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7월 19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이용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을석 위원  배상길 위원께서 이용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용재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용재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소임을 다했으니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이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김향숙 위원.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을 추천 받았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향숙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 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9년 제2회 고성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7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561억9,361만3천원 대비 700억7,529만1천원이 증가한 6,262억6,890만4천원으로 12.6%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5,453억6,03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17%가 증가한 634억4,429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809억854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93%가 증가한 66억3,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 소관별로 살펴보면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234억6,41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1억5,572만5천원으로 15.81%가 증액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017억4,31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9억1,956만원으로 9.4%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12건에 16억7,803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총무위원회는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등 5건에 9억2,268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당항만 둘레길 탐방로 설치사업 등 7건에 7억5,535만5천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건 정도 오늘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부서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정회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부서장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부서별 설명 다 들으면 됩니까?
하창현 위원  관련된 부분만.
최을석 위원  예결위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은 예산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짚지 못했던 것을 총무위원회 예산을 깎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만 드립니다.
일반 위원들은 조서만 갖고 삭감할 수 있는 줄 아는데 삭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위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서장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수조정을?
하창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정책과 농수산 수출에 관련된 내용 중에 삭감한 4억5천만원 내용을 담당 과장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들어오셔서...
최을석 위원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살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할 수 없고요.
들어봅시다.
○ 위원장 이용재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나름대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결위에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최종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농업정책과장 박문규입니다.
예산 설명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지적사항 중에서 군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정 금액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기부하는 쪽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잘 전달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교부결정이 되고 나면 자기들이 꼭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저한테 충분히 전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구두로써 이야기가 됐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하창현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창현 위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하기 그렇고 나중에 정회가 되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1년에 수출농단 물량이 얼마나 되죠?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고성군의 1년 수출액이 1,100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고성군은 6,500불 정도...
최상림 위원  6,500불이면 지금 환율로 70억원 조금 넘네요?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예.
최상림 위원  그 부분이 만약 내수로 빠지면 국내 화훼산업은 불 보듯 뻔하죠?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2023년 되면 자유무역협정이 파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수출할 수 있도록, 계속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자는 취지의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규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위원장님, 안전관리과 보충설명을 들을 기회를 마련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용재  안전관리과장을 잠시 불러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어제 산업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이 도의원이 재정건의사업 올린 걸 군비로 집행하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더 설명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상임위원회 시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해서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대가면에서 올라올 때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라와가지고 제가 담당하고 직원한테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알아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천재기 위원  대가는 고성읍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고성읍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이렇게 지적되었으면 그 이후에라도 발 빠르게 이런 내용이라고 전달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자료를 보니까 세천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금액대로 하지 말고 금액을 낮춰서, 꼭 필요한 만큼 감액해서 해도 되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 세천 자체가 기능을 못할 정도로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조금 전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읍면 형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반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 부분은 지역에서 고성군 의원들이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동료 위원들과 정리를 하겠지만 이 예산은 지역 의원이 만든 예산이라고 필히 전달하는 조건으로 해서, 반이든지 1천만원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어제 설명하실 때는 분명하게 이옥철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셨고, 그것을 지금 와서 번복, 회의록 다 있는데 번복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군비를 가지고 하는 걸 지역구 군의원이 모르고 있는 사업을, 분명히 그때 대가면에서 올라올 때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것을 밤새 번복하셔서, 지금 여기 오셔서 하는 과장님 말씀은 완전히 군의원들을 희롱하는 겁니다.
어제는 그렇게 해놓고 내가 잘못 알아서 보고를 잘못 드렸다, 무슨 보고를, 지금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 살려주십시오 하든지.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죄송합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제가 중견 의원으로서 나이도 연장자입니다.
어제 저도 예산을 삭감하는 데 동의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사실 관련된 분들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아예 안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의원님들은 신의가 있고 줏대가 있어야지 특정인이 이야기한다고 자꾸 흔들리고 하면 안 됩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들은 충분히 이해가 갔을 겁니다만 현직 도의원이 할 일이 있고, 군의원이 할 일이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 다루는데 우리가 관여합니까?
못 하죠.
유일하게 고성군비 심의하는 것은 우리 군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지역이지만 대표입니다.
이옥철 도의원께서 도비를 3억원인가, 그건 도의원마다 다 줍니다.
