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0월 15일 (금)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9.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재무과입니다.
1.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군정혁신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344호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과 주민의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청년센터를 관리·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고성청년센터의 기능을 안 제3조에, 청년센터 이용대상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이용시간 등의 내용을 안 제6조에, 청년센터 대관과 관련된 내용을 안 제7조부터 제11까지에 담았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조례안 제2조에 명칭을 고성청년센터로 하고, 제3조에 청년센터 활동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그리고 일자리 홍보 등의 기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4조(이용대상)에 청년 및 주민 그리고 국가 및 공공기관 및 청년단체, 그 밖에 청년센터 이용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휴관일)은 다음 각 호로 정리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휴관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대관은 평일 같은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잡았습니다.
대관료는 무상으로 하고, 대관범위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1층 다모아 다목적강당과 2층 동아리방 4개실과 교육장, 창업창작실, 3층 공유주방을 대관할 수 있게끔 정했습니다.
제9조에 대관승인, 제10조에 대관승인의 제한, 제11조에 취소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2조에 손해배상을 담았고, 제13조에 필요시 위탁운영 조항을 담았습니다.
7페이지부터 나머지 부분은 관련된 서식입니다.
비용추계는 별도의 재정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44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교류 활성화 및 청년과 주민의 공동체활동 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성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청년센터의 기능, 안 제4조에 이용대상으로 청년 및 주민, 국가 공공단체 및 청년단체, 그 밖에 청년센터의 이용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7조에 규정한 대관료 무상(이용대상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타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형평성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년센터 개관식 때 한번 가보니까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1층이나 2층 모두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청년들을 위한 좋은 소통공간으로 계속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체육시설에서도 기본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대관료를 받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무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를 비롯해서 5개 시군에서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청년들의 모임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전체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조례안에 무상을 담았고요.
1층 같은 경우 소통 거점공간으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무상으로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타 부서와 이야기를 해봐야 될 문제는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도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던데...
청년센터 저게 작년 이맘때 리모델링 하는 예산이 얼마였죠?
지금 20년 된 실내체육관도 ‘1시간 빌리면 7만원을 내라, 청소비 별도다, 전기세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런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용도라 그럴까 실내체육관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저런 시설조차도 관행적으로 계속 저렇게 해오고, 한번 빌리려면 부담스럽고 이런데...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7억8천만원이나 드는 예산을, 그때 50대50 매칭이었나요?
왜냐하면 청년센터 이것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설들이, 야구장, 반다비체육관, 실내 테니스장, 유스호스텔, 기타 등등 많은 시설들을 계속 해나가는데...
무상으로 하는 것은 좋은 취지지요.
청년들이, 2030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업도 안 되고.
최하의 취업률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군비가 투입된다는 것, 이런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워서...
다른 이야기 말고 제7조(대관료) 관련해서 무료로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혁신담당관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하는 공간은 불과 2평 내지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아리 공간 4실 있고,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불과 3평 정도 규모의 작은 공간입니다.
취미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소수의 공간인데 그 부분까지 대관료를 받게 된다면, 실내체육관이나 다른 다수인들이 공동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의 정책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만든 이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차원이고, 그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도 아니고, 조그마한 공간에 두세 명씩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할 것인데 그것까지 대관료를 받는 것은 무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참여율이 낮은 편입니다.
조금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 그런 과정에서 대관료까지 받는다면 더 이상 청년들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조례안을 일단 제정해 주신다면, 다음에 활성화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말씀하셨듯 7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대관료 조금 받아서 수입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이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활성화 해야 되고, 우리가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본다면 그게 맞거든요.
모든 명분이 그런 겁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미안한데 예를 들어서 작은영화관, 돈을 그렇게 투자해놓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영화 보러 오는 사람이 50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핑계는 있어요, ‘코로나19 아니냐.’
코로나19 끝나고 200~300명 와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와 인력,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 앞으로 운영비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성청년센터 운영 조례안으로 자리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청년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활동지원, 청년과 주민들의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리모델링비는 7억8천만원, 청년인턴 4명 근무하는데 이분들 채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개방되어 있고, 청년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밴드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머무를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2층 공간 같은 경우 공부를 하는 청년들 두세 명씩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특정인한테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근거조항은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례안에 있으니까 문제 없다 하지 말고.
정말 청년센터가 고성의 젊은 친구들 꿈을 펼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정보도 교류하고...
우리 청년들이 고성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센터에 가 보니까 중장비하시는 분에게 교육받는 것도 봤는데...
청년센터는 인턴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활성화 되고 역량이 넓어진다면 그때는 생각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청년동아리가 고성군에 몇 개쯤 있습니까?
그 외에 조금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긴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또는 밴드를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게 되면 순식간에 참여하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10명 이내로 하거든요.
그러면 접수가 선착순으로 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 조금씩 청년센터의 기능을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조금 지나면 자생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되고, 요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공모를 위한 공모를 해가지고 무엇을 해놓고 그 뒤에 홍보를 합니다, 그 시설 이용하라고.
이것이 참 필요한 시설이었는가, 진짜 청년들이나 군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인가.
이렇게 시설부터 먼저 해놓고 안 오니까...
작은영화관도 수요조사 해가지고 규모에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그냥 외형적인 치적 그런 것을 먼저 하고 난 뒤에 활성화, 보기 좋게 구색 맞추기,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고 벗어나기 위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참 잘못되었다 보거든요.
우리 군민들,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방만하게 운영되고 할까 싶어서 우리 의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발목 잡는다, 딴지 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청년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 의회도 청년들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청년들 공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요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할 때 사업 타당성을 얼마나 검토합니까?
