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3월 13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6.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6.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보류안건 2건과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는 주택도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재난방재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시 상정되었으나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과장님, 두서너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류한 사유는 사업주의 재무건전성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미약하고, 또 사업주가 사실 실소유자인지 아닌지 이것도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다 숙지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보류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과장님이 판단할 때사업주가 사업을 할 의지가 정확하게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제가 판단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고, 또 본인이 두어번정도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다른 사업체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직접 하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제안서를 수용한 것입니다.
박태훈 위원  과장님 판단은 사업주가 사업을 할 의지가 강하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 위원  또 이 지구단위를 만약에 승인해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력도 충분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현재로서는 자기들 재무제표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태훈 위원  그 정도 규모를 충분히 할 수 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 위원  만약의 경우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중단을 한다든지 사업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모든 사업계획성이나 현지확인한 바로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반사항을 봤을 때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행정조치나 제가 책임질 일은 절대,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경기라든지 여건,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전자에 우리 고성군에 각종 인허가가 나간 것이, 상리지구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회사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인허가를 내줄 때 훗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책임진다고 하지만 무슨 책임을 질 겁니까?
나중에 안되면 그만이지.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실소유자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셔서 행정절차를 밟으시라는 말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보류를 할 때 방금 박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그분의 재정상태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그때 풀어버렸으면 지금까지 올 필요도 없었는데, 특히 그분은 고성이 고향 아닙니까?
객지에서 돈을 벌어서, 자수성가를 해서 고향에 와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 건이 아니라도 의회에 올라올 때는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분석을 잘 해서 와야 되는데, 저도 그분을 만나보니까 사람이 순수하고 그렇더라고요.
3만7천평을 매입했는데 이것을 어제오늘 매입한 것이 아니고 2007년도부터, 그러니까 약 5년전부터 그분이 땅을 매입했더라고요.
금액도 보니까 작게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평당 약 20만원정도, 그것도 농협이나 은행의 금융계통에 대출을 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자기 사비로 다 매입했는데 그것만 보더라 해도 아주 건전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의회에 올라 올 때, 지구단위변경 신청을 할 때 그때 잘 분석해서 우리 위원들이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이라도 승인을 해주면 되겠지만 사업주로 봐서는 그럼으로 해서 시간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잘 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슬기롭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이분이 사업을 잘 진행하고 착수를 잘 해서 끝날 때 까지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우리 세수확보는 물론이고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분이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상태가 안좋으면, 지금 상리 같은 곳에 개발해서 부도가 나고 한 것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물론 컨설팅을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돈을 벌어서, 그 당시로서는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재정상태가 안되면 안되니까, 돈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고향에 와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검토를 잘 해서 다음부터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산업형 지구단위는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까 업무에 약간 미숙한 점도 있고, 다음에 이런 부류의 지구단위가 들어오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현재로서는 사전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을 다 거친 상황입니다.
송정현 위원  주민설명회를 다 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이 업체가 상당히 할 의지가 강하다는 느낌은 저도 받았습니다.
특히 또 사업이 상당히 급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해서 하는 말인데 사업기간이, 2012년도에 착공이 안되었으니까 2013년도에 착공이 되면 사업기간이 2015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늘어나겠죠?
물론 그 안에 사업자가 빨리 완공해서, 조기완공을 해서 가동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이 사업기간 내에 완공이 안될때는 또 연장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법 테두리 안에서는 연장이, 제가 볼 때 올해 승인이 될 것으로, 절차상 큰 하자가 없으면 연말 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도에 하고 하면 3~4개월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황보길 위원  이 업체가 사업할 의지가 그렇게 강하고 급하다고 하면 허가를 내줄 때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라고 못을 박아버리고 연장은 불가 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허가 내줄 때 만약에 산지 같으면 산지전용을 해줄 때 국고비용을 예치하게 되죠?
예치하면 그 기간 내에 사업자가 준공을 못했을 때, 또 사업할 의지가 없을 때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저도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과의 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1년3개월정도 되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 내에 또 다른 부서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담당자 역시 마찬가지일거고.
