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1월 10일(월)  14시 5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 55분 개의)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 55분)  

○ 위원장 김문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정기회 기간중 고성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19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 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됨에 따라 지난번 위원회간담회시 협의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등 면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미리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근거볍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8일부터 1997년 12월 4일까지 7 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해서 본청 실과사업소와 읍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간사에 박태공 간사로 하고, 감사위원은 전 위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해당실과사업소로서 환경과, 산업과, 축산과, 경제통상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기간과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에는 10시부터 환경과, 산업과, 위생환경사업소, 11월 29일 토요일은 10시에 축산과, 11월 30일 일요일은 감사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은 10시부터 경제통상과, 산림과, 수산과, 12월 2일은 10시부터 건설과, 지역개발과, 12월 3일은 10시부터 농촌지도소, 12월 4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필요시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에 의하여 감사일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주요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97년도 감사원이나 내무부·경남도, '96 행정사무감사 또는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그 조치사항,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상황, 의원질문사항 처리결과, 기타 자료요구 등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제출자료의 별첨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 감사방법은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증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개인적으로 제출·요구한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시 결정을 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공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 감사결과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출석일시, 19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7 일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활동을 위해서 차량과 장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은 실과별 공통자료제출인 '9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외 4건, 환경과, 환경기초시설 현황 외 8건,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현황 외 3건, 산업과,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관련내역 외 11건, 축산과, 가축방역사업 현황 외 10건, 경제통상과, 공장등록 현황 외 21건, 산림과, 보전임지전용허가 외 10건, 수산과, 어류축양장 시설관리 현황 외 10건, 건설과,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 외 14건, 지역개발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상황 보완정비 포함해서 26건, 농촌지도소,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현황 외 3건, 총계 13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에 착안해야 될 사항이나 방금 설명한 자료 외에 다른 것을 포함해서 가감도 할 수 있고,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착안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겠습니까?
김행정 위원  빠진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봐서 챙기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기 보고 된 대로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문수  전문위원이 보고 한 대로 본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까지 얼마 남지않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1월 14일까지 4 일간은 정기회를 대비한 현장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정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11일 10시에 삼산면부터 일정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면은 폐부자감용기 이용현황,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영오면은 용수로수로관 부설사업, 생활용수사업, 하일면은 농기계 보관창고, 자란도 도로포장사업, 개천면은 소류지 개·보수 사업, 청광수해복구 소하천사업, 하이면은 농어촌특산단지 지원사업, 사곡경지정리 저습지 현황, 구만면은 조사료 생산장비 공동활용사항, 기업영농회사 설립 준비사항, 상리면은 경지정리 저습지 현황, 회화면은 벼수확동시 맥류파종 실증시범사업, 용수로 수로관 부설사업, 대가면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용수로관부설, 마암면은 큰나무조림,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 영현면은 임도시설, 생활용수 개발사업, 거류면은 조사료 공동활용단지 이용실태, 밭기반정비, 고성읍은 용수로 관로부설, 농기계 보관창고, 동해면은 생활용수 개발사업, 소류지 개·보수, 임도시설 등의 사업을 현장확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삼산면사무소에 집결하여 면 현황을 보고 받은 뒤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