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10월 14일 (수) 10시 1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2.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7.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 거류) 위탁운영 동의안
8.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 거류)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8.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13분 개회)

○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등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의 일자리경제과, 안전과리과, 도시교통과, 건축개발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8호로 제출된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보증 공급확대에 따른 보증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고성군에 출연 요청함에 군비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통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증지원 방법은 고성군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여 보증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출연 요청금 산정입니다.
내년 2021년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 고성군에 3억원의 군비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본인들이 경남 전체에 요청한 금액은 168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군별 출연 내역을 보면 6월 30일 기준으로 고성군이 20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5억5천만원을 출연한 바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는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과 추가경정에 1억원해서 2억5천만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자기들이 2021년도에 3억원을 출연 요청을 했으나 저희들의 재정 부담이 있어서 내년에는 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08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된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대규모 보증 공급확대에 따른 운용배수 급증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출연 요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비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경기 불안 속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보증 비영리 공공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보험을 통한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출연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3억원을 요구하는데 2억원을 출연한다고 했습니다.
올해처럼 추가 출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사실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금융기관에 많이 출연시키면 됩니다.
또 다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많이 낼 수 있게끔 재단하고 협의해서, 금융기관은 충분히 재력도 되고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 출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저번에 그 건으로 신용보재단에 공문을 발송해서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이용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3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을 주는 근거는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전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표에...
최을석 위원  알았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반을 깎았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1억원을 깎는 기준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깎아도 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깎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최을석 위원  예를 들어 내 마음에는 1억5천만원만 줬으면 싶은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어차피 이것은...
최을석 위원  이것은 동의안이고, 물론 예산 올라왔을 때 삭감하면 되는데 이것을 안 줘도 크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아닙니다.
어차피 줘야 될 돈입니다.
최을석 위원  줘야 될 돈이 3억원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1억원을 뚝 떼어내고 2억원을 할 때는 2억원 주는 것이나 1억5천만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럼 1억5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반이라도 준다는 개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75%를 주는 것도 아니고, 1억원을 무 자르듯이 뚝 잘라서 주는 것은 안 맞다 싶은데?
예를 들어 반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 맞춰서 잘랐다고 하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냥 기분에 뚝 잘라서 1억원을 떼고, 2억원을 떼버리는 개념이 든다는 이 말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전체적으로...
최을석 위원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어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삭감하면 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그에 대한 손실 부분을...
최을석 위원  그것이야...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전체적으로 금액은 있는데, 원래 3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2억원을 준 이유는 사실...
예산담당과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해서 일단은...
최을석 위원  예산이 어려우면 뚝 잘라서 반만 주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2억원이 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1억원을 깎았다는 뜻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예.
최을석 위원  그런 것보다는 반만 준다든지, 다른 시군에 비춰서 형평성에 맞춘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3분)

○ 위원장 이쌍자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의안번호 제2205호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우리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거나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사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적된 방재단원에 대한 재해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을 현행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근거 마련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9조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지원 및 재해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6조는 교육·훈련, 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05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우리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미반영 사항 및 다른 규정을 반영하고,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적된 방재단원에 대한 재해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설치근거, 방재단 활동지원 및 재해보상을 신설하고, 교육에 자율성을 주어 효율성을 제고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방재단 구성에 보면 방재단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20명 이내의 각 읍면 방재단은 누가 지명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읍면에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는데 방재단장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방재단장님이?
