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3월 31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2.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3.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4.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8.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2.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3.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4.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8.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역경제과장 최삼식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1일자로 저희과로 온 산업단지조성 정종국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총 제8장 42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각 조항을 설명 드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군에 위임된 기준을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재래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 지역의 어려운 상권회복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10호로 접수되어 2010년 3월 23일자로 제1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군에 위임된 기준을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재래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 지역의 어려운 상권회복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와 경남도가 2007년 6월 11일 시∙군에 시달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에는 군수가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본 조례 제정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늦은 이유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업무를 맡고 챙겨보니까 있어서 당장 시행하고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도나 중앙부처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좋은 지침이 내려오면 빨리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상인들이나 농어민들이 판매를 한다든지 할 때 아무 불편 없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농어민을 위해서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이 내용은 전부 다 보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해줘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들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박태훈위원  즉 말해서 고성시장주식회사에서 재래시장에 새로 현대화시설을 할 때 농어민들이 직영매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유하라는 그런 취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그것은 우리 상점가에 보면 시장 생길 때마다 나와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판매시설을 시장 안에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즉 말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나 법적으로는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0시 11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표2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개인택시운송자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으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로 접수되어 2010년 3월 23일자로 제1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 개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표2 개정에 따라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으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고성군 관내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운송사업자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업용택시가 100대, 개인택시가 100대 해서 약 200대정도 되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개인택시가 96대, 일반택시가 95대 해서 191대입니다.
박태훈위원  개인택시가 96대, 일반택시가 95대, 그러면 회사택시, 그러니까 일반택시는 차고지가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야 되고, 개인택시는 차고지를 면제해 준다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개인용달은 몇 대정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개인용달은 30대입니다.
박태훈위원  이분들이 차고지가 없어서 불편한데 그런 것을 면제해 준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개인택시 96대 중에서 자가가 24대로 되어 있고 임대가 10대, 무료임대가 12대, 그리고 일반토지에서 50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노외주차장 사용료가 1년에 7만원정도 되는데 임대해 준 것이 10대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달화물은 지금 일반토지에 빌려 쓰고 있는 것이 9대정도 있는데 1년에 사용료를 약 20만원정도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영세한 사람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어서 면제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고성의 영업용택시들을 보면 하루의 수익금도 못 맞추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다문 얼마라도 경감해 주게 되는데, 그러면 개인택시나 개인용달은 가능한데 일반 회사택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일반 회사택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10시 16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1년 9월 24일 경상남도의 「지방교통안전 추진체제 정비지침」에 따라서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지난 2008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목적이 안 제1조가 되겠고,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제2조(기능) 고성군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고성군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3페이지 제6조(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제8조(전문위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로 접수되어 2010년 3월 23일자로 제1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도의 조례 표준안을 보면 2008년 9월 5일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때 부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 제3조(구성) 제2항에는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참고로 고성군의 교통사고 현황 및 감소목표치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도 그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죠?
이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황대열위원  혹시 지체된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만 교통안전추진체제 정비가 있었는데 2년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에 대해서 조례가 이것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주차장관리조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또 다른 것은요?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그 다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와 비슷한 것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이것하고 비슷한 것은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교통시설물, 신호등, 횡단보도 긋고, 중앙선 절단하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23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는 고성군 관내 등산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이용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2월 19일 본 의원 외 7명의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 조례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로 “등산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등산로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수목원과 그 주변의 등산로로서 일반국민이 많이 찾는 등산로, 그 밖에 군수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등산로로 하고, “편의시설”은 등산로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과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하며, 다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고 불가피한 경우 철제 등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안 제5조에서 군수는 등산로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등산로는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되,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안 제8조에서 군수는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위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안 제9조에서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등산로의 보호와 등산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등산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안 제10조에서는 누구든지 휴식년제를 위반하여 등산로에 출입하는 행위,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오물이나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04호로 접수되어 2010년 3월 23일자로 제1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산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고성군의 책무, 등산로 지정관리, 편의시설 설치, 휴식년제, 금지사항 등을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위반이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과정이나 고성군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재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건설재난과장입니다.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 바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고성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안 제7조에 명시하였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문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중에 2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1항 “1인과 15인”을 개정안에서 “1명과 15명”으로 하고, 제1항 2호 “통영소방서장”을 개정안에는 “고성소방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제1항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개정안에서는 “상정될 의안”으로 개정하였으며,“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을 개정안에는“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항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개정안에서는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13호로 접수되어 2010년 3월 23일자로 제1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건설재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및 소방방재청장의 특별지시 등과 관련 고성군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 12월말까지 개정 완료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이 다소 지연된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부분 상위법령에 맞도록 고치는 거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또 통영소방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우리 고성군에 소방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꾸고, 그런데 지침에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늦었습니까?
