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6월 8일 (수) 09시 58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용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박용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용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외 1건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도범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정도범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도범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외 1건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03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처리안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총 결산은 총 세입예산 현액이 4,665억5,424만8,1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97억8,681만6,417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710억8,042만3,749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19%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69억5,644만3,368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396억926만4,183원으로 수납액은 4,316억8,640만9,145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61억7,290만5,73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401억7,755만2,234원이며 수납액은 393억9,401만4,604원으로 결손처분을 제외한 7억8,353만7,6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결산은 예산현액 4,665억5,424만8,120원 중 지출액은 3,490억1,688만4,046원으로 집행률이 74.81%이며 이월액은 402억9,601만7,470원이고 집행잔액은 772억4,134만6,604원입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287억1,332만3,120원이며 지출액은 3,370억8,598만6,566원으로 집행률이 78.63%이고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8억4,092만5천원 중 지출액은 119억3,089만7,480원으로 집행률이 31.52%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주거급여제도 변경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 등 3건에 2억876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주거급여지원업무의 도시디자인과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로 2건에 19억9,345만8천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하수관거정비사업 1건에 18억795만8,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집행은 예산액 380억4,969만7천원으로 군수 재선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사업 등 15건에 17억5,38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3,105만1,535원을 지출하고 2억2,282만8,46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회화면 청사 신축사업 외 175건 399억3,239만3,470원으로 명시이월 96건 295억6,757만5,990원, 사고이월 79건 101억6,481만7,480원, 계속비 이월 1건 2억원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1종으로 17억1,433만6,172원이며 현재 우리군의 채권보유액은 57억9,080만360원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44억5,400만원이 감소하여 83억1,840만원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1,793만4,968㎡에 9,172억4,885만1,059원, 건물 58만1,368㎡에 1,465억3,745만2,181원, 기타 25만9,018건에 3,473억8,614만4,570원으로 지난해 대비 1,421억6,285만7,638원이 증가되어 총 1조4,111억7,244만7,810원입니다.
증가이유는 토지의 평가에 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반영으로 실제로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품현황은 총 57종 954건에 77억7,023만4천원이며 2015년 중 신규취득 등으로 91건에 4억6,804만7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28건에 3억2,093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15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15년도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이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실과 과장님들을 모셔놓고 충분하게 검토 및 질의·답변을 구했습니다만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12분)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안번호 제1656호로 접수되어 제218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상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업무추진비와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고성군수 재선거 경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사업 등 15건 사업에 17억5,388만원으로 15억3,105만1,535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없으며 2억2,282만8,465원을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사업의 집행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목적상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이 있었으나 예비비 집행의 소요액 판단에 있어 보다 정확한 분석과 결정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의 예비비 승인의 의미는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의의를 가지는 사후적 조치의 성격이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용삼     정도범     박덕해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