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1월 21일(월)  14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무형문화재전수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무형문화재전수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고성군무형문화재전수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고성군무형문화재전수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농요가 84년 12월 1일자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84호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정당시는 고성오광대만 있었기 때문에 오광대만 전수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농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본문은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고성군의 무형문화재인 고성오광대와 고성농요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제3조 업무에 있어서 무형문화재인 오광대의 전수 및 개발을 오광대라는 표현을 삭제시키고, 무형문화재전수 및 개발로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초 문화회관 지을때는 농요가 없었기 때문에 빠져있던 것을 농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같이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 11월 18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고성군무형문화재전수회관운영조례에서 고성오광대만 전수 및 연구개발토록 되어 있었던 것을 고성농요도 포함되도록 동조를 개정함으로써 본 군의 무형문화재를 계승·발전시켜 나감이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관자체가 고성군소유 건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오광대회관이라 하는데 어디까지나 고성군 건물이고,오광대측에서도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고, 벌써부터 농요사무실을 만들어 비워 놓고 있습니다.
 농요는 농요대로 김석명 회장 외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기 때문에 농요도 같이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또 농요는 한전앞에 가면 김석명씨가 개인사택에 간판을 걸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무형문화재전수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정기재물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행규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서당경비로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하도록 하고, 비소모품은 반드시 회계부서에 의뢰하여 구입하도록 되어 있던 종전 규정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 불용품의 매각시 종전에는 감정 기준금액이 장부상 5,000천원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은 전부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대상물량이 늘어나고 감정수수료도 많이 지출되고 있어서 이는 행정력의 낭비까지초래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감정기준액을 5백만원 이상에서 10백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감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 아닌 소모품은 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앞으로는
 소모품대장을 비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물품의 분류에 있어서 비품은 물가상승등으로 취득단가를 종전 50천원 이상은 비품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10만원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비품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가 되도록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있는 유인물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 11월 18일,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조치지시에 의거 비소모품 구입이라든지,불용품매각, 소모품대장 비치등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행정불편사항을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구연한 안에는 처리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물품으로서의 효용가치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다보니 그것을 감정의뢰하다 보면 오히려 감정수수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관서당경비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에 한하고, 비소모품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재산목록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서당경비로도 구입하는데 구입해온 물품은 우리가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합니다.
 관서당경비로 구입했던지, 밖에서 기증을 받았던 물품이던지 비품인 것은 전부 대장에 다 올려집니다.
 회계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물품을 구입한 예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원래가 고정재산은 회계부서에서 언제든지 사주고, 정수물품취득관계가 있으면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단, 관서당경비로 구입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소모품 책·걸상 등을 살 때는 반드시 회계부서에다 다른 예산과 같이 요구하고,순수한 소모품만 사 쓰라는 이런 뜻인데 비품의 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0만원이상 되는 것은 비품으로 보고, 10만원이하는 소모품으로 실과에서 사 쓰라는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실과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고성군규칙 제743호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관리계가 종전에 토평위 위원중 도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던 것을 고성군 직제개편에 의하여 지적과로 이관됨으로써 지적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제2항중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6조중 "임기전"을 "임기중"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단서중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0조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제출일자는 94년 11월 18일, 제출인은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적과장 제안설명과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고성군실과소직제규칙이 개정되어 토지관리계가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의 토지평가위원중 도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던 것을 지적과장으로 변경·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안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설납골당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공설납골당은 1985년 10월 20일에 상리면 자은리 공설화장장내 25평의 면적에 2,000구의 봉안 능력으로 현재 무연고 납골 461구가 봉안되어 있으며, 화장장 관리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납골당에 봉안시 사용료의 감면규정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의 적용이 법리에 맞지 않아 이와 관련 조항인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호의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다음에 제1호를 삽입하여 관련조항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이며, 위의 내용은 생활보호법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65세이상의 노쇠자
 2. 18세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자
 5.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4년 11월 18일, 제출인은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 사용료 감면규정의 생활보호대상자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의 적용이 법리에 맞지 않는 조항 즉, 종전의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내지 제4호 해당자로 되어 있던 것을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로 수정·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종전에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해야될 것을 제3조제1항 내지 제4호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 같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영철   김익수   김행정   김동봉   강한영   김대산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도낙규
 
○ 서명위원
   위원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