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10월 12일 (수) 10시 1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 2017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7.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 2017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7.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201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2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과입니다.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용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의 일부 지원내용을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및 전입세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 당초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의 기준을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서 만 18세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출산장려지원 신청 기준일을 개정했습니다.
종전 지원신청일 현재에서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신청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호는 신설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예를 들어 전출이나 사망 등 변동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확인절차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 별표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에 첫째아이는 없었는데 100만원으로 신설하고, 둘째아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셋째아이 이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출산축하 선물 지급은 첫째아이 장려금 지원을 신설하기 때문에 중복지원 되는 관계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료 지원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중복지원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예방접종 지원내용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A형 간염과 폐렴구균 두 가지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조건은 둘째 자녀 이상을 둔 부모의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는 제외하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지원으로 전입축하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조건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세대당 세대원이 2~3인인 경우 30만원, 세대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는 70만원으로 최초 1회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신청 및 절차로 인구증가시책지원 신청서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입법예고, 합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출산장려금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부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둘째라고 하지 않고 "자녀"로만 했습니다.
첫째부터 10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냥 자녀라고 했습니다.
제5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만18세"로, 고등학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산축하 선물 지급과 건강보험료 지원은 삭제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원신청일 현재"를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출산축하 선물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출산축하금 자체를 삭제했기 때문에 단서도 삭제하였습니다.
제2호 1가구 3자녀에 대한 것 중 고등학생 학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고등학교 학자금은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에 지원) 한다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제1호 "지원신청서"를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로 용어에 맞게 정비하고, 제2호 "관련공부"를 "행정 전산망 자료"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호 읍면장은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지원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5일까지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변동사유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G4C) 등을 이용하여 관련부서에서 변동사유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책별 세부지원기준 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산축하 선물 지급은 지원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500만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예방접종 A형간염과 폐렴구균은 삭제하고 로타바이러스만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한방첩약 지원도 삭제했습니다.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은 이번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둘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입니다.
전입세대 중 추가로 생기는 것이 전입축하금입니다.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가족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 지원. (단, 전입 최초 1회 한정)
전입금액은 세대주를 포함해서 2인 또는 3인인 경우 30만원, 전입세대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는 7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13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제2조제3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민등록증 등 발급수수료나 자동차번호판,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입장료 대상이 확대되어서 세입이 1천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건강보험료 지원을 삭제하여 7,728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급은 3억7,027만2천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철성고등학교 수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전입축하금은 2인 또는 3인 세대가 350세대, 4인 이상 세대가 100세대 정도 되어서 1억7,5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14페이지, 출산축하선물비를 폐지함으로써 1,750만원이 절감되고, 출산장려금을 증액하면서 추가되는 비용이 첫째아이는 160명 정도 1억6천만원, 둘째아이는 130명 정도 1억3천만원, 셋째아이는 60명 정도 1억2천만원 총 4억1천만원 정도, 비용을 전년도와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8억7천만원 정도가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되고 2차년도부터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30일자로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우리군의 인구를 유입하고 늘리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2조 1가구 3자녀의 정의를 18세로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제1호(지원대상 및 내용) 중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아이 출생시 100만원을 신설하고, 둘째아이 출생시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셋째아이 이상 출생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인상하며, 제3조제1항제3호 전입축하금(2인 또는 3인 세대주 포함 전입시 30만원, 4인 이상 세대주 포함 전입시 70만원)을 신설하는 등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내용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지만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살다가 세 자녀를 데리고 우리 지역으로 왔다면 출산장려금은 못 받아도 고등학교까지는 지원한다고 했죠?
다 포함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지원대상이 됩니다.
전입에 따른 자녀가 3명이고 부모까지 하면 4인 이상 세대가 되기 때문에 전입축하금 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여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출산장려금은 못 받아도 전입축하금과 고등학교 입학금 등은 준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맞습니다.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출산장려금을 몇백만원 지급한다고 해서 계획에 없던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양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 추세라 우리가 지원시책을 조금이라도 마련해야, 양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부담을 덜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개정하는 이 조례는 타 시군을 따라가는 형편이죠?
우리가 앞서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개정하는 이 조례안은 타 시군에 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다른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개정하면서 지원금을 올리고, 경남에서 출산장려금을 최고 많이 주는 곳은 셋째아이의 경우 1천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균에서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도범 위원  인구증가시책을 출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인구증가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 정부차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8개 시군 중 인구비례 출산율이 제일 높은 곳은 어디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인구비례를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군 단위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국에서 인구비례 출산율이 제일 높은 곳이 밀양시라고 알고 있어요.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보도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밀양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셔서 좋은 점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산 축하선물비를 삭제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박덕해 위원  예전에는 출산 축하선물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5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지원이 중복되어서 삭제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전에 첫 아이는 출산장려금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첫 아이부터 10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지급 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어서 삭제했습니다.
