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5월 17일(금) 15시 1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15분 개의)

○ 위원장 김행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정훈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고성군조례 제1465호로 개정되어 일부 과의 폐지 및 명칭변경등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가 일치되도록 관계규정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민방위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사회진흥과의 삭제와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도시과의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며, 제3조제2항제2호중 사회진흥과를 삭제하고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하며, 지역경제과는 경제통상과로, 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최정훈위원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고성군조례 제1465호로 개정되어 일부과의 폐지와 명칭변경등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있어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가 일치되도록 관계규정을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4회 고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 5월 22일까지 예비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745,096천원 중에서 기정예산액은 697,276천원으로 금회 추경분은 47,820천원입니다.
  증감비는 6.9%가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1996년도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를 비롯한 부족한 경상예산과 의정의 기록보존을 위한 회의록유인비, 전문가활용 보상금, 사랑방 전화가설비를 비롯한 장비보강등 필수불가결한 경비의 부족분을 추가계상한 것으로 의회운영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5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정예산안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봉급분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2,09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당초예산의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같이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사무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용임부임도 단가가 16,340원에서 17,81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등 모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 관서당경비에서 사무과 국내여비가 기정 5,460천원에서 10,920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1일 매식비를 5천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관계로 인한 증액분과 당초 산출기초 착오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결속강화비는 각 실과 사기앙양책으로서 공무원 1인당 15천원씩 2회계산을 해서 전 부서에 같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경상경비로서는 일반수용비 상임위원회 회의록 유인비가 26,4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에부터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이 유인이 안되고 원본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유지를 위해서 인쇄를 해서 배부하고 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 1대때부터의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인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의안심사 보조전문가 보상금인데 고성군의회위원회회의규칙에 의하면 위원회안건심사시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조전문가에 대한 보상금과 여비와 수당을 계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우리 의원사무실과 의회사랑방에 직통전화를 하나 가설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무과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서 사진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고, 또 의사당에 탁자를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의 경비입니다.
  의회비로서는 당초 한 과목으로 계상되어 있던 의장단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두 과목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조정되어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53페이지, 상임위원회 회의록 유인이 26,4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17,320천원이 되어 있고 아까 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앞전 33회분의 전체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유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앞서는 의회사무과의 방침이 상임위원회 회의록은 원본만 보관하면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을 안하고 타자친 원본만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본은 한부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한부 있는 그것이 멸실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역사의 기록인 상임위원회 회의록이 도저히 찾을 길이 없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에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앞서 1대부터의 기록은 보관관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며, 또 이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이 되어야만 여러 부수가 배포가 되고 또 위원님들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의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내놓으라고 하면 원본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직원이 안찾으면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 다른 자료실이나 공개적으로 비치보관되어 있다면 자유롭게 찾아볼 수도 있고 또 각 관계기관에 배포를 해서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안된 이유는 앞서 판단한 것이 예산관계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판단하에서 유인을 안한 것 같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봅시다.
  96년도에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유인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당초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었는데 우리 본회의 회의록 유인비 중에서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만약에 금년의 상임위원회 회의록이 유인이 안되었다면 과거의 것도 유인을 하는데 지금까지 안해 놓은 것을, 금년의 것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만약에 다른 수용비에서 잘라 쓰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 부족액등의 현상이 안일어납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그것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많이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되었고 금년 들어서 회의를 두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큰 예산이 소요가 안될 것이라고 보고 이 중에서도 정확한,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54페이지에 보면 의사당 탁자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당이라고 하면 본회의장을 말합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예, 의장석에서 동쪽편에 보면, 서쪽편 부군수가 앉아 있는 쪽에는 책상이 다 있는데 동쪽편에 보면 책상이 한쪽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어야 되겠다해서 그것을 사게 된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추가로 아까 회의록유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된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던데 그것은 이런 종류가 아닙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맞습니다.
  본회의 회의록과...
○ 의사계장 제인호  전에까지 본회의 회의록만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상임위원회 회의록도 보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올해부터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는 안되었으니까 한부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누어 드려야 되고 또 이것이 자료실에 비치가 되어야 되겠고 또 여러 부가 있으면 위험성이 적고, 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전에는 안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의 기록도 인쇄를 할 것이지만 과거 기록도 인쇄를 해서 많이 배포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쇄소에다가...
○ 의사계장 제인호  마스터를 할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인쇄소에다가 맡겨서 그러면 이것을 몇부를 배부할 것이며 배부하는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 사무과장 강수조  물론 우리 위원들에게 드려야 되고 또 본청에...
이상근위원  올해 것은 우리가 받았고....
○  사무과장 강수조 이것은 앞의 것이니까...
  하여튼 지금 배부하는 배부수대로만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에 안했던 것을 보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상금목에서 의안심사 보조전문가 보상금이 기정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 있는데 법적인 근거와 앞으로 활용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사무과장 강수조  이것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2에 보면 전문가 활용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님들이 전문가의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초청했을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여비와 보상금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에는 이 조항이 법적으로 근거는 있어도 예산상으로 반영이 안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들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앞전에 있었는데 시행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신설로...
○ 사무과장 강수조  예.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 위원장 김행정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 745,096천원 전액 삭감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오늘 심사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행정   이상근   이익수   윤정호   박태공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강수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