3억원 중 2억5천만원은 고성 새시장에 바닥 정리하는 데 주셨고, 5천만원은 상리 오산마을에 조금 급한 게 있어가지고 아마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억원을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자기가 대가에 가서 필요한 것 없냐고, 그래도 지역구 의원인 이용재 의원, 하창현 의원, 이쌍자 의원 세 분이 계십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군의원이라 보더라도.
이 세 분들과 서로 의논해가지고, 물론 이분이 의욕이 넘치고 경험이 적어서 그러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심지어 도비 내려줄 테니 군비 지원해줄 수 있냐고 양해 구해가지고 하는 것이 보통 보면 예의입니다.
예의인데 일방적으로 지금 와서 천재기 위원 말씀처럼 군의원이 한 것이라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엊그제까지 도의원이 예산 확보해온 것으로 알고 예산 깎았는데 뒤에 공무원들이 가서 "이걸 이쌍자 의원이 한 겁니다, 이용재 의원이 한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은 아셔야 되고, 내가 경험 있는 의원으로서 이야기하자면 의원님들이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줏대가.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 한다고 해서, 나는 우리 마누라가 뭐라 하고, 우리 외삼촌이 뭐라 해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옥철 도의원 전화도 안 받았어요.
물론 이옥철 의원도 고성을 위해서 고생하지만 이건 하나의 작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비를 자기 마음대로 배정해가지고, 다른 세천들은 전부 2천만원, 3천만원인데 이건 또 7천만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도의원한테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도지사가 오시고, 도의회 의장 오면 도의원만 의식하지 우리 군의원 의식 안 합니다.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자존심 갖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만 한번,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죽는다고 해서 영원히 죽는 것 아닙니다.
필요하면 3회 결산추경도 있고, 도 당초예산도 있습니다.
자꾸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 이야기 듣고 고쳐주고 하면 의회가 그게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의견은 따르겠습니다만 내용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총무위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받으면, 지역구가 있으면 지역구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대가에 이용재 의원도 계시고, 이쌍자 의원도 계시고, 하창현 의원님도 계시면 그분들한테 가서라도 이런 게 있는데 조금 도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원들의 권한까지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산 살려서 군의원들이 해준 것이라고 해봤자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장난치는 것이지.
내 의견은 기본적으로 이대로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면 대의에 따라가겠습니다.
되게 급한지 그건 판단하셔가지고, 급한지 안 급한지 그것만 판단해서 선을 긋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기 및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때문에 올라온 예산인데, 지금 장마가 끝나가기는 하지만 태풍도 올라오고 하는데 사실 예산이 수립되었을 경우 공사 착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지금은 우기 때문에 바로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장마는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차피 집중호우와는 상관없죠, 올해는?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내년에 정비해도 가능한 사업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그건 가능합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위원장님, 저는 2개를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와 미래전략실.
주민생활과의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법인이 설립되었는지 그 관계를 한번 묻고 싶고, 미래전략실 당항만 둘레길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억2천만원 삭감되었네요.
그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과장님, 최상림 위원입니다.
그저께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120페이지, 307 민간이전 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의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되어가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전 시군에 사회복지사협의회에 도비 30%, 군비 70%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했으면 5천만원일 것인데 지금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2,500만원입니다.
최상림 위원  설립은 언제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5월 17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상림 위원  5월 17일 날 설립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최상림 위원  설립하게 되는 것 같으면 회원이라든지 출자관계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회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법인 같으면 출자금도 있어야 되겠네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출자금은 없습니다.
최상림 위원  법적으로 없어도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은 출자금이 없어도 됩니다.
최상림 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이번에 도에서 시군에 사회복지사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활동하려고 하니까 사업비로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고 도 사업비가 보조된 겁니다.
최상림 위원  도에서 해라고 해가지고 5월 17일 설립되었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올해 초부터 한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에 관해서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까, 설립을 5월 달에 한 것 같으면?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아닙니다.
승인이 5월 17일 날 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창립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예.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이것 심의할 때 조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에 도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입니다.
창립대회는 아직 안 하신 상태죠?
초청장은 받아놓은 것 같은데, 120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전 시군마다 정보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정보센터를 구축한다고 사업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에서 활동하라는 사업비입니다.
종사자 교육도 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영환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비와 군비 30%, 70%인데 연초에 했으면 50대50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그 비용만큼이 더 플러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아닙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인데 우리가 하반기에 하니까 2,500만원이고, 퍼센트는 도비 30%, 군비 70%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전 시군에 복지사협의회가...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사회복지협의회가.
