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4월 19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5인 발의)
4.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안전관리과, 건축개발과, 농촌정책과, 도시교통과입니다.

1.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서도선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 사회재난담당 서도선입니다.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행사 안전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적용범위와 책무 및 안전관리계획 그리고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안전점검과 안전조치,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안전관리요원 및 지원 요청 등입니다.
참고한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등입니다.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며 성별영향평가 합의와 고성군 공고 절차를 거쳤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등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관리 부실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우리 군도 매년 드림콘서트와 스포츠행사 등 대형 옥외행사 개최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제도에 근거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군민과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니 아무쪼록 신중한 심사를 통하여 조례가 제정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4월 8일 자로 접수되어 제29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2766호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대상,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요원 및 지원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람객 1천명 이상의 행사는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1천명 미만인 행사의 경우 관계 법규가 없어 이를 조례 제정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은 출장을 가셨죠?
○ 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서도선  예.
김원순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1천명 이하의 옥외행사를 할 때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작은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연법」이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든 매뉴얼은 다 있죠?
○ 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서도선  예.
김원순 위원  작은 행사이지만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특히 매뉴얼에 관한 것, 작은 행사라서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작은 공연이지만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서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옥외 행사를 할 때 안전관리과와 협업 부서는 어디 어디죠?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런 협업 부서가.
조례에 의하면 1천명 이상의 행사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죠?
1년에 5~6개 정도?
○ 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서도선  대여섯 개 정도 됩니다.
김석한 위원  대여섯 개 정도 되죠?
○ 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서도선  예.
김석한 위원  협업을 잘 해서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 조례는 고성군에 맞게끔 1천명 미만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최소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안전관리과에서 매뉴얼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서도선  이 규정상 하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이지만 실제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적더라도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안전사고는 생각지도 않은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말이죠.
앞서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산하를 보면 무대라든지, 음향 사고, 불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매뉴얼이야 다 있겠지만 우리 고성군민들이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행사가 보고되면 면(面)은 면대로, 실과는 실과대로 안전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협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서도선  예, 지금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고성경찰서나 소방서, 또는 관련 부서 해당 소재지 읍면(邑面) 다 해서 필요시에서는 회의를 열고, 그렇지 않아도 문서로 다 협조를 받아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더 그쪽에 힘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석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직무대리님, 모든 행사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사고라도 있으면 모든 행사 자체가 삐끗하게 되니까 안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범위에 노후 굴뚝을 추가하고,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ㆍ정산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2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확인시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2024년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합의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고성군 공고 제2024-124호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4월 8일 자로 접수되어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2768호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신설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군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보수ㆍ보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개정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특정 노후 건축물이 들어있어서 그런데요.
‘노후 굴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건축물 중에서 굴뚝이 들어가는 건축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가장 위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벙커식으로 사용해서 목욕탕 건물과 공장 건물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폐업을 한 목욕탕이 많습니다.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하나당 4천만원이 듭니다.
그 철거비용을 건물주가 반 부담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써 반 부담해서 태풍이나 이런 것에...
지금 자꾸 썩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정상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일부 철거된 굴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고성군에 벙커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7군데입니다.
대웅탕 1곳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군데는 아직 그대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굴뚝을 위주로 해서?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사용하는 것을 뜯을 수는 없고요.
김석한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안 쓰는 굴뚝을 군비 보조로 50%를 부담해주겠다는 이 말입니까?
건설과. 예, 자부담 50%, 군비 50%.  
김석한 위원  지금 7군데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7군데인데 대웅탕 1곳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군데는...
김석한 위원  회화면에도 있을 수 있고, 몇 군데 있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면지역도 파악이 된 것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회화면에 2군데입니다.
김석한 위원  그렇습니까.
노후 굴뚝뿐만 아니라 고성군 관내에 공공건축물도...
제가 두 번, 세 번 이야기하게 되는데 문성아파트 있죠?
문성아파트나 40~50년 된 건물들 중에서 철거를 해야 될 건물들이 있는데, 문성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하면?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D등급이 나옵니다.