물론 여기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 다른 지역으로 안 나가게끔 급여 일부를 보조해서라도 고성에 머무를 수 있는 방안, 그런 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복지이고, 최고로 청년들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천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지만 제13조(위탁운영) 관련해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게 7억8천만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 한 집입니다.
처음부터 비가 새니까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된다 했고, 큰돈을 들여서 저렇게 해놓았는데, 아까 직원은 몇 분이라고 했죠?
지금 비용추계서가 올라왔는데 1억원 이하라서 비용추계가 필요 없다.
정영환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인건비만 해도 1억원 넘고, 20년이 넘은 건물을 리모델링 해놓았는데 앞으로 위탁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비용추계도 안 올라왔고, 이 조례는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차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위탁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단위사업에 신설되는 조항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당연히 잡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근거가 있다고 해서 추계할 필요는 없다 판단하고 작성을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청년센터 자체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성 청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청년을 위한 기능이고 이 기능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기능보다는 동아리나 취미에, 물론 필요하지만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청년들에게 최고 필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단독건물을 내어주고 리모델링 해서 공간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지는 일자리예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정말 청년을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공모사업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들어오라고 한 것인가 그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결과 ‘지역 내에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취업도 잘 안 된다, 문화공간도 부족하다.’ 그런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고, 청년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이루어지거나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중장비반도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반도 운영합니다.
유익한 내용으로 꾸며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동아리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한 동아리에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9개의 동아리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의 청년들이 역차별 받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아까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왠지 청년센터에 가려고 하니까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역청년이 역차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제4조에 보면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데 물론 청년들한테는 무료대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주민이 있습니다.
주민에게도 무료로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 왜냐하면 청소년센터 온도 청소년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해요.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청년센터도 청년보다는 주민이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다 무료로 해주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청년센터 공간 구조상 1층은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통 거점공간으로 공모사업을 받아서 구성되어 있고,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민들에게만 이용료를 받는 것은 맞지 않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청년이든 지역주민이 소통 거점공간에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무상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청년이 대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대세이고, 우리 고성에서도 대세인데 오롯이 청년만을 위한 청년센터를 지원해 줬으니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해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군정혁신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에 정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11조 3에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4천만원 정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에 있는 청년 의견이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현 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미반영 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7일 날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 신설 협의를 해서 8월 30일 날 마친 상태입니다.
3페이지, 조례안 본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조(정의) 제1호 ‘군수’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문구를 수정한 부분입니다.
제11조 ‘제3항 군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고자 합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고, 관내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3개월 이상 근무한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비용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2억4천만원, 전체 5년 계획을 잡는다면 21억6천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45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주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 제3항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제11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근거(상위법령 등) 등에 대해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KAI공장에 갔을 때 고성군민이 몇 분 정도 근무하시나 했는데 굉장히 적은 수의 분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까 급여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기술을 연마하려면 3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간 적은 금액으로 회사에 다니기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조례는 참 괜찮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재원들을, 이것은 다 군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참고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 경남 도내에서는 진주시에서 매월 10만원씩 청년고용 촉진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체에 자금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체 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명을 채용하는 업체도?
사업장을 관내에 두고 1명 이상 고용하는 것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과 중복도 가능하네요?
그것과 다르지요.
청년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평생 내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오면 고용창출 되거든요.
국회의원이나 군수처럼 정말 지역에서 책임지는 분들은, 가까운 예로 창녕 그런 데를 한번 보세요.
기업 들어오면 인구 늘어나거든요.
우리군에서 KAI에 부지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투자 대비해서 고용은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 단지 지원하는 것보다는 고성에서 기업하는 분들한테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고용을 해야 되니까.
전에 한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준비한 조례입니다.
알고 계시죠?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에 원룸 달세 일부라도 낼 수 있고, 인구유입 정책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기업체에 줘서 급여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급할 계획이죠?
예산편성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우리 고성군 살 길입니다.
대기업이 오겠습니까.
중소기업법 제2조에 중소기업의 정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청년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 지역에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드니까요.
이런 것은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산에 여유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늘어난다면 예산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재직하는’과 ‘미취업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의거하면 청년 미취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 고성군 조례에는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취업자와 재직하는 사람이 같습니까?
실질적인 부분의 지원은 청년기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재직하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 일자리 향상과 청년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형태도 되고, 청년들이 2년 있는 동안 생활안정을 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더구나 전체 청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청년 다이노스타 일자리 이런 것도 2년 고용하고 그 돈이 지원되지 않으면 실직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에 한해서 주는 것이 기본 조건이고요.
급여가 일정 부분 이상 되는 사람은 안 주는 겁니다.
선별하는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주는 것은 우리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 1년, 최대 2년
1~2년 근무하다 보면 능력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될 수 있는 조건도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면서 시행방법을 바꾸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중소기업법에 맞는 중소기업을 정확하게 선별해서 부정수급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성과분석도 잘하시고, 이것이 청년들의 소득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외부에서 청년들이 유입되어 들어오는가, 인구증가 이런 모든 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인지, 증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이런 것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하는 데 공무원들 수고가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만 잘하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5분)
본 안건은 제2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시 하였으므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투표권이 18세부터 있고, 유럽이나 선진국은 초등학생부터 이런 데에 관여하고, 정치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런 과목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고성군 조례가 20명 이상 50명 이하였는데 지금 30명 이상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상한선이 없지 않습니까?
읍같은 경우 인원이 많았으면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정된 인원들이 주민자치회, 새마을, 바르게, 라이온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폐지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더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저번에 조례안 심의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실제 상한선 부분은 명시해도 큰 무리가 없다 판단되고, 이 자리에서 수정해주신다면 수정된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군정혁신담당관인데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제없는 것 맞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동해면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요청이 들어온 상태이고, 그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원과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정원을 무제한으로 해놓으면, 회의에는 정족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되면 성원이 되었는가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안 그래요?
