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0월 28일(금)  10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일면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일면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건등으로 해서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되겠습니다.

1.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금번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지난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04호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과 더불어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종전 군도에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어촌도로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토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에 도로법만 명시했던 사항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 전문을 같이 삽입해서 도로점·사용료를 징수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1조부터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당초의 도로법 다음에 농어촌도로정비법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각호를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로 한다해서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을 첨가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제3조에는 제3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의 지하굴착 매설을 위한 점용허가와 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도 마찬가지로 도로법시행령 제24조를 영 제24조 및 정비법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입니다.
  제5조는 기존의 조례는 법 제43조제2항을, 개정안은 법 제43조제2항 및 정비법시행령 제19조제2항으로 합니다.
  제6조제1항중에는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 및 정비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75조를 법 제75조 및 정비법제26조로 한다 입니다.
  제6조의 2 부당이익금의 징수는 법 제40조 및 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제1항중 법 제44조제1호를 법 제44조제1호 및 정비법 제19조의2 제1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44조제3호를 법 제44조제3호 및 정비법 제19조의2 제3호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법 제44조 및 정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의 사업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 제2항의 사업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부칙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에는 이 조례 시행이전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설명을 집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도로법에 의해서 우리가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이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말씀드렸듯이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지난 10월말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농어촌도로정비법상에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것을, 그 개정안을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10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종전 군도에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어촌도로에도 징수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위법인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농어촌도로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서 도로의 무단점용방지 및 군세입 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되어서 군도에만 하던 것을 농어촌도로에도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신 가운데 조항만 나열을 하셔서 지금 조항을 제출받아 보기도 어렵고, 이 기회에 정확하게 알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조례 제8조제3항에 보면 법 제44조 및 정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 가지고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만은 제8조 점용료의 감면사항은 법 제44조제1호에서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영리사업과 재해가 나서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점용을 기하다가 재해라든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실질 점용하지 않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대상이 법에 주종이 되었는데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제1호는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일 경우에 할 수 있고, 제2호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3호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전화국 같은 곳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은 공익사업이면서도 사기업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영리사업이 아니라 영리사업입니다.
  그것은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박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른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종전에 한번 상정이 되었다가 우리 위원들이 부결시킨 조례안 아닙니까?
박경재위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작년 12월 1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과장님!  제3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의 지하 굴착 매설을 위한 점용허가와 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 허가를 할 경우에는 거러하니 아니하다라는 내용을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기존 징수의 위임내용은 군수는 점용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읍면장이 계속 점용을 하거나 읍면에서 허가를 내는 것은 읍면장이 징수를 하는데 본청에서 직접 서류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때에 징수조례는 도로점용료를 읍면장이 징수하겠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또 읍면장에게 가서 고지서를 납부하라는 것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본청에 와서 허가를 받든지, 허가가 될때는 바로 부과징수를 해서 받는게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청에서 허가가 있을 때는 도로점용료를 바로 본청에다 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도시과장 이길평입니다.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고성군건축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3953호 및 대통령령 제14271호에 의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조경이 적당치 않는 시기에 건축물 사용검사를 할 경우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하던 것을 100%로 완화했습니다.
  종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에만 건설할 수 있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군수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외에는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단서조항에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자동차 관련시설의 단서조항에 주차장을, 교육시설의 단서조항에 학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총포판매소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여 주로 공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에서도 이를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자동차관련 시설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창고시설의 단서조항에서 농·임축산·수산업용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건축위원회에 개정안을 부의하여 군의원, 교수, 건축사,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 시키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10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도시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종전에 조경이 적당치 않는 시기에 건축물 사용검사를 할 경우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하던 것을 100%로 완화하고, 전용 주거지역에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자동차 관련시설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은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위락시설로 되어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일반주거지역안에서도 군수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외는 이를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그 다음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을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도록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을 제외시키고 창고시설의 단서조항 등에서 농·임·축산·수산업용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대통령령 제14271호로 개정·공포된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제한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조항을 개선·보완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경재위원  이 조례의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만은 여기보면 대통령령으로 개정공포된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제한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임하는데에 근거를 두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상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주요골자 세번째를 보면 종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군수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이 부분이 참으로 애매합니다.
  상업지역에만 할 수 있던 것을 주거지역안에 하면 청소년 선도문제를 비롯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곽근영위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거환경에 요즈음 여러가지 청소년들에게 미관상 좋지 않은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조례에 보면 군수가 인정한다, 안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주거지역에서 얼마 거리밖에 있는 것은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을 허가해 준다, 안해준다 이런 식이어야지 이건 제한도 없고, 담당공무원들이 봐서 임의로 결정을 하는데 개정이 되어 공포가 되면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공무원들만 곤란을 당할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법 개정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개정안의 목적이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주거지역이라도 상가가 있어 상업지역화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는 소위 시장·군수가 판단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판단합니다.
