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0월 19일(수)  10시 17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3.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2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7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행정과장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근거 명시)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정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비율 조정
9급은 31%이내에서 33%이내로 증 2%, 10급은 17%이상에서 15%이상으로 감 2%가 되겠습니다.
나. 직종별 정원조정
일반직은 507명에서 516명으로 증 9명, 기능직은 81명에서 72명으로 감 9명이 되겠습니다.
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입니다.
본청 일반직 238명에서 246명으로 증 8명, 기능직 49명에서 41명으로 감 8명, 읍면은 일반직 155명에서 156명으로 증 1명, 기능직 9명에서 8명으로 감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임용령」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와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와 【별표3】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2의 2. 기능직공무원 9급 “31%이내에서”에서 “33%이내”로, 10급은 “17%이상”에서 “15%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직 계에서 총 “507명”이 “516명”으로 되고, 본청 “238명”이 “246명”, 읍면 “155명”이 “156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6급이하 계가 “467명”에서 “476명”으로, 본청이 “223명”에서 “231명”으로, 읍면이 “141명”에서 “142명”으로, 기능직 계가 “81명”에서 “72명”으로, 본청이 “49명”에서 “41명”, 읍∙면이 “9명”에서 “8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사무분야의 기능직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표에서 기능직공무원 9급의 정원을 31%이내에서 33%이내로 2% 증원하고, 반면 10급을 17%이상에서 15%이상으로 2% 감원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에서 9명을 증원하여 516명으로, 기능직은 9명을 감원한 72명으로 직종의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기관별 정원조정에서 본청에서 일반직 8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8명을 감원하였으며, 읍면에서 일반직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사무범위) 및 같은법 제22조(조례)의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를 매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능직공무원을 매년 20%씩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몇 년간 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3년간 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60%네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현재 행안부에서는 연간 20%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희망하는 사람들을 일시에 다 전환을 못시키니까 20%씩 되어 있고, 마지막 연도에는 희망하는 사람은 다 100% 전환을 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3년 후에 기능직 60%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 우리 공무원의 급여는 얼마나 상승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기능직인 경우에도 현재 다 호봉수가 있고 거기에 합당한 직급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급여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현재 우리 고성군은 기능직은 6급까지만 승진이 가능한데 이분들이 5급으로 될 때는 일반직도 마찬가지지만 별도 급여 증가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기능직으로 있을 때는 6급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비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승진할 기회도 많아지고.
그런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급여부분이 많다면, 이것은 우리 고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지침이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이것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하는 일은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똑같이 일을 합니다.
기능직중에서도 전기기능직, 운전기능직, 사무기능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무기능직의 경우 같은 사무실에서 일반직과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일반직은 나중에 승진하면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해서 직렬별로 오래 전부터 위화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사무기능직에 한해서는, 사무를 볼 수 있는 기능직에 한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번에 사무기능직이 아닌 기능직에 대해서 사무기능직으로 전직기회를 줬습니다.
그때의 자격이 기능직으로 사무업무를 1년 이상 보고 컴퓨터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13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의 희망을 받아서 사무기능직으로 전부 전환을 시켰고, 현재 11월 26일 일반직으로 전직시험을 치려면 사무기능직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군에 38명입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총 기능직이 42명인데 38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자기들이 전직희망을 안했기 때문에 안된 것이고, 38명은 11월 26일 전직시험을 거쳐서 이중 20%만, 7급 2명, 8급 6명, 9급 1명 9명을 일반직으로 전직시키는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20%가 9명이라는 말이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3년간 9명씩 2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김행수  현재 우리 인사부서에서 알고 있기로는 고성군에서 9명을 선발하는데 150% 합격을 시켜서 나머지 인원은, 9명이 넘는 인원은 면접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대신에 150%에 포함된 사람들에 한해서 내년 필기시험을 면제 시켜주는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별표2, 3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9급이 3%이상이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현재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3%가 넘죠?
4급은 1%이내이니까 1%가 안될 것이고, 5급도 8%가 안될 것이고, 자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10급하고 확인해서 인원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여기는 일반직 5급이 8%이내로 되어 있어도 지방공무원 정원 및 기구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급 같은 경우 8% 되어 있으면 623명 곱하기 8%하면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서 인원이 나와도 인구 5만 이상 되는 시∙군에는 사무관을 몇 명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됩니다.