정영환 위원  복지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 시군에?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한두 군데 군 단위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정보센터 운영계획 사업비가 2,500만원 아닙니까, 도비와 군비 합쳐가지고.
구체적인 세부내역 한번 말씀해줘보세요.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기타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2,500만원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6개월 동안 1,500만원 정도는 인건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교육,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게 추경에 긴급을 요해가지고 군비 1,750만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실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도 없이 인건비 주고, 여기는 사무장이나 이런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인건비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1명 정도의 사람을 채용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전부 이사들이다 보니까, 실무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 명을 채용하고, 그 외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이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교부결정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정영환 위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사무실 임대료는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 하면...
정영환 위원  사람이 그러면 공중에서 일을 할 겁니까?
어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대표법인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대표법인에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정영환 위원  그쪽으로 보면 이상해질 수 있는데 사무실 별도로 내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무장 인건비나, 이사님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보좌해줄 수 있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회의소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수립되고 해야 하는데 예산부터 받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일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사업계획을 확보하기 위해서 2,500만원에서 인건비, 사업비 이래가지고 2,500만원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5월 17일 승인되고, 고성군에 사회복지사협의회가 되니까 도에서 교부결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환 위원  도에서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정영환 위원  군에서 요청 안 했으면 도에서 내려줄 일도 없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구성된 시군에, 이걸 도에서 승인하거든요?
정영환 위원  도에서 승인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사실 2월 정도에 추진했는데 도 검토, 실사 이런 것도 있었고, 두 달 정도 법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승인 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이렇게 되었고, 다른 시군에서는 당초예산부터 하고, 우리가 5월에 되니까 하반기 추경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영환 위원  일단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고요.
일부 몇 개 군부에는 복지협의회가 설립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는 늦게나마 설립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사무실 장소와 회원명단 자료를...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회원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이사들이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사들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다른 사안인데 여쭙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었을 경우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서 위탁운영이 가능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아닙니다.
사회서비스원 하고는 사업이 다릅니다.
이쌍자 위원  물론 이 사업은 다른데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서 관리나 운영을 할 수 있냐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지금 현재 법인에서.
이 사회복지사협회 법인이 설립되었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위탁운영 가능하냐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사회복지서비스원에 대한 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이 법인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쌍자 위원  법인이 참여하는 것이라고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만약 사업을 군에서 공고를 하거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협의회라든지 다른 법인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사회서비스원을 할 수가 있다고요.
경상남도 사회복지서비스원은 김해에 하나 있거든요, 1개소.
이쌍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거대 공룡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재가나 여러 파트에 민간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자칫 공룡집단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운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명칭을 사회복지정보센터라고 해서 공룡, 거대, 그런 거점의 형태가 아닙니다.
법인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사무소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고성군의 사회복지사협의회 법인에서 종사자들을 교육시키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차이점은?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분과를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서비스로 대상자들한테 지원하고, 민과 관이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행정에서는 기획하고 민간에서는 협조하고, 민간자원이 활동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있는 사업들을 또 이분들이 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쌍자 위원  그 자원들이 공통된 자원이잖아요.
이사들이 대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들어있는 자원들이던데?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아닙니다.
제가 이사 명단을 드릴 건데 시설장들이 반 정도 있고, 그 외에는 법률사무소라든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된 사무실로 대표법인 사무실을 이용한다고 하셨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정영환 위원  대표법인이면 사회복지법인 이런 것들이 모여서 복지협의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복지사들이 모여서...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정영환 위원  그러니까 구성원이 사회복지법인들이 모여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되는 건지,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되는 건지.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시설장이나 기타 고성군에서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법인을 구성하려고 하면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군의 사회복지 업무를 좀 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정영환 위원  잠깐만요.
법인 정관이 있으니까 이사 자격 그런 것은 거기에서 주어지겠지만 일반복지사도 되고, 사회복지사도 되고,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도 되고, 이사 자격요건이 정관에 있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이사 명단은 제가 나중에 드릴 것이고, 사회복지사들이 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법인은 이사도 있을 것이고, 감사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인데...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법인에서 시설장을 뽑든지 법인에서 사회복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이 있으면 당연히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법인 사무실로 간다고 하니까 그분의 영향력이 많아질 것인가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질의고요.