  몇미터라고 제한을 두기보다는 상식선에서 미관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봐도 주민여론상 안된다 하면 군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곽근영위원  주민의 여론이 군수의 여론이고, 행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일반주민과는 성질상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비슷한 자리에 단란주점을 신청할때 공무원과 친분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은 되고 친분관계가 없는 어떤 사람은 안된다면 주민의 여론은 똑같습니다.
  확실한 법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가서 힘을 쓰면 되고, 모르는 사람은 허가를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법은 오히려 행정을 집행하는데 문제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조례에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 부분만 삭제하면 통과가 안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론 도시계획 안인것 같은데 우리 군에는 면이 해당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주민에게 개인의 영리로는 필요하겠지만 여러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과장님!
  고성읍을 예를들면, 상업·공업·근린생활·주거지역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서 박위원님과 곽위원님 생각과 같으며, 주거지역안의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같은 것은 주민의 원성이 많을 것이고, 시내에서도 근린생활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분류해서 이야기하면 이러한 노래연습장 같은 것이 주거지역안에 들어가면 엉망이 될것이고, 나름대로 업주들이 허가를 해가지고 허가기준에 의한 장사가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허가만 얻어 내용적인 변칙영업을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는 마땅치않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 생각과 동일합니다.
  사실 주거지역의 목적은 쾌적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여 주십시오.
박경재위원  조금 전에 주요골자에 보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단서조항에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자동차 관련시설의 단서조항에 주차장을, 교육연구시설의 단서조항에 학원을 추가한다는 이 부분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계장 박대성  당초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단서조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주유소·저장탱크 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주유소·저장탱크 용량10톤이하의 액화석유가 스충전소·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로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이것이 주민과 행정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허가를 잘못 해주면 상인들은 좋아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므로 상세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경재위원  민주자유시민으로서 균등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문제이므로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라는 것도 시대의 변천에 따
  라서 항상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서조항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장일  이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장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위원님 하시던 말씀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도시과장님!
  주요골자의 다항에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은 주거지역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제18조제1호에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단란주점은 제외한다로 그것만 고쳐 주십시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건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호중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단란주점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집행부에서 문제되는 그 부분은 삭제하고 다시 제출토록 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 있음〉"
  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도시과장 이길평입니다.
  다음은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일환으로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경영수지 적자심화를 개선하여 보다 맑고 풍부한 음용수를 공급하고자 우리군의 자체실정에 맞게 상수도 사용료를 조정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시설분담금 인상은 기존 시설에 대한 분담금이 현재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두번째는 상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경영수지 적자심화를 개선하고 맑고 풍부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 전체평균 13.2%의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조정합니다.
  세번째, 급수장치손료 인상은 미터기설치에 따른 재료비 및 노무비가 많이 인상되었으나 10년전과 똑같아 현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용료 인상된 내용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 현재 154원30전 하던 것이 168원으로 약 13원70전이 인상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10원, 20원 올라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만은 물가조정이라든지, 다른 시군하고 전부 비교를 해 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업용 1종입니다.
  현행 223원20전 하던것을 251원50전으로 12.7% 인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라든지, 공공의 여러  지는 평균 13.2%를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 상수도요금인상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수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급수장치손료, 시설분담금 이 세가지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는 것이 취지인데 지금 우리가 단계적이고 연차적으로 인상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요금이 5인가족이 평균 2천원에서 3천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이 수도물 난리를 겪고 있는데도 요금이 싸니까 고성읍을 이야기하면, 세차하고 모래에 뿌리고 그것이 보통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10원, 20원 올려도 공공요금이 다른 물가에 파급을 줄까 싶어서 저희 군은 다른 군보다도 낮게 책정했습니다.
  이상 나머지 요금표는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10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기존시설에 대한 분담금이 현저하게 적으므로 현실성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영수지 적자심화를 개선하고, 맑고 풍부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 전체 평균 13.2%의 상수도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급수장치 미터기 설치는 손료에 따른 재료비 및 노무비가 많이 인상되었으나 10년전과 같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경영수지 적자심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나 상수도사용료, 급수장치 손료, 시설분담금등 수용자 부담액이 상수도 급수에 소요되는 예산의 37%에 지나지않아 경영수지 적자가 매년 증가추세이므로 본군 재정형편상 부담이 가중하여 상수도 사용료는 최소한 인상 13.2%로 하고, 급수장치 손료와 시설분담금은 현실화시켜 본 군 재정부담은 경감하였으나 수용자의 부담가중 및 목욕료 인상요구등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지 고성군상수도요금조정 자료를 참고하여 신중한 심의가 요청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말씀드릴 것은 배부해 드린 고성군상수도요금조정 설명자료를 보면 집행부에서 인근 시군 요율현황은 얼만데 앞으로 개정은 얼마로 하며, 또 상수도요금을 조정하는 그 취지과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도시과장!
  여기에 보니까 시설분담금이 적게는 41%부터 많게는 지금 77%까지 인상이 되었는데 상수도 요금과 다음에 그 기자재 손료관계는 내가 별로 이의를 달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를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고 대행업자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재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왜냐하면 읍에서 수도를 개인이 설치하게 되면 그 분담금이 참 많다고 합니다.