수정해서 조정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장찬호계, 이소영계' 이렇게 파가 나누어질 수 있다고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없애버리는 것은 그때 사정에 따라가면 되고, 지금 하는 데 아무 문제 없이 의사결정 잘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풀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 마을에 있는 기업체의 노동자들도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노조도 들어올 수 있다고요.
주민자치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니까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50명에서 60명이나 70명 이 정도로 늘리는 것은 괜찮은데 상한선을 풀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8세는 어떻게 보면 고3이잖아요.
고2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친구들이 학교에 가있어야 되는데,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19세가 대학생일 수도 있는데 대학생도 학교 가야 되고, 청년들이니까 마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18세로 낮추라고 하는 강력한 건의나 요구가 있었습니까?
투표권 자체가 18세로 낮춰져 있으니까 참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18세까지 조정된 부분입니다.
저는 당분간 상한선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를 운영하는데 정기회의는 월 1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분기별로 바꾸시는 겁니까?
월 1회로 고정해놓다 보니까 의무감에 의해서, 참여율이 자체가 낮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분기 1회로 조정하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으로 밑의 단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고성읍의 경우에는 반대했었습니다.
이것을 읍과 면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없습니까?
매월 일이 많아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만 분기로 풀어주면서 필요한 경우 미리 예고해가지고 모이는 방법으로, 고성읍의 경우 고정하지 않고 자율성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사회활동을 안 하는 분들은 거의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30명 이상, 그것은 맞습니다.
분과가 4개이기만 해도 이렇게 필요한데, 아까 동료 위원 이야기처럼 읍은 인원이 되니까 읍에는 맞는 조건인데 면 단위는 이게 맞겠나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우리가 토의를 하겠지만 전에 하던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조례안을 이렇게 정해놓고 맞지 않으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큰 면은 그렇지만 작은 면은 더욱더 그럴 것이거든요.
동해면 같은 경우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데 예산이 배로 늘어나데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폭이 더 늘어난다고 하던데, 물론 규정이 있을 겁니다.
동해면 같은 경우 자치회로 전환했을 때 할 계획을 세우던데, 제일 문제가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관이 면에서 이야기 듣고 잘 고려해서 개정안에 반영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정영환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영환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의 정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제5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30명 이상 60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20조 제2항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별 주민참여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20조 제2항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별 주민참여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2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346호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892호로 제정, 2021년 1월 12일 공포,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법률근거 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11조는 지방 보조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안 제23조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개정되겠습니다.
법률과 중복 또는 상충,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는 지방보조사업 신고포상금을 2022년 당초예산에 1천만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반 시 적정성 검토 환수금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본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46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 법률근거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안 제11조에서 지방보조금 절차, 예산계상, 공모, 교부신청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23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장, 그 외의 위원은 총 15명 이내,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 등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법률 제26조 제3항과 제6항에 명시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있어서 제3항 부동산과 그 종물은 10년, 선박과 부잔교 10년, 항공기 10년, 그 밖의 기계장비는 5년...
종전과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종전에 부동산 이런 것은 8년이었습니까?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까?
기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명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1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입증 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에 세부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행정기관이 조례에 근거하여 규제하려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2 기존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의 3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7항 규제개혁위원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와 제18조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은 제3조(구성) 제3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 사항이므로 개선의견을 불수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본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47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규제의 재검토 규정 및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방청인에게 알려드립니다.
회의장 안에서 회의에 관여하거나 촬영·녹음 등 회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도시교통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 계획 변경, 고성읍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삼봉광산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토지 처분, 축산과 소관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계획 변경 건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의 총괄 현황은 토지취득 8필지 3,072㎡ 기준가격 6억7,782만5천원, 건물 4개동 8,233.5㎡ 258억1,140만원입니다.
처분은 토지 5필지 4,340㎡ 6,918만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고성군과 고성그린파워 간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이행 협약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준공 후 사업 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에서 기부채납 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고성그린파워 상생협력자금 140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100억원으로 총 사업비 240억원에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 해소와 함께 단체·가족 관광객 마이스산업 유치로 우리군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의 재산현황, 건물 세부시설 및 면적, 4페이지의 건립부지 현황, 연도별 사업비, 추진경위, 5페이지의 향후계획, 기대효과, 6페이지의 위치도, 전경사진, 7페이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 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성내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부지조성을 통해 토지 3필지, 건물 2개동을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30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6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어울림센터, 쉼터, 마을주차장, 남문광장 조성 등으로 거점시설 주변 경관개선은 물론 지역일자리 창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의 추진경위와 기대효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치는 우리 군청 뒤쪽에서 수남동 쪽으로 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적도와 위치도, 추가 취득하려는 토지의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고성읍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인 고성읍 동외리 525-1번지 토지 2,093㎡를 매입하여 고성읍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후 내년 6월 달까지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후에 내년 말 경에는 현장여건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부지매입비는 1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삼봉광산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토지 처분의 건입니다.