김홍식위원  전부다가 4급부터 8급까지는 미만이고 9급만 이상이라는 말 아닙니까?
조금씩 차이는 날 것이고.
9급이 3%인데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저는 조례안 하고는 별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이면사무소를 가보면 계장과 면장을 보태면 12명이죠?
계장과 차석 빼고 면장을 빼면 9명이죠?
그러면 일반직은 3명정도 되죠?
어떤 계는 계장과 차석 2명이 업무를 합니다.
이런 곳은 계장을 줄이더라도, 면사무소에서의 계장은 책상 지키는 정도밖에 안되고, 차석도 그렇고, 이런 곳은 어떤 계획이나 방법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우리 공무원들도 노무현 정부 때 복지에 중점을 둬서 읍면에 주민생활계가 생겼습니다. 큰 면에는.
4개면에 되어 있는데, 하이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아서 주민생활계가 있는데 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6급 주사가 늘어났고, 저희들 애로사항이, 하이면장님도 계장대신 직원 1명을 더 주면 좋겠다, 현재 하이면 계장 1명이 질병휴직을 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실제 실무를 관리하는 면장도 그것이 편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티오가 그렇게 있으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주사 티오를 줄이면 공무원 승진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시 상정되었으나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안건으로 재확인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도범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에 근거한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21조에 의거 행정재산 분류 체계 명칭 변경입니다.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안 제31조제3항과 제4항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등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료 30%까지 감경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해당시설은 사용료, 대부료를 80%까지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4항 2호에 “「건축법」제49조제1항”을 개정안에 “「건축법」제57조제1항”으로, 제5조에 보면 “관리하여야 하며”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11조제1항 “예산편성 전까지”를 “예산을 군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로, 제17조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제21조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20조∙제21조에 따라”로 변경하고, 제4항에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7조제4항에 따라”로, 제26조 2호에 보면 “제8조”를 “제7조2, 제8조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7조제3항 3호에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를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제31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항은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3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제4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을 80%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재산의 분류체계 명칭변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용료를 3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 구역에서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할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의 8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7조」사용료 감면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6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공동시설에 대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경우 사용료,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2의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항의 일부 신설과 조례의 조문정비를 위한 조례의 개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30%까지, 대부료는 80%까지죠?
이것이 상한선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상한선입니다.
80%까지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로 현대화시설의 경우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를 80%까지 감면하는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타 시∙군 대비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타 시∙군도 우리군하고 거의,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공통사항입니다.
타 시∙군도 우리군과 동일하게 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렇게 조정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김홍식위원  30%이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조례를.
그렇잖아요.
대부료는 80%까지...
○ 재무과장 허금중  하한선이 30%.
김홍식위원  상한선이 30%죠.
30%까지니까 10% 해도 되고, 20% 해도 되고,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대부료는 80%를 초과할 수 없고.
그 외에는 마음대로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김홍식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2개죠?
공룡시장하고 고성시장하고 2개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에 대해서 맞대응하고 말을 안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정해놓으면 결국 노외주차장을 만들어놓은 부분에도 여기에 잣대를 갖다될 것인데, 그러면 결국 80%를 감면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말도 안듣는 시장에 왜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까?
우리 행정의 뜻에 동참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해줘야죠.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줘야 되는데 고성시장이 무법천지 아닙니까?
그런 곳에 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행정지도를 잘 해서...
김홍식위원  행정지도를 이갑영군수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좀 더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갑영군수 8년, 이학렬군수 10년 동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잘못된 점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지금하면 여기에 대한 50%, 행정재산 같은 경우 15% 하다가 어느 정도 행정하고 뜻을 같이 했을 경우에 최대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대로 해주면 안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공룡시장이 군 재산입니까, 개인재산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특구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개인재산에 많은 투자를 했고, 참 고맙습니다.
새시장에 가보면 주차장을 지어놨는데 차 2~3대밖에 없습니다.
김홍식위원님 이야기대로 거기에 그만큼 많은 배려를 해줘서 우리 고성읍에 얼마나 이익이 오고, 주민들의 생활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장날에 들어가 보면 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체국에서 내려오는 길에 보면 길 가운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에게 뭐라고 할 일은 아닌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면 시장번영회에서도 군민의 편에 서서 해야 되는데 너무 시장 편에만 서있고, 우리집 내려가는 길은 일방통행입니다.
