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8월 27일 (목) 09시 57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57분 개회)

○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박덕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 중인 사무과장을 대신하여 의사담당이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박문규  의사담당 박문규입니다.
박점석 사무과장님께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가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9월 1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심의·의결하도록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이번 임시회 때 조례 12건 중 지원조례에 관한 것이 3건 올라와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3건인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연간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바르게살기 4,480만원, 새마을 7,560만원, 자유총연맹 1,651만원입니다.
이게 순수 군비입니다.
행정에서 지원조례를 상정하는데 우리가 발목을 잡혀서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 사회단체는 94개 중 중복되는 것 14개 빼면 80개입니다.
80개를 다 이렇게 지원해줘야 됩니다.
지금 줄을 서고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바보들만 모여 있습니까?
자기들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받으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상정하지 말고 보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김홍식 위원이 3개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고성군의 각 단체에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개는 가입되어 있을 건데 다른 단체에서도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큰 단체는 조례 아니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을 박아서 완전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사실 김홍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다른 단체도 다음에 이 조례를 해달라, 다른 단체는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김홍식 위원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과 강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단체 몇 개는 조례를 만들어 줬죠?
김홍식 위원  새마을은 되어 있고, 자유총연맹과 바르게는 지금...
공점식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 하고 자매결연도시는 해줬단 말이지요.
그것도 계속 해주고 있었거든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위법으로부터.
군수의 아량에 의해서, 의회의 아량에 의해서 주고 안 주고 하다가 이제는 못을 딱 박아서 관리법을 만들더라고요.
주던 것을 안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주되 조례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하자는 건데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얼마만큼 줄 것인가 하는 것.
또 문제는 1억원 미만은 비용추계서 첨부가 안 되는데 비용추계서 첨부가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을"에 쓰이는지 "갑"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절 모르고 시주하는 식으로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법령에 보면 1억원 미만은 비용추계서 첨부를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김홍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가 80개 정도인데 사실 너무 많습니다.
주되 어떤 범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지 군수는 그냥 인심 쓰고, 위원들은 잘못 했다고 지역에 가서 욕 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에 같이 올려서 일괄적으로, 회원 숫자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다루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례안 올렸다고 해주고, 단체장 힘이 세다고 해주고, 어떤 단체는 힘없으니까 위원들 찾아와서 사정하면 좀 봐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도 좀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덕해  그러면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덕해     박용삼     공점식     이쌍자     강영봉     김홍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명)
  의 회 사 무 과
  의   사   담   당           박 문 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덕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