그러니까 허가단서조항에, 굳이 법에 없는 연장을 불허한다는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사업의지가 안보일 때는 언제든지 군에서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게끔 그런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서 다음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왔을 때도 그렇게 집행을 하게끔 확실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관련법을 전부 연찬해서 그런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 같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과장이 답변한 대로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재원조달 계획이 확실하다고 하므로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고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23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시 상정되었으나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고, 세수증대가 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유지관리비 최소화 방안 및 세수증대방안을 반영하는 조건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홍식, 박태훈, 황대열, 박기선, 정도범, 최을석, 정호용, 송정현, 황보길, 류두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태훈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의원  박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13호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12년 7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시설지원 및 피해보상 대상을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으로 확대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2013년 2월 8일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조례”로 간소화 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 시설지원 대상, 시설지원의 우선순위, 시설의 지원신청,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명피해보상 대상, 인명피해 신고, 인명피해보상금 산정 및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인명피해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사망의 경우 장제비용을 합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 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 농작물 등 피해신고 및 보상금 지급절차,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의 구성, 회의,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 농작물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1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박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13호로 접수되어 2013년 2월 28일자로 제19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출일자,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태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농업부분 뿐만 아니라 수산업, 축산업에 이르기까지 발생되고, 최근에는 인가에 야생동물이 출현하여 인명피해를 야기시키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고자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제10조 인명피해보상금 상한액 300만원과 500만원, 제14조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상한액 150만원에 대하여는 상한액이 적정한지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박기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녹지업무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립보호법」이 신설·개정(시행 2012. 8. 23)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위원회의 수당 및 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7,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조례안 제14조 위원회 수당과 관련하여 위원들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따른 예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013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합의사항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능은 심의사항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과 고성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위원 대상과 위촉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원의 제척·회피 내용입니다.
내용은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입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의견청취사항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상정안건 심의사항입니다.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14조 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19호로 회부된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출일자,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의 변화로 자연재해를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산사태의 경우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대형재난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사전예방과 재난대응을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기구의 설치 및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내의 산사태 우심지역 현황과 과거 산사태 발생지역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0시 37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홍식, 박태훈, 황대열, 박기선, 정도범, 최을석, 정호용, 송정현, 황보길, 류두옥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송정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의원  송정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14호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대비계획 수립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2013년 2월 8일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안전시설 정비·확충입니다.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시설의 종류와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입니다.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위험구역 설정·게시입니다.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안전관리요원입니다.
군수는 관리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입니다.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총괄하며,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 내지 제15조는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 근무시간, 임무, 복제,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16조 내지 제18조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 모집·선발, 교육 및 훈련을 정하였습니다.
제19조 내지 제24조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 내지 제27조는 안전시설 설치비 및 안전관리요원 운영비 등 예산조치와 홍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8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송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14호로 접수되어 2013년 2월 28일자로 제19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하천, 자연발생 유원지 등 여름철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대비 계획의 수립,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등 여름철 물놀이장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내의 물놀이장 현황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0시 42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난방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재난방재과장 김성태입니다.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축행위·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역 등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붕괴위험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1개소 표지판설치 비용이 3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고, 관련실과의 합의를 거쳤으며, 이 조례는 소방방재청에서 준칙이 시달된 조례안입니다.
조례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2조 기본방향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을 기본방향으로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1호 자연재해위험지구, 2호는 침수위, 3호는 건축행위, 4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5호는 고상식 건축물, 6호는 침수위험지구 등, 7호는 붕괴위험지구, 8호는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9호는 방재전문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두어서 위험을 해소했을 때에는 건축 또는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는 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군수는 도면을 즉시 고시하도록 하였고, 제6조 자연재해위험지구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침수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단서조항에 위험을 해소했을 때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도 7조와 마찬가지로 위험을 해소했을 때에는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로 회부된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에서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개발행위의 일부제한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등 주민의 의무와 군수의 책무를 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예정지 현황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조치 등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대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50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난방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재난방재과장 김성태입니다.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지역에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험도평가 실시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과 평가시기 안 제5조, 제6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 안 제7조,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고, 관련실과 합의를 거쳤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이 조례도 준칙이 시달된 조례입니다.
본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진이 발생한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정의는 1호에 위험도 평가, 2호는 위험도 평가단, 3호는 위험도 평가단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고성군 전역의 모든 시설물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은 1항 1호에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호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호 중앙이나 도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피해지역 주민이 즉시 알 수 있도록 하였고, 3항은 군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1항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2항은 평가단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3항은 평가단원은 건축·토목·안전관리 전문가들로 등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6조의 위험도 평가시기는 군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시기 및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2항 평가단장은 평가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은 1호에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호 시설물 피해상황, 3호 화재발생 상황, 4호 치안유지 및 폭동발생 여부, 5호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3항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은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재난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였고, 제9조는 인근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및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은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평가단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경비지원, 제12조는 운영세칙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21호로 회부된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라이나 고성군을 포함한 경상남도 전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2항에 지진구역 1구역으로 다소 불안전한 지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은 사전예측이 거의 불가한 실정이고, 지진발생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사전에 조례를 제정하여 대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의 주된 내용은 평가단 구성이며, 평가단은 군지역 본부장을 중심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기선     박태훈     송정현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 출석공무원(4명)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