그럼 각 읍면에 한 명씩은 방재단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총 책임자, 그 말이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지금은 읍면별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읍면별로 구성을 하면 방재단장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럼 읍면별로 책임자를 둘 것이네요?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우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태풍이 오고 비가 왔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작동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현재는 방재단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보통은 자원봉사하시는 분하고 이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차원에서의 운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장님들과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재 위원  자원봉사자와 이장들로 꾸려져 있다 보니까, 뭔가 합리화된 조직이 아닌 비조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람 동원이라든지 이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을, 헤드타워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엊그제 같은 경우 간판도 떼어내야 하는데 바람에 덜렁덜렁 거려서, 그것이 떨어지면 지나가던 행인이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도 물건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사람은 군에서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간판이라든지 다른 위험물이 바람에 흔들릴 경우에는 본인들이 장비를 불러서 뜯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군에 의뢰를 하니까 “되니, 안 되니.” 해서 벌써 시간이 서너 시간 허비되고, 결국 그것을 어떻게 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방재단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장비 같은 것도 대여를 해서 시내 같은 경우는 간판이라든지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바람에 떨어진 부분을 신속하게 해체, 제거를 해줄 수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이 효율성이 있도록 잘 운영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상으로는 거창하게 만들어놓았는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효율성 있게 정비를 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앞으로 자율방재단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이 19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198명입니다.
하창현 위원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지금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네요?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무한대는 아니지만 조례에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하니까 형식적인 조직으로 꼬리 짓는 것 같아요.
이런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마냥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어쨌든 갖추어야 되니까 제목하고 사람만 앉혀놓고 밋밋하게 흘러갈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10시 32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인과 김향숙, 김원순, 이용재, 우정욱, 하창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93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고성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로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원 체계와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남성 농업인에 비해 농업규모 및 재정이 적고, 농업 기술습득의 기회가 부족하여 농업 정착에 어려움이 많았던 관내 여성농어업인에게 다양한 농업 지원정책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여성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여성이 고성군 농어업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발의자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이쌍자  됩니다.
이용재 위원  최낙창 과장님, 교육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면 남성농업인에 비해서 농업규모나 재정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지을 경우에 그에 관해서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대한 지원이 적용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예, 부부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여성농업인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대개 시골에 보면 부부가 같이 농어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여성이 신랑을 도와서 같은 작업을 해도 이 부분이 적용된다?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예.
이용재 위원  조례상에 보면 어느 선까지가 여성, 나이를 기준으로 볼 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조례상으로 여성의 나이를 구분해놓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고성군에 농업인이 1만2천 명 조금 더 됩니다.
그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남성이 46% 정도이고, 여성이 54%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비율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재 위원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면 다 해당된다는 내용이죠?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예.
이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 받는다고 고생 많으셨죠.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고맙습니다.
우정욱 위원  조례 제16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보면, 고성군에 여성농업인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무한대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정욱 위원  예.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관내에 농업단체가 14개 있는데 그중에서 총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3개 단체는 군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죠?
그런데 사적인 단체도 많을 겁니다.
그런 여성단체도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꼭 단체 소속이 아니더라도 여성농업인이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최을석 위원  저는 조례 발의에 동참을 안 해서 내용도 몰랐고,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지위 향상이라든지 도와주려고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것인지 프로그램도 나와야 되고, 특히 우리 여성농업인들 중에서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항목들을 넣어서 앞으로 정치를...
농업인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여성농업인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인을 지원하는 조례는 규정화되지 않고, 제가 조례를 발의했으면 그런 규정을 삽입했을 텐데...
아무튼 과장님은 여성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고, 알선해주고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사람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의로운 일은 여기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조례로 규정한다기보다는 담당과장이나 담당이 “의회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하면서 ‘아무튼 순수 농업을 하는 데 많이 도와주겠다, 당신들 농사 지어서 돈 벌어라, 여성농업인들의 지위를 향상해주겠다.’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세요.
여러분들 본연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본연의 업무에서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어라.’ 이런 쪽으로 머리에 주입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예,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정책에 대해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꼭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과장님,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현재 10개 시군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후발주자입니다.