  물론 도로를 파손하니까 마무리도 하긴 해야되는데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지금 가정용이 최하가 50만원정도 합니다.
박경재위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고성군의 수도료가 굉장히 싸다고 그러는데 사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값싼 물값에 목욕비를 1,500원을 받는데 또 목욕비를 올려놓고 나면 다른 물가에 영향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여섯 개의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어 바로 하수도로 빠져 나가지요.
○ 도시과장 이길평  목욕탕이나 가정용수는 정화조가 별도로 없습니다.
정채웅위원  우리도 상수도 사업을 적자운영하면서 타시군은 평균 15%를 인상하는데 우리는 그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13.2%를 인상하는데 인상하는 때에 타시군하고 인상수준을 보조를 맞추어서 설정해야 되는데 13.2%라고 결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재민  별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정채웅위원  시설분담금은 평균 61%, 사용료는 13.2%를 인상시켰는데 아무리 그게 물가상승 요인이 되지만 갑자기 시설분담금을 61%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시설을 거류나 회화지역 보다는 농촌지역으로 해변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 상수도가 확대 보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나갈때 이제까지 하고 있는 것에서 61%를 껑충 인상시키면 수용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가중한 부담때문에 추진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까 하는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렇게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첫째, 대행업체가 하고 두번째, 기자재를 사야하는 기본료가 있거든요.
  거리가 멀수록 분담금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제기됩니다.
○ 위원장 박장일  도시계장!
  수도관이 1,100천원, 1,120천원정도 이야기 하는데 그 1,100천원중 대행업자가 얼마를 가져 가고 우리가 군수입으로 얼마를 버는지 그것을 비율로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 도시계장 임재민  저희들이 일단 예산과는 크게 관계없이 개인이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한 공사비대로 우리가 일단 납입을 해 주고, 저희들이 받을 때는 공사비와 시설분담금만 포함됩니다.
  시설분담금은 10%정도 됩니다.
정채웅위원  고성군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언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계장 임재민  92년 10월입니다.
  그 당시 4%정도 올렸습니다.
정채웅위원  상수도사업이 자꾸 적자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누적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도내 평균치 정도로 고성군도 크게 타시군에 눈총을 안받을 정도로 한다면 그렇게 많이 올렸다는 원성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균치 정도로 상승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장 임재민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이 안건을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좋겠고, 올 11월말부터 인상계획을 추진해서 내년에 100%정도 올려서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내년에 언제쯤 올릴 것이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도시계장 임재민  저희들이 11월달부터 작업에 들어 갈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 도시계장 임재민  예, 합동작업을 다시 합니다.
곽근영위원  올해 정해진대로 내년에 할 때에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이게 올라가면 따라서 다른 물가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일면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일면 농민상담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지도과장 김용원입니다.
  하일면 농민상담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축신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하일면 학림리 738-3번지 면소재지이고, 수량은 48.6㎡입니다.
  추정가액은 20,000천원, 개요는 하일면 농민상담소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농촌지도소 하일면 농민상담소 신축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승인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기간 건물신축입니다.
  건명은 농촌지도소 하일면 농민상담소 신축, 개요는 하일면 농민상담소 48.6㎡입니다.
  신축사유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영농의 농민상담 및 농민 교육장화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요령으로서는 기존 하일면사무소 부지에 하일면 농민상담소를 신축하고자 하고, 공사기간은 9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자 합니다.
  신축계획은 공사설계도에 의거 신축하고자 하고, 금후계획으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기술과 새 전문기술을 농민에게 신속 보급하는 농민상담소운영 및 농민교육장화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승인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하일면 농민상담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10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금년 하일면 농민상담소 신축입니다.
  사업량은 단층 48.6㎡, 사업비는 20,000천원, 사업시기는 9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타면에는 농민상담소가 있으나 하일면은 상담소가 없어 업무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바 상담소를 하일면사무소 부지에 신축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과학영농의 농민상담 및 농민교육장화하여 전문기술을 농민에게 신속 보급하는데 활용할 것이며, 당초 하일면 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월달인데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예산은 하일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언제 되었습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금년 연초에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저희들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일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봤는데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제 설계를 삼산면 설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그러면 농민상담소 짓는 예산은 우리 군비가 아니고, 읍면부담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읍면 예산으로 합니다.
박경재위원  그런데 지금 10월말인데 지금 공고해 가지고 아무리 소급해도 15일이 걸리텐데 그러면 11월 중순입니다.
  11월 중순에 입찰해 가지고 아무리 빨리해도 내 생각은 10일은 걸릴건데 11월말에 발주해 가지고 12월말에 냉동기에 공사할려고 합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저도 빨리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삼산면 할 때와 같이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면에 얹혀있기 때문에 면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하일면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박장일   황석도   박경재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정채웅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