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4월 18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안
2.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6.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7.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
9. 2012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의원발의)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2012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과 2012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교육복지과, 행정과, 문화관광체육과, 재무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청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대열, 류두옥, 정도범, 박태훈, 박기선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대열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의원  황대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7호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한 도로명주소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고성군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등의 주소, 소재,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일괄 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청,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공공시설의 주소, 소재지,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상 표시된 각종 공공시설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하나의 조례제정을 통하여 16개 조례를 일괄하여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 조례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47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황대열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률 제8027호로 제정한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새로이 도입한 도로명주소에 따라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위치 등을 표시한 각종 조례를 효율적으로 일괄 변경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새주소는 당초 2012년 1월 1일 전면 시행계획이었으나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1일로 시행시기를 늦추게 되었습니다.
새주소명은 고성군고시 제2009-75호(2009. 8. 8) 고성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와 고성군고시 제2009-113호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고시를 거쳐 확정한 새주소를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주소를 먼저 시행함으로써 조기에 정착시키고,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순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에 대해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관계 법령 준용 등 조문을 신설하였고,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 개정, 폐지”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폐”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로 개정하며, 제4조 준용은 신설항으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등을 준용한다.” 제5조 시행규칙도 신설조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49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10827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며,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 조례안과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우리 하이 같은 경우에 길을 하나 두고 삼천포 명칭을 가지고 올라오고, 공룡1호로는 하이면사무소가 1호가 되는데 파출소부터 학교 밑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오는데 남일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금은 모르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우리 하이면이 삼천포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게 되어 있거든요. 주소지가.
하이파출소도 남일로로 되어 있고, 공룡로는 면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지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도로명주소에 보면 도로에 대해서는 있지만 면소재지는 그대로 하이면 남해안도로 이렇게 나갑니다.
몇 번 길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면소재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면소재지 사거리부터 동쪽으로는 공룡로 1호로 나가고, 파출소부터는 삼천포해수욕장 해안로인가로 해서 그쪽에서 끊깁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도로명은 전체적으로 남해안도로, 고성읍부터 해서 삼천포까지 가는 길이 아마 남해안도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해안도로 주소지를 따질 때는 삼산면 남해안도로 몇 번 길로 나가기 때문에 삼산면이냐 하일면이냐 하이면이냐 사천시냐 하는 것은 일단 앞서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하이면사무소나 하이파출소가 하이면 무슨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면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자란만로라는 것은 하일도 있고 하이도 있는데 하일면 자란만로와 하이면 자란만로로 면소재지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실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시∙군이 분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 봤을 때 하이파출소자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삼천포에 속해있는 것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런데 도로 전체를 가지고 길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소재지를 따지면 고성군 하이면 덕명로 몇 번지로 나가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덕명로로 나가면 괜찮은데 해수욕장에서 올라와가지고 하이파출소에서 끊깁니다.
고성에서 동해면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끊겨서 삼천포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소지로 봤을 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도로명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일단 기간을 거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다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보면 월흥로도 있고, 석지로도 있고, 덕명로도 있고 다 있거든요.
하필이면 올라오는 것은 삼천포에 속해서 주소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볼 때 무슨로 라고 하면 주소지가 삼천포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남일대해수욕장은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은 보통 사거리나 이런 경계선에서 로를 끝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남일대로 라는 것이 하이면까지...
박기선위원  되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고시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다 공고를 하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일단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수정이 어렵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업무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만 각 실과별 업무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것 같고, 행정과에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당항포 엑스포장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농어업경영인행사가 있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의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주무과에서 시나리오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작성한, 단체에서 작성한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일괄소개 5건 포함해서 39번 소개했습니다.
8분 30초 걸렸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시상식을 하는데 시상식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23분 걸렸습니다.
우리 의회 의전행사처럼 긴 거리에 의자에 앉아서 소개하면 나왔다가 다시 다 하고 나면, 축사나 다 하고 나면 자리에 앉을 때 까지 멘트를 안하고 있어요.