김석한 위원  D등급이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E등급은 강제 이주고요.
D등급까지는 보완을 해가지고...
김석한 위원  안전진단은 언제받은 것이 D등급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작년에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김석한 위원  어째서 작년에 D등급이 나왔지?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E등급의 수준인데?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수준은 E등급이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노후 굴뚝뿐만 아니고 이 부분도, 고성군 관내의 노후 건축물들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축과장회의나 정책과장회의를 할 때도 하고, 제도 개선도 올리는 사항인데 정부나 도의 원칙적인 답변은 ‘지자체에서 안 하면 답은 없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근로자 연계형 주택을 지을 때 그 부분의 일정 부분, 30%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적은 비용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이 가능한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석한 위원  이번 문화재 계획에 동외동패총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어떤 방법이 나왔을 텐데 그것을 안 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건축개발과에서 저런 건물은 같이 협업을 해서 동외동패총 사업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그것은 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굴뚝은 목욕탕업하고 협의를 잘해서 군비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덜 나가게끔, 자기들 어차피 못 쓰는 건물을 철거할 거라면 ‘50%, 50%’ 하지 말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전국이 50% 정도 나가는 추세여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석한 위원  영세 목욕탕은 해줄 수 있지만 지금도 잘 되는 곳은 안 그렇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제가 목욕탕업자한테 욕 먹을라.
(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회화면에 목욕탕이 2군데라고 하셨는데 3군데가 있거든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진양탕과 창성탕 2군데...
○ 위원장 우정욱  한 군데는 문 닫은 곳이 있어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또요?
○ 위원장 우정욱  예전에 목욕탕을 하다가...
(「거기는 굴뚝이 없을 텐데」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우정욱  가만히 생각해보니 굴뚝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그것은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굴뚝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5인 발의)
(10시 20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최두임, 김석한, 이쌍자, 정영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0호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내에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고용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3월 27일 우정욱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인력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농어업인력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농어업 고용인력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4월 9일 자로 접수되어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2760호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 내 농어업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고생 많습니다.
농어업 고용지원 인력센터가 생겨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될까요?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저희 경남시군에 말입니까?
이정숙 위원  예.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대부분 다?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늦은 편이네요,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그렇게 늦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외국인 인력들은 작년부터 시작했고, 농단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숙 위원  다른 타시군에서는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예,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지 아니면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대부분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단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고성군 같은 경우는,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하고 있어요?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예.
이정숙 위원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농단협...
농업인...
이정숙 위원  농업경영인?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예.
이정숙 위원  사무실은 농업경영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인력 한 사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조석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우정욱 위원장 그리고 최두임 의원님이 같이 준비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나라가 한 군데밖에 안 되죠?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저희는 라오스 한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라오스.
우정욱 의원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국가를 다변화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차후에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그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한 위원  다변화시켜서 관리도 농업경영인, 그 농업 단체에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이 일을 잘해서 일이 수월하게 되고 농장주나 고용주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되게끔...
지원 조례가 발의되면 숙박시설은 해결될까요?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이것이 통과된다고 해서 숙박시설이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의 제4조2항을 보면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다 해야 되고, 저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국내 인력은 농단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요.
예를 들어 베트남의 인력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국가-국가 간,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룰을 체결하든지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는 것으로...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예,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조 과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는 라오스만 하고 있는데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라오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을 수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석한 위원  인력 수급이 잘 되어야 농민들이, 사실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썩혀서 내버리는 작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지금 라오스에서 들어오는 인력은 몇 분 정도 됩니까?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지금 현재 30명 정도입니다.
작년에 들어와서 있던 사람 중에 연장한 사람도 있고, 올해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들을 합쳐서 30명 정도 되고요.
4월 21일에 7명이 출국하고, 다시 25일인가 12명이 입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들어오고 나가고.
최두임. 아직까지 50명 이상은 안 되네요.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곳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두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현재까지 3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는 말이죠?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작년에 들어와서 연장한 사람을 포함해서.
