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6월 8일(수) 11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제2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의원발의로 제출된 93년8월21일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과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23회고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과 행정사무조사계획및조사반편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토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이번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된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 접수되어 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3회 임시회의 집회일시 및 회기,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의    ------
 하실 말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집회는 1994년 6월 15일 14시에 하고, 회기는 1994년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본 안건은 의원발의된 안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작성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서 작성 협의  ----
 더 협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요약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반만 4개읍면이고 2·3반은 각 5개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19일은 일요일이고, 22일은 행정사무조사질의·답변, 23일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고, 나머지 5일이 남는데 제일 많은 읍면이 5개읍면이므로 1읍면당 1일씩 조사를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8.21 호우피해복구공사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협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한영   곽근영   김행정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원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