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6월 29일(화)  10시 06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삼천포권행정협의회폐지승인(안)
7.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삼천포권행정협의회폐지승인(안)
7.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장 진동규입니다.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이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지내 출장여비 등을 실제 소요에 맞게 인상하기 위하여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므로서 여기에 따른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인이상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숙박료에 대하여도 그 동행자 중 최상급자와 동일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는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출장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것을 시간에 따라 최고 10천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국내여비규정 제17조제1항의 전부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규정을 삭제하여 현지교통비를 일률적으로 6,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국내여비정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과 별표2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항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 제1항 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국내여비가 무조건 교통비 6,500원에 4시간 이상 걸리는 곳은 10천원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을 가도 그렇다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관용차량을 갖고 있는 부군수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안되고, 공무원이 관용차량을 타고 갔을 경우에는 5천원, 이것도 그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관내는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은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여비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3-4가지가 되는데 2인이상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6급 여비가 다르고 5급 여비가 다른데, 지금 개정된 조례안은 6급과 5급이 같이 갔을 경우에는 최상급자 5급 여비를 지급하므로서 차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금액인 것 같으면 최하가 9,900원, 최고 많은 것이 17천원인데 이 금액에 기준해서 등급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 근무지내 출장에 있어 거리에 따라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는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1㎞이상일 때는 현지교통비를 기준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했는데 지급은 4시간 이상 출장일 때에는 10천원이고 4시간 미만일 때에는 5천원이고, 관용차를 가지고 갔을 때에는 5천원이고, 자가 전용을 했을 때는 안준다고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세번째로, 현지교통비를 종전에는 최하가 1일 3,500원부터 5천원정도 되었는데, 개정한 여비조례안은 일률적으로 6,500원으로 조금 현실화 시켜 준다는 이 세가지입니다.
  그래서 93년5월20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앙양의 일환책으로 일부분만 오른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전용차량의 차량유지비 지급자 제외, 관용차량 이용자 5천원 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그것은 예를들면 우리군의 경우는 군수, 부군수 이런 분들의 차는 일단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출장을 갈 경우 버스로 가는 경우가 있고, 자기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용차를 가지고 갈 경우에는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더라도 5천원,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새마을과장입니다.
  고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3년1월1일부터 청소년기본법의 시행으로 종전 청소년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용 중인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의 취지와 배치되는 조항이 있어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을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고위원회 명칭을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로 하던 것을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던 것을 15인 이내로 한다.
  위원회에서 지방청소년육성시책의 중추적인 기능을 전담하고 청소년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계획을 조정 통괄토록 하던 것을 청소년육성에 관한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청소년육성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준칙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뒷장을 넘겨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은 제명이 고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은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 청소년육성법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고성군청소년위원회로 바뀌고, 제2조에 위원회구성에는 15인이상 20인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제3조 운영방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삭제를 해서 다시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붙이는 사항
  제2항에는 위원회는 중앙청소년위원회나 도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시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지역내 청소년시책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단체간의 협조사항을 조정하며,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종전에는 제1항에 20인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5인이내로 하고, 제3항에 군 청소년위원회를 위원회로 바꾸고, 제5조 실무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자문으로 바꾸었습니다.
  제7조 수당 등은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제8조 운영세칙은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위원회로, 제9조 준용규칙은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방금 새마을과장께서 원안에 의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혼돈이 올 것 같아 중요한 골자만 간추렸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청소년육성법의 규정에 의해 운영해 왔던 각종 용어들이 93년1월1일부터 청소년기본법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 따른 용어를 현행대로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대비표를 내 놓은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모두 종전에 되어 있던 법을 주요골자의 내용대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고, 어떤 분이 20명의 위원인지 명단을 제시해 주십시요.