상도 무슨 상이 그렇게 많은지, 시간이 좀 바쁘면 그냥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상장마다 내용을 전부 다 읽고 있어요.
외부에서도 와서 참관을 하는데 어제 보니까 식전행사에 내빈들이 반, 나머지는 전부 다 엉뚱한 곳에 앉아 있었어요.
왜 실과에서 관리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실과에서 관리를 안한다기 보다는 각종 보조금을 줘서 활동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실과 담당부서에서 시나리오부터 다 확인을 합니다.
행사장에 사전에 가서 행사장이 잘 되었는지 점검도 하고 하는데 자기들 고유의 그런 것이 있다 해서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소개라든지 시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와 마찰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침범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공무원과 단체조직과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말을 들어주고 편의를 위해서 해주면 되는데 자기들의 관습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식으로 많이 따집니다.
작년에도 제가 농업경영인행사를 당항포에서 했을 때 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시상식만 30~40분 하고,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시상을 40분정도 하더라고요.
소개도 일일이 한사람씩 다 하니까 식만 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식을 줄여라, 의전행사에 소개도 줄이고, 시상도 같이 한꺼번에 하면 될 것을 한사람씩 다 불러서 하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합니다.
도에서 하는 행사 관례가 되어서 안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체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참여하는 실과에서 진행하는 의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공무원이 숙지를 못하니까 딸려가는 것 같고, 하루 전에, 당일 가서는 안되죠.
당일에 가서 시나리오가 바꿔집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사전에 시나리오를 보내라고 해서 수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향우회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향우회 행사 할 때 시나리오를 받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검토해서 다시 수정하고 다 하거든요.
하는데도 우리말을 들어주는 곳도 있고 안들어 주는 곳도 있어서 마찰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최대한 조정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김홍식위원  의전행사 시나리오 표본을 만들어서 모든 단체가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더니, 행정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나리오를 보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참고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좀 디테일하게 시나리오를 적어놓으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상세하게 홍보를 하면 될 것을, 우리는 가볼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군데 가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것 같고, 모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창립기념행사에 17분 걸리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이런 것은 좀 줄여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민의 조례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의원발의)
(10시 23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도범, 황대열, 박기선, 정호용, 송정현, 최을석, 김홍식, 류두옥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의원  정도범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6호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아동∙여성관련 폭력 등 각종 피해문제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사전예방 단계에서부터 피해발생 해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장치마련을 통하여 아동∙여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군수의 책무, 지역연대의 설치,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지역민들의 기능과 역할 등입니다.
본문내용은 주요내용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안 제1조 내지 제6조에서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지역연대의 설치, 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는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예방 및 피해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2장 안 제7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정하고, 특히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각종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안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을 정하여 협력체계의 구축, 위기관리, 예방지원, 연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장 안 제20조 내지 제25조에서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운영과 회의기록의 작성, 관리, 보고 등에 관하여 정하고, 제5장 안 제26조 내지 제29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 비밀 준수의 의무, 수당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문내용은 조례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46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정도범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 성폭력방지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지원,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예방 및 아동∙청소년 성 착취와 학대행위 등 아동∙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의무화된 법률로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로서 군수의 책무와 지역연대 구성 등 동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여성 성범죄, 항공고등학교 뒤에 있는 것은 뭐하는 곳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박기선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뭐하는 곳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청소년문화의 집은 3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하는 조직이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는 관내 고성읍을 위주로 해서 대가면, 거류면 일원까지 70명의 불우학생들, 불우아동 70명이 방과후에 와서 수업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하나는 청소년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는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여러 가지 관장하는 부분인데 실제 청소년문화의 집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작년에 듣기로 거기에서도 성범죄예방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한다고 하던데 여기도 보면 아동이라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거기도 아동이 있고 여기도 아동이 있고,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단일화가 안되어 있고,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으면 서로 미룰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한군데 집중적으로 주면 우리가 추궁도 할 수 있고 꾸지람도 할 수도 있는데 조례안이 이렇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단일화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동은 이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18세 미만의 사람이고, 청소년들은 만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아동하고 청소년은 물론 18세 이하까지는 상충됩니다만 19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제4조에 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왜 세분화를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조례안이고 운영방침이고 어디에 하든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 집중해서 강력하게 하게끔 하라는 말인데 지금 나이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제4조에 있으니까 들먹이는 것입니다.