과거 광산개발의 영향으로 수질오염이 확인된 삼산면 삼봉광산 갱내수 처리를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수질정화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소유 토지 5필지 4,340㎡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시행하고, 2023년까지 정부 출연금 2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 시행으로 병산천 오염 예방과 인근 주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와 16페이지의 자료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당초 회화면 봉동리에서 고성읍 우산리 농업기술센터 내로 위치를 변경하여 고성읍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당초 검토되었던 회화면 봉동리 부지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 하고, 사업대상 부지를 농업기술센터 내로 변경하여 내년 연말까지 20억원의 사업비로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유기동물 보호 및 임시 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와 기대효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56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외 4건에 대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 건은 전국단위 대회유치 증가로 인한 숙박시설 부족문제 해소와 단체 및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성읍 신월리 산 10-9번지 일원 8,747㎡, 건축면적 1,706.8㎡를 240억원의 사업비로 고성군 그린파워 주식회사에서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체육인 및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 확보로 관광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계획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합당한지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 계획 변경의 건은 성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주변 노후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66억6천만원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고용 등의 사업을 위하여 당초계획보다 토지 3필지 362㎡, 건물 2개소 356㎡를 추가 취득하는 변경 계획안으로 고성읍 중심의 경관정비, 효율적인 부지활용 및 도시재생 뉴딜 추진 활력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고성읍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고성읍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4억원으로 토지 고성읍 동외리 525-1번지 2,093㎡를 취득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문제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통하여 주민의 편의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삼봉광산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토지 처분 건은 과거 광산개발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확인된 삼봉광산 주변 수질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삼산면 병산리 117-3번지 외 4필지 4,340㎡를 사업 시행청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매각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통하여 병산천 환경피해 예방 및 수질개선을 통해 인근주민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계획 변경의 건은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동물 보호환경 조성과 임시보호시설의 소음·환기 등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당초 위치 회화면 봉동리 1060-1번지 일원에서 고성읍 우산리 250-1번지 일원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로 위치를 변경하여 동물보호센터 680㎡, 반려동물 놀이터 1,000㎡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유실·유기동물의 적정하고 쾌적한 보호관리 및 유기동물에 대한 군민의 인식 변화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사업부지 회화면 봉동리에서 고성읍 우산리로 변경한 사유와 인근에 생활하는 군민의 호응도 등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건이니까 처음에 유스호스텔부터 한 건, 한 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는 결과물을 내라 하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누구 지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군수가 “소통, 소통” 하는데 따져보자고요.
소통했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통과도 안 됐는데 착공식 했죠?
우리 의회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 아니가?
물론 군비가 안 들어가니까 예산 통과했다고 하지만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사실 지금 일을 해야 하실 분들이 길거리에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일을 해야 될 분들이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번 자료에 유스호스텔이 되면 스포츠마케팅 같은 좋은 이야기 하셨고, 가동률이 50% 정도 넘는다고 나름대로 이야기하셨죠?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도 유스호스텔 견학을 가봤는데 전라도 여수 같은 그런 관광지도 흉물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스포츠마케팅 전국대회 유치가 몇 개입니까?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써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숙박업이라든지 요식업도 다 군민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실제로 지역에 가면 안길 콘크리트 포장하는 돈 2~3천만원도 없다고 해서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방청 오신 분들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듣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하시는 분은 녹음이나 촬영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지부에서 전년도부터 전국을 다니시면서 많은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담당관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는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공사시행에 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업비 예산승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부지와 관련하여 숙박업지부에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용도변경 승인의 권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용도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장, 군수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심의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의회까지 승인받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미승인 하고 공사를 시행했다는 사항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실제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소요예산, 기간, 사업명세, 기타 계약방법 등을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금년도 1월 달에 설계를 마무리 짓고, 4월 달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5월 달에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올해 확정되었습니다.
절차상 명확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년도에 예산을 수반할 때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금년 정기분에 요청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 절차이고, 실제 이 절차상의 내용은 업무 계획상 올 초에도 의회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올 초 1월 26일 날 의회에 보고할 때 10월 경에 공유재산 처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다고.
행정 절차상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작년도까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고, 그 부분들이 구체화 되어 있는 올해, 모든 절차를 다 진행한 올해 정기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는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숙박업에서 나와 계시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 책임 제대로 지셔야 됩니다.
법제처 질의회신의 핵심은 그 내용입니다.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계된 사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법제처에 질의할 때의 요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여부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모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 관리계획을 정기분에 올리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의 내용은 다른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천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숙박업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첫날 시작할 때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아버님·어머님들이 나가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스포츠마케팅 때문에 고성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실 40개 대회가 유치되어 있었고, 그 다음 해에는 60개, 내년에는 101개 정도가 유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숙박업의 어머님·아버님 같으신 분들이 계속, 사실 이것은 생활과 관계되어 있고 삶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시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방법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작년도에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었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 달까지 8차례 정도 숙박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고심했습니다.
과정에 서로 뜻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입장이 되었는데 언제든지 숙박업과 상생할 수 있는,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전국대회가 18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대회가 2020년 같은 경우 46개로 늘어나고, 올해 같은 경우 64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1개입니다.
이 과정에는 어려운 코로나 정국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스포츠를 유치하고자 하는 체육인들의 열정도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을 전제로 두고 각종 대회를 더 확대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본다면 정상적인 숙박시설이 하나 갖추어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숙박업소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더 나은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방적인 소통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고성군의 스포츠마케팅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후가 좋고, 장소가 좋고,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박업이나 모든 자영업자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과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두 분이 앞에 나와 계신데, 먼저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의 건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꼭 통과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만일 부결된다면 공유재산 부결이 예산 승인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불가한 겁니까?
경제뉴스에는 매일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냐, 자재값이 올랐다.’, ‘중국이 위험하다.’ 이런 말이 국제적인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사비 10%가 아니라 20% 이상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집을 지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건축이란 시작했다 하면 자기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최소한 20~30% 상승합니다.
1억원 짜리 집을 지을 것이면 1억3천만원이 되고, 10억원 짜리 건물을 하나 올리려면 13~14억원 드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24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에 플러스 알파 정도는 생각하고 계시죠?
대충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물가상승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한다면 금액이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산관계는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고, 두 분이서 같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예산확보 후에 사업을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그런데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던 그 사업규모만큼의 확정적인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만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놓여 있고, 절차상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GGP에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상생협약서를 작성하셨죠?