○ 새마을과장 정창영  이것은 89년6월24일 제정이 되어서 90년10월6일자 개정이 한번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민간인이 다수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지역내 각계각층의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 지역주민으로부터 인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군 위원에 도위원과 읍면청소년위원의 중복위촉을 금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내로 되어 있는데 유관단체장과 청소년관련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고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외소득원개발차원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하여 당해업주가 본연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자 관련규정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세제혜택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본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다음에 공업배치및공장설치에관한법률,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시달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제1항제1호 중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감면대상 제1항 각호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농공단지내에 입주하기 위해서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당초에 사업을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농공단지가 처음 조성이 되어서 거기에 입주업체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자인데 받았다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 양도를 하고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양도를 받은 사람도 이 규정에 적용을 해 주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본 조례를 한번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고 했던 것을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적용시켜서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본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취지가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 농공단지입주업체에 대해 농외소득원개발 차원에서 중앙으로부터 일괄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앙에서 일괄준칙이 시달되어서 혜택을 더 주는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이 입주하는 사람들의 취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취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관여를 안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취득한 후에 이 날짜가 경과되었을 경우에 다시 재산을 취득을 했다고 하여 세금을 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이 조례 경과 후에는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년의 조례를 보면 이것이 유한정으로 세법 혜택을 준다고 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면 이것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효가 넘으면 과세가 됩니다.
김영철위원  시효가 소멸이 될때 취득세를 낸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농공단지 조성을 할때 입주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법에 의해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그 이후에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사람도 면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며, 내년 12월31일까지는 면세가 되고, 그 이후에는 내어야 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순서입나다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매각 또는 교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매각재산은 고성읍 성내리 54-4번지 외 2필지 105㎡이고, 교환재산은 고성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하이면 덕호리 446-4번지의 답 333㎡와 손태엽씨가 점유하고 있는 하이면 덕호리 446-7번지의 전 333㎡를 교환하여 하이면복지회관부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다음페이지, 9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금년도 매각대상목록은 대지 3필지입니다.
  고성읍 성내리에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영세규모토지입니다.
  그 다음 회화면 배둔리 826-10번지의 40㎡입니다.
  그리고 배둔리에 826-14번지의 56㎡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재산승인안을 제출했을 때는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3필지만 우선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93년도 교환할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하이면복지회관 부지이용입니다.
  교환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부지의 효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도면과 같이 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446-4번지로 우리가 취득하고, 446-7번지를 그쪽에 주고 이렇게 해서 토지 형태가 저희들이 사용하기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3곳에 소규모로 흩어져 있는 3평, 12평, 17평의 토지로서 군유재산으로서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매각하여 대체재산으로 토지를 조성하든지, 아니면 자금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도 뒤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군유지와 사유지가 복지회관부지 기준으로서 상당히 어긋나 있으므로 쌍방간에 같은 면적과 같은 조건으로 교환하여 복지회관 전체면적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배둔의 12평, 17평은 시장내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군유재산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강수조  그것까지는 미쳐 조사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목욕장업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도 시행토록 하므로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시험성적서를 음용수시험성적서로 하고 목욕장수시험성적서를 별도 신설하여 구분 처리토록 하고, 시험종별로 정합니다.
  그리고 목욕장업 수질검사에 따른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및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에 종전에는 도 보건연구소에서 목욕장업 수질검사를 하던 것을 공중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하게 되므로 인해서 그에 대한 검사항목이라든지 수수료를 정하게 됩니다.
  개정한 조례안은, 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 및 제9조를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제5호 서식으로 개정한다.
  별표2의 내용은 전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간이급수 수질검사 하나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별표3입니다.
  검사 시험항목이 8개 항목인데 거기에 수소이온농도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그래서 이 2개 항목이 들어가서 수가조례는 공중연구소에서 바라는 조례입니다.
  서식은 별지 5호 서식으로 시험성적서는 이 서식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험항목 수수료는 별표3에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는 2천원, 색도·탁도·냄새·맛·수소이온농도는 380원, 일반세균은 3천원, 대장균은 3,790원,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이 2천원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종전의 목욕장업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소수의 물량으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급하던 물량을 국민수준향상과 도시화 추세로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이고, 거기에 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시군 보건소에서도 위생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고성군을 보면 군민의 편의는 물론 여기에 따른 세수도 약간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검사는 1년에 몇번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검사는 1년에 3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검사항목에 보면 1부터 10까지로 되어 있는데 목욕탕 같은 곳을 검사를 하게 되면 10가지를 다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렇습니다.