박덕해 위원  출산 축하선물비가 큰 것보다는 일단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군수님으로부터 고성군에 아이가 출생했으니까 축하한다는 꽃다발 하나 정도, 꽃바구니 하나 정도는 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왜 삭제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꽃다발이 아니더라도 축하전문을 보내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출산장려금을 몇 회로 분할해서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처음에 조례가 생기면서 일시불로 지급하다보니까 아기 놓고 몇 달 살다가 전출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 전국적으로 뉴스도 나오고 했습니다.
이후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급방법을 달리해서 10회 정도로 분할지급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다 해서 둘째자녀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최초 지급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지급 하기로 하고, 셋째자녀는 세 번 정도로 분할해서 1년 안에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많아지고 세분화 하면 업무량이 너무 과중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서의견을 반영해서 기간은 그대로 두더라도 횟수를 줄이는 쪽으로 했습니다.
박덕해 위원  1년 안에 다 지급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박덕해 위원  1년 안에 받고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할 경우에는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렇다고 평생 잡아놓을 수는 없고 1년 정도는 고성에 살도록 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걸 몇 년으로 제한해놓을 수도 없습니다.
박덕해 위원  금액도 크지 않은데 기간을 길게 둔다는 것도 그렇기는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셋째는 12개월 내에 지급하는 걸로 하고, 첫째와 둘째는 6개월 내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덕해 위원  타 시군에서 약 2년 살다가 고성으로 전입했을 경우 전입세대지원금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박덕해 위원  예를 들어 고성코아루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시기가 있어서 살던 집을 내놨는데 먼저 팔려서 입주는 못하고, 그 기간에 몇 달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코아루 아파트에 살려고 하면 전에 살던 곳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놓았는데 입주하기 전에 살던 집이 먼저 팔려서 임시로 다른 시군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올 경우에는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다른 시군에서 2년 이상 살다가 고성군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지원할 이유가 없거든요.
박덕해 위원  입주기간이 아직 안 됐는데 다른 시군에서 살던 집이 팔려서 임시로 몇 개월 정도 다른 데서 살고 있다가 고성코아루로 입주를 할 경우에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것도 2년 이상 타 시군에서 계속적으로 살고 있었으면...
박덕해 위원  다른 시군에서 2년 이상 살았는데 임시로 또 다른 시군에서 6개월 정도 살면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것은 관계없지요.
예를 들어서 통영에서 거제로 옮긴 것도 타 시군에 살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실장님, 보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을 지자체에서 하기는 참 힘듭니다.
국가시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김홍식 위원  고성을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엄청 많이 오고 홍보도 많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 셋째아이에게 출산부터 졸업까지 1억원을 준다 그러면 연간 추계비용이 15억원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러니까 분할지급 하면요?
김홍식 위원  대학 졸업할 때까지 분할해서 주면 연 15억원 정도 추계되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1년에 500만원 정도 하면 20년 정도 되겠네요.
김홍식 위원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난다고 하면 국가시책에 바로 반영돼요.
곧 국가에서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한 번 더 검토해보십시오.
광고효과도 내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 1억원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도 있으니까 직접적인 도움도 줄 수 있으니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차피 세 자녀 같은 경우 많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무자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자식이 없는 세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리고 생색내기용이 하나 있는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20리터 40매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김홍식 위원  이것 해봐야 2만원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지원시책 중 금액이 제일 낮은 게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겁니다.
2만원도 채 안 됩니다.
그래도 이건 매년 지급하기 때문에...
김홍식 위원  한 달 반이나 쓰면 없어지지요.
너무 생색내기용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으로...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차후에 개정할 때 도움되는 게 있으면 검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감사 때 보면 사실 인구증가가 최고 큰 이슈입니다.
돈을 줘서 유입한다는 것은 사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를 많이 유입하려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교육이라든지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강영봉 위원  타 시군에서 우리 지역에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산업단지라든가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아이템을 기획감사실에서 잡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군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서 인구유입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시간에 인위적으로 하기가, 행정적으로 공장을 만들어서 하기도 힘들고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강영봉 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박사가 와도 못 푸는 문제 아닙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고성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업체 유치입니다.
거제에서든 울산에서든 고성이 먹고 살기 좋으면 오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잘 해줘봤자 일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 얼마 받을 거라고 취직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맞습니다.
강영봉 위원  실장님 머리가 아프겠지만 큰 틀을 봐서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인구증가시책이 지원조례를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공장유치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여건이 변해야만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민원봉사과장 김영재입니다.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하여 공장 및 물류시설 완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은 안 제12조 제2항과 제5항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하여 시설규모를 완화 적용하는 내용은 안 제13조의 2에,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대하여 완화 적용하는 내용은 안 제26조 별표 3에 반영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대지안의 조경)입니다.
