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1월 2일(목) 11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전문위원 정종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회의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이신 김명하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명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03분)

○ 임시위원장 김명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근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명하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되신 이상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4개월여만에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다시 돌아보고 군민의 건의사업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의거 옳고 바르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짚어 볼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열의와 성의를 모아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안건 처리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06분)

○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김명하위원을 간사에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근  곽근영위원께서 간사에 김명하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김명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명하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좌하여 올바르고 정확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함께 풀어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8분)  

○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2000년 11월 3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필요시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6,64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8억4,333만원보다 2,307만8천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금회 늘어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으로는 정부지침에 의거 10%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중 454만3천원을 감액시킨 반면 IMF시에 감액된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지급분 983만7천원과 경상적경비중 정례회 회의록 유인, 의회 안내책자 제작, 지방의회 위탁교육비 등 일반수용비로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외 행정사무기기 구입 컴퓨터 5대, 팩스기 1대, 프린트기 1대 등 자산취득비로 930만원이 계상되어졌으나 의원정례회 회의록 유인, 안내책자 제작, 컴퓨터 5대 추가구입 등에 대하여는 어려운 군재정 형편을 고려 의회운영상 필요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하였으나 심의결과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3일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이 816억4,133만4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예산이 762억8,037만3천원이며, 특별계예산이 53억6,096만1천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가 543억7,608만6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예산이 490억1,512만5천원, 특별회계예산이 53억6,096만1천원이었습니다.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2121-401-02 문화체육센터 신축감리비 1억300만원, 2121-401-03 문화체육센터신축 시설부대비 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2314-101 청소년상담원 직원 인건비 287만8천원, 2314-201 일반운영비중 청소년상담실 일반수용비 252만8천원, 청소년상담실 공공요금및제세 75만2천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수당 32만원, 청소년상담실 연료비 13만7천원, 청소년상담실 시설장비유지비 16만원, 다음 2314-202-01 청소년상담실 직원연수 및 출장여비 40만원, 2314-301-09 청소년상담실 상담자원봉사자 교육참석보상금 4만원, 2314-307-02 청소년상담실 비행청소년 지도를 위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80만원, 2314-301-01 청소년상담실 사무실 설치비 1,204만원, 2314-405-01 청소년상담실 시청각 교재 및 도서구입비 120만원, 보건소 소관 2211-401-01 건강검진차 개조시설비 3천만원, 2211-405-01 검진용 버스, 엑스선 간접촬영기, 안전검사기 구입비 1억6,620만원, 이상 18건에 3억3,06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액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고성군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신축예정지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말고 고성군노인회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의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장소에 건립하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승인하였으며, 기타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와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646억9,621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2억4,829만4천원으로서 총 예산안 규모는 689억4,450만6천원이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 세입은 증감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삭감액은 1억4,742만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 대중교통종사자 선진교통문화체험 872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500만원, 재활용품모으기 경진대회 시상금 340만원, 침출수처리장 방류관로 교체 350m 1,600만원이며, 건설과 소관 농로포장공사비 1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의 날 행사참석보상 300만원, 쌀생산 우수공무원 시상 20만원, 쌀생산 시책추진 우수읍면시상 110만원 등 총 1억4,74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687억9,708만6천원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대비 4.0% 증가한 1,241억8,7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9% 증가한 1,145억7,77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 증가한 96억92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주요재원으로는 경상적경비 10% 예산절감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부문에서 6억859만원이며, 지방교부세 33억원과 보조금 4억4,721만3천원이었습니다.
  세출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경질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로서 군정수행에 필요한 주요사업 및 경비로 생각되어졌으며, 그중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편성중 중점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중 군청방문객에 대한 홍보용 VTR제작비, 고성향교지발간비, 문화체육센터 신축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비, 공해차량구입비, 민간보조로서 6.25 50주년 세계평화행사 참석 및 민간요양시설운영비,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감리비, 노인복지관 신축부지매입비, 건강검진차량 구입비, 당항포국민관광지 분묘매장 이장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중교통종사자 선진문화체험비, 침출수처리장 방류관로 교체사업비, 농로확포장사업비, 농업인의 날 행석참석보상비, 공영버스 구입비, 경지정리구역내 수로관 부설사업비, 공룡나라축제 기반조성비, 지역농업개발시설 퇴비사 및 창고시설설치비, 송아지생산 안정사업비 등과 경상적경비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되 예산편성에 있어 2000년 당초예산 구성비에 많이 차이나는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중 연내 사업집행 가능여부 및 이월가능성은 없는지, 기정예산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은 없는지, 주요 신규사업중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이며 타당성은 있는지, 그리고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사업을 먼저 했다든가 선집행후 요구된 예산은 없는지, 다음연도 예산확보를 위해 반영된 예산은 없는지, 특정목적을 위한 사업비 계상은 없는지, 군재정을 고려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을 물어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 같고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석상에서 계수조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근  최정훈위원께서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5명)
  이상근   안수일   곽근영   김명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