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10월 14일 (수) 10시 1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2.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7.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 거류) 위탁운영 동의안
8.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 거류)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8.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1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등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의 일자리경제과, 안전과리과, 도시교통과, 건축개발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8호로 제출된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보증 공급확대에 따른 보증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고성군에 출연 요청함에 군비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통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증지원 방법은 고성군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여 보증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출연 요청금 산정입니다.
내년 2021년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 고성군에 3억원의 군비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본인들이 경남 전체에 요청한 금액은 168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군별 출연 내역을 보면 6월 30일 기준으로 고성군이 20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5억5천만원을 출연한 바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는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과 추가경정에 1억원해서 2억5천만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자기들이 2021년도에 3억원을 출연 요청을 했으나 저희들의 재정 부담이 있어서 내년에는 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08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된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대규모 보증 공급확대에 따른 운용배수 급증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출연 요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비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경기 불안 속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보증 비영리 공공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보험을 통한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출연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도 3억원을 요구하는데 2억원을 출연한다고 했습니다.
올해처럼 추가 출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또 다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많이 낼 수 있게끔 재단하고 협의해서, 금융기관은 충분히 재력도 되고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 출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3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을 주는 근거는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반을 깎았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1억원을 깎는 기준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깎아도 되는 겁니까?
어차피 줘야 될 돈입니다.
그럼 1억5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반이라도 준다는 개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75%를 주는 것도 아니고, 1억원을 무 자르듯이 뚝 잘라서 주는 것은 안 맞다 싶은데?
예를 들어 반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 맞춰서 잘랐다고 하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냥 기분에 뚝 잘라서 1억원을 떼고, 2억원을 떼버리는 개념이 든다는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과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해서 일단은...
2억원이 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1억원을 깎았다는 뜻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3분)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우리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거나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사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적된 방재단원에 대한 재해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을 현행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근거 마련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9조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지원 및 재해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6조는 교육·훈련, 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05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우리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미반영 사항 및 다른 규정을 반영하고,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적된 방재단원에 대한 재해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설치근거, 방재단 활동지원 및 재해보상을 신설하고, 교육에 자율성을 주어 효율성을 제고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방재단 구성에 보면 방재단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20명 이내의 각 읍면 방재단은 누가 지명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각 읍면에 한 명씩은 방재단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총 책임자, 그 말이죠?
읍면별로 구성을 하면 방재단장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태풍이 오고 비가 왔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작동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자율방재단 차원에서의 운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장님들과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엊그제 같은 경우 간판도 떼어내야 하는데 바람에 덜렁덜렁 거려서, 그것이 떨어지면 지나가던 행인이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도 물건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사람은 군에서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간판이라든지 다른 위험물이 바람에 흔들릴 경우에는 본인들이 장비를 불러서 뜯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군에 의뢰를 하니까 “되니, 안 되니.” 해서 벌써 시간이 서너 시간 허비되고, 결국 그것을 어떻게 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방재단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장비 같은 것도 대여를 해서 시내 같은 경우는 간판이라든지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바람에 떨어진 부분을 신속하게 해체, 제거를 해줄 수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이 효율성이 있도록 잘 운영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상으로는 거창하게 만들어놓았는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효율성 있게 정비를 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이 19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런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어쨌든 갖추어야 되니까 제목하고 사람만 앉혀놓고 밋밋하게 흘러갈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10시 32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인과 김향숙, 김원순, 이용재, 우정욱, 하창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93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고성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로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원 체계와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남성 농업인에 비해 농업규모 및 재정이 적고, 농업 기술습득의 기회가 부족하여 농업 정착에 어려움이 많았던 관내 여성농어업인에게 다양한 농업 지원정책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여성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여성이 고성군 농어업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면 남성농업인에 비해서 농업규모나 재정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지을 경우에 그에 관해서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대한 지원이 적용됩니까?
통계적으로 고성군에 농업인이 1만2천 명 조금 더 됩니다.
그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남성이 46% 정도이고, 여성이 54%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비율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 받는다고 고생 많으셨죠.
무한대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적인 단체도 많을 겁니다.
그런 여성단체도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것인지 프로그램도 나와야 되고, 특히 우리 여성농업인들 중에서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항목들을 넣어서 앞으로 정치를...
농업인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여성농업인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인을 지원하는 조례는 규정화되지 않고, 제가 조례를 발의했으면 그런 규정을 삽입했을 텐데...
아무튼 과장님은 여성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고, 알선해주고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사람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의로운 일은 여기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조례로 규정한다기보다는 담당과장이나 담당이 “의회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하면서 ‘아무튼 순수 농업을 하는 데 많이 도와주겠다, 당신들 농사 지어서 돈 벌어라, 여성농업인들의 지위를 향상해주겠다.’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세요.