신설하는 내용은 제5항입니다.
영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영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 7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 3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2천제곱미터"를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한 내용입니다.
5페이지,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변경되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준 공업지역은 1.5미터 이상에서 1미터 이상으로,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은 3미터 이상에서 1.5미터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의 준 공업지역은 1.5미터 이상에서 1미터 이상으로,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은 3미터 이상에서 1.5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조례안과 똑같습니다.
6페이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의 변경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전용주거지역이 우리군에는 없습니다만 2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미터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은 4미터 이상에서 3미터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다.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건축물은 3미터 이상에서 2미터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동물관련시설은 4미터에서 3미터 이상으로, 그 외 시설은 4미터 이상에서 1미터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01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30일자로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3조의 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시계획 구역 내 축사, 작물재배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연면적 합계 2천㎡ 이상을 3천㎡ 이상으로 완화하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으로써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건물을 지을 경우 3m로 할 것을 2m로, 2m로 할 것을 1.5m로 하는 것은 건축주로 봤을 때는 법이 완화된 것이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강영봉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철폐를 과감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주민들의 불만, 민원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봉 위원  개인적으로는 땅을 많이 확보하니까 좋겠네요.
그런데 골목에 틈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너무 완화하다보면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겠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거리를 띄운 것은 용도지역에 맞춰서, 주거지 같은 경우는 좀 좁혀놓았고 그렇지 않은 관리지역은 좀 넓혀놓고 그랬습니다.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 02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201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 당초 기금운영 금액은 3,875만원인데 변경 기금운영 금액은 3,825만원입니다.
변경사유는 도비보조금 교부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제61조이며, 설치연도는 2001년 4월 20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5년도 말 현재 2,500만원,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400만원, 지출이 1,900만원, 2016년도 말 현재 2천만원입니다.
이 2천만원은 예치금입니다.
3페이지,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금, 예탁금 이자수익금입니다.
지원기준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자율감시원 활동지원, 식품사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제반사업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조금 50만원이 감액되어서 교부되었고,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은 2천만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는 1,875만원에서 50만원 감액된 1,825만원입니다.
4페이지, 수입계획은 보조금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지출계획의 위생업소 홍보 및 지원의 사무관리비에서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외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보조금 250만원, 기타수입 1,086만원, 집행액 1,825만원으로 459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04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30일자로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도비지원금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5년 제21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승인된 사항 중 당초 기금운영 금액 3,875만원에서 50만원을 감액한 3,825만원으로 기금운영 금액이 변경(감액) 되었으며 감액사유는 도비보조금 모범업소 소형 복합찬기 지원사업 교부금 50만원이 삭감되어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품위생법은 위반되지 않는 게 좋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정도범 위원  그런데 제안사유를 보면 많아야 좋은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야만 영양수준과 식품위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만약 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영양수준이 전혀 향상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도비도 지원받고, 기금설치는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안 걸리도록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제안사유를 보면 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돈을 모아서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으면 영양수준 향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만약 재원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면 됩니다.
정도범 위원  과징금을 재원으로 쓰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끌어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모양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전부 과징금으로 이 부분을 해결한다고 하니까 제안사유의 앞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맥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문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앞뒤를 보면 그런 느낌이 와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과징금이 수입으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도범 위원  생겼을 때는 그렇게 쓰더라도 모든 재원을 거기에서 다 마련하는 것처럼 나와 있으니까 좀 그렇다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에는 위생과가 없죠?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강영봉 위원  식당이라든가 위생에 대한 점검을 계에서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위생담당에서 합니다.
강영봉 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위생계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예.
강영봉 위원  계장님, 식당을 1년에 몇 번 점검합니까?
○ 위생담당 구원석  문제업소는 2회 이상 하고, 일반업소는 한 번쯤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현지답사 합니까?
○ 위생담당 구원석  현지방문 해서 점검하는 게 1회 이상입니다.
강영봉 위원  목록이 있습니까?
○ 위생담당 구원석  예.
강영봉 위원  계장님은 그 부서에 언제 발령받고 갔습니까?
○ 위생담당 구원석  7월 4일자로 왔습니다.
강영봉 위원  몇 달 안 돼서 한 번도 안 갔겠네요?
○ 위생담당 구원석  최근 콜레라 여파로 인해서 횟집 쪽에, 생선 취급하는 쪽에는 거의 다 가봤습니다.
강영봉 위원  고성군 관내에요?
○ 위생담당 구원석  예, 그 외에 일반적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 18명이 위촉되어서 그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강영봉 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위생담당 구원석  식품 쪽에 지식이 있는 분들을 모집했습니다.
교사로 퇴직하신 분도 있고,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
강영봉 위원  고성군 관내에서 1년에 얼마나 단속됩니까?