멍텅구리신발점에서 커브를 돌면 전주가 있는데 과일장사가 장날에 차를 대놓으면 성모병원에서 내려와서 돌아서 못내려갑니다.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단속도 안하고, 시장은 시장 안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까지 내려와서 엉망인데도 자꾸 해준다, 해준다, 아까 김홍식위원 말씀하셨지만 이갑영 군수님, 지금 군수님, 전부 다 되는 것은 없고 갖다주는 것 밖에 안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례안까지 바꿔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상위법령입니까, 고성법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상위법령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안바꿔도 되는 법이네요?
○ 재무과장 허금중  상위법령과 충돌이 되면 저희들도 좀 애로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유재산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49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2012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어서 거류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조선산업특구의 배후도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공간 부족으로 인해 인근 시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류면 하수처리장 여유부지에 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써 하수처리장 홍보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주민복지를 향상하고, 정주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류면 신용리 1333번지에 규모는 복지회관 1동에 연면적 1,980㎡로 1층은 대강당, 노인회사무실, 한방진료실, 건강관리실로, 2층은 소회의실, 사무실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 1월에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3년 4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면민 복지향상과 인구 유출방지를 위한 정주기반 조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대 및 군민건강 증진도모와 스포츠타운과 연계된 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각종 대회개최 및 행사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읍 기월리 90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국민체육센터 1동과 연면적이 5,732.54㎡로 체육관(농구장 2면), 선수대기실, 운영사무실, 락커실, 관람석, 요가실, 에어로빅실 등입니다.
사업비로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으로는 2009년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MOU를 체결해서 기금 31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같은해 10월 투∙융자심사를 거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3월에 경상남도 계약기술심사과에 의뢰해서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갈모봉 등산로 주차장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환경오염에 따른 아토피환자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시설 부족으로 등산객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조성으로 등산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산림휴양시설 홍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산182-2번지, 면적은 2,000㎡입니다.
공시지가로는 111만6천원인데 소요예산은 감정을 해보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내년 1월에 2012년도 당초예산을 확보, 내년 2월에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류산등산로 주차장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거류산 등산객 및 산림휴양 문화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으로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성된 주차장과 연계 조성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1098번지, 면적은 2,069㎡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내년 1월에 2012년 당초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2월에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16호 2012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2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4건으로 공공시설물 건립 2건과 주차장 용도의 부지매입 2건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으로 첫 번째, 고성군 거류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주민의 복리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333번지의 거류면 하수처리장 여유부지에 복지회관 1동을 2층 건물로 연면적 1,980㎡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9억5천만입니다.
하수처리장 부지선정 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고려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거류면은 인근 공단의 배후지역으로 정주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복지회관 건립 시 건물의 효용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90번지 종합운동장내의 종전 보조경기장 부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물 1동에 연면적 5,732.54㎡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소요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2009년에 체육진흥공단과 협약으로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의 지원이 확정되어 2010년도 당초예산에 기금이 2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2010년도 지방채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2010년도와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건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시기를 일실하여 관련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이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갈모봉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갈모봉 산림욕장을 찾는 등산객과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이 있어 주차장 추가조성으로 방문객의 불편해소와 편의를 제공하여 산림휴양시설 홍보 및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산182-2번지 임야 1필지에 2,000㎡이며, 소요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현재 조성된 입구 제4주차장 주변토지로서 주차장의 입지조건은 좋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방문객의 급증으로 주차장의 추가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거류산 등산로의 거류면 감서리 방면의 주차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201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의하여 기존 설치된 주차장과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여 주차장 부족에 따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자원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1098번지 답 1필지 2,069㎡로 공시지가는 1,634만5천원이며,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 201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반영되어 거류면 감서리 방면에 현재 4,564㎡ 규모의 주차장 설치가 확정되어 조성 중에 있는데 현 주차장 부지와 연접된 주차부지 확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요즘 통∙폐합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만일 우리 면을 통∙폐합 한다면, 가정을 해봅시다.
2~3년 내에 회화, 구만, 마암을 통∙폐합 한다고 하면 복지회관을 어디에 세우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제 사견으로 보면 회화면 배둔리 마구들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맞습니다.
제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 갈모봉 등산로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2,100만원이죠?
매입은 2,000㎡, 평으로 환산하면 600평이죠?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소요예산이 2,100만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3만5천원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그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사업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조정위원회 할 때 2,100만원이면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김홍식위원  그 앞에 짓고 있는 팬션 내지는 몸이 좀 불편해서 주택을 하나 짓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재무과장 허금중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쳤는데 그날 녹지공원과장과 담당에게 이정도로 과연 살 수 있겠느냐 했는데...