늦게라도 의원님들이 같이 준비를 한 것은 정말 농업과, 또 집에 가서 가정일까지 이중고에 부딪혀있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전문인력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실제로 전담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쪽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부분에 힘을 쏟아서, 군수님과 잘 의논해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낙창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건축개발과장 김경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207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일부 개정 및 경남도 안전감찰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이행강제금의 감경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용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2조의 제3항에 ‘공개공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긴의자, 파고라, 분수탑, 미술장식품, 시계탑, 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이행강제금 규정을 정비하였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규정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50’으로 정비하였으며, 그 외에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과 붙임 본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07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이행강제금의 감경기준, 즉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개공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내용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을 위임범위를 벗어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규정 삭제 및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정비,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정비 등을 한 것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이 부과 횟수가 ‘3회’에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이행강제금 이 부분에 있어서 강제징수나 연체료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야 할 사람들이 체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결국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지 그것 외에는...
하창현 위원  압류를 해도 계속 살면 되는데 뭐.
특별조치법 기간이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하창현 위원  양성화에 대해서 많이 들어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관계를 정리하는 부분이...
하창현 위원  양성화와는 상관없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양성화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최을석 위원  건축개발과장님, 행정직이 할만 합니까?
업무지식이 많이 늘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행정직은 모든 업무를 맡는 대로 다 해야 하는 것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자신이 있다는 이 말이다, 그렇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잘 해주시고.
과장님, 조례하고 관계없이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잠시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지식인 중에 속하는 사람인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집에 살다 보면 창고가 필요해서 조금 늘리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상업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시골에서 집을 지으면서 조금 위법을, 그것을 찾아서 강제금을 물리고 이런 것은 저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경해지는 것이네요,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저희가 법을 벗어나게 많이, 부과를 50% 이내에서 감경해주라고 되어 있었는데 70%를 감경해주고, 부과 횟수도 전에는 따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 없어졌는데...
최을석 위원  더 강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그럼 이것은 조례를 통과 안 시켜줘야겠는데?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이것은 상위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상위법령에 따라가면 되지 조례를 왜 통과합니까?
통과 안 하면 되지.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공무원들이 돈 받고 봐주는 그런 세상은 아니고, 눈 좀 감을 것은 감아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세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질을 잡는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과장님, 제 생각에는 직원회의 할 때라든지 과에 이야기할 때 많은 배려를 해주시 바랍니다.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비를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주고, 여성농업인들에게 지원해주고, 많이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법 조금 어겼다고 해서...
그런 불만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이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은 경감해주고, 가정집 내지 장사하는 집에 이행강제금을 몇 백만원 물리면...
신발 하나 팔려면 쎄가 빠지는데 그런 것을 꼭 참고하셔서, 제 기분 같으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싶은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동의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군민이 있기에 공무원이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정말 잘못된 사람들은 할 수 없고, 판단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량을 줘서,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욕 많이 얻어먹고 군수도 욕을 얻어먹고 군의원도 욕 얻어먹고 모두가 욕을 얻어먹어요.
첫째는 이런 일이 적도록 지도를 잘해주시고.
지도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도 삭감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방법.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도 그렇고, 편의를 위해서 일부 주택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무원이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실제 업무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위법건축물을 그렇게 단속하는 것은 실제로 한 건도 없습니다.
고발, 민원, 국민신문고에 ‘위법건축물이 있는데 단속 안 한다.’라고 신고되는 것, 보통 영업행위를 하는 곳은 소방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위법건축물이다, 너희가 조치해라.’는 정식공문으로 통지가 옵니다.
공무원들이 감사도 받고, 조치결과도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만 하지 사실 저희가...
최을석 위원  주로 소방서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왜냐하면 소방서는 화재와 관련된 부분이 많으니까, 실제 화재가 일어나는 건물이 많으니까 수시로 화재에 취약한 재료를 썼는지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하거든요.
그렇게 통보되어 오는 건들입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의정생활을 오래했지만 오늘 이 소리를 처음 듣는데 소방서와 관련이 있겠네요.
저는 군에서 출장을 나가서...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을석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판단했는데...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최을석 위원  우리가 소방서와 유대를 하지 않습니까.
