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9월 5일(목) 09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30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9월 9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8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459호로 접수되어 제19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537억6,279만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51억1,188만원이 증액된 3,344억2,412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765만9천원이 증액된 193억3,867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73만5천원이 감액된 8억6,506만5천원입니다.
세부 감액된 내역은 의정활동 기본경비에서 위원회 활동 수행 및 의정활동 여비가 500만원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수용비에서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체 37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 및 의정활동 여비와 일반수용비의 감액은 예산절감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세출예산 15% 삭감목표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은 없고 전부 삭감된 예산입니다.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200만원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으로 373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1천만원 삭감된 것이 목표액 대비 15%...
○ 사무과장 최양호  예, 세출예산 15%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는 전체 5%정도 삭감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오늘 하는 것은 1,073만5천원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사무과장 최양호  예.
박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활동여비를 500만원 삭감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의원님들의 출장여비하고 이런 것입니다.
작년에도 의정활동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올해도 당연히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삭감했습니다.
김홍식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서 15% 예산절감을 하라고 다른 실과에도 강하게 권고를 했는데 연말에 15%가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할 말이 없겠는데요.
○ 사무과장 최양호  저희들도 이것을 15%정도 생각했는데 연말에 출장업무가 생길지도 모르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해놨다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측되는 사항은 없으니까.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엊그제 서울 간 그런 것은 위원회 활동여비가 지급이 안 됩니까?
○ 사무과장 최양호  일반 관용출장 내어서 가는 것은 여비를 다 드립니다.
박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회의중지)

(09시 4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537억6,279만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51억1,188만원이 증액된 3,344억2,412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765만9천원이 증액된 193억3,867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73만5천원이 감액된 8억6,506만5천원입니다.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도범     박태훈     박기선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최 양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