챙겨서 주의 좀 주시고, 여러 군데 하지 마시고, 니 자식 내 자식 할 것 없이 성범죄 예방하는 것은 다 우리 일입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의용여성소방연합대 행사관계로 중식을 하고 회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행정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 인력 확충분을 정원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의해 신설된 보건진료직렬에 대해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정원을 일반직 보건진료직렬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대체하여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일반직 정원 1명을 연구직 정원 1명으로 대체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비율로는 8급 25%이내에서 26%이내, 9급 3%이상에서 2%이상,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비율 조정은 6급은 전체 별정직공무원 정원 89%이내에서 46%이내, 7급은 7%이내에서 50%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은 읍∙면 164명에서 168명, 일반직계는 516명에서 532명, 별정직계가 17명에서 5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전환대상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어 별정직 보건진료원 현원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사회복지직 순증분에 대해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문내용 중 제2조의 본문 중 “632명”을 “636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618명”을 “622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50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생명환경농업연구소의 일반직 1명을 연구직 1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생명환경농업 정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정원배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일반직에도 이런 직렬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이번에 대통령령에 보건진료직렬이 신설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연구직 1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연구직은 사람이 없죠?
○ 행정과장 김행수  연구사 1명이 신규로 금년에 채용되어서 얼마 전에 발령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분은 무엇이 전문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연구사로서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서 현재 취급하고 있는 한방자재 등 여러 가지 실증시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특별히 이분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구원이라면 특별하게 기술이 있다든지, 특별한 경력이 있다든지...
○ 행정과장 김행수  현재 경상대학교 농대 졸업하고  대학원에 농업원예계열로 석사학위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원예과정이라, 연구직을 두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앞으로 우리가 생명환경농업을 더 중요시한다면 적어도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전문가가 1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당장 될 일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 10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 본 조례는 지난 1982년 9월 15일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바 있으나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이 증가하고 주민여론 수렴방법이 다양화되면서 명예읍면장의 실효성이 미약해져 지난 수년간 활동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이미 절차를 거쳤으며,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합의사항으로 전 읍면장에게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실효성 여부 파악 의견제출」을 받아서 별도 조회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51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폐지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 의원월례회에 고성군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를 위한 고성군 조례 전수조사 결과 보고시 폐지를 권고한 조례로서 유명무실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 14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본 조례는 경상남도 행정과-1167(2005. 2. 1) 등 경남 시군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제정 촉구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가 2011년 6월 30일 폐지되었고,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활동이 전무하여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별한 접수의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52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폐지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 의원월례회에 고성군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를 위한 고성군조례 전수조사 결과보고 시 폐지를 권고한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18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입니다.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체육센터시설의 헬스장 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정의 등에 대한 내용 변경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헬스 등의 이용방법과 요금 신설안이 안 제21조제1항,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료의 감면에 대한 조문 수정 및 추가가 안 제21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신청 및 회원증에 대한 조문변경∙추가사항이 안 제23조,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32조제7호에 입장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운영에 관한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2-220호로 2012. 03. 02.~ 03. 22.까지  3주간 공고를 했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이 합의를 했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기 전에 5페이지, 별표 3에 헬스이용방법 및 요금에 대한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자유연습은 일반인은 월 4만원, 청소년은 3만원, 1일이용의 경우 어른 일반인 4천원, 청소년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과 헬스를 병행할 경우 매일반은 월 7만원, 청소년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했습니다.