○ 재난관리담당 김원식  재난관리담당 김원식입니다.
작년 연말에 넘겼는데 연말이다 보니 바쁘다고 해서 보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담당과에서는 연말에 준비를 했었는데 바빠서...
○ 재난관리담당 김원식  예, 기획감사실에서 안된다고, 해를 넘겨서 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법개정의 이유에 맞추어서 보완하고 대체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위주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개정된 「건축법」체계에 부합되도록 조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정하였습니다.
마∙바는 생략하고, 사. 기존 재래시장 내에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등을 가설건축물로 정해서 시장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건축조례로 정하는 창고∙차고∙작업장 등의 기계보호를 위한 시설 및 공장부지내 소규모 천막구조의 건축물과 첨단산업공장의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한 창고용 경량철골조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자∙차∙카∙타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파. 대지안의 조경 등을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설했습니다.
신설 범위는 관광단지 안이거나 종합휴양업, 골프장 등은 실제 조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거. 연면적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로 너비 4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설하였습니다.
너∙더∙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머항입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 있어서 10m 이내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전면도로의 경계선에서 적용한 것을 중심선으로 적용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이것은 높이제한을 좀 더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완화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새로 신설되어서 조례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및 공개공지 기준의 위반사항 추가 등 일부내용을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최고한도는 벌금 이하로 상한선을 정하였습니다만 행안부 감사시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금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형평성을 감안해서 삭제하고 산정된 금액대로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월 7일부터 1월 26일까지 하였고, 그 이후 건축위원회를 2010년 1월 4일 서면심의를 해서 동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건축위원회에 서면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4호로 접수되어 2010년 3월 23일자로 제1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건설재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3월 21일 건축법 개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 2008년 10월 29일, 2009년 5월 4일  주택법 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건축 관련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아항에 가설건축물이 있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 김홍식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에 포함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건폐율에 포함이 안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이것은 공장부지 안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창고 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건폐율 초과에 걸리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간이로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지을 경우에 허용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공장 내에서만 그렇다는 이야기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공장 내에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51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기 수립되어 있는 당동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특히 층수 및 용적률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와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변 개발지역과 연계한 배후 주거지 확장을 위해서 당동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취내용의 주요내용은 거류면 당동리, 신용리 일원에 당초 664,282㎡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주변 변화를, 여건을 감안해서 343,370㎡가 늘어난 1,007,654㎡로 확장하는 내용이고, 세부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청취경위는 1월 28일 입안해서 1월 29일 주민열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월 5일 관련실과 업무협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주민설명회 때 제안된 내용과 관련실과 협의 시에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반영해서 재공람 공고를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준비한 차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당동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동중학교 울타리 경계 하부로 해서, 현재 아파트 사업승인이 난 구역으로 해서 기존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구역확장이 요구되었고, 또한 층수가 2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적으로 하였습니다만 소로망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재정상 이 많은 부분들을 조기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과 또 그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어서 가로망을 좀 더 단순화 시키고 정비를 하였습니다.