○ 위원장 우정욱  포함해서 30명?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예, 계속 나가고 들어가고.
○ 위원장 우정욱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예, 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倍) 이상이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150명 정도.
○ 위원장 우정욱  150명 정도?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예, 신청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은 어쨌든 원하는 농가에 우리가 수용을 해줘야 할 부분이잖아요.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앞서 김석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농가에 라오스에서 온 인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비교가 안 된다는 의견, 그래서 다변화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과장님과 담당자들 다 들으셨죠?
지자체 간 서로 MOU를 체결해서 그 관리를 태국이나 필리핀이라든지 그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동행해서 그런 MOU를 체결한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다변화를 줄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과장님과 담당이 주선을 해서 외국의 지자체와 만나서 의논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서로 조인을 해보세요.
좋은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니까요.
하반기에 150명의 수요가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빨리 다른 외국의 지자체와 조인해서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 부분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조인을 잡아서 현지에 다녀오는 것도...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위원장님, 현재 하반기의 인력에 대해서는 라오스 지방정부, 그리고 우리 법무부도 마찬가지이고요.
인력이 공급되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차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다변화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라오스 한 지역의 수요보다는 예를 들어 150명의 인력이라고 한다면 라오스에서 반을 하고, 다른 쪽에 반을 하든지 해서 인력을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서로 비교를 해보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더 잘 하는 쪽의 외국인을 구하려고 하지 농땡이 치는 사람들은 싫어할 것 아닙니까.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래서 당장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반기에 라오스에서 100% 수용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가서 그 나라의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하반기의 라오스 인력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다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확대를 하고 다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하반기에는 라오스에서 100% 데려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예, 법무부에서 그렇게 인원에 대한 오더를 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외국의 지자체와 우리 지역 간에 서로 MOU를 체결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라오스 정부와 우리나라 법무부, 고성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오는 인력은 일단 라오스에서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오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가 된다면 다른 국가 간에 경쟁도 되고 다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외국인 인력의 근로가 나라의 지자체 간에 체결되는 MOU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 간의?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국가와 국가 간에 MOU를 체결하는 곳이 있고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가 MOU를 체결한 곳도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제 말은 고성군 지자체와 베트남의 작은 도시 그 지자체와 MOU를 맺자는 것입니다.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우리는 지금, 고성군과 라오스의 지자체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하반기에도 확대를 하자는 이 말이죠.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아니, 당장 하반기에 라오스에서 인력을 100%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서...
MOU를 여러 군데 체결하면 좋잖아요.
당장이라도 다른 쪽에서 인력을 들여서 하반기에 비교를 해보자는 말이거든요.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수고스럽더라도 타국의 지자체에 가셔서 그 지자체와 조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 상의를 해보세요.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자체 간에 빨리 하라는 부분이요.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라오스와 하는 것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인력회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지자체와 지자체 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이고, 책임을 지니까 우리가 받아서 농가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주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은 라오스 정부와 법무부가 했지만 우리 고성군은 순수 지자체와 지자체 간 MOU를 체결하자는 뜻입니다.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담당 계장님,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오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67호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을 증액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군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상한액을 최고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는데 2024년 2월 26일에 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24-295호로 2024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204년 4월 8일 자로 접수되어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2767호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조정하고 현행조례 내용 중 문구 등을 일부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 조례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설치 보조금의 경우 그간 추진실적의 점검과 실질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독 주택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최근 3년 정도를 본다면 몇 분  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2021년도에 1건, 2022년도에 2건, 2023년도에 2건.
김원순 위원  연간 3대 정도를 해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지금까지 그 정도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10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읍면에 신청을...
사실 고성읍과 회화면만 해당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초과될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원순 위원  신청이 더 들어오면 가능은 하네요.
그것은 열어두었네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김석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리고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라는 부분도 있었고, 요금도 조금 올리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검토를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회화면과 고성읍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확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주차난이...
어떻게 보면 회화면과 배둔지역, 고성읍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심지역의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이 2개의 지구에만 조례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100만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고성읍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차 1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요.