소방서장하고 의원들 하고 밥도 먹는데 정말 잘못된 것은 몰라도 어려운 서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딱 보면 서민들이 해당됩니다.
참고해주시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실제 화재가 났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최을석 위원  물론 맞아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을석 위원  물론 법을 잘 지키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군민이 있는 군이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군민이 존재 안 하면 군이 없고, 공무원도 없고, 의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당연합니다.
최을석 위원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일정 부분, 최대 마지노선 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개정해야 합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법에서 위임한 부분을 조례로 정하는데 법에서 위임조항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당했고, 조치사항을 빨리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법에 있는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가 유효한 것은 아니거든요.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을석 위원  보류를 시키면 안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보류를 시키더라도 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을 맞추는 개념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부과기준이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건물도 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조례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85제곱미터를 보류할 수는 없어요.
법대로 해야 해요.
법에 있는 것은 조례가 따로 있다고 해서 조례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강화되어서, 강제금 부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거의 다 대상이 되어서 참 안타까운데...
최을석 위원  보류를 좀 했다가 하면 안 되나?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보류를 하더라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대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법은.
2019년도에 법이 개정된 상황이고, 법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정비 안 한 상황입니다.
최을석 위원  보류를 시켜봅시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보류를 시켜도 저희는 지금 60제곱미터를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안 바뀌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럼 우리는 부결을 시키면 되겠네?
상위법령이 그러니까 조례를...
○ 위원장 이쌍자  일단은 보류를 시키고 여기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 더 고민해서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이쌍자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직결되지만 현재도 법 개정 이후에 법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창현 위원  항상 상대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세상을 잘 살면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최을석 위원  저도 동의를 하는 것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느냐를 고민하자는 뜻에서 부결하자는 것이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당장 조례가 안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잖아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없습니다.
지금 60제곱미터를 적용하고 있고.
최을석 위원  60을 적용하든 100을 적용하든 적용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군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니까 고민한다는 뜻에서 보류시켜서 다시 한번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하창현 위원  손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우정욱 위원  진행하고 있으니 이 자체에서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렇게 강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많이 들어올지는 몰라도...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이행강제금 횟수를 없애는 부분은 그때까지 안 되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행정이 너무 매정하니까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다문 돈이라도 내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이나 행정대집행 절차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에서 횟수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최을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하지 않아도 상위법대로 꼭 한다고 하니까, 신문에 보도가 되더라도 이런 조항에 대한 좋은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특히 우리 읍에 있는 의원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했고, 보류의견을 제시했다는 것도 하나의 정치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세부적인 내용이 나가게 되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부과하느냐’하는 다른 민원이 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기존의 60제곱미터를 적용하고, 계속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우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유효하지 않거든요.
이용재 위원  유효하지도 않고, 현재 60제곱미터를 부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조례대로 수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하창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소방법에 위배되는 부분, 화재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을 망가뜨릴 수 있는 부분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를 지적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참 인생을 잘못 살아서 서로를 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감하지만 법은 법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반쯤 잡는 것이거든요, 조례가.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런 중대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길이 없는지를 고민하는 기간으로 보류를 했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지 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례는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90%가 고성읍일 것입니다.
읍에 있는 의원들끼리 의논하라고요.
저는 무엇이든지 동의할게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어차피 영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과장 낯을 봐서는 해주면 싶은데...
이용재 위원  불법 건축물은 앞으로 영원히...
최을석 위원  원안대로 해주세요.
○ 위원장 이쌍자  과장님, 1985년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만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신청대상은 만든 시점, 허가를...
최을석 위원  1985년?
○ 위원장 이쌍자  이후에 건립된 주택에 한해서,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건폐율에 맞으면 저희가 양성화 절차를 다 합니다.
건축법 규정에 맞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하기 보다는 양성화로 가고 있거든요.