확대된 구역 위주로 말씀드리면 동중학교 인근 일대 일부를, 전체 면적을 확대하면서 주거용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뒤쪽 거류산 쪽으로는 아파트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서측경계는 국도 77호선 우회노선이 현재 타당성조사시에 반영된 선형을 고려해서 구역대로 지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도로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동중학교 밑 하부에 가로망이 중심부는 순환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과도하게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단순화 시켜서 그냥 일직선으로 중간부분을 잘라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당리 위쪽부분에도 기존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소로망이 많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 시켜서 중간 중간 최소한으로 해서 구역을 대구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인아파트가 들어있는 구역은 아파트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라인아파트가 중간에 들어 있어서 아파트용지로 계속 둘 경우에 아파트 구획정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인아파트 구역이 있는 부분은 그냥 주택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상업지역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전체면적에 대한 상업용지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는 못하고 최소한 당동항이 있는 끝부분 쪽에만 추가로 확대하는 정도밖에 비율적으로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단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체육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와 또 향후 개발이 되고 난 뒤에 운동장을 확장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화당마을 들어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은 전체를 운동장 시설로 추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층수 완화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때 다른 지역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신용마을 일부가 층수를 저희들은 기존마을 일조권 등 경관침해 방지를 위해서 2층으로 하였습니다만 4층으로 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일부는 2층을 원하고 있고, 일부는 또 4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3층으로, 이 구역은 3층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이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문화마을 안에는 2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사지라서 문화마을에서 당동만을 보는 경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3층 구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 지침에 의거 해서 기준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로 접수되어 2010년 3월 23일자로 제1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 11월 28일 당동취락지구가 최초로 결정되고, 1995년 4월 6일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2009년 4월 9일까지 3차례의 계획변경으로 면적이 664,282㎡로 증가되었습니다.
고성군이 주도하는 개발계획 변경이 2002년 5월 17일 이후 사실상 없는 관계로 건축물 행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해소와 2007년도 조선특구 지정 후 인구유입에 따른 주거용지 확보난 해소 등을 위한 지구단위 면적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주변 개발지역과 연계한 배후 주거지 확보난 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동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주민의견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담당과에서 당동쪽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그래도 그쪽 지역의 주민들 의견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당동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나중에 와서는 시기가 없다고 했는데, 그 말 할 때마다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당동에 땅값이 담당과장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 것은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비싼 원인이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가.
이것은 경제학자가 아니라도 아는 것 아닙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확대하는 것이 30만㎡, 약 10만평 이렇게 늘어나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수요가 많은데 집을 지을 곳은 적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군에서는 도시계획 수립을 잘못해서 땅값만 올려놓았다, 경찰서 뒤쪽으로.
그리고 복합신도시 지역은 땅값이 안 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합신도시 구역으로 꼽고 있는 그곳의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약 500% 이상 올랐어요.
그것은 알죠?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당초 준비하는 시기와 지금을 비교하면 많이 올랐습니다.
황대열위원  약 500% 올랐습니다.
안 오른 것이 아니고 올랐는데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주거지역을 더 늘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당동 쪽에 주거구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회가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자꾸 시기를 늦추고 하는데 그런 것은 주변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앞으로 도시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014년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 전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더 수립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면적에 상업용지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전체 면적의 5%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상업용지가 지금 현재, 즉 말해서 옛날에 부둣가 내려가는 그쪽으로 하는데 실제 주거는 위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위에도 상업용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공공부지 지정을 2군데 해놨거든요.
과장님, 공공부지 지정을 2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공공부지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박태훈위원  면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지정을 2군데 해놨는데 거류 같은 경우는 공공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소방서라든지 거류면사무소도, 인구가 좀 더 늘어나면 면사무소를 심지어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공공부지를 어느 일정 구역에 지정을 해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은 전체 수용계획 인구를 이 구역안에만 약 1만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해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거류면사무소나 거류면 소방파출소나 거류면 보건지소 이런 것이 들어가려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1만명을 수용하는 범위정도에서는 현재 공공시설이 맞는데 앞으로 장래를 본다면 방금 말씀과 같이 공공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적을, 인구가 늘어나면 고성군 전체 발전에서 늘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때는 도시계획기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를 추가로 더 확보할 것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지구단위변경을 하는 것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아파트 용지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행정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당장 공공시설의 어떤 기관이 필요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이 절차에 의해서 굉장히 진행이 늦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을 때 소방파출소 같은 부지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도, 공공용지도 지정을 해놓는 것이...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저희가 관련 실과에 필요한 사항은 의견을 냅니다.
도시계획 할 때도 그렇고, 재정비할 때도 그렇고 관련실과에서 필요한 항목, 운동장 같으면 문화관광과에 운동장 시설을 확대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래서 실제 사업을 추진할 부서에 그 시설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의견을 묻습니다.
위치는 어디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인구 1만명정도를 수용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운동장하고 공공청사 외에는 특별히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현재 당동의 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구역 확대를 통해서 그 속의 신규지정은 모르겠습니다만 현 위치 안에서 공공시설을 지정한다면 택지값만 해도 너무 비쌀 것입니다.