이 예산이 GGP에서 기부채납 한다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군 예산이 더 들어가는 아주 기형적인, 보편적으로 기부채납이라 함은 자기가 돈을 다 내어놓으면서 마무리해가지고 ‘고성군에서 쓰십시오.’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타운에 있는 치매요양원과 노인요양원을 영생건설에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GGP는 아주 기형적이고,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구조 아닌가 싶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100억원으로 시작했던 부분이 170억원 정도로 기본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기본 타당성 결과 일반적인 유스호스텔은 실질적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스호스텔이지만 제대로 된 명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남산자락 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유스호스텔이 아닌 호텔과 같은 수준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 과정에 금액이 늘어나게 된 부분이고, GGP에서 140억원을 대고 저희가 하는 이 사항들은 실제 사업비를 최고로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 확약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안에 침대, 냉장고, 쇼파 이런 각종 부대시설을 다 마무리했을 때 유스호스텔이라 할 수 있습니까, 건물만 지었을 때 유스호스텔이라 할 수 있습니까?
기부자가 100% 부담하지 못 할 경우 국비 또는 지방비, 기금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GGP에서 짓는다 하고 왜 우리 돈을, 제가 볼 때 140억원 이상, GGP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감히 예측하는데 만약 완공되어서 140억원 이상의 군비가 더 들어가서, 우리 돈이 더 많을 때 기부채납이라는 명분이 안 되는 것이고, 모순이 생기는 것이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GGP에서 기부채납 하겠다 하고, 군비가 50대50이라 치더라도 그렇게 들어갔던 사업이 근래 경남 근방에 있었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웃긴 사업인 것 같아요.
요즘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 ‘화천대유’와 비슷한 ‘고성대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최초 2019년도에 계획할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유스호스텔 건립계획 할 때 최초에, 발표하실 때.
공사비의 4%
설계비 추정가격이 얼마입니까?
6억5천만원이 아니던데?
그러면서 240억원이 되죠?
설계회사 하자는 대로 끌려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 유스호스텔을 당초 계획했던 170억원 규모로 지었을 때 오히려 흉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용객 측면에서 불편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신월리 바닷가와 전체 남산자락의 지형을 고려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앉히고, 아까 말씀렸듯 유스호스텔이지만 실제 호텔급에 준하는 제대로 된 명품을 고성에 앉히자는 차원에서 짓다 보니까 사업비 규모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GGP에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 되어 있었고, 자기들과 충분하게 협의한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전국단위의 체육대회나 마이스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몇 개 대회를 유치한다고 했죠?
혹시 그중에서 제일 큰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압니까?
35~40개 이상의 팀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체육진흥과장님이 안 오셨네요.
외람되지만 숙박업지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50팀 왔습니다, 50팀이.
고등학생 50팀이 왔는데, 그러면 원래 청룡기와 무학기 할 때 대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을 가지고 대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 몇 팀이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4팀이 참석해서 청룡기와 무학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으로 거기에서 30% 더 올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32팀 정도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기고, 이것은 초급적인 겁니다.
50팀이 옵니다.
이팀 저팀 다 초대하는 것이지요.
숙박업지부에서 ‘32팀이라면 우리 고성군의 숙박업지부가 다 할 수 있다, 시설을 조금만 개선하면, 그것만 도와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다, 합천군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합천군에 한번 가봐라.’ 하고 몇 번을 주장했는데 혹시 장찬호 과장님은 최근 1년 동안 합천군에 다녀오셨습니까?
그랬는데 50팀이 오다 보니까 남는 잉여 20개 팀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근 시로 가는 거예요, 통영시로.
고성에 더 많은 팀이 숙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어떻게 언론홍보를 하는지 몰라도 ‘고성에서 재주부리고 돈은 통영사람이 다 번다.’고 언론홍보를 합니다, 유스호스텔 설립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지어줄 것인데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분들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오늘 신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일 큰 신문 보시면,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로 보세요.
‘큰소리치는 놈이 범인이다.’
나쁜 짓 한 놈이 도리어 큰소리 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홍보했나 싶어서 안타깝고...
어쨌거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기획행정위원회실에 들어와서 심의하는 기분이 좀 나네요.
배상길 위원님이 조목조목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고성 유스호스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2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이렇게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3페이지의 대상 재산현황, 토지와 건물 합쳐서 총 기부채납 금액이 238억7,776만5,330원 맞습니까?
재산가액 규모가 238억7,700만원입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받는 금액까지 합하면 238억원입니다.
아까 우리 돈이 100억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돈 100억원을 줘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게 있습니까?
그 건물 중에 우리 돈이 3층에 가 있습니까, 4층에 가 있습니까, 지하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통신에 가 있습니까?
명확하지도 않고요.
정확하게 표시하라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 하게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이렇게 올려서 승인이 되겠습니까?
그 안에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돈 100억원을 줘서 기부채납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여기 어디에도 140억원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심의가 되겠습니까?
140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있습니까?
GGP에서 140억원, 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100억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원을 전체 140억원 규모만큼 투자한다는 내용을 재원조달 부분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준가격이 토목에 들어갔는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관리계획을 해드리겠습니까?
실제 건물을 짓는 데에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고, 재원 부분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떤 땅을 매입하고, 어떤 땅을 용도변경 하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의회에 상세한 계획서과 예산에 대해 승인받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착공 언제 했습니까?
7월 1일 날 했죠?
착공계 안 내고 공사하면 됩니까?
예산 확보되고 난 뒤에, 물론 뒤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 행정은 참 편한 대로 하신다.
일반 민원인이 허가받기도 전에 개발행위를 해놓으면 ‘전부 다 원상복구 하면 허가 내어주겠다.’ 답변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배상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참 진짜 그렇습니다.
140억원이 GGP 돈이고, 우리 고성군비 성향인 100억원을 GGP에 민자보 형태로 줍니다.