이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이용재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혜숙 과장, 과장한 지 얼마 되었어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과장한 지 1년 되었으면 제법 오래되었는데 자꾸 말이야,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도비가 오면 군비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도비가 확보되었고 군비가 1,750만원 들면 군의회에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서, 오히려 750만원은 도와주는 것이고 결정은 의회에서, 고성에서 하는 것인데 도비가 750만원 와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줘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묵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군비가 가는데 "도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과장을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도에 가서 심의를 받지 왜 군에 와서 심의를 받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와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각종 사회적인 행사 하실 때 과장이 한번 챙겨봅니까, 단체장들 연설문?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이번에는 못 챙겨봤습니다.
최을석 위원  앞으로 좀 챙겨서, 고성군에 군수도 한 축이지만 의회도 한 축입니다.
늘 의식하는 공무원이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덮을 건 덮어주고 하는데 그런 것 안 챙기고 하면 우리가 봐줘야 될 일이 뭐 있어요?
그런 것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군수도 잘 모셔야 되고, 의회도 잘 모시는 그런 과장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도비 왔으니까 군비는 당연히 줘야 된다는 사고 좀 버리세요,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비 붙은 것 전부 다 깎아버렸다고요.
아무리 군비 1만원 작아도 1만원 붙이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그것은?
그만큼 고성군의회 예산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숙지해주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지금 새로 건립되는 사회복지정보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게 설립이 예상될 때는 항상 먼저, 군비도 70% 이상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조례를 했다가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영했을 때 세부계획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기능보강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했었는데 부결되었기 때문에 직영에 대한 것은 세부검토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대로 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괜찮습니다.
직영에 따른 다른 시도의 추진사항을 보고 직영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직영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으신데 자꾸 '사회복지사협의회', 설명을 초반에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회복지사협의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회복지사들하고 관련된 것처럼 자꾸 '사회복지사협의회'라고 했다가 한번은 '사회복지협의회' 했다가 '사회복지법인'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께서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 한 글자 따라 다른데,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아니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배상길 위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 것인데 왜 말을 그렇게 돌리십니까?
제가 듣고 있으니까 계속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해서, 그게 아닌데.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아닙니다,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계속 사회복지사협의회 법인에 관해서 말씀하시길래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협회 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뭐 해먹는 것처럼 비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사회복지를 하는 법인이라든지 단체들의 협의회이고, '사회복지사협의회'라고 몇 번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혜숙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제 개인사정으로 이틀간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당항만 둘레길 탐방로 설치조성사업, 이걸 회화이장단에 가니까 이장들이 알고 계시던데 이게 삭감조서에 올라왔네요?
○ 미래전략과장 이종일  예.
최상림 위원  군비를 삭감해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 미래전략과장 이종일  당항만 둘레길은 탐방로가 150m, 둘레길이 2.6km 중에 1.9km가 완성되고 남은 게 700m입니다.
전체 사업비 39억원 중에서 30억원은 국비, 도비가 2억5,700만원, 군비가 6억3천만원 해서 2.6km 중 1.9km는 마쳤는데 700m를 마쳐야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마무리 차원에서 본 사업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게 안 되면 마무리가 안 되네요?
○ 미래전략과장 이종일  탐방로에서 약 700m 구간은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탐방로 끝나는 데서 인도를 통해 와가지고 인도에서 약 700m, 대창건설 앞까지는 연결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 같은데?
○ 미래전략과장 이종일  자재가 원활하게 납부가 안 되어서 8월 말 정도 되면 완성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사실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화는 회화 출신 군의원이 없으니까, 상길이 하고 상림이 너희 뭐하느냐고, 이것 알고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하다가, 그 많은 돈 들여 하다가 중단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좀 더 설득을 해서, 삭감조서 올라왔지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한번쯤은 그렇게 하셔야지, 아까 삭감되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민들한테 설득시킬 게 없어요.
일을 시작하면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계획을 하면.
중간에 어정쩡하게 하면 아니함만 못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종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상림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긴 필요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종일  700m가 되어야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과정에 특허사업자가 당항만 둘레길 하고 대가의 탐방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두 군데 다 입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업체를 가진 사람이 하도급을 했습니다.
하도급을 한 사람이 공교롭게 2개 다 하도급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앞에 사업은 국도비가 조금이라도 반영되었는데 이건 순수 군비이다 보니까 도에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상림 위원  사실 지역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재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설명하실 때는, 사실 저는 공사구간이 완공되는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게 새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당초 계획서와 설계서 있죠?
그걸 한번 오늘 중으로 좀...