○ 위생담당 구원석  일반업소는 10개소 전후로 단속됩니다.
강영봉 위원  단속보다는 지도계몽을 해서 없도록 하는 게 좋죠.
다 영세업자들 아닙니까?
국민건강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전에 계몽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줘도 안 되고, 좋은 것 있으면 홍보하십시오.
위생과는 단속해가지고 갑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고성군은 공무원들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도계몽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담당 구원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시 14분)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재  2017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 기금조성액은 3,820만5천원입니다.
조성방법이나 기금용도는 201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같습니다.
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2천만원, 2017년도 말도 2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 1,9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금수지 총괄은 보조금 500만원, 예치금 회수 2천만원, 이자수입 20만5천원, 기타수입 1,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816만5천원, 예치금 2,004만원입니다.
4페이지, 수입계획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0만5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300만원, 도비보조금이 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천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위생용품 구입 지원, 모범음식점 남은 음식 수거용기 지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체, 모범음식점 위생소독기 지원(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총 1,626만5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식품위생 자율지도원 활동비 120만원, 재무활동의 예치금 2,004만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의 조성액은 1,820만5천원으로 보조금 500만원, 이자수입 20만5천원, 기타수입 1,3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816만5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816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05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12일자로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도비지원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7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재무과장 김정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7월 12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연 2~6%로 규정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의 분납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분납이자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현행 2퍼센트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위탁재산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기존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등 인용조항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부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21조 제4항은 위탁재산 이용료입니다.
제2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조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로 개정했습니다.
제21조 제4항에 이용료는 관리위탁하는 재산과 관련된 규정의 범위에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9조 제2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9일자로 2개 법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고, 하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용조항을 반영했습니다.
8페이지의 제34조 제2항 "연 2퍼센트의"를 "고시이자율을 적용한"으로, 9페이지의 제4항 "연 2퍼센트"를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제38조 제4항 "연 2퍼센트의"를 "고시이자율을 적용한"으로, 제38조의2 제2항 "연 2퍼센트"를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제60조 "연 2퍼센트의"를 "고시이자율을 적용한"으로, 제60조의2 "연 2퍼센트"를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02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30일자로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6년 7월 12일자로 일부개정 됨에 따라 변경규정 및 후단 신설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고시이자율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고시한 신규 취급기준액, 코픽스라고 합니다.
국내 8개 은행, 예를 들어 농협·신한·우리·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서 정부에서 고시하는 건데 매월 15일에 고시합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공유재산을 몇 년 사용하면 불하해줍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일반적으로는 5년입니다.
박덕해 위원  5년 이상이요?
○ 재무과장 김정년  그것도 자경해야 됩니다.
불하할 때 원칙은 공매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히 계약상 5년 이상 경작했을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조항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공유수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5년 이상입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공유수면 같은 경우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다 짓고 있기 때문에 인접 토지와의 관계라든지, 공유수면 부지를 예로 들어서 세네 사람이 관련 있다면 공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시 35분)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재무과장 김정년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출연금 부담액은 2016년 보다 38만5천원이 증가한 396만2천원입니다.
우리군이 지금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연도별 출연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06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30일자로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명시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지방세제도 등에 대한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적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주민생활과장 허옥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03호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대표협의체·전문위원회·실무협의체·실무분과 그리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부터 제7조에, 위원명단 공개 및 직무와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 회의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의견의 청취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회의수당 및 운영지원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부터 제20조에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합의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개정내용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분석에 따른 여성가족담당의 검토의견 중 제4조 제2항에 전문위원회 구성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부분은 개정조례에 반영하였고, 제6조 제1항 실무분과 구성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실무분과에 심의·의결기능이 없기 때문에 성별균형참여 제외대상 위원회에 해당되어서 수정안을 미반영 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존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체의 기능을 좀 더 세분화하고 보충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대표협의체·전문위원회·실무협의체·실무분과 그리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 누락되어 있던 전문위원회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각 협의체별로 성격과 구성, 기능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8페이지,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명단 공개, 직무, 임기,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였고, 안 제12조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 실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기존 조례 중 내용이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수정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03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30일자로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고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있는데 지금은 회의를 할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않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위원회에서 회의하면 회의 참석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강영봉 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5급 공무원에 준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요?
나가고 있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할 수 있다고 해야 나가지 않습니까.
강영봉 위원  지금 주고 있는 건 왜 줍니까?
○ 희망복지지원담당 최미경  이건 기존 조례입니다.
강영봉 위원  주고 있는데 다시 준다는 말 아닙니까?
○ 희망복지지원담당 최미경  고치는 게 아니고 참고조례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우리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관계법령에 있는 걸 참고해 놓았습니다.
강영봉 위원  쉽게 말해서 위원회를 모집해서 회의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준다는 거죠?
2시간 회의하면 그 시간대로 돈을 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예.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