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9월 14일(월)  10시 55분
○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55분 개의)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오늘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박태훈위원, 최계몽위원, 황대열위원 이상 4인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계몽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계몽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58분)

○ 위원장직무대행 최계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대열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황대열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열  황대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데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00분)

○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홍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홍식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8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114억6,68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9억4,351만8천원이 증액되어 5.75%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1억3,959만2천원이 증액된 2,924억1,005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392만6천원이 증액된 190억5,68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등 12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6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가 있은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함에 있어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는 적절한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이들 신규사업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서 사후에 편성한 것은 없는지, 특정사업이 연례적으로 추경예산안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사유가 타당한지,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한 재정여건이 고려되고 각종 법규, 우리군의 시책과 부합된 예산인지, 재원배분은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301억961만4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474억1,518만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건에 4,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의 내역은 주민생활과 소관 아동복지시설운영의 동해청소년학교 군비부담금 5,300만원중 2,120만원, 행정과 소관 행정시책추진의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추진비 2천만원중 1천만원, 홍보물 제작 및 기록보존의 신문방송 홍보 광고 2천만원중 1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상세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열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심사를 하였으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11개부서의 세입예산은 총 813억5,726만9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62억4,633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1억1,093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33억5,180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482억4,087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1억1,093만1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문에서 증감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정책과 소관 생명환경농업 업무지원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등 4개목에 감 6억5,370만원, 농산물 홍보판매 행사운영비 홍보전시용 농산물 구입 감 5천만원 등 7억3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축산과 소관 축산행정 업무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 100만원,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비지원 기타보상금 감 1억원 등 1억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97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회화농공단지 정비사업 시설비 3,7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단속 CCTV 전광판 교체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별첨 증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114억6,688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161억3,959만2천원이 증액된 2,924억1,005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392만6천원이 증액된 190억5,683만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민생활과 아동복지시설운영 등 총 6건에 1억7,8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여 예산 총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열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황대열     김홍식     박태훈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 대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