그런데 이 돈가지고 다 못 해요.
우리 군비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0억원에서, 170억원에서, 2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계속 뛸 것 같아요, 비품까지 다 사넣으면.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G2B를 통해서 입찰도 하고, 설계·감리 다 해가지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민간인 법인체에 넘겨놓고 몽땅 수의계약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게 참...
이 사업은 어디서 조사를 좀 받아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현재 장찬호 담당관님은 공원 부지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뀌는 8,700㎡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버리면 되고, 의회에 승인 안 받아도 되고, 이러는 것은 다소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상위 기관에 한번 질의하겠고,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관리계획이 불충분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100% 불법, 무능한 의회’ 이런 구호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기부채납 금액을 올려놓고 심의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 1월 달에 240억원 규모로 10월 경에 관리계획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서 말씀드렸던 착공식은 형식상의 착공식이지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체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이 부분이 부결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면 실제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를 확대시켜 왔고...
그 공사에 4대 보험료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착공을 안 했다 그러고, 퍼포먼스만 했다고 그러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
착공식 해놓고 의회에 와서 관리계획 승인해 달라.
수건 다 돌려놓고, 착공식 한다고 각 면마다 플래카드 다 걸지 않았어요?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알리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읍면 게시대에 플래카드 다 걸어놓고 왜 이제 와서 퍼포먼스 했다고 이럽니까?
착공 안 했고, 공식적으로.
그러면 군민들 가지고 노시는 겁니까?
지금 진행 중인 단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되고, 원점에서 다시 재고해가지고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계획 변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이면 잠시 짧게.
숙박업지부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운영에 최대한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행정 절차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공유재산 심의 시 꼭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사업 전체가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 신뢰를 쌓아온 중심에 유스호스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정상적으로 건립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까지 무너지고, 오히려 지역에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겁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회화면에서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왔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외곽으로 빠지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시는 섬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았다는 소리가 들립디다.
저는 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어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으면 이런 것 결정하기 참 힘들거든요.
이 사업이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이면 기간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게 안 되면 외곽으로 빠져서라도, 요즘은 다 차 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를 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꾸 저희들한테 짐을 넘기지 마시고, 합의를 해오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화면 봉동리에 시작할 때 그분들...
지역구 배상길 의원도 있지만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안 되니까 농업기술센터, 월례회 때도 거기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회화면으로 계획 잡았을 때, 요즘 백화점에 가도 보호센터가 있어요.
요즘 방음시설이 잘 되어서 소리 안 나.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면 시내에도 있대요.
맞습니까?
만약 어제 공청회 열었으면 동네 분들한테 과격한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는 절대 안 된다고.
센터 안에 하겠다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오면, 우리는 주민들이 해주라고 하면 해드려야 돼요.
어제 그분들이 공청회 있으면 험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강제해서 그런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 과장님 좋아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했으면 벌써 시작했을 것인데, 이 예산이 작년 예산이죠?
명시이월 하는 것도 부담을 느끼고 있죠?
그 많은 시간에 센터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을 찾아보고, 정영환 위원 이야기처럼 우리 고성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득해서 어느 지역에, 우리 의원들 하고도 이야기 해보시라고요.
동해면으로 가져가든지, 상리면으로 가져가든지, 마암면으로 가져가든지.
그런 노력도 안 해보잖아요.
거기 안 되니까 쫓기다시피 센터에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집행은 해야 되겠고.
과장님이 참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과물이 안 나와서 답답합니다, 답답해.
배상길 위원과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회화면 봉동리 같은 데 시작했으면 그분들도, 그 지역에 인센티브 얼마든지, 소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소통해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는 한데 안 되니까 여기에 하겠다,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되어서 안타깝기도 한데 한번 더 깊이 있는,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서 의회에 던지면,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위 위원들과도 의논해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드립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드릴 수 없고.
지금 센터는 안 된다 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데 그것 진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다른 곳을 물색하든지 그렇게 해보자고요.
제 생각에 센터 안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동물보호센터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전국 이슈를 타기도 합니다.
사실 비글네트워크나 동물보호단체에서 고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음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보십시오.
다른 시군구도 보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옮기고 있거나 같이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통영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센터 1호를 했는데 2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학교’라고 섬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사회복지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늦게 대처하고 있거든요.
소음이 문제라면 방음 좀 해보십시오.
그분들한테 방음하면 이렇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해보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있으니까 질의·답변을 간단명료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3년 전에 유기견 보호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 계신 미래신문과 고성신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 기억하시죠?
잡으면 일주일 만에 안락사 시켜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불법적으로.
그것을 2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계속 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 2년 동안 준비했으면 지금쯤 멋진 유기견센터가 들어서야 되는데 왜 아직도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며칠 전에 임시 유기견센터에 가봤어요.
하루에 한 번씩 가보십니까?
가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임시센터 안에서 과장님이 느끼신 감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수의사이시죠?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다른 과장님들도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주무부서의 담당만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 구르고 저한테 통 사정을 하시던데,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해도 개선이 안 되고, 오늘 이것 마치고 거기에 한번 가봅시다.
거기에 가보시면 그 조그마한 케이지 안에 가둬놓고, 새끼를 몇 마리 낳아놓고, 옆에 똥은 싸놓고, 그런데 어떻게 안 짖고, 누가 보면 ‘나 좀 살려달라.’고 하소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동물복지, 6개월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변두리로 가면 되지 왜 의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기술센터 안에다가, 더구나 본관 앞에다가, 더구나 주민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데다가, 말씀처럼 6명이 반대한다는데 6명하고 소통하면 해도 벌써 했지 싶은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기견센터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민 갈등을 부추겨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러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왜 읍내에 지어야 되고, 기술센터 그 비싼 땅에 지어야 되고, 본관 앞에다가 지어야 되고, 6개월이나 되었으면 방금 김원순 부위원장 말씀처럼 방음이라도 해가지고 우선 쾌적하게 뛰어놀도록 해주든지.
