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2월 11일(금)  09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09시 30분 개회)

○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덕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718억4,070만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4억5,225만9천원이 증액되어 5.22%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29억7,393만9천원이 증액된 3,334억8,96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4억7,832만원이 증액된 383억5,10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보다 5,219만3천원이 증액된 8억8,734만3천원으로 증액의 주요인으로는 우리군 의회 청사관리 인부임 2명이 의회에 편성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활동 지원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과 의회청사관리 차원에서의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은 전년대비 큰 변동이 없으며, 예산계상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지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예산안의 총규모는 8억8,734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5,21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의정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202 여비는 국내여비가 390만원, 국제화여비가 2,1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의안심사 전문가 보상 등 기타보상금에 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청사 관리입니다.
101 인건비는 청사 청소 인건비가 신규로 3,59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5,434만원이 편성되어 전년과 같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청사 조경관리 위탁에 750만원이 편성되었고, 401 시설비는 2·3층 화장실 악취제거 공사에 700만원과 청사 화단 정비공사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 201 일반운영비는 2,400만원으로 사무관리에 2,100만원, 행사운영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5 의회비는 의정활동비가 1억4,520만원, 월정수당이 2억1,739만8천원, 의원 국내여비 2,493만6천원을 비롯하여 의원 국외여비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등 모두 7개 목에 작년대비 1,147만8천원이 증액된 4억4,99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추진 205 의회비는 1억3,432만원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6,280만원, 의장을 포함한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7,1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자의정서비스 201 일반운영비는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에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추진경비 203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4,532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선박비 등 해서 2,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는 국내여비에 3,742만2천원이 편성되어 전년과 같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 자산취득비는 소회의실 발언대 구입에 70만원, 복사기 구입에 750만원, 우산자동포장기 구입에 40만원, 선풍기 구입에 14만원이 편성되었고, 정보 및 교양함양을 위한 도서구입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과장님, 83페이지 중간에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품을 한번이라도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 사무과장 박점석  이것은 개원기념행사 때 시상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개원기념행사를 간소식으로 하는 바람에 집행을 안했고, 그 앞에는 했습니다.
올해는 개원기념행사를 하면서 집행하려고 생각합니다.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더 추가했을 경우에도 가능하죠?
기념일 말고 별도의 공적이 있는 사람을 시상하려고 해도 가능하죠?
○ 사무과장 박점석  예, 가능합니다.
김홍식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2명 다 내년연말까지 가능합니까?
○ 사무과장 박점석  1년간씩 사역하고 있어서 올 12월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기간종료 통보를 했고, 2016년도에는 새로 고용하기 위해서 현재 채용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새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김홍식 위원  두 분 중 한명은 연령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사무과장 박점석  2명 다 자격은 됩니다.
김홍식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 이상 되면.
○ 사무과장 박점석  아닙니다.
우리가 올해 받았습니다.
일반 용역회사에서 하다가 지난 7월 1일부터 채용을 했기 때문에 6개월밖에 고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려고 하면 1년6개월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올해말로 끝을 내고 내년에는 신규로 채용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총무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께서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 우리가 인원을 1명 더 증원하고 싶어도 증원이 잘 안됩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하면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해주려고 합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들은 보통 1년 내지 2년 안에 교체가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로 일단 채용을 하고 나중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의회 전문요원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현재 우리가 믿는 것은 전문위원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전문위원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우리 편에 서서 일을 해주는 것 보다는 안정적으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사람이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기간제라도 키워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기간제 1명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김홍식 위원, 만일 1명 더 채용을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근무를 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김홍식 위원  예.
강영봉 위원  전문위원이 3명인데 기간제 1명을 더 채용한다?
김홍식 위원  의회에서 전문가로 키우는 거죠.
강영봉 위원  그 사람은 나중에 발령을 안 받는 겁니까?
김홍식 위원  예.
강영봉 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공점식 위원  김홍식 위원님 말씀도 맞고, 강영봉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공직사회라는 것은 룰이 있거든요.
그 기간제가 와서 있는 동안 전문적으로 습득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그 사람이 1~2년 동안은 전문위원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5~6년이라는 세월이 계속 흐르면 신규로 오는 5급 정규직 전문위원이 그 공무직한테 배워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 공무직은 5~6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오는 전문위원이 그 공무직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내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공직사회의 위계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차라리 전에 국회에서 발의한 것처럼 전문위원 밑에 보조공무원이 비서처럼 있는 것이, 4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시군인지 모르겠는데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기초의원도 비서를 두려고 했는데 완력이 생기고 안맞더랍니다.
기초의회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은 고려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꼭 하나 만들어내라고 하면 만들어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활동을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사무과에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
그 사람이 1~2년 동안은 그렇게 못하지만 앞으로 10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 의회 업무에 대해서는 안 봐도 자기는 훤히 다 알거든요.
5급 전문위원이 발령 받아오면 그 공무직이 5급 사무관을 깔아뭉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좋은데 공직사회의 위계질서가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회의중지)

(09시 55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718억4,070만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334억8,96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83억5,105만8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8억8,734만3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덕해     박용삼     김홍식      공점식     강영봉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박 점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덕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