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5월 14일 (화) 09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이용재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이용재 의원 외 5인)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09시 30분 개회)

○ 위원장 배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위출장 규칙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의회사무과, 재무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이용재 의원 외 5인)

○ 위원장 배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과 김원순, 이쌍자,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이용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4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건전한 국외연수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국외출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현행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4월 30일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규칙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가 개회 중이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전원 또는 1명이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거나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등은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04호로 접수되어 2019년 5월 7일 자로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건전한 국외연수제도 정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국외출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방법 등을 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보고 및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규칙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구성체계상의 문제점이나 타 법 및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공무국외여행으로 만들어진 조례안이 공무국외출장으로 바뀌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7대, 8대 여러 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국외출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조금 간과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공식일정과 비공식일정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공식일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지만 일정에 딱 맞춤형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비공식일정에 대해서는 자비를 부담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님도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케줄별로 정확하게 사안별로 예산을 세우셔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길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외연수 계획을 앞으로 잡을 때, 공식적인 행사와 비공식적인 행사로 나누지 말고 연수 목적에 맞게 정말 연수 목적에 맞는 일정만 잡아서 그렇게 진행하면 그런 부분을 나눌 필요도 없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전에 계획을 짤 때 의원님들도 그렇고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고, 일정 부분에 전원이 관여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  본 위원도 하창현 위원의 말에 동감하면서 전체적인 일정을 짤 때 전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여행일정을 짜서, 여행이란다, 출장일정을 짜서 비용도 그렇게 저렴하게 갈 수도 있고, 자비부담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 보면 이쌍자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국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에 갔다 올 때도 뭉뚱그려서 얼마,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상세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구분을 해주면 좋겠고, 혹시라도 우리가 국외연수를 갈 때 전 의원이 참석해서 한 사람이라도 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비토(veto)를 낳는다든지 그것보다는 11명이 전체 합의를 해서 갈 수 있는 좋은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길  감사합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국외연수를 갈 때 11명이 다 같이 갈 수 있습니까?
○ 사무과장 김근  지금은 안 됩니다.
김향숙 위원  이제 안 되죠?
우리가 연수를 가게 되면 어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갈 텐데, 11명이 다 가면 참 좋을 텐데 이제 다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연수라는 목적은 여행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데 외부의 시각들이 종전에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잘못 인식 돼서, 저희들은 엄청 열심히 발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고자 하나 외부의 시각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가든지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든 어떤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군민들이나, 다른 안 좋은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보이지 않도록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을 하고, 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갈 때는 자비로 뜻 맞는 사람들끼리 가는 방향으로 연수를 하면 되니까 너무 여기에 민감하게 하지 않고, 단지 저희들은 연수가 노는 목적이 아닌 정말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간다는 것만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로 논의해서 연수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길  김향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김원순 위원  저는 7대는 잘 모르지만 8대에 저희가 국외연수를 다녀왔을 때는 바람직하게 다녀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가기 전에 언론브리핑을 먼저 했었고, 다녀와서도 우리가 어떤 곳을 다녀왔고 어떤 것을 배워왔다는 것을 신문에 정확히 보도를 했습니다.
100% 다 궁금하시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갔다 왔고, 다녀와서 어떤 결과를 가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위축되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이용재 의원 외 5인)
(09시 42분)

○ 위원장 배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님과 김원순, 이쌍자, 하창현, 배상길, 김향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이용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5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안의 폐지 이유는 건전한 국외연수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에 의거 국외출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현행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4월 30일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05호로 접수되어 2019년 5월 7일 자로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의회운영위원회 회부된 고성군의원 공무국외여행 폐지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규정안은 국외출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방법 등을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은 폐지하는 것으로 타 법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09시 45분)

○ 위원장 배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호로 접수되어 2019년 5월 3일 자로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과 세출예산 집행 등 거래 활동을 계수로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에 예상한 기대효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평가, 예산의 적정집행여부 및 계획대로 사용여부, 위법지출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군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의 의회사무과 예산 현액은 10억356만5천원으로 지출액이 8억6,345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4,011만1천원입니다.
의회사무과는 효율적 의정운영을 목표로 적극적 의정지원을 통한 선진 의회상 구현과 더불어 연간 의사일정에 맞는 회기운영과 의원 역량강화 및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실시로 성과지표 대비 달성지표가 완성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 등 충분히 개선토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배상길     김원순     이쌍자     이용재     하창현
  김향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현 주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정 성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배 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