한 가족이 가로세로 30cm 안에 하루종일 갇혀서 새끼를 키우고 있다고.
그게 무슨 동물복지입니까?
개한테 우선 6개월만 참으라고 했나요?
이런 것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여론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까 천재기 위원님 말씀처럼 당항포 그 좋은 자리에 갈 때 왜 지역민들한테 먼저 홍보 안 하고 바로 발표부터 해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아까 복지 말씀하셨는데 방음대책은 거기에 있는 유기동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 복지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하느냐?
‘우리가 소음을 잡겠다, 센터는 왜 안 되느냐?’
그분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안 돼.’
저희들이 센터에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관리나 주민들의 접근성, 군유지를 우선하는 것은 이 사업계획이 도비를 받아와서, 저희들이 군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에 하면 또 그 지역 주민들 설득하고 시간이 또 갈 겁니다.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연히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물론 소통이 중요한 것 압니다, 갈등해소도 알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센터에 할 때 훨씬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합니까?
의원 월례회에서 센터 안에, 더구나 본관 앞에, 거기는 장소도 그렇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의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의회에 보고 뭐 하러 했어요?
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대의기관 아닙니까?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계속 밀어붙이면서 짓겠다고, 예산이나 뭐나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이것도 반대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이지요.
그분들이 왜 기술센터 안에 안 된다는 설명을, 자기들은 소음과 냄새 때문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고성군 농업에, 우리 농업군이잖아요.
우리 고성군은 거기가 농업의 성지라 생각하고, 고성군 농업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 안인데 하필이면 그 본관 앞에 일하기 수월하다는 이유로, 빨리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원이 멋지게 되어 있는 그 비싼 땅에, 농민들이 불안하면서도 거기에 가면 마음의 안식을 얻고, ‘이런 좋은 기술센터가 우리를 돕고 있구나.’ 이런 안식처이고 성지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기견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걸 계속 밀어붙이느냐는 이야기지요.
논농사와 밭농사만 농사가 아니라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축산의 한 부분입니다.
농업의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번째, 고성읍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네 번째, 삼봉광산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토지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4필지가 우리 고성군 부지로 되어 있죠?
이것은 매각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 있어 천재기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천재기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심도 있는 심의 및 주변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및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계획 변경의 건 등 2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액은 전전년도(2020년) 군세 결산액 414억6,613만9천원의 0.012%인 497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2022년도 497만6천원을 출연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시 49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50호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령·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지속적인 시행과 주민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통합돌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통합돌봄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에는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예산조치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50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지속적인 시행 및 주민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에서 제정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안 제14조에 통합돌봄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9조의 추진단 구성에 위원 20명 이내 중 당연직 위원을 군수 및 통합돌봄업무담당 2명으로 한정한 사유 등에 대해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두 분도 고생이 많죠?
군수가 위원장이 되시네요?
사실 통합돌봄사업이 읍면 마을 자체적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진단에는 통합돌봄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군의원님 포함하여 추진단을 구성해서 돌봄에 대한 모든 정보제공이라든지 도움을 주는 하나의 전문가 단체가 되겠습니다.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포괄적인 복지사업에 관여하고 있고, 그분들도 돌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챙기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깊이 있게 추진하는 위원단이 되겠습니다.
아닌가?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령·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관련공무원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직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저희 과장님, 보건소장님 등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연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보편적으로 보면 의회 의원 2명, 최소 1명,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문가를 몇 명 넣고, 이 조례안대로 하다 보면 위원들을 특정인들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직으로 과반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가입되어야 이분들이 반대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 아닌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의원님 한두 분 포함해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이것 결국 자활에서 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회화면의 돌봄사업 성과가 좋아서 금년도에 우리 고성군 전체 읍면에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 조례가 필요해서 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회화면에서 통합돌봄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보면, 제5조와 제6조를 보면 돌봄대상자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령·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를,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거의 장기요양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조금 혼돈스러운 것이 136명의 맞춤돌봄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이 대상자들은 장기요양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겹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정의 내리기 어려운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의료요양 예산이 과하게 집행됩니다, 우리나라 실정이.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 안 해도 되시는 분, 요양병원에 안 계셔도 되시는 분들이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에 계시다 보니까 지출이 많았던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특히 고령자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시설에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웃에서 모시자 하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자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너무 좋은데, 그러면 장기요양이나 재가요양을 받고 있던 분들,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서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라 보면 되죠?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재가요양 들어가기 전의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우후죽순이라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도 참 헷갈리고 힘들고, 대상자는 한 명인데 이쪽에도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대상자 발굴하기는 힘들고 사업은 내려와 있고 이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대상자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정리해서 대상자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되, 복잡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봄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마을운영위원이 정해졌고, 그분들이 개인들을 케어하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 문제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히 적어서 행정으로 전달하게 되고, 우리 행정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들을 연계시켜서 그분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내년 예산에 1억3천만원이 반영된다는데?
추진단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수당이 있느냐고.
그 예산은 별도로 잡혀요?
이 1억3천만원에서 주는 거예요?
공익 목적으로 했는데 피해를 보는 것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자기 아들이 모시고 가면 되는데, 우리 애절하잖아요.
우리 지역에 한 분이라도 더 계셔야 되는데, 마을이장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여생을 여기서 지내게 해야 되겠다, 마을에서 돈을 조금 보태서, 그런 것을 볼 때 법이 앞서 있겠지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것 군비예요.
국비이면 이것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건복지부 국비 100% 생활지원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비슷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추진단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 자리 없어져요.
문제가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군비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왜 군비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이중으로?