이용재 위원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시켜주시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렇게 유도해서 하고 있고, 화재에 강한 재료를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건폐율이 오버되는 것은 어차피 건폐율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서 안 되지 다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건축법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강화되고 있고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더라고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것은 법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니까 이전 것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우정욱 위원  양성화시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것도 단점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도시교통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6호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위임 규정과 법제처 자율정비 및 2020년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2조의 2와 안 제11조의4.
나.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 위탁료 산정기준, 위탁료 납부방법 규정(안 제7조)
다. 상위법령 불일치 조문 및 근거 없는 규정 삭제(안 제11조, 안 제14조)
라. 상위법령의 개정 및 일부 미흡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반영(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11조의 2, 안 제14조의 2)
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 구분란 명확(별표1)
2페이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을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지명경쟁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명경쟁을 그대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제2항에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대행감사의 지적사항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라서 수정안은 미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신·구조문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1조 개정안은 법조문을 간소화하였습니다.
하단의 <신설>은 3년마다 조사 실시하여 주차장법에 명기된 신설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쌍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11페이지, ‘제39조’는 띄어쓰기 내용을 반영하였고, 제5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한제로 소멸됨으로써 불필요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타법 개정에 따라 명시를 바꿔주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영하라고 내려온 공문의 지시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12페이지, 제7조 ‘법 제13조제2항’이 ‘법 제13조제3항’으로 바뀐 이유는 제2항에는 모법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항은 위탁자의 자격조항인데 법 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부분이 되겠고, 그 하단에 신설되는 부분은 위탁자의 자격요건들을 개인, 법인 이렇게 명시화했고, 군수가 산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는 제11조 전체 삭제입니다.
주차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기재로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제11조의2는 ‘자전거주차장의’를 띄어쓰는 내용이 되겠고, 15페이지 상단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 부분의 띄어쓰기이고, ‘주차장관리자’도 띄어쓰기이고, 제11조의4는 주차장법에서 시행령이 삭제된 이후 동일 내용이 조례에 위임되었습니다.
제11조의4 제1항은 우리군 여건에 반영해 택지개발 촉진법, 산업입지법 이런 것은 군 여건에 있는 것만 반영을 하였고, 16페이지 상단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조례에 그대로 옮겨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 ‘영’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가 없어서 ‘주차장법 시행령’이라는 구체적인 표기를 해주었고, 제14조 제3항의 ‘비용납부’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제14조의2 제3호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서 현행화 시켜주었고요.
하단에 보면 ‘제3조제7항’을 ‘제3조제8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같은 내용이 제7항에서 제8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준 내용입니다.
18페이지 상단은 표준안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어 별표 부분은 7, 8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현행대로 있는 것이고, 8페이지는 개정안인데 한 시간마다 최초 30분, 1구획, 10분마다의 가격이 명확히 안 되어 있어서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최초 30분까지 500원, 30분 초과 후 10분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06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따른 미반영사항 반영 및 불일치 조문,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례에 개선·보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노외주차장 규모를 정하여 신설하였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사항 정비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 구분란을 명확화하여 알기 쉽도록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조문 정비, 근거 없는 규정 삭제, 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한 것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차요금을 보면 1급지와 2급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 위원장 이쌍자  담당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1급지는 읍지역, 2급지는 면단위.
우정욱 위원  친환경이라고 해서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도시의 모든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해야만 된다고 TV에 많이 나오던데 주차장부지 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군데군데 있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도 보강하셔야 될 것 같고, 자전거를 타는 수요가 많습니다.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자전거를 타고 식당에 밥을 먹더라도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상가 옆에 세워서 자전거 도난.
500만원에서 1천만원짜리까지 비싼 것을 타고 다니거든요.