주차장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김원순 위원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개인 주차장도 증액을 해서 지원하고, 주차장도 계속 확보를 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고성읍에 이렇게 주차장을 확대하는데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 곳곳에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는 차 없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순환버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을, 담당부서이니까 이런 것을 고민해보셔야...
우리가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김원순 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것도 좋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탄소중립 이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금 멀리 내다 보시고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차를 1대 주차하려면 주차면의 평수가 몇 평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평수는 2평 정도.
이정숙 위원  과장님 답변은 2평.
이것은 실제 사례입니다.
고성군에 주차 부지를 확보하는 것, 지원받아서 차고를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 측량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웃의 동의를 받아서 쉽게 주택을 조성하거나 집을 지었었는데 담장도 다 허물어야 되는 상황까지 갔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가정집에 자기 주차장을 하는데...
이정숙 위원  예, 주택에 차고지를 조성하려고 해보니까, 원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가에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고성군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설계용역비, 토지 매입비용, 사후 비용 이런...
어차피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에 개인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으면,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는 조례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많이 주면 좋기는 좋은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최고 200만원까지 집행을 하는데 전체 100이면 본인이 최소한으로 20은 해야 되고, 80%의 금액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최대 금액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정숙 위원  최대 금액이 300만원?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300만원을 주는 것인데요.
당초에 200만원일 때 실제 저희가 지급한 것을 보면 110만원을 준 것도 있고, 120만원을 준 것도 있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지원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크게 조성해서 1천만원, 2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분들은 저희가 최대 200만원을 지급해드렸고요.
개인 집마다 그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차량의 크기나 사이즈도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차고지 조성하려면 몇 평 정도 있어야될까’라고 이야기 하면서, 시가를 계산해서 평수...
물론 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택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지만 그랬을 때의 비용을 상계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최소한 500만원 정도?
그 정도는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래의 취지가 개인 주차장을 활성화시키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최소 500만원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도시교통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효율성, 실제 자기 가정집의 마당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방해를 줄 수 있는 도로변, 골목길에 주차를 하는 것보다 가정집에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래서 보조를 해준다.
사실 우리가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 고성읍의 땅값이나 조성비를 보면 1대당, 앞서 이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주차장 1면당 1천만원씩 들 것 같아요.
효율성을 따지고자 가정집에 조성하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행정적인 법 절차나...
측량도 해야 되고, 규정도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현장사진만 가지고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측량을 해라, 주차장을 해라’ 그런 것은 아니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이 2개의 지역(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김석한 위원  주거지역이나 고성읍의 상업지역이나...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2개의 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집 안에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은...  
김석한 위원  확보하고 사진을 찍으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처음에 저희에게 신청을 먼저 하고...
김석한 위원  신청하고 설계하고...
아까 이정숙 의원 말씀대로 측량을 해야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설계는 아니고...
(「내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 이야기라」하는 위원 있음)
김석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러면 턱 없이 부족하지만...
고성읍 안 주거지역 중 복잡한 곳에 우리가 스스로 주차장 30면, 50면을 만들어주려고 땅을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보다...
가정집에 개인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집들이 거의 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만 틀면 주차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과장님이 공영주차장을 여러 군데 만들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을 권장해서 가정집에서 할 수 있으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한다면 300만원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이 사업을 매년 하지만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차장을 거대하게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그런 주차장을 이용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십시오.
매년 3건이 아니고, 5건, 10건이 되면 될수록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측량을 받아 보니까 담장이 물려있어서 담장까지 다 헐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안 했어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를 들어서 자기 부지에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부지가 침해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땅과 경계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측량을 해야 되겠죠.
저희도 실제로 지급을 할 때는 미리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다’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주차장 조성 전의 모습을 사진을 찍고, 조성된 후의 사진을 찍어서 지급을 해주는 쪽으로.
자기가 지출한 내용도 저희한테 증빙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내 집 앞에 화단이 있어요.
화단을 어느 정도 절개를 해서 개인주차장을 만들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런데 집 내에...