1. “문화체육센터라 함은”을 “문화체육센터”란으로
2. “문화체육센터의 사용이라 함은”을 “문화체육센터의 사용이란”으로
3. “이용자라 함은”을 “이용자란”으로, “이용료라 함은”을 “이용료란”으로
4. “관람자라 함은”을 “관람자란”으로, “관람료라 함은”을 “관람료란”으로
5. “사용자라 함은”을 “사용자란”으로, “사용료라 함은”을 “사용료란”으로
6. “단체입장이라 함은”을 “단체입장이란”으로, “20인이상”을 “20인 이상”으로 국어문법에 맞추어서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 “기본액이라 함은”을 “기본액이란”으로
8.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7세이상 13세이하의 자를 말한다”를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3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로 띄어쓰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 “청소년이라 함은 14세이상 19세이하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으로 띄어쓰기를 해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 “일반인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호도 마찬가지입니다.
12호가 신설됩니다.
“회원증이란 이용기간이 1월 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발급하는 증을 말한다”로 12호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이용료) “별표 2와 같다”를 “별표 2, 별표 3과 같다”로 했습니다.
제21조의2(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입니다.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했습니다.
1호 “회원권”을 “회원증”으로, “10퍼센트, 15퍼센트, 20퍼센트”되어 있는 부분을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20”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호 “20명 이상 단체이용시 20퍼센트”를 “20명 이상 단체 이용시 100분의 20”으로 정비하였습니다.
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별표 10에 따라 감면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호를 등록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부분으로 하고, 제5호를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별표 3에 따라 감면하는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50% 감면부분이 되겠습니다.
6호는 기존 4호에 있던 부분이 6호로 내려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23조는 회원가입신청 및 회원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수영 및 스쿼시”로 되어 있던 부분을 “수영∙스쿼시∙헬스”로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항입니다.
“수영장 또는 스쿼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으로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의 “회원권”이 “회원증”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제3항의 “회원권발행 및 회원권발급사항의 기록”을 “회원증 발행 및 회원증 발급사항의 기록”으로 정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4항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회원증 분실로 인한 회원증 재발급 시 수수료 2,000원을 징수한다. 다만, 회원증 훼손으로 재발급 시 훼손 회원증을 반납할 경우에 한해 무료로 발급한다”는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이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의 하나에”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조 3호의 “회원권”을 “회원증”으로, 4호도 마찬가지입니다.
7호의 “이용권 및 회원권”이 “회원증”으로 정비되는 부분입니다.
제32조(입장의 제한)은 1호에서 6호까지는 그대로고 7호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7. 4세 이하인 자(단, 5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는 보호자 책임하에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4세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있는 현행 가입신청서와 15페이지에 있는 가입신청서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수영∙스쿼시 회원가입 신청서로 되어 있던 부분이 수영∙스쿼시∙헬스 회원가입 신청서로 되고, 참고사항에 일부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당초 “회원카드”로 되어 있던 부분이 “회원증”으로 되고, “퍼센트”로 되어 있던 부분을 각각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20”으로, “어린이는 7세 이상 13세 이하인 자 및 초등학생, 청소년은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 및 중∙고등학생, 일반인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 노인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를 별도로 규정했고, 4세 이하인 자는 입장이 불가한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맨 밑에 보면 회원증 분실에 따른 회원증 재발급 시 수수료 2,000원을 징수하는 부분을 다시 추가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원 이용기간 연장 신청서에도 수영∙스쿼시 되어 있는 부분이 수영∙스쿼시∙헬스로 헬스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53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만 내용상 일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헬스장 시설이용에 대한 요금체계를 신설하고, 시설이용료 감면사항에 등록장애인과 의사상자 등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용어의 정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이용료 신설에 따른 수지분석과 시설이용료 산정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설명을 바로 쓰기 위하여 제명과 띄어쓰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센터에서 총 들어온 수입이.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2억5천여만원입니다.