  목욕탕은 다 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 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천포권행정협의회폐지승인(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삼천포권행정협의회 폐지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사여 기획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계장 정순태  기획실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기획계장이 보고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천포권행정협의회 폐지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1981년3월11일 삼천포권행정협의회를 삼천포시장, 사천군수, 고성군수를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하였으나 그간 운영실적이 전무하며동 시기에 구성된 진삼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 구성원은 진주·삼천포시장, 사천·진양·고성군수로, 삼천포시장, 사천·고성군수는 중복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복구성된 삼천포권행정협의회와 진삼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 중 운영실적이 전무한 삼천포권행정협의회를 폐지하고, 행정협의회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과로서는 1981년3월11일 삼천포권행정협의회와 진삼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 구성원 일부를 중복되게 구성하였고, 1993년2월11일 광역행정활성화지침에 의거 구성원 중복협의회 실태조사가 있었고, 1993년2월13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삼천포권행정협의회 존치여부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1993년2월16일 폐지의견이 회시되었습니다.
  삼천포권행정협의회는 진삼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에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삼천포시, 사천군, 고성군의 의견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서는 삼천포권행정협의회 규약을 폐지하는 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폐지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뒷장에 있는 규약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각종 행정간소화의 일환으로 우리 도내에 무수히 산재해 있는 각종 협의회 등 불필요한 기구를 단일기구로 통폐합하든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12년전에 구성된 삼천포권행정협의회와 진삼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는 그 구성목적이나 취지 및 기능이 유사한 협의회로서, 특히 구성되어 폐지코자 하는 이 삼천포권행정협의회는 12년이 지나는 동안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존치여부가 검토되던 중 시군 모두가 폐지하고 진삼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에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일치하므로 한 조직이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실적이 전무한 삼천포권행정협의회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삼천포권행정협의회 폐지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6월30일까지 심사보고토록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총액 약 4,893,000천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4,155,000천원,  특별회계가 827,000천원 정도 규모로 짜여져 있습니다.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부분으로서는 전체 4,155,000천원 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이 약 200,000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약 2,144,000천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삭감된 내용이 우리 의회비는 17,000천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09,000천원 정도가 증액없이 삭감조치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행정비에서 130,000천원, 사회복지비에서 114,000천원, 산업경제비에서 560,000천원, 지역개발비에서 1,400,000천원, 문화체육비에서 140,000천원, 민방위비에서 4,300천원 정도가 증액조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으로서는 추경예산 827,000천원 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이 62,000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765,000천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에서 200,000천원 정도 감액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이 23,000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1,000천원, 새마을소득금고가 69,000천원, 지방양여금이 125,000천원, 발전소지원금액이 39,000천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번 추경예산편성목적이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와 92년도 예산결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특히 정부예산지출절감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색은 정부예산지출절감기준에 따라 전 항목에 대해서 일정기준액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금액을 지역개발비 및 주민복지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삭감조치된 주요내용으로서는 공무원의 봉급인상을 7월1일부터 3% 정도 당초예산에 인상키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의 판공비, 정보비를 20-30%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차량비를 30% 정도 삭감했고, 각종 행사비를 20% 삭감조치 했습니다.
  각종 간행물비를 20% 삭감조치했고, 그 외 여비, 관서당경비, 수용비, 공공요금, 각종단체 보조금에서 10%선을 기준으로 삭감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이번 예산에 삭감조치된 금액은 570,000천원 정도 삭감조치해서 각종사업비에 재투자했습니다.
  증액 및 신규내용으로서는 국도비 내시가 확정 추가로 편성을 해야 할 사업과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라든지, 일용인부임이 새로 결정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청사관리에 따른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안의 내용 중 위원여러분께서 심의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자본보조, 민간에 대한 위탁금, 각종 장비구입비,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기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일정기준에 의해서 삭감조치되었기 때문에 심의에 신중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라든지, 자본위탁금이라든지, 장비구입비 분야에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의사계장 제정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
  현재 있는 예산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절감을 해서 금년 년말까지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조경석  예산계장입니다.
  기획실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241페이지, 경찰관계가 본회의 때의 이야기는 경찰관계에 대한 문제는 민방위과 소관에서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 갔는데 현재까지 경찰서 예산은 여기 예산에 보면 민방위과에 들어있고, 3월1일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신호등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 30%, 지방비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계약은 군에서 하고, 장소선정과 감독권은 경찰에서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은 그런 공문을 참작도 하지 않고 민방위과에도 넣어 놓고, 게다가 또 기획실에 넣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 예산계장 조경석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교통관련경비는 정부에서 교통관련특별회계가 금년도 설정이 되면서 종전까지는 교통관련경비를 경찰서에서 했던 것을, 어제 건설과장이 말한 것은 교통관련 경비에 한해서만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편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통관련경비의 계획입안은 경찰관서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은 행정기관에서 교통관련업무를 하고, 소관이 되어 있는 부서에서 집행하라고 되어서 금년도부터 교통관련업무를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예산을 줘야지 왜 민방위과에 넣어 놓았습니까?