김홍식위원  확실하다 그죠?
600평에 2,100만원이면 된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그 당시 조정위원회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홍식위원  600평에 2,100만원만 지출합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조정위원회에서 이 금액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김홍식위원  갈모봉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오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김홍식위원  피크 때 몇 대나 주차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제가 추정대수는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식위원  시설이 잘되고, 제2주차장까지 차량동선과 사람동선이 분리된다면 차가 엄청 올 것 같아요.
500대에서 1,000대정도 올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지금 현재 600평하면 기껏 해봐야 60대에서 70대정도 밖에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주차장을 장기플랜으로 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임시로 자꾸 하거든요.
여기 70대 하자...
○ 재무과장 허금중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조정위원회할 때 좀 더 확보를 하자, 그런데 이 땅 외에는 지주들이 동의를 안해줘서 일단 이것부터 확보를 하고 점차적으로 등산객이 늘어나면 추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김홍식위원  주차장이라는 것이 대형화 안되면 70대 있는 여기도 관리실하고 화장실하고 먼지털이 하고 다 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200~300미터 더 내려와서 주차장을 한다면 거기에도 똑같은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하나만 하면 될 것을, 대형화된 주차장에 하나만 시설물을 하면 될 것을 장소마다 다해야 됩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마지막으로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 있죠?
진입로에 대형차량이 가능합니까?
진입이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지금은 도로진입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조성해서 차가 진∙출입이 어려우면 나름대로 해당부서와 논의를 해서 등산객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한 사업에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하셔야지, 주차장 하나 해놓고 나면 다음에는 이보다 더 큰 도로진입로가 올라옵니다.
주차장은 얼마 안되고, 그러면 결국 어떤 편법을 쓰느냐, 그 옆에 있는 지주들이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요.
도로 넓혀 달라고 하니까 도로 안넓혀 주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해 놓고 그 뒤에 대형차량이 올라가야 되니까 도로 확보해 달라고 합니다.
도로 확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가 상승이 되죠?
지가상승이 엄청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 끼고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엄청난 차이죠.
그냥 농로만 있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지가가 배 이상 오를 것인데요.
○ 재무과장 허금중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당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등산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런 자리에서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분이니까 이야기 해봐야 되지도 않겠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거류면 신용리 복지회관 짓는다고 했는데 몇 평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600평정도 됩니다.
박기선위원  짓고 나면 관리운영비는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결국은 군예산으로 하겠죠.
박기선위원  그러면 거류면이 현재 이 시스템으로 짓는 것은 고성군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짓는 것은 1호가 되죠?
재무과장 나가시고 나면 인구 많은 동해, 회화, 하이도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할 것인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어느 면 할 것 없이 소외된 면에는 실내체육관도 지어달라고 하고, 운동장 없는 면에는 운동장도 지어달라고 하고, 분뇨처리장은 어차피 언젠가는 면마다 다 만들어야 됩니다.
거류면 했으니까 회화면도 나중에 복지회관 지어달라고 할 것이고, 지금 현재 회화면에 복지회관이 있어요.
복지회관 짓고 나면 또 관리해야 되고, 현재 있는 복지회관은 노인들 회의하고 행사하는 곳 정도밖에 안되는데 노인한방병원처럼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관리종사자도 있어야 되고, 보건진료소 가면 한방찜질방도 있고 다 있던데, 우리 하이에는 봉현에 가면 있는데 저는 월흥에도 지어달라고 하고 싶어요.
만약 이것이 되면 다른 지역에도 자꾸 해 달라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확보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아직까지 국비는 국회에서 최종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박기선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국회의원 보좌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10억원정도는 희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기선위원  국비가 안오면 못하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전체 군비로는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류면 주차장을 가운데만 빼놓고 이것만 샀어요. 그렇죠?
도로진입로는 나중에, 아까 김홍식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안을 세워서 얼마가 들더라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돈 얼마 안드니까 위원들에게 해달라고 하고, 올 봄인가 샀죠?
그리고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또 이만큼 올라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진입로가 있어야 됩니다.
대형버스가 올라오게끔, 이것 해놓고 나면 내 땅 같으면 40만원은 달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 욕먹을 일입니다.