하창현 위원  그건 제가 받아놓았는데요.
배상길 위원  하여튼 그걸 보고해주십시오.
기존에 사업이 다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새롭게 올라온 것이거든요, 중간에 빠졌다면서.
처음 설명 때 하고 달라요.
다르니까 다시 한 번 당초 계획서와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재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배상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설계서나 도면 이런 것은 제가 받아놨는데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당항만 둘레길 조성사업이 2018년도 1회 추경에 39억원, 2019년도 당초예산에 휴게공간 해가지고 추가로 4억원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마무리된다고, 43억원 중에 군비가 8억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가지고 하는데, 군비로 순수하게 3억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지에 가보면 대창건설 앞에 교량처럼 데크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게 육지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거기서부터 인도까지 거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도로도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주도 올레길 가보시면 일반도로 차선만 그어가지고 인도로도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국도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군비만 순수하게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림 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마무리 됩니까?
안 되죠?
○ 미래전략과장 이종일  제가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가 없어서 설명을 어떻게 드렸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는 700m에서 마무리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견 쪽에 1m 폭이 있습니다.
만약 그걸 연결시켜준다면 그에 대한 것도, 난간이라든지 보차도 경계석을 놓든지 하여튼 그렇게 되어야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제 다시 확인한 게 이것은 데크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건너편으로 건너서 기획재정부 땅을 활용해가지고 우드칩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면, 돈을 최소화해가지고 연결은 꼭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이 불신되거든요.
처음에 주민설명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설계용역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에 타당한, 예를 들어서 만약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요즘 바보가 아닙니다.
기억을 얼마나 잘 하시는데요, 내 지역에 들어오는 일은.
이건 연결 다 하셔야 됩니다, 도비를 가져오든 국비를 가져오든 어떻게 하시든지.
그런데 군비를 삭감해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묻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종일  가능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도와 협의를 해야 될 사정이고, 도비가 확보되어서 내년 3월에 발주하면 5월, 6월 정도 준공은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1차적으로 만약 오늘 삭감된다면 저희들 도비 확보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만약 이게 삭감이 안 되면 연내에 완공이 되고?
○ 미래전략과장 이종일  연내에 마무리 됩니다.
최상림 위원  삭감되면 다시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간다는 말이죠?
○ 미래전략과장 이종일  도비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내년 6월 정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최상림 위원  회화면의 이장들이 얼마나 정정하신지, 얼마나 행정에 속았는지 저번 이장회의 때 이것 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느냐.
우리가 말을 지어서 할 수는 없고, 지역 간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군의원 없는 지역에 더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마무리 꼭 지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종일  내년에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엑스포 전에 마무리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도 있게 의논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존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질서도 없어져버리고, 전체 다 개인사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개인 감정가지고 깎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 목적은 왜 군비를 이렇게 출연하느냐, 그 길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도비 확보해서 1억원 가져오면 1억원 득이고, 2억원 가져오면 2억원 득이니까, 1만원 가져오면 1만원 득이니까, 이것은 도비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엑스포를 들먹이면서 군비로 밀어붙이느냐, 그런 맥락에서 심도 있게 의논한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최상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종일 과장님이 도비 좀 확보해 오셔가지고 도비 붙여서,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빨리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농업정책과 공공급식지원센터 기본설계를 못 물어봤네요.
들을 기회를 주세요.
○ 위원장 이용재  농업정책과장님, 최상림 위원님이 추가질의 한다고 하셔서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283페이지에 공공형(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본설계 설계비가 4천만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그 관계를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농업정책과장 박문규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올해 4월 달에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려고 계획 잡아가지고 사업이 선정되면 후내년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균특사업으로 경상남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신청하는 과정을 조금 앞당겨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가능하면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5개 정도가 신청되어서 경쟁을 붙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고성에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려면 나름대로 기본설계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상림 위원  장소는 어디로?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당초에 신청할 때는 덕선리의 구 생명환경연구소 앞 쪽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거리가 있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뒤쪽으로, 부지를 더 좋은 쪽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만약 지어지면 고성 친환경농산물을 수집해서 학교에 나눠주는 그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공급업체를 한쪽으로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최상림 위원  지금은 어디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학교별로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그러면 고성군 관외의 것도?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관외의 것도 많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게 되면 지역농산물을 우선한다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최상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금 지원사업이 삭감되었네요?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 삭감되었네요?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이것은 작년에 공공비축미곡과 현지 쌀 목표가격 있지 않습니까?
