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10월 17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3.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4.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4인)
2.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복지국의 복지지원과입니다.

1.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4인)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향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용재, 최상림, 김원순, 정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48호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설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10월 1일 본 의원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 센터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도록 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좌하거나 상담할 수 있게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48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14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원센터의 시설에 관한 사항, 센터 운영사항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및 주민참여 방안 마련 규정을 규정한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등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연옥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57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성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행복한 친화도시 조성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6조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급액, 안 제7~10조 지급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16조 바우처 사용 및 가맹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19조 대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제49조 제3항입니다.
예산조치는 10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9-1226호로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 조례안 설명과 관련하여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6일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의 수정안으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검토하여 조례에 반영한 수정안이므로 추가 반영된 조항만 설명하고, 전체 의안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3조(군수의 책무)입니다.
제2항 군수는 매년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 과,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꿈키움바우처운영위원회를 둔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1호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2호 가맹점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호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제4호 그 밖에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호 행정복지국장,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제2호 군의원
제3호 청소년 대상 기관, 단체의 관련자
제4호 사용자, 가맹점 대표
제5호 청소년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10조(지급 정지 및 환수 등)입니다.
제3호 제15조를 위반한 때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입니다.
제4항 제2호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3호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이상으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7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을 위한 친화도시 조성이 고성의 경쟁력으로 청소년들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부칙 시행시기에 있어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18조(카드의 관리 등) 이 조항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및 시스템 운영에 있어 제로페이 경남 등과 비교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이로운 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순서 앞에 모두발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고성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안건이 수정되어 올라왔습니다.
고성군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고성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고,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었으나 지금 우리 고성군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시행이 이르다고 판단하고 부결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질의·답변 순서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주 신문을 보니까 10월 9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서 고성군이 종합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금 6천만원을 확보했고, 7월 달에는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확대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습니다.
고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성군이 재정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 탄탄하고,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 할 수 있는 고성군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비용추계서를 보면 매년 23억3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세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재정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재정은 제245회 임시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용재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에 먼저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을 생각해서 활용했으면 싶고, 일반 SOC사업은 기존에 많이 투자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축소해서, 전체적으로 안배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제245회 임시회 때 부결시켰는데 부결시킨 이유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재정상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재정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정평가 부분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예산 운영상 전국 최우수를 받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느 시책에 두느냐에 따라 생각해볼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김원순 위원  꿈키움 바우처가 우리 군민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청소년도 마찬가지이지만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교육적인 측면의 일부를 생각하고,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 학습 관련된 것은 국가사무이니까 교육청에서 담당하겠지만 청소년들이 각종 체험이나 동아리활동이나 교육 외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는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제가 부모들과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해본 결과 우리 고성군이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때까지 선별적 복지를 많이 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했습니다.
지금 아이 키우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고성군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용돈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호응이 좋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은 이때까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라고 낙인된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꿈키움 바우처는 친구들이나 나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한테서는 차별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꿈키움 바우처가 조례로 잘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영환입니다.
앞에 올라왔던 조례안과 지금 올라온 조례안은 크게 바뀐 게 없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크게 바뀐 것은 없고, 위원님들께서 제245회 임시회 시 지적한 주요사항에 대해 검토해서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재정적인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고성군이 평가받은 부분이 있어서 건전하다, 지원해도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시는데 과장님도 흔쾌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정영환 위원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적인 문제, 이런 게 앞에 반대이유에 분명히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싹 빠져서 다소 유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부분에 있어가지고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예산이 17억원 정도 인상되어서 퍼센트로 보면 75%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위해서 부지 매입한다고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정영환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막대한 부지비용 같은 것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군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정영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5%가 증가되고, 부지나 이런 부분은 빠지겠지만, 또 연 23억원이라는 비용이 계속 지출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분야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향적으로 많이 가면 분명히 다른 부분에 가야 될 예산이 축소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전에, 기존에 해오던 걸 줄이면 그에 대한 반발은 분명히 따라 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된 예산을 균등하게 쓸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도 지적했듯이 우리군은 고용위기산업지역으로 전체적으로 지방세 이런 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는, 다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연장까지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이걸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에 연 얼마 출연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18억원 정도 됩니다.
정영환 위원  약 20억원 정도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해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돕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고성군이 청소년에게 너무 약하게 지원한다, 비율이 낮다 이런 건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 앞에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한 번 더 설명해주시고요.