박기선위원  세입에서 이용료가 720만원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 18페이지에 보면 1차년도 2012년도 수입이, 세입 이용료가 720만원, 지출이 720만원 되어 있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헬스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은 가상금액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현재로 봤을 때 자료가 좀 미비한데 요금이 720만원이 될지 520만원이 될지 1천만원이 될지 이것은 가상으로 하는 이야기고, 위의 전기료도 그렇고 시설장비유지비도 그렇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금 수영회원 중에서 헬스장을 활용하는 사람 숫자를 가지고 추계한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그것은 우리의 예상이지 돈을 받으면  오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올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가상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회원 중에서 지금 이용하는 분들을 숫자로 해서 추계한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2016년까지 가상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매일반에서는 3만원이 인상된다는 뜻이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금 별도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영하시는 분들이 월 6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과 헬스를 같이 할 경우 30% 할인을 해서 7만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너무 많이 인상된다는 느낌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기존 회원들은 1만원을 더 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두옥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썽은 없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수영은 안하고 헬스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영은 안하면서 수영요금을 끊어서 사실 헬스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을 규정함으로 해서 헬스만 이용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류두옥위원 질의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헬스 하는 사람이 우리 군 예산으로 보면 더 적자가 됩니다.
수영물은 한번 받으면 얼마나 씁니까?
수영장에 한번 뛰어들었다고 해서 물이 소비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헬스장을 이용하면 전기를 가지고 돌립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수영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드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수영회원들은 저렴하게 사용하고, 헬스만 하는 사람은 제 요금을 다 내고 들어옵니다.
박기선위원  금방 과장님이 류두옥위원이 물으니까 헬스 하는 사람은 수영을 안하기 때문에 돈을 적게 받는다고 하는데 헬스 하는 사람도 샤워를 하죠?
수영하는 사람과 헬스 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헬스 하는 사람이 전기료라도 다문 얼마를 더 쓰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헬스 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샤워를 안하면 맞는데 샤워를 하고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계를 전부 전기로 돌립니다.
그리고 대웅예식장 옆에 있는 한토스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한토스는 무엇 무엇을 하고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한토스 같은 경우에는 헬스하고 사우나를 같이 하고 있는데...
박기선위원  2가지밖에 안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헬스합니다.
헬스하고 목욕하고 같이 하는데, 수영장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이 몇 가지냐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2가지를 하는데...
박기선위원  요가는요?
요가는 별도로 돈 받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요가 요금도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3가지합니다.
돈 얼마 받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월 이용료가 6만8천원입니다.
박기선위원  우리는 헬스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박기선위원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적자를 보더라도 해주는 것인데 다른 곳보다 돈을 덜 받으면, 그런 사람들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이기 때문에 덜 받는 것은 안되지만 같은 형평으로 해야지 돈을 많이 받으면 개인사업장으로 가라고, 우리 수영장으로 오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고 유도하는 것밖에 안되고, 그곳은 수영장은 없지만 목욕하고 헬스하고 요가 하는데 6만원 받는데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것은 안맞다는 생각이고,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사전에 조율을 좀 해서, 가만히 있다가 던져주면서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적합하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죄송합니다.
박기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기존 수영을 하는 회원들이 이용할 때는 헬스까지 같이 하면 1만원을 더 받는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헬스만 하면, 수영 안하고 헬스만 하면 얼마 받습니까?
○ 문화체육센터담당 박정숙  현재 헬스하고 싶으면 자유수영을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헬스를 하나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헬스와 수영요금을 받고 있고, 헬스와 수영을 병행하면 10% 내지 20%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30% 할인해서 7만원이 되고, 지금 현재는 헬스만 못끊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1일 입장해서 3,500원 주고 헬스를 하러갑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수영과 헬스요금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수영요금을 끊어서 헬스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 문화체육센터담당 박정숙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15명정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돈을 더 내고 했네요.
○ 문화체육센터담당 박정숙  예.
황대열위원  결국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입니까?
○ 문화체육센터담당 박정숙  예, 공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지금은 바라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렇게 신설함으로 해서?
○ 문화체육센터담당 박정숙  예, 수영하는 분들도 돈 1만원 더 내고 30% 할인해서 7만원 주면 하루에 2번씩, 수영 한번 하고 헬스 한번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수영하고 헬스하고 병행해서 하면 7만원인데 먼저는 6만원입니까?
