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9월 18일 (월) 10시 01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홍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홍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김홍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강영봉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강영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영봉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7년 9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번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과 일자리창출을 조정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742억4,328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05억3,356만원이 증액이 되어 2.27%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04억3,979만3천원이 증액이 된 4,243억4,778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9,376만7천원이 증액이 된 498억9,550만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는 전체 1건에 1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편성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축산과의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사후관리 장비구입 1건에 1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삭감조서 축산과 소관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의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사후관리 장비구입 예산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과장님이 설명해보시겠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 관내 주요가축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는 1,100농가에 1만4천두, 젖소는 34농가에 3천두, 돼지는 40농가에 9만5천두, 닭은 618농가에 60만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시군으로 봐서는 경상남도에서 3~4위 정도입니다.
악취가 제일 심한 곳이 거류면 숭의원입니다.
돼지농가 15농가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광역 악취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군별 광역으로 묶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5년도에 65억400만원을 받았고, 올해 54억7,600만원 해서 119억8천만원입니다.
돼지농가 40농가 중 34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완료 농가는 4농가, 추진 중인 농가는 5농가, 올해 착공되는 농가는 24농가 정도 됩니다.
이걸 사후관리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 차를 가지고 이 농가, 저 농가 다니면 전염병을 옮길 뿐 아니라 냄새로 인한,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농가들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악취를 측정해야지 그걸 떠와서 측정하다보면 소멸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2,5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빠졌습니다.
이 사업은 부득이 해야 됩니다.
올해 안 하면 내년에 사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진작 했더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었으리라 봅니다.
이것은 거류면 숭의원에 갈 거죠?
○ 축산과장 최봉호  아닙니다.
고성군 전체입니다.
김상준 위원  악취측정용 차량을 구입할 거네요?
○ 축산과장 최봉호  예.
김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과장님, AI 때문에 고생 많았죠?
제가 총무위원회이다 보니까 과장님을 접하기 어려웠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5천만원 올렸는데 1천만원 감액되었네요, 다른 과는 전부 다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축산에 대해서 잘 압니다.
결론적으로 차를 5천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차 1대에 3천만원 정도 되고, 측정기가 2천만원 정도...
강영봉 위원  다 확인해봤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예산만 편성되면...
강영봉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실무자들이 특수차 1대를 정확하게 견적 받아서 확인해봤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확인은 다 했습니다.
강영봉 위원  확인하니까 5천만원이 꼭 필요하네요?
○ 축산과장 최봉호  예.
강영봉 위원  그러면 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실과장으로 엊그제 와서 보충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영봉 위원  농협에 관해서 모르는 위원이 있습니까?
소상히 했으면 더 올려줘도 올려줄 것인데,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죠?
○ 축산과장 최봉호  조금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1천만원 깍아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꼭 5천만원이 있어야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걸 하면 소, 돼지, 닭 같은 축산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주는 돼지고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가지고 나가서 측정을 해가지고...
강영봉 위원  어떤 걸 주로 측정합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악취입니다.
민원이 생기면 직접 현장에 가서 측정해가지고 환경법상 기준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
강영봉 위원  측정기계는 여태껏 없었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그건 환경과에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환경과에서 나가가지고...
강영봉 위원  축산과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없었습니다.
강영봉 위원  왜 그랬을까요?
○ 축산과장 최봉호  환경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 있었고,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 안에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장비가...
강영봉 위원  그러면 악취가 나서 민원이 들어오면 축산과는 출동 안 하고 환경과에서 출동합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저희들은 가서 지도만 하고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강영봉 위원  그러면 잘못되었네요.
욕은 축산과에서 들어먹을 것 아닙니까?
진작 있어야 됐던 것인데...
○ 축산과장 최봉호  장비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전에 나가서...
강영봉 위원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과도 출동하고 축산과도 출동하겠네요?
○ 축산과장 최봉호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영봉 위원  측정기계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기종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환경과는 측정하는 기계가 어떤 기계고 얼마 정도 오래되었고 얼마 정도 하고, 축산과는 어떤 기계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그게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 기계가 몇 년 되지 않았느냐 생각되고, 지금 축산과에서는 신규로 할 것이라는데 이왕 고생하는 것 욕 안 먹도록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봉호  알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측정용 차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예.
김상준 위원  필요시 측정해주고요?
○ 축산과장 최봉호  아무래도 해놓고 나면 환경과에 고발 들어가는 것이 예방됩니다.
김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 건은 아니고,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 결정통지문에 의하면 추경편성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일자리여건 마련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하고 교부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산 전반을 볼 때 지역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전체적인 노력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99명이라고는 하지만 단기간 사역이 주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자리창출 1건이 올라왔는데 그것조차 민간위탁입니다.
이런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쉬움이 크고, 현재 고성은 조선산업 몰락으로 경기도 어렵고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이 시급한데도 노력이 너무 약했어요.
차후에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대해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청년일자리나 연속성이 있는 일자리 발굴을 위해 행정에서 더 열심히 발로 뛰는 노력들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중요성 보다 당초에 도의 자금을 가내시했는데 왜 군비로 대체하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군에서 도 예산을 가져온다는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돈이 오기까지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라도 되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장님께서 이 안을 충분히 다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과장님, 악취제거는 미관상, 후각상 토질과 수질 이런 게 전체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실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측정기가 2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예.
○ 위원장 김홍식  후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체크됩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해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발생지에서는 제대로 단속한다고 하지만 읍 같은 경우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냄새로 참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일정한 수치가 나타나면 조치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건데 그 피해는 몇 번을 이야기해도 반영도 안 되고 계속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축산과장 최봉호  내년도에 ICT사업이라고 해서 광역축산 악취방지 개선사업 하는 34농가가 있는 각 지역마다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지역도 중요하지만 읍으로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서도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 축산과장 최봉호  지금 이당지구 서너 군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홍식  기계가 얼마나 합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그건 제가 예산안을 봐야겠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아파트에도 설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 축산과장 최봉호  축사를 반경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예산 깍은 이유를 들어보니까 실과에서 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에서 깎은 것 같은데 오늘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분위기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네요.
이쌍자 위원님이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옳은 말입니다.
7억2천만원 내려와서 600명 정도를 고용하는데 다음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내년에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내려올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정말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4,742억4,328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4,243억4,778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98억9,550만1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종합심사 한 결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여 삭감이나 증액사항이 없이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계수조정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강영봉     김상준    최상림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명)
  축   산   과   장           최 봉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