한꺼번에 사든지 해야지 지금 이 땅값하고 이 땅값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이 훨씬 더 비쌀 것입니다. 더 큰데도.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갈모봉에 주차시설 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도면이 이상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 계획을 잡아서 그런 것인지 차를 충분히 2대씩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도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가 안되는 것이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부터 잘못되어서 2대를 세우면 앞차와 뒤차의 간격 때문에 나오기도 그렇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참 어중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야무지게 조정을 해서 좀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 재무과장 허금중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녹지공원과와 논의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리고 올라가는 길도 좁아서, 나는 길이 더 시급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조금 전 정회 시 위원님들과 의논한 대로 2012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거류면 복지회관 건립,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조성 부지매입부분을 삭제하고 수정발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거류면 복지회관 건립, 고성군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매입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22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18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0월 21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0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318호로 접수되어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및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198억3,62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7억1,302만원이 증액되어 7.74%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92억1,698만9천원이 증액된 3,006억1,417만7천원, 특별회계는 34억9,603만1천원이 증액된 192억2,20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432억1,88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96억60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94억1,004만6천원이 증액된 2,390억7,154만2천원, 특별회계는 1억9,601만2천원이 증액된 41억4,73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5억9,187만원이 증액된 1,615억7,622만9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574억2,891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4,731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특색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된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 추가 재원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부분에서 제1회 추경 확정 이후 추가재원으로 지방세의 보통세수입,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잉여금, 기타잡수입과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 및 도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증액부분은 경상이전의 일반보상금과 출연금, 자본지출의 시설비와 자본이전비 및 자산취득비 부분이며, 감액부분은 물건비와 예비비 부분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입예산에서 기정예산보다 이자수입과 지방교부세의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세출예산에서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는 적정한 것인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될 우려가 없는지, 기정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삭감, 수정의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지,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에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이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세부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교육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은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대비 37억7,885만6천원이 증액된 1,299억425만1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기정예산대비 30억1,4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6,48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12억4,430만3천원이 증액된 87억4,430만3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이 33만원이 삭감된 470만1천원입니다.
9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대비 12억1,259만천1원이 감액된 25억1,651만7천원이고, 세부내역별로는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 연구개발비로 표준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에 2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행안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직사회내 지식정보의 공유소통 활성화 및 조직간 협업증대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무료로 보급중인 표준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용한 업무정보 공유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고성군에서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2억원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축해서 전 시∙군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을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출생기념 축하선물 구입에 기정예산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이며, 행정지원으로 남산권 녹색관광 체험휴양지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이 당초에 기본설계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계의 경남관광실태조사에 대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250만원인데 도에서 방침이 변경되어서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남사회조사는 도비와 군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94만3천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여기에는 조사관리자에 대한 인건비와 내검 및 전산입력요원 인건비, 조사관리자 보험료, 내검 및 전산입력요원 보험료가 삭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3만2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이것은 조사원 수당과 사무용품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예술행사의 고성지킴이 전시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25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50만원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11억2,614만8천원이 감액된 18억3,372만5천원으로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458만2천원을 삭감조치하고, 지난년도 수입에 대해서 2,458만1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99페이지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1천원 삭감 조치한 1,935만3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표준지식관리시스템 구축부분하고, 출생기념 축하선물 구입비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표준지식관리시스템 KMS 운영계획은 행안부에서 무료로 보급중인 시스템으로 이것을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했을 경우 2억원정도의 개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전 시∙군에 보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공직사회내 지직정보의 공유소통 활성화 및 조직간 협업증대를 위해서 유용한 업무정보 공유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국의 중앙 및 지자체 288개의 기관에 보급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간 내에 공유할 필요성이 있는 각종 공지, 정보, 알림, 소식 등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기능으로 2011년도 10월말까지 일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절감내용으로는 자체구축을 할 경우 1~2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행안부에서 구축 해주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고, 유지관리비만, 우리가 지금 시스템 운영비만 주는 사항으로서 일괄적으로 행안부에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서비스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출생기념 축하선물은 매년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정도의 축하선물을 주는 사항으로 인구증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예측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고,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면 예비비는 당초예산 때는 1%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경 때는 1%를 확보할 이유는 없지만 이번 2회 추경에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줄어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려운 점이 사실 있기는 있지만 긴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 11억원정도를 2회 추경에 활용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교육복지과장 허종옥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교육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이번에 6억363만6천원이 증액된 75억1,03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2억4,94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회계 보조금은 1,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3,829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3억34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세출은 