여러분들 본연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본연의 업무에서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어라.’ 이런 쪽으로 머리에 주입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현재 10개 시군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후발주자입니다.
늦게라도 의원님들이 같이 준비를 한 것은 정말 농업과, 또 집에 가서 가정일까지 이중고에 부딪혀있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전문인력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실제로 전담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쪽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부분에 힘을 쏟아서, 군수님과 잘 의논해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3분)
본 안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207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일부 개정 및 경남도 안전감찰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이행강제금의 감경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용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2조의 제3항에 ‘공개공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긴의자, 파고라, 분수탑, 미술장식품, 시계탑, 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이행강제금 규정을 정비하였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규정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50’으로 정비하였으며, 그 외에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과 붙임 본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07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이행강제금의 감경기준, 즉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개공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내용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을 위임범위를 벗어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규정 삭제 및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정비,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정비 등을 한 것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과장님, 이행강제금이 부과 횟수가 ‘3회’에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이행강제금 이 부분에 있어서 강제징수나 연체료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야 할 사람들이 체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특별조치법 기간이지 않습니까?
업무지식이 많이 늘었습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잘 해주시고.
과장님, 조례하고 관계없이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잠시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지식인 중에 속하는 사람인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집에 살다 보면 창고가 필요해서 조금 늘리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상업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시골에서 집을 지으면서 조금 위법을, 그것을 찾아서 강제금을 물리고 이런 것은 저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경해지는 것이네요, 그렇죠?
통과 안 하면 되지.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공무원들이 돈 받고 봐주는 그런 세상은 아니고, 눈 좀 감을 것은 감아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세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질을 잡는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과장님, 제 생각에는 직원회의 할 때라든지 과에 이야기할 때 많은 배려를 해주시 바랍니다.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비를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주고, 여성농업인들에게 지원해주고, 많이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법 조금 어겼다고 해서...
그런 불만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이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은 경감해주고, 가정집 내지 장사하는 집에 이행강제금을 몇 백만원 물리면...
신발 하나 팔려면 쎄가 빠지는데 그런 것을 꼭 참고하셔서, 제 기분 같으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싶은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동의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군민이 있기에 공무원이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정말 잘못된 사람들은 할 수 없고, 판단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량을 줘서,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욕 많이 얻어먹고 군수도 욕을 얻어먹고 군의원도 욕 얻어먹고 모두가 욕을 얻어먹어요.
첫째는 이런 일이 적도록 지도를 잘해주시고.
지도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도 삭감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방법.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사실 법도 그렇고, 편의를 위해서 일부 주택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무원이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실제 업무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위법건축물을 그렇게 단속하는 것은 실제로 한 건도 없습니다.
고발, 민원, 국민신문고에 ‘위법건축물이 있는데 단속 안 한다.’라고 신고되는 것, 보통 영업행위를 하는 곳은 소방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위법건축물이다, 너희가 조치해라.’는 정식공문으로 통지가 옵니다.
공무원들이 감사도 받고, 조치결과도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만 하지 사실 저희가...
그렇게 통보되어 오는 건들입니다.
저는 군에서 출장을 나가서...
소방서장하고 의원들 하고 밥도 먹는데 정말 잘못된 것은 몰라도 어려운 서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딱 보면 서민들이 해당됩니다.
참고해주시고.
군민이 존재 안 하면 군이 없고, 공무원도 없고, 의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일정 부분, 최대 마지노선 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개정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당했고, 조치사항을 빨리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법에 있는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가 유효한 것은 아니거든요.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례는 상위법을 맞추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건물도 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법대로 해야 해요.
법에 있는 것은 조례가 따로 있다고 해서 조례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2019년도에 법이 개정된 상황이고, 법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정비 안 한 상황입니다.
조례가 안 바뀌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상위법령이 그러니까 조례를...
당장 조례가 안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60제곱미터를 적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읍에 있는 의원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했고, 보류의견을 제시했다는 것도 하나의 정치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존의 60제곱미터를 적용하고, 계속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우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감하지만 법은 법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런 중대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길이 없는지를 고민하는 기간으로 보류를 했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지 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례는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90%가 고성읍일 것입니다.
읍에 있는 의원들끼리 의논하라고요.
저는 무엇이든지 동의할게요.
건축법 규정에 맞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하기 보다는 양성화로 가고 있거든요.
강화되고 있고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것도 단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5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6호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위임 규정과 법제처 자율정비 및 2020년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2조의 2와 안 제11조의4.
나.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 위탁료 산정기준, 위탁료 납부방법 규정(안 제7조)
다. 상위법령 불일치 조문 및 근거 없는 규정 삭제(안 제11조, 안 제14조)
라. 상위법령의 개정 및 일부 미흡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반영(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11조의 2, 안 제14조의 2)
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 구분란 명확(별표1)
2페이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을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지명경쟁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명경쟁을 그대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제2항에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대행감사의 지적사항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라서 수정안은 미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신·구조문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1조 개정안은 법조문을 간소화하였습니다.