물론 향후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설재난과에서 소방파출소 부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요구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지금 현재 반영을 안시켰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소방파출소 부지가 필요하다구요.
한내삼거리다 어디다 지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곳은 안맞다는 말입니다.
1만명이 거주하는 주위에 소방파출소가 있어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빨리 출동도 하고 인접해서 좋은데 나중에 파출소를 지으려고 하면 행정절차 밟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고성읍을 예로 들면 고성읍에 소방파출소를 지으라고 경남도에서 예산을 주는데 고성군에서 부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준비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지정을 하면 그 절차 밟는데 1~2년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건설재난과의 일이지만 주관부서가 도시개발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율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앞으로 조율도 하고 감안도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사실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입지가 사전에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집행하는 단계에 가서 또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행단계에 들어가는 시행부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시설 결정을 하면 실제 사업시행 할 때 애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각종 공공시설을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도시계획기법으로 들어간다면 공공시설부분은 향후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가가 좀 더 저렴한 위치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봉곡삼거리 일대가 앞으로는 제일 교통요충지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당동시가지 안입니다만 안이 너무 복잡하고 가로망도 확보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봉곡삼거리 일대가 앞으로 중심이 되어야만 양쪽 사방으로 길이, 국도 77호선 연결되고 하면 되는데 그 일대가 전부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을 결정할 수 없어서 지구단위에서는 못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기법으로 적용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공공청사 계획을 잘 세워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차트를 한번 봅시다.
당동에 지금 현재 주도로가 하나 있고, 종도로가, 그렇죠?
중심을 통과하는 주도로가 하나 있고, 다음에 종도로 중에 산복도로 쪽으로 77호선이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안도로가 있고.
해안도로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해안경관을 고려해서 파란색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그 의미는 전체적으로 봐서 당동만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건폐율을 일부 강화시켜야, 건물과 건물 사이가 띄어져 있어야 되는데 건폐율 60%로 집을 다 지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안경관을 고려해서 건폐율을 이 지역은 40%이하로 강화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그것도 주택지입니까?
파란색 그것도.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녹지는 아닙니다.
단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지금 현재 해안도로로 쓰고 있는 그 부분 하고 비슷합니까?
더 위쪽으로 올라갑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현재 해안도로로, 지금 활용하는 횟집단지는 소로망입니다.
바깥에 소로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대로망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나대지 쪽으로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현재의 해안도로에서.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농업정책과장 이수열입니다.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법명 변경, 일부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농촌 기본법」의 법명이 바뀜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기금출납원 개정입니다.
“농업정책업무 담당주사”로 되어 있던 것을 “농업정책과 주무담당”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생략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당해연도 융자규모보다 신청금액이 적은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수가 결정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융자대상사업 관련조항 변경입니다.
“제4조 제1항”을 “제5조 제1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1호 “농∙수산업”을 “농어업”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합니다.
2호의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합니다.
그 밑에 제2조 “제8호”를 “제11호”로 바꿉니다.
3호에 “「농업∙농촌기본법」제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과 「수산업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로 변경이 됩니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기금출납원이 있습니다.
“기금출납원:농업정책업무 담당주사”를 “농업정책과 주무담당”으로 변경이 됩니다.
제12조(융자대상자 선정) 제3항입니다.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단, 당해연도 융자규모보다 신청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수가 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됩니다.
제14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4조 제1항”을 “제5조 제1항”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6호로 접수되어 2010년 3월 23일자로 제1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농업정책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비 및 일부 미비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9년 11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상 금년도 초부터 조례 적용이 예상되는데도 이번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다른 실과에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개정 하는 것을 왜 제때 하지 않습니까?  
왜 늦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이것이 저희들은 심의회를, 군에서 조례 심의회를 마치고 넘어가면 낱건을 가지고 의회심의가 안되기 때문에,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취합해서 실과별로 하는 바람에 일정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는 제때 하도록 합시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용어 중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의 중 “농업”을 “농어업”으로 하고,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호에 “농업”을 “농어업”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이 됩니다.
2호에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이 됩니다.
3호에 “농촌”을 “농어촌”으로, 마찬가지로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7호로 접수되어 2010년 3월 23일자로 제1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2009년 11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는데도 이번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1시 29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9년 11월 28일 상위법령인 농지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가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8호로 접수되어 2010년 3월 23일자로 제1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개정 시행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조항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