○ 교통지도담당 김구희  집 담장 안쪽의 마당 안, 자기 집 안에 들어가야...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집 내를...
○ 위원장 우정욱  집 안에 있어야 된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교통지도담당 김구희  집 앞에 있는 것은...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집 안에.
○ 위원장 우정욱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경기도 쪽과 서울 쪽은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길 옆의 담장이거든요.
어느 정도 본인 집의 공간을 부수었을 때에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대문이 좁은데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지.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여기 8조(보조금) 1호를 보시면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지역에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집 안에, 마당.
그러니까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집 앞의 담장을 허물어서 해야 지원된다는 말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집 안.
○ 위원장 우정욱  1천만원을 지원해주니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회화면 쪽은 별로 할 곳이 없어요.
고성읍 쪽에는 할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 46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의안번호 제2769호 고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내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조업소 및 공장의 계획적ㆍ체계적 입지 유도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에 따라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청취 내용은 위치는 고성군 계획 관리지역이 되겠으며, 대상 면적은 46.05㎢(564개소)입니다.
전체 계획 관리지역이 60.70㎢인데 그중에서 75.8%가 포함되겠습니다.
청취 경위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기초자료 및 현황분석을 했고, 2024년 3월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을 작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4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5월에 고성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에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근거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이 되겠습니다.
첨부물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간단하게 하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은, 정량적 검토와 정성적 검토입니다.
정량적 검토는 이것을 제외하기 위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기개발비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취락지구, 법적으로 안 되는 개발억제지(법적제약요소)인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지역, 개발불능지 이것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ㆍ임상도 5영급 이상ㆍ경사도 20도 이상 지역입니다.
이 3가지 구역을 제외하는데 정성적 검토를 통해서 정확히 제외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읍면별 현황입니다.
최고 많은 곳이 동해면, 두 번째 많은 곳이 거류면, 세 번째로 많은 곳이 마암면입니다.
제일 작은 면이 하일면, 그다음 작은 면이 영현면, 그다음은 삼산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외되는 유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유형1의 경우는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표시된 것이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 모두를 성장관리계획지역으로 지정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기개발지인 취락지구가 초록색으로 빗금친 부분입니다.
이 지역을 제척하고, 위에 있는 부분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유형2-2는 중간에 기개발지인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만일에 제척할 경우 2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결국 도로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도 내나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유형3입니다.
이것은 공원구역 사이에 계획 관리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역에 공장이나 제조업이 들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척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유형4-1은 개발불능지인 임상 5영급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임상 5영급이기 때문에 위쪽의 빗금 친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 부분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유형4-2는 임상 5영급이지만 주변의 토지와 사용용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대로 포함을 시키고 하부에 있는 기개발지인 도로 부분만 제척을 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유형5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가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2군데를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 수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기존 계획관리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은 다 건축을 할 수 있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는 제조업과 공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 기준은 만일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는 절차는 내나 똑같습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추진될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 종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축ㆍ대수선ㆍ증축ㆍ개축ㆍ용도 변경 등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의 행정사항 및 경과조치는 기존의 인허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받은 인허가대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4월 8일 자로 접수되어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769호 고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청취 근거 및 절차,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 유도를 위해 집행기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 그때도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1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발전적 군정운영 분야와 군민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계획서 확정을 위하여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고성 군정,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불합리한 정책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올바른 발행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실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9일간 실시되며, 감사 대상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전원이며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사무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감사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로 주요 감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인사, 선서, 보고 및 질의ㆍ응답 순이며 필요시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이 가능하며, 최종 마지막 날 감사종료 선언과 총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 하단의 내용과 4페이지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부감사 일정입니다.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9일간 매일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증인 및 참고인의 선정, 6페이지까지의 기타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번 감사실시 후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 시정과 처리, 건의 사항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도로 받을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감사 수감자료는 5월 9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이하 내용과 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그간 관련자료로, 군민들로부터 받은 제보나 건의사항도 감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계획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 중 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확정해주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안 전 관 리 과 장
  직   무   대   리           서 도 선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