하단의 <신설>은 3년마다 조사 실시하여 주차장법에 명기된 신설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쌍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11페이지, ‘제39조’는 띄어쓰기 내용을 반영하였고, 제5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한제로 소멸됨으로써 불필요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타법 개정에 따라 명시를 바꿔주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영하라고 내려온 공문의 지시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12페이지, 제7조 ‘법 제13조제2항’이 ‘법 제13조제3항’으로 바뀐 이유는 제2항에는 모법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항은 위탁자의 자격조항인데 법 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부분이 되겠고, 그 하단에 신설되는 부분은 위탁자의 자격요건들을 개인, 법인 이렇게 명시화했고, 군수가 산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는 제11조 전체 삭제입니다.
주차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기재로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제11조의2는 ‘자전거주차장의’를 띄어쓰는 내용이 되겠고, 15페이지 상단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 부분의 띄어쓰기이고, ‘주차장관리자’도 띄어쓰기이고, 제11조의4는 주차장법에서 시행령이 삭제된 이후 동일 내용이 조례에 위임되었습니다.
제11조의4 제1항은 우리군 여건에 반영해 택지개발 촉진법, 산업입지법 이런 것은 군 여건에 있는 것만 반영을 하였고, 16페이지 상단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조례에 그대로 옮겨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 ‘영’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가 없어서 ‘주차장법 시행령’이라는 구체적인 표기를 해주었고, 제14조 제3항의 ‘비용납부’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제14조의2 제3호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서 현행화 시켜주었고요.
하단에 보면 ‘제3조제7항’을 ‘제3조제8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같은 내용이 제7항에서 제8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준 내용입니다.
18페이지 상단은 표준안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어 별표 부분은 7, 8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현행대로 있는 것이고, 8페이지는 개정안인데 한 시간마다 최초 30분, 1구획, 10분마다의 가격이 명확히 안 되어 있어서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최초 30분까지 500원, 30분 초과 후 10분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06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따른 미반영사항 반영 및 불일치 조문,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례에 개선·보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노외주차장 규모를 정하여 신설하였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사항 정비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 구분란을 명확화하여 알기 쉽도록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조문 정비, 근거 없는 규정 삭제, 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한 것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차요금을 보면 1급지와 2급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도시의 모든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해야만 된다고 TV에 많이 나오던데 주차장부지 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군데군데 있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도 보강하셔야 될 것 같고, 자전거를 타는 수요가 많습니다.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자전거를 타고 식당에 밥을 먹더라도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상가 옆에 세워서 자전거 도난.
500만원에서 1천만원짜리까지 비싼 것을 타고 다니거든요.
자전거주차장 부분도 확충해서 주차장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성군에 주차장 확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시행됐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늦게라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고성군 인구는 줄어도 차량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만7천여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읍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던데 수탁자 자격기준이 대행감사에 지적되어서 돈을 안 받는 겁니까?
추후에 수의계약을 할지 아니면 재공고해서 다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월 정기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노외주차장.
개인부지에 주차하는 것은 월정기간을 표준화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적사항이요.
주차장을 우리 과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라든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명경쟁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일반입찰경쟁만 하여야 한다, 수의 또는.’ 두 가지만 명확히 되어 있는데 가운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바루어라.
그것이 감사원 대행감사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18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재위탁이 필요합니다.
위탁근거는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콜택시(카니발) 6대를 민간에 위탁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개요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운영 예산은 약 2억9천만원 정도 되겠고,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09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부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으로 위탁운영비가 올라간다는 내용이네요.
2억9천만원입니까?
다 남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사들은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교통약자인 만큼, 장애인인 만큼 사람을 채용할 때 단순히 생계수단으로 일하는 직업이 아니고 봉사와 배려심이 강한 사람들을 채용해주셔야, 고성군에서 이런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고성 사회가 아름답게,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심이 결국은 운전하는 기사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행동하는 것.
위탁을 주지만 채용할 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존에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보행성장애, 심한 장애라든지 그런 분이 군에 1,468명 정도 되고, 50명당 1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면서 기사 한 명이 더 늘어나고, 1인당 3,4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동의안이 넘어올 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잔여예산도 충분히 감안해서 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원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중이거든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하시는 분이나 회원들에게 충분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대를 운영하고 있고, 1대가 추가될 것인데 그것은 언제쯤 계획 하고 있습니까?
조달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파악하시고, 사실 유류비 같은 것은 이용 횟수와도 연관되거든요.
전체적인 이용 횟수가 대당 얼마나 되는지 개인적으로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님이 사용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시부하고 군부하고 요금 차이가 많이 나요.
고성에서 창원으로 갈 때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받았는데 창원에서 고성으로 올 때는 창원에서 지원해주는 것, 굉장히 저렴하게 와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민원대상이거든요.