자전거주차장 부분도 확충해서 주차장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고성군에 주차장 확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시행됐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늦게라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고성군 인구는 줄어도 차량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만7천여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읍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던데 수탁자 자격기준이 대행감사에 지적되어서 돈을 안 받는 겁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입찰을 해서 운영하다가 밴드나 인터넷상으로 민원 부분이 논란되어서 포기한 부분이고, 재차 홍보해서 1차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수의계약을 할지 아니면 재공고해서 다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월 정기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노외주차장.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도로 외에 개인별 주차장이 있습니다.
개인부지에 주차하는 것은 월정기간을 표준화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재 위원  구분지어진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하창현 위원  방금 이용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감사원 대행감사 지적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위수탁 부분,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적사항이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대행감사 지적사항은 그당시 지명경쟁입찰 조항이 우리 조례에 살아있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우리 과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라든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명경쟁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일반입찰경쟁만 하여야 한다, 수의 또는.’ 두 가지만 명확히 되어 있는데 가운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바루어라.
그것이 감사원 대행감사에...
하창현 위원  이 앞에는 지명경쟁입찰을 했네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위원장 이쌍자  남아있는 것이 문제가 됐네.
하창현 위원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지명경쟁입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진행된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2개만 되도록 바꾸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하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18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의안번호 제2209호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재위탁이 필요합니다.
위탁근거는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콜택시(카니발) 6대를 민간에 위탁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개요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운영 예산은 약 2억9천만원 정도 되겠고,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09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이용재 위원  이용재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부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으로 위탁운영비가 올라간다는 내용이네요.
2억9천만원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이용재 위원  지금 현재 카니발 장애인 콜택시가 6대인데 운전자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남자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제가 파악이 덜 됐는데...
이용재 위원  제가 여성이 운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현재 5대인데 내년에 1대를 증차해서 6대로 증가시키고...
이용재 위원  여성이 운전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성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 싶어서, 엊그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여성이 기름을 넣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사들은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전체 업무가 지체장애인협회에 민간위탁 되면 거기서 채용하는 것으로.
이용재 위원  기사 인건비 230만원 하고 퇴직금하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교통약자인 만큼, 장애인인 만큼 사람을 채용할 때 단순히 생계수단으로 일하는 직업이 아니고 봉사와 배려심이 강한 사람들을 채용해주셔야, 고성군에서 이런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고성 사회가 아름답게,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심이 결국은 운전하는 기사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행동하는 것.
위탁을 주지만 채용할 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존에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하창현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카니발 차량이 5대이고, 1대를 구입 중인데 작년에는 기사가 몇 분 계셨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기사는 항상 여섯 분이 계셨고, 6대이면 일곱 분이고, 사무원도 한 명 있고.
하창현 위원  2억9천만원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매년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심의를 해서 할 것이고요.
사실상 보행성장애, 심한 장애라든지 그런 분이 군에 1,468명 정도 되고, 50명당 1대 정도입니다.
하창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이 2억9천만원인데 2020년도 예산이 2억7,400만원입니다, 2019년도가 2억9천만원이고.
그런데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면서 기사 한 명이 더 늘어나고, 1인당 3,4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동의안이 넘어올 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그 부분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잔여예산도 충분히 감안해서 했어야 했는데...
하창현 위원  세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부분에서 요금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관내는 2,500원이고, 관외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입니다, 도착지.
우정욱 위원  고성군의 최약자에 계시는 분들인데 고성 군비를 좀 들이더라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저렴하게, 자주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지금 회원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중이거든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하시는 분이나 회원들에게 충분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대를 운영하고 있고, 1대가 추가될 것인데 그것은 언제쯤 계획 하고 있습니까?
조달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박수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진행하고 있으면, 얼마나 있으면 운행이 가능하죠?
○ 교통행정담당 박수용  출고가 11월 중에 된다고 하니까 내년 1월부터 가능할 겁니다.
○ 위원장 이쌍자  내년 1월 예산이 다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파악하시고, 사실 유류비 같은 것은 이용 횟수와도 연관되거든요.