하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전 읍면에 시범적으로 해보자 했었는데...
지금 고성형 커뮤니티 사업 안 합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또, 1억3천만원인 것 보니까 13개 면 단위인데 이것은 아니죠.
그게 잘된다고 해서 고성형으로 1천만원씩 줬지 않습니까?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추진단을 만들어서 확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군비 100%를 들여서?
이것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복지는 솔직히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그런데 국도비가 온 상태에서 우리 군비 매칭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100%로 해주는 생활지원사 135명의 일과 비슷해요.
국비로 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을 군에서 또 다시 예산을 1억3천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니 조금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또 인근 마을에서 이 사업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금년에는 각 마을에 1천만원씩 1억3천만원인데 내년에는 1개 마을씩 더 추가해서 같은 금액으로, 마을의 예산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래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그런 센터들이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인들 사업상 위협을 받게 됩니다, 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복지는 해주면 좋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그 민간인들도 자기네들 영업허가를 내고 세금 내면서 일하고 있을 텐데 관에서 이런 추진단을 만들어서 해버리면 자기네들 일하는 데 있어서, 안 그래도 수혜자들을 찾는다고 혈안이 되어 있을 텐데...
또 보건복지부에서 100% 지원받는 생활지원사들도 일하고 있는데, 물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요.
경남형 시범사업 호응이 좋다고 1천만원씩 준 고성형을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추진단으로 조례화 시켜서 해마다 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보건복지부나 도나 여러 가지, 보건소, 복지지원과 등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잘 연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각각의 사업 대상자가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추진단을 만든 이유는 보건·복지 등 관련분야를 모아 중복되는 사업은 지양해서 대상자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서로 협조해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드는 것이고요.
서비스는 요양서비스라고 하기보다는 맞춤돌봄이나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데도 필요한지 몰라서 면사무소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을별 돌봄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우리 마을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굴해가지고 면사무소에 알려주고, 마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희가 올해 마을을 늘리면서도 예산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점차적으로 예산은 줄이고, 주민들끼리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생활지원사 분들이나 돌봄서비스라기보다는 마을 내에서 주민끼리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보는 취지를 가지고, 그리고 있는 사업을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업해가지고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점차 자리를 잡아가려고 위원님들께 조례 제정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국비와 매칭되었으면 참 좋은데 우리 군비 100%라는 것에...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습니까?
화성과 두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곳, 그리고 도 단위로 시행하는 곳 이렇게 해서 20개소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나 경상남도 시범사업도 내년까지 시범사업 기간이거든요.
그게 완료되고 어느 정도 모델이 나오면 그에 맞춰 변경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정해가면서, 위원님들 의견 듣고 변경해가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총 5억7천만원을 내년까지 지원받아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고성군이 열악하다.’ 이런 것을 계속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의 국비를 받아와서 이런 좋은 사업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복지부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계속 타진했고, 작년에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통합돌봄 법령을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은 그렇고, 후내년부터라도 범국가적으로 시행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비가 내려올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자활근로사업의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를까지 1년입니다.
대상기관은 고성지역자활센터, 법인명은 천주교 마산교규유지재단입니다.
총 사업비는 2022년도 기준 17억1,303만9천원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입니다.
위탁사무의 위탁범위는 지자체에서 직접 실시하는 차상위계층 또는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역량이 45점 이하인 자를 제외한 민간위탁 자활사업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참여인원, 성향, 관리방안,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자활센터 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계속되거나 기존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공모절차 없이 기존 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사업계획서 접수,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고 등은 12월 달에 하고, 민간위탁사업 예산 공고는 1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로 참여자들의 자활능력 배양과 다양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59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의 위탁기간이 올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의 필요성이 있어 위탁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총 사업비는 17억1,303만9천원으로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받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관내에는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천주교 마산교구에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고성자활센터는 몇 년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기술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활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기술과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수행할 관내 기관단체 부재’라고 해놓았는데, 정말 전문성 있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거기에만 주는 것이죠?
충분한 평가점수에 못 미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탈락시키고, 다른 희망하는 복지단체에서 복지부를 통해 신청하고, 복지부에서 승인했을 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천주교 마산교구에 주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관내 경쟁업체가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봉사했던 점수 그런 것을 해가지고 올해는 이쪽이 참여해보고, 안 되면 이쪽에서 하고 서로 경쟁을 해야지 안이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까봐.
소중한 예산을 긴요하게 써야 되니까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직접 케어하는 시설보다 조금은 금액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급여가 다른 곳보다 약해서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너무 잘됐고요.
위탁기간을 보면 다른 데는 3년, 5년 이렇게도 하는데 이것은 매년 위탁을 새로 해야 되나요, 잘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리하는 분들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의 신진수 센터장이라든지 밑의 과장들이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모범이 될 만한 센터가 있다는 것을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급여가 다른 센터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일은 잘하고, 칭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내년에 많이 반영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활센터 내년도 총 사업비가 17억1,300여 만원인데 이것이 금년 2021년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된 것인가요?
16억원에서 일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사회복지계의 여론이나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여론이 같을 것입니다만 자활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복지 쪽으로 계속 하시든 어디를 가시든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김원순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격려를 많이 해줬으면 해서 제가 외람되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일하시는 센터장이나 복지사들이 이런 분들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셔요.
안 그래도 센터장과 복지사들의 급여를 자활지침에 따라 주다 보니까 일반 복지센터와 사회복지사들보다 급여가 낮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게 항상 안타까웠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들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자활은 차상위나 수급자분들의 민원이, 자기가 일하면서도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복지사들이나 센터장님은 정말 고생하시고, 급여에 대해서 고려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김난아 담당도 고생 많이 한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 행정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관광지사업소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재   무   과   장           조 석 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