이번에 7억3,036만3천원이 증액된 169억4,46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에 4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0세부터 5세가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사업 변경과 아울러 수혜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국∙도∙ 군비 포함해서 7억4,55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필요한 금액,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74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부족분 840만원은 도∙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는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셋째아이후 취학직전아동 무상보육료는 1억9,923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지원은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에 소규모 수선을 하도록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자체가 위에서부터 취소가 되었고, 보육교사 보육활동준비 지원도 2,380만원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공보육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4,666만7천원 이것도 감액 편성하였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자체가 취소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교통수당은 부족분 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차원에서 2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군비 공히 130만원씩 감액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과 관련해서 부족분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등 1,587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하는 측면에서 103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말과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필요사업비 1,465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는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 15만원은 예산정리차원에서 도∙군비 공히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 영상정보설치입니다.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특별회계사업으로 이번에 2,5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송학동 고분군 주변에 설치를 해서 방범이라든지 어린이 안전에 도모를 하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 지원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중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인건비 내역사항에 약간 변동 있는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113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사업은 변동이 없고, 세부사업으로 약간 정리하는 측면에서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언어발달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사업은 변동이 없고 세부사업에서 보조사업도 변경되고, 일부사업 조정에 따라서 약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도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원변경과 기타 사업변경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금과 도비 등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도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재원변경과 사업비조정 측면에서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자립금 지원, 건강관리비 지원, 직접훈련비 지원 등 해서 370만원 도∙군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도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국비와 기금 등 재원변경과 일반목에서 사업비 조정을 약간 했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재원변경이나 사업비가 약간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도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행사운영비와 보상금에서 약간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도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재원변경과 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고, 121페이지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전체 2,511만9천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는 81만2천원 감액 조정하였고,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도 2대에서 1대로 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은 없는 상태이고, 연말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위원회 수당 119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에 37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금년에 조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만 출산여성지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비, 1∙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출산 시에 지급하는,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25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전화기 전화요금에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119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은 1억500만5천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그렇고, 사업도 여러 가지 변경에 따라서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858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26명정도로 사업목표는 되어 있고, 연말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단속 도우미사업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당초에는 10월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연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1억1,471만1천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랑나눔 공동체 운영비 지원은 군비를 1,220만원 삭감하고 도비 1,22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2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사업에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 등 해서 보전지출에 4,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과장님, 장애인 중 출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장애인 중에서, 전에 조례개정된 데에 따라서 1∙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출산대상자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200만원은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올린 것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  사실 1인당 100만원이면 차라리 안주는 것이 낫지, 그분들이 만일 임신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면 여기에서 배정도 더 올려주면 좋겠고, 현재는 없다고 하니까 크게 거론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아동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아동위원회가 지금 각 읍면에 3명씩 위원 위촉이 되어 있고, 또 군단위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이라고 하면 0세부터 17세 사이를 아동이라고 하는데 그 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호활동, 선도활동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한번도 활동하는 것을 못봐서 하는 이야기고, 거기 회장님이 최금용씨죠?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1회 때 아동위원을 잠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회장이었거든요.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금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새로 만들었고, 만든 조례에 의해서 또 회장으로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렇게 오래 회장을 해도 됩니까?
세부적인 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연임은 계속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구성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고, 본인도 보람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아까 류두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각장애인에게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등급이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있는데 출산하는 분들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수당 주고, 다른 장애인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다른 장애인들과 똑같이 하네요?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누가 담당을 합니까?
평계마을에 가면 시각장애인이 결혼해서 아기를 올 봄에 낳았는데 거기도 지원을 해줘야죠.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장애인복지담당 정종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박기선위원  금방 예산이 있는데 금연연말까지 대상자가 없다고 했는데, 담당과장이 줄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돈은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은.
담당계장이 그런 것을 알아보고 과장에게 보고를 하고, 담당계장이 그런 것은 좀 챙겨서 하십시오.
○ 장애인복지담당 정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선위원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예산 얻을 때는 고생 했는데 담당부서 계장들은 열심히 좀 쓰세요.
일하라고 돈을 줬는데 돈은 쓰지도 않고 삭감하면 담당계장들은 일하는 것이 아니죠.
예산을 받을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는 것이지 돈을 남겨서 돌려주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 열심히 노력하세요.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도범     김홍식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7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화관광체육과장        박 복 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