청소년들에게 근로나 땀의 대가로 소득이나 수입이 온다는 것을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을 이렇게 바우처카드를 이용해가지고 보편적으로 5만원, 7만원 주는 것보다는 어떤 단위사업을 개발하셔서 동아리 활동에 더 지원한다든지 방과후에 어떤 걸 더 한다든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더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단위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농민수당 달라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수당 하나 제정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수당을 달라고,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과장님은 한 과를 대표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인 것을 못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투자할 것을 조금씩 아껴서, 지금은 사실 청소년에게 투자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 과에 직접 청소년을 위해서 쓰고 있는 예산이 8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7~8억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시설비입니다.
아까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아리에 지원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을 놓고 볼 때는 우리 과 총 예산의 47% 정도 되고요.
농어민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해서 1년에 350억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 과에 60%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에 비교해보면 미래세대인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진짜 적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예산 자체를 놓고 볼 경우에는.
정영환 위원  과장님, 됐고요.
앞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노인 기초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우리 군비가 약 8% 정도 들어가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정영환 위원  그런데 베이비부머 세대 엄청난 인구가, 제가 계산은 못해봤습니다만 노인 기초연금을 줘야 될 시기에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되는데, 아까 교육발전기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소년들에게 교복 지원도 해주죠, 무료급식도 해주죠, 우유급식도 해주죠, 지원해주는 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 후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들어가죠?
우리 지자체 부담분 분명히 있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정영환 위원  내년부터 2학년, 1학년 단계적으로 갈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고 들어가야 될 게 뒤에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시고 판단해주셔야 되는데 올 한 해 예산을 보고 SOC사업 안 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청소년 수당은 한번 주고 나면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단체장이 되더라도, 어떤 군의원이 당선되어 들어오더라도 누가 이걸 막겠습니까?
시작부터 신중하고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재정의 현황을 보고 한발 늦게 가자.'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부결한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당장 시행을 하자고 하시니까 조금 난감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재정상 문제인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들어올 돈을 가지고 이런 시책추진은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전체 총액예산을 놓고 파트별로, 저희들 예산 중 청소년 부분만 일부 언급했는데 저희 과에 늘어난 게 거의 없습니다.
앞에 제245회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청소년이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사회학자의 말씀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이 시기에 먼저 투자해서, 청소년들에게 지원해서 인격형성이나 각종 경험이나 프로그램 이런 걸 접하게 해서 자아형성이나 모든 걸 할 시기는 저는 사실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 인구 자체가 계속 소멸지역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이대로 계속 갔을 경우 군 자체가 있을지, 아니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교복 관련 부분을 지원하니까 항공고등학교에 95명이 전입하는 실정입니다.
인구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위원님께서 아까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용처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관내 지역경제에 환원되고 흡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움이 되지 부작용을 할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될 비용에 대해서, 많은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시는데...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노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초연금 부분은 90%가 국비입니다.
도비가 2%, 군비가 8%입니다.
노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거의 국비로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과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청소년 부분은 순수 군비 들어가는 게 청소년 보호·육성에 41억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한 61%는 보조받은 돈입니다.
군비 소요되는 게 30% 정도입니다.
순수한 군비로 진행하는 것은 3억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조사업입니다.
군비로 하는 것은 이번에 진행하는 것이 큰 시책 중 한 부분인데 다른 파트에 군비를 대응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다른 파트에 군비는  안 하고 거의 다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상에도 보도되었는데요.
민선 7기 백두현 군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고성군 생긴 이후로 1천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축하할 일이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있는 우리 고성군에서는 반갑게 맞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성비를 알고 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1천억원이 공모되어 오면 군비가 얼마쯤 대응투자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50~60% 정도는 부담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정영환 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많고요.
한 20% 이상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군비를.
국비 70%, 도비 8~9%, 군비 21% 대부분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20% 이상이라면 이 사업에 우리 군비를 거의 200억원 매칭투자 해야 돼요.
우리군 세수가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500억원 조금 넘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500억원 조금 넘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데 대응투자 하기도,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공모해서 들어올 사업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과연 우리군의 재정적인 여건으로 맞는 것이냐, 이런 것은 예산담당과 기획감사담당관 다 오셔가지고 열띤 토론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완고하시니까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청소년 꿈페이에 대해서 여러 각도의 차원에서 생각도 많이 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이것이 진정한 청소년을 위한 길인가를 의원들 전부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성군이 청소년 꿈페이를 제정하는 이유가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클 때는 돈 없이 자연스럽게 크고 했는데 지금 세상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투자가 안 되면, 저번에 사회학자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청소년기에 겪고 건전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향숙 위원  투자도 반드시 필요하죠.