○ 예산계장 조경석  그러니까 집행은 경찰서로 돈이 넘어가지 않고, 실제 집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대산위원  자율방법 봉사위원 체육대회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14,5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예산계장 조경석  청소년의 달 행사에 1,800천원, 불우청소년 위안에 600천원, 지역안정 집단민원 지출에 4,000천원, 사회단체 및 지역여론수렴에 3,000천원, 민생치안 교육 700천원, 청소년 선도활동 600천원, 불량배단속 500천원 등으로 해서 14,500천원입니다.
김영철위원  241페이지, 교통신호기설치, 교통신호기 이전 및 보수로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조경석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공보실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221페이지, 문화원운영비 보조 8,300천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원 운영비지출계획에 보면 총 예산이 군비가 8,300천원, 자체가 10,990천원으로 19,290천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3,350천원인데 군비가 5,740천원, 자체가 7,610천원인데 급여가 9,000천원으로 국장이 월 450천원, 간사가 월 300천원, 상여금이 3회에 걸쳐 2,700천원, 급량비가 480천원, 퇴직급 적립금이 1,17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군비 8,300천원 중에서 인건비에 5,740천원이 들어가고 운영비에 2,560천원이 들어 갑니다.
  운영비는 문화원으로 봐서는 우리가 주는 2,560천원과 자체 3,880천원으로 5,940천원이 지출됩니다
  이것은 여비가 1,230천원, 수용비가 550천원, 공공요금이 840천원, 자기들이 중앙이나 도에 납부하는 회비가 450천원 등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
  이상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상우  사회과장 이상우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
  이상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126페이지, 다중이용 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목욕탕은 수질검사를 1년에 몇번합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분기별로 합니다.
김대산위원  417페이지, 장기체납자 체납처분수수료 1,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체납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 사회과장 이상우  보류된 것이 11건이 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화장장 개보수사업이 화장을 할 때 전기가 나갔을 때 전기를 대체한다는 것인데 그게 몇마력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25마력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25마력으로 화장이 가능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화장시설이 1개 밖에 없기 때문에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3분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25마력으로 충분합니다.
김익수위원  마암면에 경로당이 2개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1개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초선경로당 건립 1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부족분입니다.
김익수위원  이 경로당이 여자용입니까, 남자용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남자 것입니다.
허복만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종표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
  이상 민방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장비가 어떤 것이 있기에 장비보관함이 없는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김종표  민방위장비가 읍면마다 보관함이 없이 22종이 읍면에 산발적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가 있는 한 계속 사용해야 하는데 보관함이 있어야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장비보관함 제작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이런 것은 안하면 안됩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았는데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민방위과장 김종표  경보시설이 중앙통제소와 각 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경보를 울리면 바로 전달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쓰레기매립장이 두군데나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앞에 있는 회화면 쓰레기매립장 조성은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는 것을 말하고, 뒤에 있는 측량비는 내년도 사업비를 얻어서 하이, 영오, 회화면 쓰레기매립장 예정부지를 측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쓰레기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오염물질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시설을 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고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에이즈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인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인쇄하지 말고 소가야소식지에 실으면 안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이 소가야소식지에도 홍보를 하는데, 중요사항을 발췌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고 저희들이 보여 주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홍보물은 대상이 접객업소 종사자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새마을과장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광고물 첨부용 지정게시판 제작설치에 1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마을에 어떻게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 새마을과장 정창영  그것은 지금 읍면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일 적게 설치되어 있는 면을 우선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재무과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토지편급도 작성에서 추경예산에 보면 30천원씩 200매로 하면 6,000천원 밖에 안된다는 이야긴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네요?
○ 재무과장 강수조  기정이 474천원이 있는데 30천원씩 200매를 하면 6,000천원인데 추경 5,526천원과 기정 474천원을 하면 6,000천원이 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당항포관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계장 조경석  당항포관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당항포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당항포관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