전체적인 이용 횟수가 대당 얼마나 되는지 개인적으로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님이 사용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시부하고 군부하고 요금 차이가 많이 나요.
고성에서 창원으로 갈 때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받았는데 창원에서 고성으로 올 때는 창원에서 지원해주는 것, 굉장히 저렴하게 와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민원대상이거든요.
갈 때 올 때 똑같은 거리를 왕복했는데도 고성에서 받는 요금과 창원에서 받는 요금이 다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합니다.
어차피 교통약자들의 복지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시 지역하고 맞춰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 거류)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30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 거류)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하수처리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2210호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 거류)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서 기술성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하수도법 제19조의 2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은 위탁내용입니다.
해당시설은 회화와 거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며, 시설규모는 회화가 1천톤, 거류가 1일 1,200톤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3년간이며, 총 위탁운영비는 22억4,232만원이고, 연간 7억4,74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위탁내용은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와 중계 및 맨홀펌프장 7개소 점검 및 보수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8월에 타당성검토 및 원가산정 용역 완료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에 2021년 당초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의회 승인이 되면 11월에 계약심의를 의뢰하고, 12월에 입찰 및 위탁업체 선정을 하여 2021년 1월부터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10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 거류)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율적인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시설 운영으로 전환,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유지관리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회화하고 거류 민간위탁 용역하고 처리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고성읍 처리장이 같이 됐으면 참 좋은데 이 부분은 차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주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하창현 위원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추진하는 절차상 소요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남은 시간동안 이것이 처리될지 의문스러움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저희들이 봐서는 가능합니다.
하창현 위원  가능한데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용역 나오고 나서부터는 절차가 4~5개월 정도 진행되더라고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추진되도록 신경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저희 절차상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서 1~2개월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연초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인수인계, 운영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잘 되게끔 소장님과 담당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김성영 소장님 그리고 최정란 담당, 수고 많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11월, 12월, 1월 위탁운영 실시, 잘 되어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
향후 추진계획 대로 일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인건비가 3억1,700만원인데 인건비는 몇 명을 산출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순수 인력만 6명 기준입니다.
이용재 위원  6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이용재 위원  일단은 좋은 위탁관리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잘 관리하시고, 수시로 감독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 거류)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37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1호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성·회화·거류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사업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2 제3항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은 위탁내용입니다.
시설 현황은 COD 등 5개 항목의 측정기 및 주변기기 등이며, 설치를 한 목적은 환경부의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 전송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감시하고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위탁운영비는 1억7,9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이며, 위탁내용은 측정기기 및 주변기기 점검과 정도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환경부로 전송하는 정밀성을 요구하는 장비입니다.
전문인력이 아닌 공무원이 유지관리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 시 측정기기 관리가 미흡할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전문기술을 가진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유지관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오늘 의회승인이 되고 나면 11월에 계약심사 의뢰해서 12월에 입찰 및 업체를 선정하고, 2021년 1월부터 위탁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11호로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자로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유지관리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하창현 위원  소장님, 제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이것을 앞서 했던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과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 하수처리시설담당 최정란  안 됩니다.
하창현 위원  안 된다고 하네요.
하수를 처리하는 업체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장비나 이런 것이 그렇습니까?
잠깐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 하수처리시설담당 최정란  하수처리시설담당 최정란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폐수처리장은 원인자이고, 수질원격시스템은 감시시스템이거든요.
운영자가 감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기계이고, 환경부의 장비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권한을 대행해줘야 하는 기관이 해야 해서 아예 위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하창현 위원  고성군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네요.
○ 하수처리시설담당 최정란  저희를 감시하는 기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범위가 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위탁사업비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2019년도 1억8천만원, 2020년도 1억8천만원인데, 어쨌든 물가는 상승하는데 계속 이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이전에 많이 남겨 먹었다는 뜻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아닙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잔액이 남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작년에도 1억7,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예산편성은 1억8천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이용재 위원  과장님, 고성읍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측정기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상록바이오 쪽은 아니고?