청소년기는 세월이 변해도 시기는 똑같습니다.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법상 9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김향숙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에도 속하지 않고 성년에도 속하지 않는 청소년기라고 해서 학술적으로 보면 주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인격이 형성된 완전한 인격체가 아닌 상태이고, 이 시기의 모든 경험을 통해 성인으로 가는, 나의 평생 인격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청소년 복지를 해주지 말자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보자는 것이고, 꿈페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과 조금 다르고, 여러 학부모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저도 상담해본 결과 장년층으로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은데, 지금 자식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7대3, 6대4 정도로 반대와 찬성이 있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세금을 냈으니까 그에 대해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마음에서 그런대로 괜찮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세금으로 환급받았을 때의 일인데 청소년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도 그렇게 썩 반가운, 처음에는 주니까 좋다고 말씀하시다가 그런 말씀들이 진행되면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이라는 것은 처음에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돈은 쉽게 나갑니다.
그런 경제개념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심어줘버리면 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때 경제관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고 의원으로서 우려심도 많습니다.
저는 자식도 키웠고, 먼저 인생을 산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렇게 우리가 우리 고성경제의,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고성에 사는 한 군민으로서 우려하는 바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 중 걱정 안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은 고용이나 산업위기지역에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금도 많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김원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소 경제 건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고성의 경제 건전성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사실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돈 없이 경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별로 부모님 자산이 넉넉한 친구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하고 싶은데 금전적인 게 충족되지 않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게에 가보니까 여중학생 4명이 식사를 시킬 때 있는 집 애들은 메뉴판 보고 시키는데 어떤 친구 하나를 보니까 가격표를 보고 망설여요.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왜 저러느냐고 물으니까 없는 집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돈 1,000원 음식 값 이것을 가지고 막 재보고 한답니다.
식당에 음식 먹으러 가서도 자기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식당주인이 볼 때는 부모에 대한 그런 것도 자기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군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지금 시점에 일부분 투자하면 향후 우리군으로 흡수되는 부분도 있고, 청소년들이 고성군에서 학교 다니면서 혜택을 본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에 기여하는 순기능도 어느 정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보편적 복지를 하면 안 됩니다.
선별적 복지를 해서 없는 집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선별적 복지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향숙 위원  선별적 복지는 드림스타트, 청소년문화의 집, 여민동락 카드 이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역차별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청소년들한테 다 같은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김향숙 위원  그런데 꼭 현금으로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기에 많은 경험과 많은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인프라를 하라는 말입니다.
돈으로 해줄 수 없는 복지를 해줄 수 있는 게 군이에요.
우리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복지예요.
그 복지를 현금으로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진로체험을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고성군 복지사업 중 단일사업으로 순수하게 100% 군비 23억원 들어가는 단일사업이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  없죠?
이 단일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것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들은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재정이 건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했는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수출 10위 중에서도 추락속도가 1위 하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김향숙 위원  우리 고성군은 지금 국비, 도비 목적재원 의존도가 높은 곳이에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볼 때 단일 연차사업으로, 과장님은 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 예산을 받아갈 모든 과나 단체에서 자기들 사업을 우선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물론 예산담당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시책을 전체적으로 놓고 투자해야 될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편성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우선 편성해서 시행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손을 못 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이것 해보려고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게 이 부분을 하고, 1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운영관계 검토를 몇 번 거친 부분입니다.
특별한 시책이 있어서 군 세입이 당장 100억원 들어올 것은 없지만 현재의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중앙부처 평가단에서 평가했을 때 운영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해보려는 것인데 만약 재정운영 과정 부분 평가를 못 받으면 협의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울주군이나 몇 개 지자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협의를 못 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과장님이 잘 아시죠?
재정의 건전성만 따지지 말고, 80%가 넘는 고성군보다 높은 곳도 하지 않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일부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복지전문가가 있는 평가단에서 우리 고성군에 하라고 했을 때는, 이 좋은 복지는 국가차원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우려하는, 지방의 낮은 자립도, 직접 교육청에 지원해줄 수도 없어서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을 마련해서 우회해서 지원해주는 이 현실에 우리가 지금 건전하다고 해서, 이 연차 사업을 몇 년 하다가 말 겁니까?
아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것이 우리 고성군을 위한, 진정한 청소년을 위한 복지가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꿈과 희망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고성군에서 5만원 줘서, 7만원 줘서 그때 돈 쓰고 배불리 먹어서 좋았다고 말하겠습니까?
교육인프라를 형성해가지고 내가 혜택 받을 수 없을 때, 그것을 고성군에서 복지 차원에서 해줬을 때 내가 그때 경험해서 성인되었을 때 이게 너무 좋았다고 말하겠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 위원장 이용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청소년복지 하지 말자는 것 전혀 아닙니다.
얼마든지 청소년복지 하는데 방법과 방향에 있어서 검토해주시고, 어느 것이 정말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고민해주세요.
