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4월 22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계획조례안
2.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계획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강중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강중구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계획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강중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와 저희 직원은 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주요사업이나 민원사항은 항상 협의해서 추진하고 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국토이용체계 개편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건축행위를 3층에서 2층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나. 개발행위중 주거지역 2만㎡, 상업지역 2만㎡, 공업지역 4만㎡미만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1만㎡이상의 토지형질 변경 등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신설된 내용입니다.
  다. 제1·2종 자연경관지구, 제1·2종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등의 건축규모제한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60%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종전의 용적율 준주거지역 300%에서 400%로, 근린상업지역 400%를 500%로, 일반공업지역 200%를 250%로 완화하는 것이며, 바. 군계획위원회를 강화하고 제 1, 2, 3분과위원회를 설치 분과별 전문화를 기하는 내용입니다.
  사.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7명이내의 전임계약직공무원, 3명이내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군계획에 관한 자문과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전검토와 군수 및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획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로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기존 취락지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자연취락지구내 행위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자.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등 행위제한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최대한 허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 종전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를 허용하였으며, 주거환경 위험요인 및 주거환경 저해 민원이 빈번하여 너비 1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여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카. 준주거지역안에서 의료시설중 장례식장과 자동차관련시설중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을 금지하였으며, 장례식장 및 자동차정비공장중 소형정비업과 차고 및 주기장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체계
  법은 총 12장 본문 144조 부칙 25조로 되어있습니다.
  공포일자는 2002년 2월 4일입니다.
  영은 총 12장 본문 134조 부칙 13조로 공포일자는 2002년 1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규칙으로는 본문 36조에 부칙 4조로 공포일자 2002년 12월 31일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기간은 2003년 3월 4일부터 2003년 3월 24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본문 1페이지 고성군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군기본계획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고성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장 군관리계획
  제1절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유선방송,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52조제1항제5호중 1m이내의 건축선 변경
  2. 건축물연면적 및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
  3. 건축물의 배치계획중 3m이내의 위치변경
  4.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제2절 군계획시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자는 군계획시설을 설치한 소관재산관리관으로 하고 조례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에 의한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이하이고 연면적이 165㎡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이하인 것.
  다만,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2층이하이고 연면적합계가 660㎡이하인 것에 한한다.
  3. 높이가 5m이하인 공작물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이내 또는 깊이 50㎝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당해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계획관리지역의 규모를 적용한다.
  1. 보전관리지역 : 2만㎡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미만
  4. 농림지역 : 3만㎡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0도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상한다.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m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50m이상인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000㎡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도로가시권의 옹벽·석축의 높이는 3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로 가려지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이상으로 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 면적 2만㎡미만
  나. 상업지역 : 면적 2만㎡미만
  다. 공업지역 : 면적 4만㎡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5만㎥미만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1만㎡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2만㎥이상인 토석채취
  3. 경사도가 20도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4. 개발행위 대상지의 평균높이가 기준지반고보다 50m이상인 경우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영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람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를 초과한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당해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되 당해지역의 건폐율이 40%를 초과할 경우 40%미만으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m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m이하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m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m이하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m이하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m미만으로 하되, 연면적은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이상, 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8페이지 되겠습니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 후퇴하여 너비 2m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중구  도시과장님 잠시 설명을 중지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18페이지 제44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부설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
  제46조(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조례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배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제51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소매점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이하
  6. 준주거지역 : 70%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이하
  13. 준공업지역 : 70%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이하
  20. 농림지역 : 20%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이하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50%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70%이하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30%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써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이하로 한다.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이하로 한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이하
  6. 준주거지역 : 400%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0%이하
  9. 근린상업지역 : 500%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50%이하
  13. 준공업지역 : 250%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60%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이하
  20. 농림지역 : 80%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집단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80%이하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이하
  제59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 )/(1-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군계획위원회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0조(기능) 고성군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기타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문화관광과장·지역경제과장·건설과장 및 도시과장으로 하되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4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인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소관과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한다.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9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제70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71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75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고성군조례 제1670호 고성군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고성군조례 제1636호 고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고성군조례 제1687호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및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동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군계획시설의 관리자는 동 시설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관장하는 실·과장으로 한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은 60%미만, 용적률은 250%미만으로 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은 40%미만, 용적률은 80%미만으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은 이 조례의 범위안에서 당해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개발계획에 건폐율·용적률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구역에 대한 건폐율은 60%미만, 용적률은 150%미만으로 한다.