그러면 ‘측정기 및 주변기기 등 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만료돼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2013년부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오염물질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환경부로 전송하는 정밀성을 요구하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유지관리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는.
그럼 상록바이오는 뭐하는 곳입니까?
○ 하수처리시설담당 최정란  상록바이오는 TMS 관리업체가 아니고,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이용재 위원  폐수처리장 운영?
○ 하수처리시설담당 최정란  예.
이용재 위원  작년인가 현장의정활동을 갔을 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물이 깨끗하게 걸러서 나와가지고 하천으로 흘러가던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거류에 가셨을 때...
이용재 위원  아니오, 읍이요.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이 너무 깨끗하니까 그 물로 주변에 양어장을 만들어서 율대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깨끗하게 걸러져서 물고기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학습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제안을 한번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생태학습관 옆에 오시면 야외의 수로에...
이용재 위원  아 맞다.
생태학습관 옆에 좋은 것이 있다, 그렇죠.
저희들은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율대농공단지에서 폐수가 나오니까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태학습관에 걸러진 물로 물고기를 키우는 좋은 시설이 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소장님, 지금 TMS위탁이 3개인데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그린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3군데 다 한꺼번에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이쌍자  그린시스템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이쌍자  그전에는요?
1년마다 하잖아요.
그린시스템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제가 작년까지만 현황을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동일 업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린시스템이고?
그러면 혹시 작년, 올해 들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태풍이 오면 가끔 유량도 많아지고 시스템 에러도 발생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이 장소는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에러가 나도 저희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하는 장비들입니다.
작년인가 한번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태풍왔을 때?
아니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작년 명절, 추석 때였던 것 같습니다.
○ 하수처리시설담당 최정란  추석에 과부하로...
○ 위원장 이쌍자  그럼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그것은 다릅니다.
○ 하수처리시설담당 최정란  고농도로 들어온 적이 있어서 한번 초과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1회?
그럼 과태료는 얼마 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과태료 기본은 3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 과태료가 부과됐을 경우 책임 소지는 어디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명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운영상의 그것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 위원장 이쌍자  명절이라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이쌍자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을 잘 하라고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는 행정에서 냈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이쌍자  일단 알겠습니다.
TMS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이 깨끗하게 방류된다는 것이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감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 이야기는 아닌데 뉴스에 나오는 어떤 경우를 보면 TMS를 조작하는 대기업이나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아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하여튼 수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대로 선정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50분)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을 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고성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문화환경국의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 산업건설국의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축산과·식품산업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12개 부서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전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순으로 12월 1일까지 9일간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실시됩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강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서별 감사일정 및 시간, 장소의 변경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시책업무추진 전반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주요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한 내용 전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제출자료는 붙임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방법은 각 감사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추가자료 제출요구, 질의·답변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와 군민으로부터 제보나 건의사항도 감사위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추가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 요구서, 현지확인 등의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계획서는 초안이 작성되어 사전에 배부된 것으로 본 계획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전문위원 정강호  감사대상 기관을...
○ 위원장 이쌍자  넣을까요?
○ 전문위원 정강호  그것을 해야 수정이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이쌍자  감사대상 기관은 그대로이고, 증인 출석에 관한 것만 추가로 넣으면 되잖아요?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감사대상 기관과 증인출석에 있어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과 산림조합장에게 증인출석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두 개의 기관을 감사대상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림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11월 23일 녹지공원과 감사일에 맞춰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목요일 건설과 감사시간 내에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법령은 이미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이미 보고한 기관 외에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와 고성군 산림조합을 대상기관에 포함토록 하고, 산림조합장 일정은 녹지공원과 보고일정과 같이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일정은 건설과 보고일에 포함해서 수정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는 고성군에서 보조한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받도록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 및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협의된 내용을 정리보고 한 대로 본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6명)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농 업 정 책 과 장           최 낙 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