○ 문화체육센터담당 박정숙  헬스는 돈을 안받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 문화체육센터담당 박정숙  6만원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1만원을 더 낸다는 말이죠?
○ 문화체육센터담당 박정숙  예.
황대열위원  1만원을 더 내는 데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 문화체육센터담당 박정숙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헬스 4만원 하면 10만원이 되는데 30% 할인을 하니까 7만원밖에 안됩니다.
2가지 병행하면.
그러면 자기들이 하루에 두 번도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좋다고 했습니다.
시∙군 중에서 우리가 제일 싸게 해주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문화체육센터 수지분석과 시설이용료 산정의 적정여부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시 44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입니다.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으로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캠핑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목적과 시설위치, 주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캠핑장 사용에 관한 규정이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수탁에 관련된 규정은 안 제11조에서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은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예산조치로 캠핑장 조성관련 예산은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예고했고, 의견제출자 1명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일부 반영 조치되었습니다.
2페이지는 제출의견사항입니다.
창원에 계시는 분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국가유공자 사용료 요금할인관계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30% 감면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별도예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장애인들의 활용이 많을 경우 그때 가서 반영을 하겠다 라고 회시를 했습니다.
합의관계는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그 외 관련부서인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에 합의를 했는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의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공룡로 3165-2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이란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카라반”이란 승용차 등 차량에 견인하여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트레일러를 말한다.
3. “텐트사이트”란 텐트를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카라반사이트”란 카라반을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5. “사용”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성수기”란 7월~8월(2개월) 기간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8.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텐트사이트, 카라반사이트, 카라반, 자전거,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9.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관리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군수는 캠핑장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사용료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며,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은 이 조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예약) ①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캠핑장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중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요금의 게시 등) 관리자는 사용료 등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1.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100분의 30을 감면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100분의 30을 감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는 100분의 30을 감면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
5.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은 전액 감면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전액 감면
②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④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캠핑장의 설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12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3조(지도감독) ①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제11조, 제12조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군수는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캠핑장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 및 돌발사고의 발생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1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이 되겠습니다.
카라반은 8인용, 4인용으로 구분했고, 카라반사이트, 텐트사이트,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성수기에는 카라반 8인용의 경우 금요일 및 공휴일 전날은 15만원, 일요일~목요일까지는 12만원, 4인용의 경우 금요일 및 공유일 전날은 12만원, 일요일~목요일까지는 10만원, 카라반사이트 1개소에 3만원, 텐트사이트 1개소에 2만원, 자전거는 1대당 2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수기에는 카라반 8인용의 경우 금요일은 12만원, 일요일~목요일까지는 10만원, 4인용의 경우 금요일은 10만원, 일요일~목요일까지는 8만원이 되겠습니다.
카라반사이트 1개소에 3만원, 텐트사이트 1개소에 2만원, 자전거 1대당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단, 자전거는 3시간 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입니다.
이 부분도 별도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표 3 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입니다.
이 부분은 캠핑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를 보시면 세입예산은 연간 예상 캠핑장 이용객을 추정하여 계산한 사용료 수익금이며, 성수기에는 60% 이용효율을, 비수기에는 15% 이용효율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계 계상된 부분은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총 이용이 1차년도에는 353만5천원, 2차년도에는 1,147만7천원, 3차년도에는 1,071만8천원, 4차년도에는 986만9천원, 5차년도에는 892만3천원 이렇게 추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세출∙세입 분석입니다.
성수기 때는 60%를 봤고, 비수기 때는 15%를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간 비용이 1억3,300여만원 나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분석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을 했고, 성수기에는 60%, 비수기에는 15%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기는 7~8월 2개월 60일과 7~8월을 제외한 기간에는 공휴일 전날을 성수기로 계산을 했습니다.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관련의견입니다.
군수가 직접 운영했을 경우 비용추계분석결과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경우 수입보다는 오히려 지출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안정적인 수익금 확보 및 업무처리의 전문성, 민원처리의 신속성, 서비스의 실적향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재원조달방안이 되겠습니다.
