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4월 4일(화)  10시 24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10시 24분 개의)

○ 전문위원 전환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고형호위원, 제준호위원, 최갑종위원, 강중구위원, 정임식위원 이상 6명입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고형호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고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형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7분)

○ 위원장직무대행 고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고형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고형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형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자리를 배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진행하겠으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9분)

○ 위원장 고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계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이계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계수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계수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하는 동안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고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예산안은 2006년 4월 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967호로 접수되고 2006년 3월 27일자로 제13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44억9,012만7천원 7.4%가 증액된 2,102억3,214만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141억2,308만2천원 7.6%가 증액된 2,002억6,69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6,704만5천원 3.8%가 증액된 99억6,515만4천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금액변동은 없으나 구성비는 6%에서 5.5%로 줄어들었고, 세외수입은 4,047만6천원이 증액되어 구성비는 14.7%로서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체재원은 20.2%의 비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8억3,218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액대비 45.7%인 916억818만5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억9,414만원이 증액되어 구성비는 1.2%인 24억6,61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6억4,238만4천원이 증액되어 구성비는 25.4% 507억2,576만5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4억1,389만7천원이 증액되어 구성비는 7.4%인 148억7,642만1천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하는 경상예산이 당초예산대비 24억8,012만4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26.9%인 538억4,074만9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18억2,430만2천원이 증액되어 구성비는 69.2%인 1,386억5,682만1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구성비 3% 60억2,941만7천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98.4%인 98억1,056만원, 보조금이 1.6%인 1억5,459만4천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0%인 3억9,703만3천원, 사업예산이 86.4%인 86억667만1천원, 채무상환은 변동없이 6,517만2천원, 예비비 등은 9.0%인 8억9,627만8천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및 변경조정과 해군교육사령부 부지매입,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등 대형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여지며,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하였는지, 지역주민의 생활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심성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지 등에 주안을 두고 당초예산에서 예산규모가 변경되는 예산은 예산변경의 원인이 무엇인지, 사유는 타당한지 등을 종합검토하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를 재검토하여 사업의 성질상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02만원이 증액된 12억2,219만5천원이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이 없었으며, 질의ㆍ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위원장 고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의 5급 승진자과정 교육입교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0억3,358만7천원이 증가된 1,633억622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은 80억865만3천원이 증액된 1,088억7,768만3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해군교육사령부 부지매입비 20억원중 5억원을 삭감했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3억3,459만원이 증가된 469억2,591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64억7,045만4천원이 증액된 1,001억3,228만3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질의ㆍ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명)  
  공점식     박태훈     박태공
  송정현     하학열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정순태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고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