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04월 20일 (월) 09시 31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하창현 의원 외 5인)
3.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상길 의원 외 8인)

(09시 31분 개회)

○ 위원장 배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 위원장 배상길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배상길, 김향숙, 이용재, 하창현,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0호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성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3월 2일 본 의원과 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란 고성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정 또는 군정발전을 위한 특정 분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연구활동 단체비”란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수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하며, “정책연구 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하는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연구단체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위원회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 및 용역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연구단체의 등록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상길  이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20호로 접수되어 2020년 3월 10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과목 중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만 사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되고, 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활동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등을 촉진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요내용의 경남 도내 연구단체 현황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먼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뒤늦게나마 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니 상임위를 벗어나서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하거나 세미나·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비용 부분을 보면 연간 비용이 300만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300만원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 1년 열두 달을 할 것 같으면 300만원의 비용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한도가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0만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길  감사합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이용재입니다.
뒤늦게나마 의원연구단체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하창현 위원님께서 연구단체 활동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을 시키자고 하셨는데 이 300만원의 금액이 어디에 지출할 수 있는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실질적으로 10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은 의원연구단체 조례가 만들어져있고, 3개 지자체에서 안 만들어져있는 상황인데 이 연구용역비는 공청회나 세미나 같은 것을 할 때 드는 경비입니다.
공청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하는 경비이고, 중요한 것은 의원님 한 분이 2개 단체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3개는 안 됩니다.
의원단체활동 정책개발비는 별도로 4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용역비와 세미나 등의 비용은 우리 공통경비에서 별도로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용재 위원  그러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되면 세미나 비용과...
○ 의회사무과장 김근  세미나나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용재 위원  세미나나 공청회를 하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이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회의중지)

(09시 42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배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어 하창현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하창현 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제9조(연구단체 지원) 제1항 ‘이 경우 연구단체 활동비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이 경우 연구단체 활동비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하창현 의원 외 5인)
(09시 43분)

○ 위원장 배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배상길, 김향숙, 이용재, 이쌍자,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하창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하창현 의원  하창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1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명문화 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의장, 부의장 선거의 연장자 명시와 투표방법을 정비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3월 2일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보는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을 신설하여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워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는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1조 제1항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과 단서 신설로 투표기기의 고장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하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21호로 접수되어 2020년 3월 10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직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에 따라 맞지 않은 조문을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우리군 실정에 맞게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타 법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개정내용 및 경남 도내 표결방법 현황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조례가 연장자로만 되어 있는 곳이 4군데네요?
우리도 약간 늦은 감이 든다, 그렇죠?
어쨌든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공감하고, 이 부분이 잘 정착됐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의장은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장·부의장’으로 같이 명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꼭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법령에 기초해서 의장만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장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쌍자 위원  ‘의장·부의장은 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의회사무과장 김근  혹시 의장이 다른 직을 겸직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쌍자 위원  아니, 부의장까지...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장 및 부의장까지 겸직을 제한해도 되나...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꼭 안 된다고는 말을 못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길  이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상길 의원 외 8인)
(09시 49분)

○ 위원장 배상길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을석, 천재기, 이용재, 김원순, 김향숙, 정영환, 이쌍자, 하창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의원  의안번호 제2131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2020년 3월 26일 본 의원 및 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3, 안 제9조의4, 안 제9조의5, 안 제13조의2, 안 제20조, 안 제38조 등 내용은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 2131호로 접수되어 2020년 3월 31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한 달 정도 전에 배포가 되어서 다들 숙지를 하셨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배상길     김원순     이쌍자
  이용재     하창현     김향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배 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