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2월 16일(화)  16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집유지역양분화에따른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집유지역양분화에따른건의안

(16시 20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집유지역양분화에따른건의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집유지역양분화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하진권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하진권위원입니다.
  고성군집유지역양분화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그 어느때보다 군민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이 요청되며, 외국 농축산물의 다량 수입으로 인하여 낙농가의 어려움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현싯점에 고성군내 낙농업자들이 생산하고 있는 원유의 집유선이 고성, 삼산, 대가, 구만, 회화, 마암, 동해, 거류 등 8개 읍면은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구역으로, 하일, 하이, 상리, 영현, 영오, 개천 등 6개 면은 경남낙농협동조합 구역으로 양분화되어 동일 행정구역으로서 농정업무와 축산업의 행정지시 및 감독이 고성군에 의해서 행하여 지고 있으나, 유독 낙농의 생산품인 원유의 집유선이 2개 구역으로 양분화되어 있어 고성낙농가들의 경제적인 손실과 낙농가들의 우호협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집유선이 비합리적이며, 91년1월14일 농림수산부장관의 집유선 동결조치로 인하여 낙농가에서 생산된 원유를 낙농가 의사대로 자유로이 판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영천낙우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그 시정을 관련기관에 진정하였던 바, 관련기관에서도 양분화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낙농산업의 정착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양분화된 고성군의 원유 집유선을 일원화하여 낙농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사양기술향상 등 제반문제를 보완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우르과이라운드 대비 및 낙농가의 생활 및 소득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집유지역 단일화와 집유선 동결조치 해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집유지역양분화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는 1993년2월4일이며, 하진권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단일 행정구역인 고성군내 낙농업자들의 집유선이 경남낙농협동조합과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으로 양분화되어 있어 낙업자들의 화합과 경제적 면에 막대한 지장과 손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양분화되어 있는 집유선의 단일화와 집유선 동결의 해제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내 낙농업자들의 숙원사안으로 인정되며, 현실적으로 단일화 조치 및 집유선동결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건의안을 의결하여 낙농업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단일화를 해서 하나의 업체가 집유권을 가지고 집유를 할 때 일찍오고 늦게 오는 그런 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정채웅  지금 집유선이 경남낙농협동조합과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으로 두개 집유선으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집유선문제로 집유를 하는데 어떤 분쟁이나 그런 것은 아직 초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낙농협동조합에서는 지금까지 제품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 우유를 수거해 가서 생산우유업체에다 판매를 하는 그런 정도로만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집유선이 이렇게 부산우유와 경남낙협으로 양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부산우유에서만 집유를 해 가는 것이 아니고 빙그레나 비락, 그리고 부산우유 이 세군데에서 집유를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쟁이 나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황석도위원  한 업체에서 집유를 할 때 집유선이 늦게 오고 일찍 오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위원장 정채웅  현재 집유순서는 농가와 서로 협의를 해서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유업체나 유업체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와 유업체가 협의를 해서 아침에 첫코스로 가는 곳과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집유선이 단일화되면 오히려 그러한 면에서는 더욱더 좋아진다는 낙농업자들의 의견입니다.
곽근영위원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에서 집유를 할 때, 낙농업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을 때 한 쪽에만 쏠려서 부산우유협동조합에서 독점을 하게 되었을때 어떤 부담이 없겠습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집유선을 동결할 때는 우유가 남아 돌아갈 때 취한 조치입니다.
  낙농가들의 이야기로는 지금은 우유가 부족하므로 자기들 의사대로 판매하면 더욱더 경쟁이 되어 조건이 좋은 쪽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황석도위원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우유를 모았습니까?
○ 위원장 정채웅  우리 고성 낙농 원년부터 시작해서 영오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낙농을 지금까지 대량으로 하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고충은 참 여러가지로 많습니다.
  양분되어 있으니까 한군데로 묶으면 농가의 힘도 커지는데 분산이 되어 버리면 아무래도 힘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원들의 집결이나 모임이 자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문제도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충분한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집유지역양분화에 따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월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