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9월 30일(화)  11시 1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5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5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재민  전문위원 임재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된 안건으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과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회의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5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과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5회 임시회 집회일시와 회기,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의 ------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재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는 1997년 10월 8일 14시에, 회기는 1997년 10월 8일부터 1997년 10월 17일까지 10일간이며, 의사일정은 1997년 10월 8일 14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상임위원회별 활동은 10월 9일에 조례안심사,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현장확인,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11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심의 및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행정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는 1997년 10월 8일 14시에, 회기는 1997년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행정   박현규   이익수   이상근   박상수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임재민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