자체시설에서 나오는 수입과 세외수입 및 시설사용료 수입과 기타 세외수입으로 해서 1차년도에는 1억340만1천원, 2차년도에는 1억3,318만6천원, 3차년도에는 1억3,851만2천원, 4차년도에는 1억4,405만3천원, 5차년도에는 1억4,981만6천원이 나오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은 시설사용료 수입만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세입예산의 95%정도는 시설사용료로 확보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예산으로 별도의 재원조달이 충당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관련의견으로 캠핑장 이용객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시설사용료 수입은 유동적이며, 군수가 직접 직영했을 경우 발생하는 자체수입 대비 세출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54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체계 등 전반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사전협의 시 재검토 요구한 예약방법개선,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추가,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평일을 구분해서 적용, 또한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약취소 시 전액 환급검토 등 사전협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성수기를 7~8월로 하였으나 1년간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추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캠핑장 유지를 위하여 캠핑장 운영 시 발생되는 쓰레기처리에 대한 조치계획과 남산공원과 연접한 지역으로 화재예방 등 관리대책에 대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보고하는 날 군비 안내려주면 적자라고 하는데 그냥 오늘날짜로 문을 닫지 적자나는 것을 왜, 하다보면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 오늘 처음 보고에서부터 적자라고 하면 안하는 것이 낫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것보다는 오토캠핑장에 오시는 분들로 인해 우리 고성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캠핑장을 만든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그 사람들 텐트 가져와서, 여관에서도 못잘 사람들이 무슨 고성에 와서...
일단 알겠습니다.
5페이지, 고성군민에게는 30% 감면, 고성군민이 장애자일 때 30% 감면이면 60%가 감면됩니까, 아니면 한가지만 적용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하나만 적용됩니다.
박기선위원  위탁에 보면, 6페이지 제11조에 위탁자는 누구를 위탁자라고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탁자는 군수가 되고...
박기선위원  위탁받은 자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수탁자가 됩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제가 캠핑을 가서 물건을 파괴했을 때는 우리 조례에 보면 아무것도 없고 수탁자가 변상하게 되어 있죠? 우리로서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박기선위원  조례에는 없으니까 내가 가서 잘못해서 파괴해도...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아닙니다.
그 위에 사용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에.
제10조제4항에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훼손하면 실비로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렇게 되면 시빗거리가 되겠죠?
텐트에서 자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기를 쓰다가 콘센트가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때 결국 쓰는 사용자가 보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탁자하고 시설사용자하고 소리가 나겠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일부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것을 직원들이 잘 챙겨서 말썽이 없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자전거 빌려주면 3시간에 2천원인데 안전사고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수탁자중에 관리인이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김홍식위원  관리인이 어디 사람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경기도 일산에 있는 그린엔조이라는 업체에...
김홍식위원  그것은 수탁자고, 수탁자중 현장관리인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주민 한분이 청소요원으로 같이...
김홍식위원  소장은 본사에서 파견된 사람이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김홍식위원  나머지 허드렛일 하는 사람은 지역주민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이 동서로 길게 되어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동이 약간 높고 서가 약간 낮을 것인데 그 앞에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탐방데크를 하고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데크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식위원  난간이 텐트 안에 앉았을 경우 전망이나 조망권이 보여야 되겠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확인하시고 최소화로 하십시오.
난간설치를 낼모레쯤 할 것 같은데 최소화를 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일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평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평일에 보면, 매일은 안가봤습니다만 평일에 보면 2~3동정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다 찹니다.
김홍식위원  이틀 운영해서, 정말 박기선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나중에 수탁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보관해 주는 것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많이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어제는 한팀도 없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평일에는 있어봐야 2~3팀입니다.
김홍식위원  8페이지 보십시오.
카라반사이트하고 텐트사이트가 똑같거든요.