금액 차이가 공공비축미보다 산지 쌀값이 더 높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상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만약에 설립되면, 고성군에 친환경 농사 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많습니다.
김원순 위원  무농약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은 군 관내에 재배하시는 분이 적어서, 사실 센터가 설립되어도 물량이나 단가 이런 것에서, 지금도 고성군 관내보다 외부업체에서 훨씬 더 물량을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가가 적고 물량이 많지 않다면 단가에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관내에서 많이 소화되어야 되는데 단가에서 밀리다 보면 만들기는 고성군 관내에서 만들어 놓고 외부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 군민들이 친환경을 해가지고 고성군 관내 사람들이 다 흡수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그런 부분은 용역 중이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목적이 친환경에 바탕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저도 그게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우유급식 있잖아요?
우유급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성 관내 업체와 대규모 업체하고 붙었을 때 우유급식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관외 업체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친환경센터를 해가지고 친환경이나 무농약이나 HACCP 그런 것을 다 득한 다음에 지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관내의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지만 풀무원이나 대기업하고 경쟁하게 될 경우, 입찰을 볼 경우 이걸 지어놓고 우리가 밀리게 되면 무리수가 따르게 되어서, 우려스러워서 저희들이 건의해보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운영하다 보면 수의계약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혹시 우유와 같은 사태가 빚어질 것 같은 우려감이 앞서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아까 주민생활과 최혜숙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주기 위하여 복지지원과에 보면 1층에서 4층까지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장님을 모셔가지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이연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많이 논의한 결과 동의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김향숙 위원  직영했을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서 4층까지 계획안 같은 설명을 듣고 리모델링비를 지금 이 예산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논의해야봐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저희 과에는 1층 부분에 장애인재활센터 20평 정도, 1천만원 정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고요.
4층에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예산이 1회 추경 때 도비 5천만원, 2회 추경 때 군비 해가지고 총 7,700만원 가지고 인테리어비가 6,640만원 정도, 책상가구 비품비가 1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장난감도서관은 2억8,300만원을 가지고 설계비하고 인테리어비가 1억9천만원, 장난감 구입비가 6천만원, 책상·가구 등 구입 해가지고 3,300만원 이렇게 예상했는데 저번에 이쌍자 위원님께서 장난감도서관과 더불어 그림책도서관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여기 같이 넣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아직 계획이고, 예산안에는 정확하게 안 올라와 있는 것이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향숙 위원  추경에 리모델링비만 들어와 있지,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만 되어 있지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안 올라온 상태이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안 올라갔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과 더불어 135페이지의 공동육아나눔터 기능보강, 그러니까 4층 장난감도서관 설치비를 저희들이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공동육아나눔터도 4층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삭감을 하시려면 같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것 하고 계시는 분들을 내보내면서 그에 대한 설명이 저희들한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민원을 너무 많이 받은 상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되느냐 직영하느냐 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직영하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민생활과와 같이, 거기에 2개 과가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정확한 세부계획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한 건물을 2개 과가 이용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이용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4층에 이 시설이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면, 1개는 예산이 살아 있고 1개는 삭감되어 있습니다만 1개를 더 살려달라고, 4층 부분 리모델링을 완성시켜달라든지 아니면 2개 다 깍아도 괜찮은지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달 조례 제정 이후에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방법이 없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 위원장 이용재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 출생률이, 월 몇 명 정도 출생합니까? ?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명 정도 출생했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 고성군 행정은 자기 앞에 있는 떡만 보지 큰 그릇을 못 본다는 게 저는 정말 늘 안타까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공모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9월에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 사업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다이노센터 건립이 있어요.
그 다이노센터 1층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장난감도서관과 육아나눔터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9월까지만 그걸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결정 나면 어차피 건립할 것이라서 조금 천천히 가도 될 걸 당장 예산을 갖고 와서 바로 하고, 결국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을 예로 들어봅시다.
오광대 여기 있죠, 박물관 여기 있죠, 농요는 상리에 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짜깁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시고, 천천히 가도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이연옥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조정하고 마칩시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정회해서 다시 의논하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 위원장 이용재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위원께서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262억6,890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5,453억6,036만2천원, 특별회계 예산액이 809억854만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453억6,036만2천원에서 주민생활과 외 4개 부서 총 13건에 16억5,253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용재     최을석     최상림     이쌍자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