저는 교육청에서 할 수 없고 우리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청소년 복지·교육 인프라를 조성해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오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개인 이기주의로 갑니다.
청소년 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어릴 때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고, 넉넉한 용돈을 받아서 넉넉하게 썼다면 아마 오늘 이렇게 과장님으로...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저는 진짜 어렵게 컸습니다.
최상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연옥 과장님이 계신 것 아닌가 저는 좁은 소견에서 그렇게 생각해보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강남에서조차 하지 않는 이 시책, 그 절실함, 결국은 고성이 인구소멸지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교복 지원해주니까 95명이 전입했다고 하는데 늘어난 것 아닙니다.
단지 교복을 지원받기 위해서 재학생이 그렇게 한 것이지.
교복을 지원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면 중앙고등학교나 고성고등학교 그런 데서 더 늘어나야 됩니다.
고성에서 교복을 지원해주니까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고성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철성고등학교도 오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저는...
최상림 위원  과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항공고등학교 95명은 인구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재학생이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 한 것입니다.
틀렸다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사실 그런 걸 지원하기 때문에 주소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앞으로 바우처를 지원하면 다른 데에서 더 좋은 학생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도 합니다.
아까부터 재정 부분을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재정건전성은 3년 주기로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고성군의 재정운영 관계가 명확하고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청소년을 가지고 제일주의로만 접근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보십시오, 미래.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상림 위원  사탕을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십시오.
청소년들을 왜 경제주체로 생각해야 되며, 저는 촌에 살다 보니까 자연을 많이 상대합니다.
자연은 1급수 고기를 넣는다고 해서 1급수 고기가 사는 게 아닙니다.
수질을 1급수로 만들면 자연적으로 1급수 고기가 생깁니다.
2급수 하천에 1급수 고기 넣어놔도 안 됩니다.
교육은, 가정이 하지 못하는 환경을 지방정부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영역을 지방정부가 복지라는 미명 하에 너무 파고들면 가정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가정의 울타리를 침범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저는 복지파트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생각과 조금 다른 게 바깥에 보면 비행·불량청소년들 같은 경우 가정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상담해보면 그게 많은 경우인데 그런 걸 봐서라도 청소년들한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림 위원  그러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그렇게 되면 기존에 기득권 가지고 세금내시는 분들한테 역차별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최상림 위원  세금을 낸다고 다 자기가 혜택을 받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형편이 되니까 미래세대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그렇게 약하게, 청소년들 문제가 너무 약합니다.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시대적으로 문제가 과거에는 체험도 해보고, 어려움도 경험해보고 하니까 헤쳐 나올 힘이 생겼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약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투자 안 되면 체험할 공간도 없고, 다양한 경험할 여건 조성이 안 됩니다.
최상림 위원  그러면 개인 바우처카드를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매칭해서 하면 안 됩니까?
왜 그걸 꼭 개인에게 줘야 됩니까?
개인의 학생에게 줘야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공부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육은 국가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외의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최상림 위원  용돈을 주지 말고, 빵을 주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인프라를 조성하자는 것이지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인프라는 병행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걸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과장님, 혹시 학생 비만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해보셨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비만 부분은, 저희들 클 때 하고는 체격에 차이는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혹시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린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영양실조 부분은 들은 사실이 없고요.
최상림 위원  지금은 비만이 문제입니다, 비만.
쉽게, 호주머니에 넣어놓으면 제일 쉬운 방법으로 쓰는 게 학생들입니다.
제일 쉽게 쓰려고 합니다.
저도 학생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이럽니다.
저 다닐 때는 8남매라서 부모한테 용돈 달라 못 하고 거짓말해서 용돈 탔습니다.
제일 쉽게 하는 게 거짓말해서 용돈 타는 것이고, 또 제일 쉽게 하는 게 먹는 겁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워서 영양실조가 걸렸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사회는 비만이 문제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일부 비만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 중에 자꾸 끊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양육비 부담 때문에 자녀를 안 낳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양육 부분에 워낙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최상림 위원  양육비 때문에 자녀를 안 낳는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그런 부분도 일부 일조한다고 봅니다, 시책 자체가.
최상림 위원  그렇게 해서 무상교육도 되고, 학원을 못 보내서 학원비 때문에 걱정하지 양육비, 용돈을 못 줘서, 간식을 못 줘서 자식을 안 낳는다 저는 그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가지고는.
아이들 배를 못 채워서 아이를 안 낳는다?
과거에는 딸도 일찍 시집보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기르는 데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최상림 위원  저는 제일 고민이 사교육비 때문에 문제입니다.
공교육이 정상화 되지 않으니까 사교육비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다른 자식보다 차별되게 키워보자고 사교육비 때문에 걱정하지, 먹는 것 때문에 아이 셋 낳을 것을 둘밖에 안 낳는다?
