월 25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4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고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고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고성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시행 시책추진 교육, 홍보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기존의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법」과 함께 폐지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입법예고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의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591호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3월 10일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부서장이 설명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제정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의 계획 수립 주체에 대한 자구수정과 안 제8조 위원 구성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향후 주민사업체 등 민간 부분의 참여방안과 함께 교통 건물 산업 에너지 생활 등 다양한 분야별 협력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결과를 보면 페이지...
제5조 있죠?
제5조1항에 ‘군은’이라고 해놨죠.
이것은 ‘군수는’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바꿔주시고요.
제8조3항에 보면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탄소중립에 관한 부분은 한 부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환경, 산림, 에너지, 건축, 농·수·축산업’과 관련된 부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전달이 잘 되거나 연계가 잘 되려고 하면 국장님이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의 수, 인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조금 늘리는 것은 어떻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위원회는 상위법에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담당 부서의 국장님은 포함되어 있으나 2호에 ‘교통, 환경, 산림, 에너지, 건축, 농·수·축산업 또는 물’을 아우르기 때문에 담당업무 부서장 외에 다른 2국, 나머지 2개 국의 국장님을 위원으로 넣어도 특별한 사항은...
김원순 위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김원순 위원  그 부분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개발과나 환경과나 축산과 모든 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앞서 거론되었던 안 제5조에 있는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법정 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이 환경부의 5개년 계획이 있고, 그에 따른 경상남도의 계획이 있고, 그 최하위로 고성군의 5개년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계획 속에 세부 추진과제들이 수록될 것이고, 추진과제들이 수록되면 매년 이행점검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고성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서 우리 고성군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각 과에서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제5조1항 ‘군은’이 부분이 ‘군수’가 되는 것이 맞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 부분을 수정하고요.
위원회 구성은 상위법에 1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원을 늘릴 수 없죠?
○ 환경과장 최정란  국장님이 더 늘어나게 되면 다른 전문분야의 2명이 줄어드니까 그런 사항은 있는데 결국은 탄소중립을 행정이 주도적으로 일단 하고 민간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두분  정도는 국장님을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인원을 더 추가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10인 이내에서 국장님을 두분을 더 추가하고...
○ 위원장 우정욱  다른 부분은...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위원장 우정욱  일단 국장님은 들어가야 되니까 과에서 10명 이내로, ‘교통, 환경, 산림, 에너지, 건축, 농·수·축산업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셔서 10명 이내로 하는 수정안을 하면 되겠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수정사항이 있어 최두임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최두임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에 상위법과 다른 부분에 대한 수정과 위원회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본 조례안의 제5조제1항의 ‘군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의 ‘10명’을 ‘15명’으로, 안 제8조제3항제2조의 ‘부서장’을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92호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여 액화석유 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조문변경과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에 상위법령에 규정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합니다.
안 별표에는 구체적인 허가기준 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에 관계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입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으며, 합의는 복지지원과에 성별영향평가를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23-53호, 예고기간은 2023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592호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3월 10일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부서장이 설명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2019년 8월 24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별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 10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의안번호 제2293호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 및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장 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제정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사항이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협력체계 구성과 산업재해예방 대책수립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관내 5인 이상, 135개 사업장에 대한 예방지원사업 및 고성군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획예산담당관과 복지지원과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593호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3월 10일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부서장이 설명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제정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내용 중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특히 조례안의 경우 부서입안, 법무심사담당, 공보, 조례규칙심의회 등 집행기관의 수많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 중 오탈자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본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관리자를 고용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설에, 어떤 기관에 안전보건지킴이가 활동을 하고, 투입되는 것인지.
그리고 고정식으로 투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동적으로 하는 것인지.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이것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장마다 하고 있고요.
공무원에서는 군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성군 공무원에 의해서 배치한, 선정한 직원들이고요.
이 내용들은 고성군에서 홍보나 계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정숙 위원  사업장을 대상으로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사업장이요.
내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이하’도 확대되기 때문에 그에 발 맞춰 홍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정숙 위원  예를 들자면 일정 공사금액 이상의 공사현장에도, 건설산업현장에도 안전관리자를 투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헌데 그렇다면 본래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고용노동부에서 본래 안전규칙을 위반한다면 관리책임을 하는데, 안전보건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지도 계몽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상으로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안전지킴이는 군에서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고요.
경상남도에 10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할 것이고요.
도에서도 확대를 해서, 20인까지 확보를 한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정숙 위원  도에서 10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20인으로 증원할 것이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조례가 되고 나면, 저희들도 군부이다 보니까 이런 인원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를 해서, 그런 분야의 인원을 확보해서 우리도 안전지킴이를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숙 위원  서류상으로 종이 몇장으로만 봤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업장 지도, 위반행위 신고, 개선사항 건의, 그외 기타 필요한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가 없어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초기이다 보니까 지금 고성군에서 초기에 중대재해법을 만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위해서 만든것인데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제도가 개선 되었다고 보고, 목적은 밖의 사기업체에 홍보나 지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조례를 하면서 수정해야 될 내용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관리번호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데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장을 관리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하라고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고, 저희도 작년 10월 11일에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MOU를 체결해서 지도하고 있고요.
엊그제 3월에 고용노동부와 고성·통영·거제 3개의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안전지킴이를 해서 MOU 형태의 서약서를 하고, 발대식을 했거든요.
