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2월 8일(수) 14시 0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2000년도 예산액은 7억8,533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억732만5천원보다 7,800만5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인건비목의 호봉승급과 가족수당 조정 1만5천원에서 2만5천원 및 IMF이전 지원되어 오던 체력단련비 성격의 가계지원비 부활로 예산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아집니다.
  의회사무과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전년도 300만원에서 현년도 500만원을 넣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위원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 각종 자료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도서구입비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100만원에서 현재 150만원 넣어놓았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한 밧데리라든가 마이크 및 의정휴대폰 구입하는데 122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원의정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증액 417만원과 이것은 전년도 1,255만원에서 현년도 1,672만원으로서 4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중 공통경비가 전년도 3,920만원에서 내년도 5,600만원으로 증액됨과 동시에 예산결산위원회 운영비로서 210만원이 신설 계상되어 졌습니다.
  의회기관운영추진비 의장이 당초에 1,512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늘어났고, 부의장은 7,56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어났고, 상임위원장은 1,511만2천원에서 2,160만원으로 늘어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3만원에서 120만원으로서 각각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증액편성된 것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지침에 준하여서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운영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경비지출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예산편성의 승인을 위해서는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13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2000년도 고성군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2000년도 예산액은 7억8,533만원으로서 '99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인건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 직원 일반직 7명과 기능직 6명에 대한 전체직원 13명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 등 2억1,1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1페이지와 22페이지의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각종 수당 등은 의회사무과 정원정수에 의해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거 5,29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의회 회의록작성 인부임 1명으로서 1,0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수용비로서 부서별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며, '99년도 대비하여 63만7천원이 증가한 5,12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또 다음장의 2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장 27페이지의 차량선박비 등은 보유현황 및 각종 정원 정수에 의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에 의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정원 13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거 계상되었으며, 국내출장여비는 국내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필요한 시책수행추진여비이며, 다음 28페이지의 국외여비는 의원님의 해외시찰시 수행공무원의 여비로서 공무원 2명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방문 간담회나 의정활동 홍보추진 간담회와 대민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 직급보조비, 30페이지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복리후생비는 사무과 직원 13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주요의안의 전문가 활용과 의회출석 증인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에 의거 실비로 보상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내 도서구입비는 의회관련도서나 자료구입 등 도서구입비로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된 의전용 차량휴대폰 1대 구입과 의사진행용 정전방지용 밧테리와 마이크 구입 3개등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5,880만원, 회의수당 5,600만원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의원여비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액에 의하여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의 공무상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비 1,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임기중 1회로서 2000년도 선진의회견학 국외여비로서 14명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경비로서 '99년도 당초예산에서는 30%가 삭감된 3,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00년도는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거 1인당 400만원으로 기준액 5,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 활동비도 '99년도 당초에는 30% 절감편성되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한 5,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의 공무상 의정활동기간중에 직무상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의원님의 1년분에 해당하는 의회 의원수당정도의 상해부담금으로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사항중 의문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28페이지,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4명이 5회를 간다 이래서 130만원 되어 있는데 4명은 위원장님과 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같이 가도 되지 않습니까?
○ 사무과장 조경석  그렇게 해도 되고 공무원 관련 해서 가는 견학여비이고, 의원님 여비는 뒤에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써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7,800만5천원이 증액된 7억8,533만원이며, 동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액은 삭감없이 예산편성된 대로 전액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이상근   고형호   김명하   정재근   최현덕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의 회 사 무 과 장           조경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