사실 지금 제일 싼 게 먹는 것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먹는 것은 30%로 제한을 뒀고요.
나머지는 문화나 도서나 체험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버스 타는 승차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음식 관련해서 비만도 말씀하시는데 식사하는 것은 30% 내로 규제하려고 합니다.
최상림 위원  제245회 임시회 때 보완한 것이 30%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아닙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상림 위원  사용용도에 따라서 구분 짓는 것은 이번에 보완한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세부지침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따로 만들 것인데 그쪽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고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저는 시작하면서 가정을 이야기했는데 가정을 돌아보시고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가정을 너무 과보호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결국 돈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의 사랑, 지역사회로부터의 사랑, 저희들이 어릴 때 학교 갈 때 직계 할아버지보다 동네 할아버지들이 더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주로 차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을 접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고성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보는 것 같으면 부모에게 사랑 받지 못하는 것 사회가 사랑의 영역에서 접근할 수 없는가, 가정이 어려워서 부모가 하지 못하는 것을 사회가, 좀 더 가진 자가,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경상남도에서, 전국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면 고성의 고등학교에 가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제도를 잘 해서 좋은 학교로 많이 진학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과에 진학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고성군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전입할 것 같습니다.
그게 다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우처카드 가지고 돈 5만원, 7만원 지원해준다고?
물론 그것도 미미하지만 미래를 본다면, 더 넓게 크게 본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성에 전입하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좋은 과에 간다, 고성에서 지원해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인구증가에 훨씬 더 기여하리라 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학력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각종 원어민 교사 운영비라든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성취도 관련한 부분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하는 것은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이나 동아리나 그런 부수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위주로 하려면 저희가 교육청 업무를 하는 게 됩니다.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 위원장 이용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말씀을 자른 것 같은데 답변해주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학력성취도 관련된 세부적인 업무는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상림 위원  과장님, 시간상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군민을 위해서 걱정합니다.
제245회 때 해놓고 왜 또 과장님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다급해서 연내에 하고, 1년을 넘겨서 하든지, 본 위원이 제안하자면 차라리 이 돈 23억원으로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우수교사를 영입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저는 자녀가 4명인데 위에는 27세, 28세 성인이고, 직장인이고, 밑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다 공감합니다.
위의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엄마, 다른 데 가서 그런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중고등학생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 자유학기제로 가는 데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행사 많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행복교육지구 해가지고 2년 동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내가 정말 돈이 있어서 친구들 밥 먹을 때 같이 라면 먹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같이 커피숍 가서 휴식하면서 주스 마시고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주입시킬 게 아니라 변하는 아이들도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19년도 보니까 5명의 청년들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고 하고, 2036년에는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55년도에는 1명의 소득을 낼 수 있는 청년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소년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고성군에서 용돈을 줘서 지원하다 보면 아이들이 다시 좋은 인재로 돌아와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교복지원도 이번 초에 746명에게 지급했는데 166명이 우리 고성군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나 부모들은 고성군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나간다고,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고 불안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적인 정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아까 불량청소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량청소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가지고, 상담사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좋은 미래나 꿈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돈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제가 어디 갑니다.
가장 쉬운 것이 아이들한테 2~3만원 주면서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청소년에게 투자하자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 주말에 어디 데려가서 무엇을 해줘야 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보다는 우리군 행정에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미래에 큰 꿈을 그리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가장 쉬운 방법은 돈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돈 주는 것은 원치 않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숙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문화의 집 공간이 비좁아 상담하고 프로그램 돌리기 불편해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칸을 질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관되면 그 부분도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계속 투자하다 보면 돈이 계속 나간다는 말이에요.
청소년들의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군의 예산이 너무 투자되는 것도 고려해야 될 문제이니까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너무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정영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나 복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용돈 주는 것만 남아 있는 것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고성신문인가 미래신문인가 중앙여고 2학년이 기고한 내용 있죠?
우리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원한다, 고등학생이 직접 글 올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그 학생의 사고가 저는 참 와 닿았거든요.