  제6조(수산자원보호구역안 기존취락지에 대한 행위제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수산자원보호구역안 기존의 자연취락지에서의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다음 각호를 만족하는 범위안에서 취락지구로 고시한 취락지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의한 취락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산재되지 아니한 10호이상의 자연취락지
  2. 취락지 최외곽의 대지 또는 건축지로 연결된 범위안으로서 주거밀도가 1만㎡당 10가구이상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란중 (2)내지 (5)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부칙 제2조의 폐지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3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별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중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고성군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내용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고성군도시계획조례, 고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관계법령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군계획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면서 군발전을 지향하는 고성군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선계획에 의한 후개발을 유도하여 우리군의 국토이용체계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군 각종 개발계획의 기본이 되는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사항과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그리고 군계획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허용범위내에서 주민생활의 편리를 위해 적정수준으로 적용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입법예고와 조례안 자문을 위한 고성군계획위원회개최 등에 의한 의견수렴 등 관계절차를 거쳐 고성군계획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많은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 적용부분과 안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중 제8호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숙박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같은 조 제23호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숙박시설의 도로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도시과에 계장이 몇 분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4명입니다.
박태공위원  오늘 특별하게 바쁜 일이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조례안 상정 때문에 조례안에 해당되는 계장만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상하수도담당 정쌍수씨가 오늘 법정에 출도할 일이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도리가 없습니다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의회는 주민의 여론 수렴기관입니다.
  위원들이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실무진인 계장들이 위원들의 의견에 충분히 경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계장님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의회에 나오셔서 출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조례안을 전문위원이 충분하게 검토보고를 했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그린벨트도 상당히 국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그것을 각 처에서 해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쪽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물론 도시계획조례나 타 조례를 폐지하고 고성군계획조례안을 새로 설치하는데 주민불편을 초래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 조례안이.
○ 도시과장 김영재  이 조례 취지목적이 당초 법 체계가 복잡했습니다.
  체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난개발 이의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이 법 두 개를 통폐합하고 난개발 방지목적이 주 법개정이나 조례제정목적의 내용인데 주민불편이 당장 따르는 것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것이 이 앞에 시행규칙까지 공포되었으나 조례제정이 다소 조금 늦어져서 근간에 민원이 몇 건 발생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런 부분적인 민원은 일시 해소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 지금 현재 마을단위로 취락마을은 저희들이 다시 계획수립을 해서 읍면의 의견을 받고 준비를 해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되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수변경관지역, 자연견광지역,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지구개념은 저희 군에서,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지구개념은 도시에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법이 바뀜으로 해서 비도시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변지구라는 것은 물가, 호수 그런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수변지구는 결국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수변지구나 자연경관지구나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를 지정하지는 않았고......
○ 도시과장 김영재  예,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없고, 단지 수변경관지구는 호수주변, 그러면 바닷가도 포함되겠네요?
○ 도시과장 김영재  바다는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참고적으로 어떤 지구지정이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행위가 더 강화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군계획조례안이 지정되고 나면 군관리계획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군관리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성지구는 크게 난개발이 본 위원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지가 난개발을 막자고 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불편이 최대한 없게끔 군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 32분)

○ 위원장직무대리 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돗물 이용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
  나. 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수돗물이용주민 전문가중 군수가 위촉
  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
  라.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수질 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함
  마. 위원회 운영에 필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정함
  3. 참고사항
  수도법 제19조의 2
  4. 입법예고
  예고는 2003년 2월 21일부터 2003년 3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5.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중 도시과장, 환경녹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수돗물 이용주민
  2. 군민의 보건, 위생, 건강 등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기타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수당 및 수질검사 수수료) ①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중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위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강행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수도행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수돗물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1년에 수돗물 검사를 정기적으로 몇 회정도 실시합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수돗물 검사는 보통 100톤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 간이상수도, 이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또 광역상수도 그렇게 구분하고 있고, 원수는 지하수 암반관정하고 계곡수 이 검사가 있고, 검사도 보건소에 의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원수에 대한 48개항목은 수질검사센터, 지금 국립진주산업대학교의 수질검사센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뢰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과   장           김영재
  
○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