성수기와 비수기가.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카라반의 경우에는 차등화 했는데 사이트에 대한 부분은 별도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캠핑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시설을 보고 오는 것이지 평일에, 비수기때 싸다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홍식위원  지역의 홍보도 문제가 되겠지만 첫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다 시장을 봐 올 것 같은데 우리지역에 와서, 여기서 준비하면 더 싸고 신선한 야채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자기 지역에서 사오지 말고 여기 오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고기는 어차피 구워먹을 것이라고 다 가져오는 것 같고, 여기에서 팔 수 있는 것은 회배달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하신다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주차장 인근과 고성시장하고 공룡시장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간판을 세우고,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캠핑장이 산골짜기나 이런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시장을 봐오는데 시장이 가깝다는 홍보를 하면 일부는 우리 지역의 시장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캠핑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본 자리에 시설이 좋으면 계속 오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장을 활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캠핑장 이용자들이 과연 여기에 무엇을 보고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분들은, 일단 캠핑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청에도 캠핑을 즐기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그냥 낚시 가는 것처럼 주말되면 나가는 것이 습관화처럼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기 오시는 분들은 바다 전망을 상당히 좋게 이야기하고, 남산에 올라갔을 때 고성만 쪽으로 해서 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주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마을과 연계해서 갯벌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어촌계하고 연결해서 다음에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되면, 운영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주말에는 어린이들 갯벌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할 것입니다.
류두옥위원  오시는 분들이 주로 도내에서 오십니까,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도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전국적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울산, 부산, 경남권에서 주로 많이 오십니다.
류두옥위원  마을 앞쪽에 바다 쪽으로 막고 있던데 거기는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거기는 공원처럼 조성하는 것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해양가꾸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연차적으로 돌아서 앞쪽까지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는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빌려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군민들이 항시 가서 빌릴 수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은, 지금은 일단 캠핑 오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는데 군민들이 별도로 거기에서 빌리겠다고 하면 시간단위로 빌려주기 때문에 안빌려 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다른 오토캠핌장이나 이런 사례를 많이 참고하셔서 만들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일단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그때...
○ 위원장 정도범  그리고 관리운영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위탁경영자가 결정되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탁운영자를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관리운영조례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일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시설이 완공되어가는 그런 시점과 맞추다 보니까, 조례 의결되기 전에 같이 겸해서 문을 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도범  결과적으로 사업의 진행사항이나 행정에서 준비해야 될 절차상의 문제가 늦었다는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의 속도에 따라서 관리운영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늦은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엑스포를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2012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5시 19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재무과장 남기길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처분으로 동해면 외곡리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경지로 둘러싸인 폐소류지이므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농업인에게 처분하여 행정 목적상 활용이 가능한 군유지 대체 취득 재원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표시는 동해면 외곡리 174번지가 되겠으며, 지목은 전으로 면적은 2,815㎡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3,160만1,700원이 되겠으며,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매각방법은 제한경쟁입찰로 군내 농업인에게 입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4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후 2012년 4월 군의회에 상정∙의결하여 2012년 5월에 가격결정 및 매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유재산 활용도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55호로 접수되어 2012년 4월 10일자로 제1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처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처분 이전에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동해면 외곡리 군유재산 처분의 건은 현재 전으로 이용중인 농지입니다.
주변이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행정계획상 보존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유재산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공유재산 대체취득 등 지방재정 재원을 마련하고 농업인으로 제한하여 경쟁입찰 매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고성군 소유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좀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지수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홍식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결과는 다소 시간이 걸려서 지금 언제쯤 된다 라고 정확하게...
김홍식위원  그때까지는 묻지 않을 테니까 말을 해주세요.
그래야 그때 한번 챙겨보죠.
○ 재무과장 남기길  상반기 중으로 다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매각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지금 대장가격이 3,200여만원인데 감정을 하면 아마...
김홍식위원  2~3배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이런 것이 많을 것인데 왜 1건만 합니까?
여러 건을 같이 하지 않고.
○ 재무과장 남기길  현재 위치상으로 우선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묶어서 할 계획인데 이것은 현재 농경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매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위치가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정호용위원장님 집 위에 있습니다.
옛날 소류지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2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황대열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재   무   과   장        남 기 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