이게 일부 학생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중고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분만 시간을 주시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위원님들의 재정 우려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련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건전성 부분이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엊그제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도 저희들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로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도 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정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의견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각종 자료도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깊이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책 협의과정에 진짜 피눈물 나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한 것을 여기서 자랑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보다 행정능력이 뛰어난 의왕시, 성남시, 영등포구, 창녕군, 남원시 같은 경우 사회단체에서 이 부분을 정책건의 한다고 전화문의도 몇 번 왔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협의를 못 받아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재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은 고성군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을 대표하는 소리를 일부 반영해서 서로 협의를 잘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도내에서 고성군이 유일하게 재정분석 종합우수로 특별교부세 6천만원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재정여건이 썩 좋지는 않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 공무원들이 진짜 일을 열심히 했다, 돈을 불요불급한 데 안 쓰고 적재적소에 쓰다 보니까 재정건전성 때문에 상을 받았지만 고성군의 세입 여건상 자체수입보다는 지방교부금과 조정교부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그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한국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 위원장 이용재  경상남도에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수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경상남도에서 긴축재정 운영하면서 국고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도비부담금 조정을 한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아까 정영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대응투자 해야 될 돈이, 청소년을 위한 돈을 매년 23억원 지출한다고 하면 그 돈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최근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고성군 발전에 많이 기여한다고 판단하지만 이 또한 고성 군비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 우리가 부결시켰던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매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부결시킨 내용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이에 대해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답변은 다 드렸고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셔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지만 의견이 분분하여 계속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앞서 저희들 모든 의견을 말씀드렸고,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청소년기의 교육은 그리고 복지는 돈보다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해줄 수 있는 좋은 환경,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적인 인프라를 조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아까 토론할 때 저희들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찬성하고 있고요.
우리 고성군을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방향들이 있을 겁니다.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방향이 있는데 군수님의 방향대로 우리 아이들이 고성에서 행복하게 교육받고, 안전감 있고, 고성군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 29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이연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58호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1조 아동 급식지원 조례 목적, 안 제2~3조 급식지원 대상자 및 선정방법, 안 제4~7조 급식지원 안내, 대상자 결정 및 이의신청, 안 제8조~14조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위생·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입니다.
예산조치는 12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9-1217호로 2019년 9월 9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실시했으며, 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본문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 한다.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제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제3호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제4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제5호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제6호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제7호 보호자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
4페이지입니다.
제8호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제9호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고성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1항 고성군수는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제1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제2호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제3호 도시락 지원
제4호 식재료 지원
제5호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1항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호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제2호 사회복지사
제3호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7조(이의신청),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장의 임무), 제13조(회의), 제14조(운영세칙), 제15조(위생·안전교육), 제16조(시행규칙)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고성군 아동급식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고성군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최초의 임기로 본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아동급식 신청서 서식, 12페이지 비용추계서,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8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을 개선하고,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시군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시군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37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이연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64호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가족공동체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도서관 위탁운영에 앞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건강지원법 제22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의 2
위탁대상은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선정자 심의 이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 사무소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법인(학교)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동외리 156번지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4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위탁기관 공고 및 접수는 2019년 10월 달을 거쳐 11월 달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하고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 관련 인수인계 제반준비를 위해서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추진계획서와 관련법령 1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64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가족공동체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도서관 운영을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의 2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고성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바 영유아 등을 위한 시설인데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4층을 활용한 부분과 고성읍 중심지 인근에 본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도서관과 유사한 시설의 현황,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정영환입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9,74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 2개 합쳐서 이렇네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공동육아나눔터에는 몇 명이 근무할 계획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1명 정도 근무할 겁니다.
정영환 위원  장난감도서관은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2명입니다.
정영환 위원  공동육아나눔터는 애기들 돌보고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센 것 같고, 장난감도서관은 대여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5세 이하 인구가 2019년 9월 말 기준 1,460명인데, 어린이집은 몇 세까지 갑니까?
5세 미만이 갑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만 5세 미만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민간, 가정, 사회복지, 국공립 어린이집 다 합쳐가지고 20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이 1,465명인데 현원은 1,049명입니다.
인원이 다 안 찼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안 찼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 시설을 이용할 어린이나 아동이, 어린이집을 못갈 형편인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린이집을 마치고 온 이후에 그런 인원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정영환 위원  현재 올라온 시설에 효율성이나 충분한 이용인원이 있다고 보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정영환 위원  대략적으로 보는 인원이나 근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인원은 이 시설을 해서 운영해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활용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명이라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정영환 위원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게 사전에 붙어있었으면 우리가 참고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저는 염려스러운 게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어린이집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와 시설을 민간위탁 하실 것이라고 올렸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과 인원이 근무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질까 싶어서 염려스럽거든요.