갈 때 올 때 똑같은 거리를 왕복했는데도 고성에서 받는 요금과 창원에서 받는 요금이 다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합니다.
어차피 교통약자들의 복지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시 지역하고 맞춰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 거류)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30분)
본 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하수처리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2210호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 거류)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서 기술성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하수도법 제19조의 2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은 위탁내용입니다.
해당시설은 회화와 거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며, 시설규모는 회화가 1천톤, 거류가 1일 1,200톤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3년간이며, 총 위탁운영비는 22억4,232만원이고, 연간 7억4,74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위탁내용은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와 중계 및 맨홀펌프장 7개소 점검 및 보수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8월에 타당성검토 및 원가산정 용역 완료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에 2021년 당초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의회 승인이 되면 11월에 계약심의를 의뢰하고, 12월에 입찰 및 위탁업체 선정을 하여 2021년 1월부터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10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 거류)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율적인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시설 운영으로 전환,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유지관리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소장님, 회화하고 거류 민간위탁 용역하고 처리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고성읍 처리장이 같이 됐으면 참 좋은데 이 부분은 차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주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추진되도록 신경을...
이상입니다.
김성영 소장님 그리고 최정란 담당, 수고 많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11월, 12월, 1월 위탁운영 실시, 잘 되어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
향후 추진계획 대로 일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인건비가 3억1,700만원인데 인건비는 몇 명을 산출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 거류)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37분)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11호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성·회화·거류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사업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2 제3항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은 위탁내용입니다.
시설 현황은 COD 등 5개 항목의 측정기 및 주변기기 등이며, 설치를 한 목적은 환경부의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 전송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감시하고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위탁운영비는 1억7,9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이며, 위탁내용은 측정기기 및 주변기기 점검과 정도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환경부로 전송하는 정밀성을 요구하는 장비입니다.
전문인력이 아닌 공무원이 유지관리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 시 측정기기 관리가 미흡할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전문기술을 가진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유지관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오늘 의회승인이 되고 나면 11월에 계약심사 의뢰해서 12월에 입찰 및 업체를 선정하고, 2021년 1월부터 위탁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11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유지관리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하수를 처리하는 업체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장비나 이런 것이 그렇습니까?
잠깐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폐수처리장은 원인자이고, 수질원격시스템은 감시시스템이거든요.
운영자가 감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기계이고, 환경부의 장비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권한을 대행해줘야 하는 기관이 해야 해서 아예 위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위탁사업비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2019년도 1억8천만원, 2020년도 1억8천만원인데, 어쨌든 물가는 상승하는데 계속 이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이전에 많이 남겨 먹었다는 뜻입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잔액이 남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작년에도 1억7,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예산편성은 1억8천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측정기 및 주변기기 등 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만료돼서?
그럼 상록바이오는 뭐하는 곳입니까?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이 너무 깨끗하니까 그 물로 주변에 양어장을 만들어서 율대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깨끗하게 걸러져서 물고기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학습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제안을 한번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학습관 옆에 좋은 것이 있다, 그렇죠.
저희들은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율대농공단지에서 폐수가 나오니까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태학습관에 걸러진 물로 물고기를 키우는 좋은 시설이 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마다 하잖아요.
그린시스템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작년, 올해 들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이 장소는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에러가 나도 저희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하는 장비들입니다.
작년인가 한번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럼 과태료는 얼마 냈습니까?
과태료는 행정에서 냈겠네요?
TMS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이 깨끗하게 방류된다는 것이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감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 이야기는 아닌데 뉴스에 나오는 어떤 경우를 보면 TMS를 조작하는 대기업이나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아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하여튼 수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대로 선정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50분)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을 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고성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문화환경국의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 산업건설국의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축산과·식품산업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12개 부서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전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순으로 12월 1일까지 9일간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실시됩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강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서별 감사일정 및 시간, 장소의 변경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시책업무추진 전반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주요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한 내용 전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제출자료는 붙임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방법은 각 감사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추가자료 제출요구, 질의·답변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와 군민으로부터 제보나 건의사항도 감사위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추가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 요구서, 현지확인 등의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초안이 작성되어 사전에 배부된 것으로 본 계획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감사대상 기관과 증인출석에 있어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과 산림조합장에게 증인출석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두 개의 기관을 감사대상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림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11월 23일 녹지공원과 감사일에 맞춰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목요일 건설과 감사시간 내에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법령은 이미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이미 보고한 기관 외에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와 고성군 산림조합을 대상기관에 포함토록 하고, 산림조합장 일정은 녹지공원과 보고일정과 같이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일정은 건설과 보고일에 포함해서 수정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는 고성군에서 보조한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받도록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 및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협의된 내용을 정리보고 한 대로 본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6명)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농 업 정 책 과 장           최 낙 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