이정숙 위원  지도계몽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지킴이의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이런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활동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자격증을 보유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과 보수,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자격요건을 구하는 것도,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몇 명의 인원을, 예상 금액도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인원에 대한 것도 없고요.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이 조례안은 수정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물어보시고.
이정숙 위원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수당, 우리가 의용소방대나 주부 방위대 이런 것은 하루 참여하는 데 수당이 1만원 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정숙 위원  무자격자가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수당으로 주고 가능해요.
그런데 분명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돈으로는 채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성군에 이런 자격을 갖춘, 할 수 있는 인원이, 조사도 해봐야 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지고요.
지금 현재 이 법이 조치에 시행하면서 수요가 굉장히 모자라서, 관공서나 기업체에 다 들어가고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렇죠.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저희도 조사를 해보고 뒤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그때 보고를 드려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꼼꼼히 현실에,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인력을 하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상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다는 조례이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김석한 위원  이정숙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산업안전기사나 이런 자격을 갖춘,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5인 이상의 사업장마다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산 부분이 그렇지만.
지원조례안을 만들어서 계획을 잘 수립하시라는 소리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 안전관리과장이 전체적인 사업체마다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하시는 것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하셔서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관내에 인력 창출도 안전보건기사 2급, 3급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잘 교육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구 수정할 곳이 몇 군데 있네요.
중복되고 그랬네요.
자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2안이 두번 중복되었고, 안전보건지킴이는 괄호열고, 필요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하튼 지원조례안이 생김으로 인해서 고성군에 안전을 위한 한발 앞서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만의 삽입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차후에 조례안을 개정할 때 삽입할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삽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경남도에서 안전지킴이를 20명 확보하면 최대한 그 부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한다면 나중에 기술인력이 필요할 때 그때 구하려고 하면 이미 늦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든다면 농업기술센터 식품산업과에서 제과제빵기술사라든지 쌀 활성화를 위해서 베이킹기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식품 산업기사를 딴다든지 제도가 있던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술인력을 사전에, 타 시군에서도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미리 지역주민을 상대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방안도 챙겨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일반 주민이 하기에는 전문 관련 학과를 나와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요.
직장에 다니면서...
이정숙 위원  산업기사이니까 그렇기는 하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 잠시 나와서 몸을 빼기도 문제가 많고, 퇴직해서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곳에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군부 단위에서는 인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도사는 가능할 것 같아요.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 위원장 우정욱  그 부분은 차후에 의논하도록 하고요.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5조제3항의 중복된 부분, 6조3항에 보면 ‘보검지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타가 났습니다.
수정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서 최두임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최두임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본 조례안 중 안 제5조제3호의 ‘위한 위한’을 ‘위한’으로, 안 제6조제3항의 ‘보검’을 ‘보건’으로 각각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6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건축개발과장 이현주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강도영 공동주택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595호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모절차를 통해 지원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 집행에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594호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3월 10일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부서장이 설명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 변경안, 안 제11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선정평가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울러 안 제5조의 지원대상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 가중 예방을 위해 향후에는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의 별표1, 세대주 ‘150세대 이상’ 신설된 것을 보면요.
그 바로 밑에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지원 상한액이 4천만원입니다.
개정안이 50%,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40%에 5천만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 다녀오시고 새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고생많으셨을 텐데 앞으로 우리 고성군민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  조금 전에 최두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0세대 이상’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김원순 위원  지원 비율과 상한액을 한 번 더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순 위원  예.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세대수 ‘150세대 이상’, 지원 비율 ‘50%’는 행정상에서는 자부담이 반이라는 의미로 한 부분이었고요.
150세대 이상이 되면 세대 수가 많다 보니까 세대에서 부담하는 비율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50%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희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13군데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13군데 있습니까?
공동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자와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감점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감정 내용 있죠?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김원순 위원  ‘10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10년간 보조금 부정수령 등 지원사업 부실 사례’, 사실 이 보조금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감점되는 부분에 마이너스 5점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성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감점을 해놓았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보다 더 높여야, 사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액 다 감점을 줘도 무방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시키든지, 어찌 보면 약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5점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두셨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군 보조금은 매년 보조금 정산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 평가에서 받은 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래서 5점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더 높이거나 낮출 수는 없네요?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평가표는 가능합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5조의 지원대상을 보면 최근에 공공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것이,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들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다른 것을 발굴해 봐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부서장은 어떤 내용을 발굴하실 것인지.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상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실질적인 지원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금액이라든지 어떤 현금지원성, 현금 지원은 우리 군에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상가아파트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그 뒤로 아직 상가 아파트에서...
김원순 위원  주민협의체는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도에 점검신청을 해놨고요.
현장점검을 하러 내려올 예정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도에 신청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순 위원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면 그 결과를 보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합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현장 확인을 나오실 것인데 현장확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분들은 처음 협의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미비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께서 나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언해주시거나,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공동주택담당 강도영  예.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두임 위원께서는 말씀하신 지원금액을, 100세대 50% 지원하면 4천만원인데 150세대를 하면 5천만원이 지원되고, 관리비를 같이 내는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보고요.
김원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점 부분이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점 5%는 너무 작다, 마이너스 5점은 작다.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결과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어 최두임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최두임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에 지원 대상의 형평성 제고와 보조금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본 조례안 중 안 별표2의 내용 중 ‘제6조제2항’을 ‘제11조제1항’으로, 그리고 감점 배점을 ‘마이너스 5점’에서 ‘마이너스 10점’으로 각각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산 업 건 설 국 장           고 준 성
  환   경   과   장           최 정 란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