이 부분의 보완책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는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는 상태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정영환 위원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 이용자분들이 계셔서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꼭 강구해주시고,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을 부결하면 직영체제로 할 수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직영체제로 해야 됩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현재 위탁동의안을 부결하면 직영하고, 종합사회복지관 4층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도 적합하지 않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하면 장소도 옮겨갈 수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다른 데 옮길 마땅할 장소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의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현재 옮겨갈 마땅한 장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영환 위원  주민생활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평가를 매년 D등급, F등급을 받아서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에게 복지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부분에 있어서 저번 임시회 때 부결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 직영을 통한 활성화방안을 제출하라고 해당 과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 업무가 조정되어서 합의점을 찾고 난 뒤에 최적의 장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현재 장소 때문에 저도 가고, 담당도 가고, 국장님도 가고, 의원님들도 몇 분 다녀오셨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돈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돈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게 되면 저희들이 차후에 각종 국비 보조사업에 페널티를 받아야 됩니다.
시행을 못해서 페널티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휴식시간에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과와 의논은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마땅한 장소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3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다른 과장님과 같이 가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은 4층 아니면 갈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제기능을 하려고 하면 현재의 시설이 온전히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생활과에 권고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3층에 돌봄지원센터 그것도 들어올 것이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듣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고맙습니다.
김향숙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현재 1,460명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 현원은 1,048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나 장난감 이것은 어린이집 하고는 상관없는 시설물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거기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부모들이 같이 놀아주고, 생각도 공유하는 공간이라 저는 그것이 저출산 시대에 아동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많이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그렇지만 어찌 보면 그곳이 몇몇 사람들만 가서 특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에 그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1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장기플랜으로 길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 연내사용, 이월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를 따와도 연내에 못하면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데 왜 이월이 불가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국도비 1억5천만원 가져온 것이 첫해에는 이월되는데 다음 해에 원인행위를 안 하면 명시이월 자체를 할 수 없는 판이고요.
1개 공모사업 1억8천만원은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국도비 1억5천만원 명시이월 시키고, 1억8천만원 같은 경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모사업을 가져온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그것 할 경우 페널티를 받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순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돈이 아니고 자기들도 후원을 받은 돈입니다.
기관 대 기관의 신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신뢰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모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가 올 3월 말에 갑자기 다 읍사무소로 이전시켜서 공실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은 알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김향숙 위원  그것은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4월 1일 자로 읍사무소로 각종 프로그램을 이관했다는 걸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건물 자체가 저희 과 소관 건물이 아니고, 주민생활과에서 비워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빨리 진행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김향숙 위원  각 과마다 행정 논의가 없었던 것이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위탁 올라왔을 때 위원들이 말한 게 뭐냐 하면 그곳에서 D등급 받는다고 하니 직영하면서 프로그램을 가져오라고 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공모사업을 따왔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공모사업을 따올 때 특별한 장소가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따와가지고, 과장님도 공무원생활 해보셨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사한 이후에 협의해서 진행한 겁니다.
김향숙 위원  아시다시피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할 때는 장기플랜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시설물인데 갑자기 이걸 가져와서 올 연내에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저희들을 몰아붙이니, 과장님도 알다시피 내년 연말되면 실버주택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2년 말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 해가지고 다이노커뮤니티케어센터에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1호점, 2호점을 해서, 아동 수는 알죠?
지금 1,048명 이 아동을 가지고 1호점, 2호점, 물론 좋습니다.
해보는 것은 좋은데 행정의 손실이, 4층을 돌려달라고 2만495명이, 65세 노인들이 그 공간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 시점에 4층을 가지고 위탁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행정에서 길게 보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일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하지 말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장소가 정확하게 정해진 다음에 이 공모사업이 와야 되는데, 과장님은 주민생활과와 논의해서 그걸 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은 1년 정도 명시이월 시킬 수 있으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나중에 부결되었을 경우 공모사업 따왔는데 의원들이 부결시켰다고 언론에 또 나옵니다.
저희들도 몰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성군민이 진정 어떤 것을 원하는가 먼저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장난감도서관이나 공동육아나눔터는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지금 장소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위탁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의아하고, 2만495명이라는 노인들이 원하는 접근성이 좋은 4층에 대해서는, 그것 하나 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장소를 최대한 찾아보시고 그것이 안 될 때는 1억5천만원은 명시이월 하고, 후원금 1억8천만원은 페널티 없으니까 다음에 장소가 구해졌을 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장소를 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행정에서 구해주십시오.
이 사업 자체는 찬성인데 4층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려해보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는 진행과정을 수시로 보고해야 되고요.
그냥 단순히 명시이월 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김향숙 위원  장소를 못 구했다고 말하면 되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장소를 정해놓고 보고해서 돈을 받아온 것인데 위원님께서 장소를 안 정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 내용 자체가 황당하고요.
장소가 안 정해지면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따올 수 없습니다, 사실은.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가 원활한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그런데 한 건물을 놓고 관리하는 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진행하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진행한 것인데 보고한 부분을 저희들이 따로 협의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김향숙 위원  과끼리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나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주민생활과 건물이라 주민생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협의할 때 복지지원과에 무엇을 한다고 저번에 의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무엇을 하는지 주민생활과장님이 의회에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압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은 위탁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보고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직영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생활과에서 직영에 대한 계획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의 신뢰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김향숙 위원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좋은 사업이고 준다고 하니까 덥석 가져온 것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할 데 있으면 위원님이 한 곳 정해주시면 좋겠네요.
김향숙 위원  제가 잘 알겠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저는 중간에서 입장이 진짜 난감합니다.
설계를 거의 다 마친 상태인데...
○ 위원장 이용재  이연옥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최혜숙 주민생활과장과 만나서 3층이나 2층이 정말 자기들이 필요한 공간인지, 1년 정도 유예시키면 그 시설을 2층, 3층에 할 수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3층도 어제 같이 갔습니다.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 위원장 이용재  최혜숙 과장이 안 된다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 위원장 이용재  이연옥 과장님은 할 용의...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3층을 주면 4층 일부를 막아서 프로그램실로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보도록 해도 되겠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저는 이 건에 대해 진짜 난감합니다.
진짜 난감합니다, 이 부분이.
진짜요.
김향숙 위원  과장님, 어제 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이상하지 않던가요?
어제 엘리베이터 이상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행정에서 고생은 하고 있지만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인구정책은 매년 펼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나 공동육아나눔터가 가까운 지자체만 보더라도 1개 내지 2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이제 시작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2017년도에 아이들이 태어난 숫자를 보면 238명 태어났고, 2018년도에는 207명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행정이 늦고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수요조사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면 지금보다 더 먼저 준비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왜 다른 지자체에 생기고 나면 고성은 그때 시작합니까?
우리 고성뿐만 아니라 출산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여론은 그렇습니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고성군은 왜 이제 생기느냐, 다시 군민들한테 질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이 생긴다 하면 장난감도서관에 2명 정도 배치하신다고 하셨죠?
인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성군에 장난감 하나 사기가, 부모들 경제력 그런 것 때문에 장난감도서관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김원순 위원  인력이나 여력이 된다고 하면 배달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정말 군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보조요원을 한 명 더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읍면에 배달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하고 있습니다.
보조요원 1명을 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민간위탁을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전문적인 민간위탁을 따라 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위탁 하는 것은 장점이 많습니다.
위원들께서 직영을 해보고 1~2년 후에 민간으로 넘기라고 하는데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관계는 크게 없는데 사실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예산 들어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김원순 위원  인건비도 비슷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인건비도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비슷합니다.
김원순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도, 물론 행정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전문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전문가들이 운영하시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도 민간위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쪽으로...
김원순 위원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에 찬성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회의)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부결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죠?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도서관 활성화가 잘 안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계속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장소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4층이 아닌 3층이든 2층이든 주민생활과장과 복지지원과장님이 우리 의회와 의논해서 장소를 선정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시 15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이연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5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기간(2020.02.23.) 만료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의 선정에 앞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내용 중 소재지는 고성군 남해안대로 2829-18, 대지는 998㎡입니다.
보육아동 정원은 99명으로 현원도 99명입니다.
교직원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2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10월 신청서를 접수받고, 11월 달에 1차 사전자료 및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달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달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65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2020년 2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에 적정하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고성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시 19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이연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66호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위탁기간(2019.1.1.~2019.12.31.)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사시설의 위탁운영에 앞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성군 공설화장장은 소재지가 상리면 장치로 220-163, 설치연도는 1985년 10월입니다.
화장능력은 1일 6구로 되어 있습니다.
방식은 무연무취(등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설봉안당은 같은 장소에 설치연도가 1991년 12월입니다.
봉안능력이 4,206기입니다.
현재 봉안기수는 3,529기, 잔여기가 677기 남아 있습니다.
장기공설공원묘지는 소재지가 동해면 장기리 산209-2번지입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 1월 달입니다.
매장능력은 382기입니다.
현재 매장기수는 258기이며, 잔여기는 124기입니다.
장기공설봉안묘는 같은 장소에 설치연도는 2002년 1월입니다.
봉안능력은 210기이고, 현재 봉안기수는 27기입니다.
잔여기가 183기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고성군 공설화장장 및 봉안당은 위탁자가 유한회사 자은상리영생장의사 대표 정대환 씨에게 위탁되어 있는 상태이며, 동해면 장기리 산209-2번지 장기공설 공원묘지 및 봉안묘는 개인이신 정동연 씨에게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1년 단위로 계획하여 위탁운영 하여 왔습니다.
기대효과, 향후계획,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고성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66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사시설 운영을 민간에 3년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하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고성군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명)
  복 지 지 원 과 장           이 연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